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사 제6장 멋스러움과 단아함을 위한 치장1. 머리치장

신분을 나타내는 모자, 초립과 패랭이

갓의 종류 중에는 양반과 평민 구별 없이 사용한 초립(草笠)이 있다. 이것은 가는 풀이나 대나무를 가늘게 오려서 만들었다. 형태와 소재는 구별이 없었지만, 얼마나 가는 것을 쓰느냐에 따라 양반과 평민을 구별하였다. 양반은 50죽, 평민은 30죽을 썼다.347) 죽(竹)이란 초립을 만들 때 가늘기를 가늠하는 기준을 말한다. 초립의 형태는 갓과 구별되는데, 초립의 챙은 가장자리가 약간 위로 휘어져 있으며, 머리가 얹히는 부분도 갓과 다르게 매우 좁다. 초립은 조선시대 관례를 마친 소년이 흑립을 쓰기 전까지 주로 썼기 때문에 ‘초립동’이라고도 하였다.

<패랭이>   
대나무로 만든 모자로, 갓과 다른 점은 모자의 꼭대기가 둥근 것이다. 하층민이 주로 사용하였고 보부상들은 패랭이에 목화솜을 달고 다녔다. 모자만 보아도 직업을 알 수 있었다. 이 패랭이는 농악용이다.

패랭이는 초립에서 흑립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 중에 생긴 것으로 대나무 껍질로 엮어 만들었다. 형태는 갓과 비슷하지만 모자의 정수리가 둥근 것이 특징이다. 평량자(平凉子)라고도 하는 패랭이는 역졸, 보부상, 백정 등 천민들이 주로 사용하였다. 보부상은 패랭이의 꼭지 밑에 줄을 둘러서 좌우에 목화송이를 꽂고 다녔다. 목화송이는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전장에서 왼쪽 다리를 다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보부상으로 종군한 백달원(白達元)의 부하 가운데 면화 장사를 하던 사람이 휴대한 면화로 응급 치료를 하였고, 태조가 그 일을 계기로 패랭이의 좌우에 목화를 달게 하였다고 한다.348)

[필자] 송미경
347)『성종실록』 권68, 성종 7년 6월 임오.
348)강순제, 『우리 관모의 시말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92,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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