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 倭人과의 關係
麗末 以來 倭寇 問題를 中心으로 朝廷과 日本 幕府와의 사이에 修交가 成立되어 彼我의 使節이 자주 往來하더니 世宗 初에 海賊의 소굴인 對馬島를 응징(應懲)하기 爲하여 征伐을 果行한 후로 일시 交通이 杜絶되었다. 對馬島란 땅은 山岳이 많아 耕作地가 매우 작고 陸上 産物은 島民의 口腹을 채우기에 족하지 못하여 島民은 항상 침략과 商利에 依하여 生活을 維寺하여 오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交通 杜絶로 因하여 제일 苦痛을 느끼는 자는 物資의 供給을 받지 못하는 對馬人이었다.
【三浦開港】 그리하여 對馬島主 宗貞盛은 마침내 사람을 보내어 謝罪의 뜻을 表하고 交通의 許可를 애걸하매 朝廷에서는 이로부터 平和懷柔策을 適用하여 그 請을 허락하고 이어 三浦 즉 熊川의 乃而浦(薺浦)·東萊의 富山浦(釜山浦)·蔚山의 鹽浦를 열어 倭人의 貿易 交通을 公許하고 또 여기에 倭館을 設하여 日本 各地로부터 오는 使客을 接待케 하였다.
【癸亥約條】 그러나 倭人으로 三浦에 來住하는 자가 많아지매 朝廷은 이에 對하여 여러 번 制限를 加하여 久住者 以外에는 全部 撤歸를 命하였으며, 世宗 二十五年 癸亥에는 島主와 條約을 맺고 해마다 物資를 얻기 爲하여 朝鮮에 派遣하는 島主의『歲遣船』을 五十艘에 制限하고 每年 朝廷이 島主에게 賜給하는 『歲賜米豆』는 二百石으로 定한 外에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歲遣船 外에 數三의 特送船을 보낼 수 있음을 規定하였다.
【圖書】 朝廷은 오히려 島主의 確實한 圖書(證印)가 아니면 對馬島와 日本 各地로부터의 船舶을 들이지 아니하도록 嚴規를 定하였으니 ─이는 물론 假稱 使船의 出入의 弊를 막기 爲함이어니와─ 圖書는 銅製로, 朝鮮 禮曹에서 製送하여 一片은 朝鮮에, 一片은 島主에게 주었다. 이리하여 日本 幕府 또는 그 地方 土豪와의 交通도 열리어 倭人의 來朝 進貢이 빈번하였는데 그네들의 進上物은 대개 硫黃·蘇木·銅·銀이 主가 되고 朝廷에서의 回賜品은 麻布·綿絲와 書籍 등이었다.
【東平館】 그리고 특히 對馬島 및 其他 地方의 有力한 倭人에 對하여는 朝廷으로부터 職帖을 주어 이를 소위 受職倭人이라 하여 來朝 貿易(公貿易)의 特權을 가지게 하였던 것이다. 倭使의 在京 貿宿所는 위에 보임과 같이 이를 東平館이라 하였다.
南方의 琉球國서도 사신을 자주 보내와 蘇木·胡椒·香料·砂糖·錫·犀·角 등의 南洋 産物을 貢物로 바친 일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