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사 제6장 멋스러움과 단아함을 위한 치장

1. 머리치장

[필자] 송미경

치장은 몸을 매만져서 곱게 꾸미거나 모양을 내는 것을 말한다. 인간을 아름답고 매력 있게 꾸미는 방법은 크게 몸 자체를 장식하는 것과 복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인간은 신체를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욕구를 다양한 방법으로 충족해 왔으며, 심한 신체적 고통까지도 감수해 왔다. 신체를 장식하는 방법은 인류가 복식을 착용하기 이전부터 지구상의 수많은 종족이 행해 왔으므로 신체 장식은 복식보다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신체를 장식하는 기법에는 상흔(傷痕), 문신(文身), 채색, 제거, 변형 등이 있다. 상흔은 피부에 상처를 내어 남는 흉터로 신체를 장식하는 기법으로, 피부색이 짙은 종족에게서 많이 사용되었다. 이에 비해 문신, 채색은 피부 밑으로 색채를 넣어 영구히 무늬를 새겨 넣는 것으로 많은 문화권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도 삼한시대 남자들이 때때로 몸에 문신을 하거나324) 고려시대에는 도둑질하여 유배지에서 도망친 사람은 형을 결정하여 얼굴에 글자를 새겨 육지에서 먼 주현(州縣)으로 유배한다는325)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 에는 “우리 몸은 부모에게서 받았으니 감히 다치거나 상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라는 유교적 신체관(身體觀)에 의해 문신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러왔고 범죄자나 불효를 연상시켰다.326)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우리 동방 여염의 탕자들은 서로 결의를 하는데 바늘로 서로의 팔뚝을 찔러 먹을 하고 점색(點色)을 이룬다. 푸르길 멍과 같다. 이를 연비(聯臂)라고 하였다. 이로써 평생 불망(不忘)의 뜻으로 삼는다 하나 모두 이것은 악습인 것이다.”327)고 하여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애정의 깊이를 문신으로 확인하기도 하였다.328)

상흔, 문신, 채색에 비하여 더욱 고통스럽고 영구적인 제거나 변형은 입술, 볼, 코, 귀 등에 구멍을 뚫거나 손마디, 치아 등 신체의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신체를 장식하는 기법이다. 변형을 통한 장식은 여성들에게 주로 나타나며, 제거를 통한 장식은 남성들에 의해 많이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점잖음’과 ‘멋스러움’의 대명사인 양반 사대부들이 귀를 뚫고 귀고리를 했음은 당시 신체 장식에 대한 미의식을 엿볼 수 있는 한 단면이 될 것이다.

복식을 통한 장식은 모든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표현된 것으로 생활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산물이다. 따라서 어느 시대나 지역을 막론하고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로 몸을 치장하였다. 그러나 전근대 사회에서의 치장은 신분에 따라 소재, 색상, 크기 등에 제약이 따랐으며, 개인적인 기호를 뛰어넘어 신분적 제약이 두드러지게 표현되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몸에 걸치고 두르고 입는 복식 중 의복을 제외한 머리치장, 몸치장, 발치장을 통하여 조선인들의 미의식을 살펴보자.

처음에는 단순히 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머리를 치장하였으나 점차 공동생활 속에서 나름대로 자신을 식별 또는 구별하고자 하는 의식을 반영하게 되었다. 따라서 벼슬에 오른 사대부뿐만 아니라 유생, 무인, 승려, 보 부상, 역졸, 백정 등 각자의 신분에 맞는 머리치장이 행해졌다.

그러나 각자의 신분에 맞는 관모를 착용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상투를 틀고 망건을 치는 치장을 해야 하였다. 우선 본격적인 갓을 쓰기 위한 남성들의 머리 손질부터 살펴보자.

또한, 남성들보다 신분상의 표시는 약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한 여성들의 머리 꾸밈 역시 대단하였다. 한편, 머리에 앞서 백옥 같은 피부를 갖고 싶은 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여성 최대의 관심사였다.

[필자] 송미경
324)『삼국지』위서 권30, 동이 마한전, 진한전.
325)『고려사』 권85, 지39, 형법2.
326)조현설, 『문신의 역사』, 살림, 2003, 76쪽 ; 스티브 길버트, 이순호 옮김, 『문신, 금지된 패션의 역사』, 르네상스, 2004, 350∼351쪽.
327)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문신차별변증설.
328)『성종실록』 권122, 성종 11년 10월 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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