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역대 국사교과서第三編 近世(李氏朝鮮)近世의 後期(國紀 4058年-4243年 英祖元年-純宗末)第十章 露國勢力의 南進과 露日戰爭

二. 露日의 開戰과 韓日間의 諸協定

【露日開戰】 이러한 露國의 壓力은 韓國 自身에게 痛感을 주는 것보다도 韓國과 큰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던 日本에게 더 큰 두려움을 주게 되어 露日間에 여러 번 交涉과 談判이 벌어지더니 그것이 깨어지매 두 나라의 國交는 끊어지고 光武 八年 二月(國紀 4237 西紀 1904)에 이르러 開戰하게 되었다.

【韓日議定書成立】 이에 對하여 우리 政府는 처음 中立을 宣言하였으나 日軍이 몰려 들어와 많은 땅을 軍用으로 占據하고 마침내 韓日間에 議定書를 成立케 하여 韓國의 獨立과 領土의 保證, 施設 改善의 勸告, 軍用地 使用 等 條件을 承認케 하니 먼저 韓露間에 맺인 모든 條約은 無效케 되었다. 이것은 물론 日本의 要請으로 된 것이어니와 日本은 계속하여 韓國 沿岸의 漁業權과 航行權을 얻게 되고 또 荒蕪地의 開墾權조차 얻으려 하다가 民衆의 反對로 因하여 成功치 못하였다. 그 해 八月에 이르러 日本側 要求에 依하여 韓日間에 第一次 協約이 맺어지니 이것은 日本 政府가 차차 韓國의 財政과 外交 其他 모든 것에 干涉하려는 것으로 그의 보낸 顧問官이 方面에 두어지게 되었다.

【講和條的】 露日의 戰爭은 旅順의 함락으로 日本의 勝利로 돌아가 그 結果 講和條約이 맺어지니 이 條約에서 日本은 韓國의 政治 軍事 經濟 等에 있어서 모든 特殊權益을 차지할 것이 承認되니 淸·露·日 三國이 오래 두고 노리던 韓國은 이제야 日本의 독차지로 돌아가게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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