다. 치마류
세종때 기록에 「赤亇」·「小赤亇」·「上赤亇」로 나오며, 「치마」라는 말은 惠慶宮 洪氏가 쓴≪恨中錄≫에 ‘眞紅호오프絞緞치마’에서 보인다.
출토유물에 의하면 치마의 형태는 거의 변함이 없다. 그러나 초기에 비해후기의 치마는 襴 처리나 직물에서 다소 미흡하다. 초기의 난은 織金을 하였는데 옷감에 직접 하거나 직금단을 따로 마련하여 붙이기도 하고, 너비도 윗쪽은 넓고 아래쪽은 좁다(<사진 13>). 후기에는 난을 따로 마련하여 금박을 찍고 치마에 붙여 쓰도록 하였다.
길이는 보통 일상용은 발등을 덮을 정도이지만 예복용은 길었다. 홑것이 가장 많으며 ‘솜을 넣은 것과 얇게 누빈 것도 있었다. 예복용 중에서 초기 것으로, 上下襴에 童子葡萄織錦紋을 넣은 「대란단치마」가 있는데 길이가 약 130cm이며 가운데 세 폭에는 배꼽 위치에 너비 15cm 정도의 덧주름을 굵게 잡아 홈질하였다. 난은 치마의 중간과 단의 끝 부분 두 군데에 하였는데 위에 댄 것은 15cm, 밑에 댄 것은 5cm 정도이다.
여밈은 오른쪽 여밈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근래까지도 세속에서 치마의 여밈은 ‘왼쪽으로 여며야 양반’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현상이었다.
옷감은 명주와 비단이 가장 많고 무명이나 모시도 보인다. 비단은 雲絞緞·錦線緞·織錦·花紋緞·花草緞·貢緞 등 매우 다양하였다. 신분에 따라 치마의 옷감과 폭에 대해 제한이 있었다. 성종 12년(1481) 사치를 금지하여 15∼16폭에 이르렀던 일반 여자의 치마폭을 13∼14폭 이하로 제한하고 그 다음해에는 진상하는 衣襨도 13폭으로 하고 서민은 12폭으로 재조정하였다.757)
757) | ≪成宗實錄≫권 13, 성종 2년 12월 임신 및 권 14, 성종 3년 정월 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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