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치마, 허리끈과 옷끈
우리 나라에서는 여자도 남자와 같이 저고리와 바지를 입었는데, 삼국시대에는 치마(裳 : 表裳과 內裳)가 있어 여자는 바지 위에 치마를 덧입기도 했다. 여기에 더하여 내상을 껴입었다는 사실은 이 복식금제에 처음으로 나온다.
통일신라시대의 치마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길이가 길고 폭이 넓어 땅에 끌릴 정도였으며, 또 허리에 주름이 있었고, 치마단에는 일종의 裝飾緣 즉 襈을 붙인 삼국시대의 치마 그대로였다고 본다.
표상은 겉에 입는 치마로 치마말기가 있으며 옆으로 여며 입었을 것이다. 내상은 치마 2개를 입었을 때 속에 입었기 때문에 내상이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이 내상이 생겨났다는 것은 단의에 있어서 내의가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복식이 복잡해지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신라의 삼국통일을 전후하여 중국복식이 들어오면서 남자에 있어서도 貴族·官吏·讀書階級에서는 치마를 입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중국복식에서 온 것으로 上衣下裳式의 상의와 하상이 연결된 것으로서의 상이었으며 이를 대표하는 것이 深衣였다. 이렇게 남자의 치마는 일반화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복식금제에 있어 표상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내상도 남자의 것은 없었다고 보여진다.
䙅는≪大漢和辭典≫에 허리띠 혹은 허리끈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치마허리(치마말기)라고 볼 수 있다.0602) 襻은≪集韻≫에 衣系曰襻이라고 하여 일종의 옷고름으로 보인다.0603) 통일신라 남자 옷에도 衣紐(옷고름)가 있었는데≪삼국사기≫에 ‘庾信이 春秋公과 공을 차다가 춘추의 紐를 밟아 떨어뜨렸다’0604)란 기사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복식금제에 보면 6두품여의 내상은 계·수금라·야초라로 만든 것으로 입는 것을 금하고 표상에는 계·수금라·세라·야초라로 만든 것과 금은박 올린 것과 협힐한 것으로 만든 것의 착용을 금하였다. 5두품여의 표상은 6두품여와 같고, 내상은 계·수금라·야초라와 금은박 올린 것과 협힐한 것으로 만들어 입는 것을 금하였다. 그러나 허리끈과 옷끈은 6두품·5두품 모두 계·수금라만을 금했으므로 허리끈과 옷끈은 치마감보다 고급 옷감을 사용할 수 있었다. 4두품여의 표상은 시견 이하로 만든 것을 입을 수 있으며 허리끈은 치마와 같은 것을 사용하고 옷끈은 越羅0605)를 사용하도록 했다. 4두품여에게는 내상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4두품 이하의 여자들은 내상을 입을 수 없었던 것 같다.
중국여인들의 치마는 치마폭과 치마말기의 옷감이 같은 것도 있었으나 다른 것도 많았다. 통일신라의 치마도 마찬가지로 복식금제에 6두품여와 5두품여의 표상과 내상의 옷감과 치마끈과 옷끈의 옷감이 달랐다. 지금은 치마허리와 옷고름 등 옷끈은 치마와 다른 감을 사용하여 만들 경우 대체로 치마 옷감보다는 좋지 않은 옷감을 사용하는데 통일신라시대에는 지금과 달리 서로 다른 감을 사용할 경우 치마보다 치마허리와 치마끈을 더 좋은 옷감으로 만들었다. 남자 복식에는 반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옷과 옷끈에 다른 감을 쓰는 것은 여자의 것뿐이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