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버선·버선목
통일신라시대 버선, 즉 襪의 형태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여기에 襪袎 즉 버선목이 있어 오늘날의 버선과는 다르게 말과 말요를 따로 만들어 붙인 것 같다. 그 옷감도 말과 말요가 달랐던 것은 복식금제에서 그 절목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한편 오늘날의 버선과는 달리 의복과 같은 비단류로 버선까지도 만들어 신고 있어 그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다.
진골대등은 능 이하를 마음대로 쓰며, 6두품은 시·면주·포로 만든 것을 신을 수 있었으며, 5두품은 다만 면주로 만든 것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한편 진골여는 계·수라로 만든 것을 신을 수 없도록 금하였으며, 6두품여·5두품여는 계·수금라·세라·야초라로 만든 것을 신을 수 없었고, 4두품여는 소문능과 시·견·주·포로 만든 것을 신을 수 있었으며, 평인여는 시·면주 이하로 만든 버선만을 신을 수 있었다.
버선목은 6두품 이하 여자에게만 금제가 나타나는데 6두품여는 계·수금라로 만든 것의 사용을 금하였으며, 5두품여는 계·금라·세라로 만든 것의 착용을 금하였으며, 4두품여는 다만 소문능 이하로 만든 것을 신도록 하였으며, 평인여는 무늬없는 직물만 사용하여 만든 것을 신을 수 있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