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대09권 통일신라Ⅲ. 경제와 사회5. 의식주 생활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1. 삼국통일 과정
          • 1) 7세기 신라의 내정변화
          • 2) 대여제항쟁과 나당군사동맹
            • (1) 대여제항쟁
            • (2) 나당군사동맹
          • 3) 백제의 패망과 부흥운동
            • (1) 백제의 패망
            • (2) 백제국 부흥운동의 진압
            • (3) 새로운 나제관계
          • 4) 고구려의 패망과 부흥운동
            • (1) 고구려의 패망
            • (2) 고구려국 부흥운동
          • 5) 대당전쟁
            • (1) 대당전쟁의 원인
            • (2) 대당전쟁의 승리
        • 2.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의
          • 1) 민족융합의 문제
          • 2)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의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1. 무열왕계의 왕권확립
          • 1) 문무왕의 왕권강화
          • 2) 김흠돌란의 발생
          • 3) 신문왕의 개혁정치
        • 2. 전제왕권과 귀족
        • 3. 중앙통치조직의 정비
          • 1) 중앙통치조직의 정비과정
          • 2) 중앙통치조직
          • 3) 내정기관의 정비
          • 4) 재상제도의 운영
        • 4. 지방·군사제도의 재편성
          • 1) 9주 5소경
          • 2) 군사조직
            • (1) 중앙의 군사조직
            • (2) 지방의 군사조직
          • 3) 진과 성곽시설
        • 5. 토지제도의 정비와 조세제도
          • 1) 토지제도
            • (1) 관료전
            • (2) 녹읍
            • (3) 정전·연수유전답
          • 2) 조세제도
            • (1) 전조
            • (2) 호조
            • (3) 부역
      • Ⅲ. 경제와 사회
        • 1. 수공업과 상업의 발달
          • 1) 수공업의 발달
            • (1) 궁중수공업과 관영수공업
            • (2) 민간수공업
            • (3) 각종 수공업 기술의 발달
          • 2) 상업의 발달
            • (1) 국내 상업
            • (2) 대외교역
        • 2. 귀족의 경제기반
          • 1) 사유지와 목장
          • 2) 식읍
          • 3) 녹읍과 녹봉
          • 4) 문무관료전
        • 3. 농민의 생활
          • 1) 신라장적
            • (1) 문서의 성격과 작성연도
            • (2) 신라장적과 농민생활
          • 2) 촌락과 농민의 지위
        • 4. 천민의 생활
          • 1) 향·부곡
          • 2) 노비
        • 5. 의식주 생활
          • 1) 의생활
            • (1) 머리장식
            • (2) 의복
          • 2) 식생활
          • 3) 주생활
      • Ⅳ. 대외관계
        • 1. 당과의 관계
          • 1) 친당외교의 추진
          • 2) 나당 친선외교의 확립
        • 2. 일본과의 관계
          • 1) 7세기 후반∼8세기 일본과의 국가간 교섭
          • 2) 9세기 전반 일본의 사신파견
          • 3) 신라상인에 의한 무역의 전개
          • 4) 9세기 후반 일본의 신라에 대한 경계강화
        • 3. 해상활동
          • 1) 항로의 개척과 항해술의 발전
            • (1) 북방해로(노철산항로)
            • (2) 황해횡단항로
            • (3) 남방해로
            • (4) 선박과 항해술
          • 2) 해외무역
            • (1) 수출품
            • (2) 수입품
            • (3) 일본과의 교역
            • (4) 이슬람과의 교역
          • 3) 당에서의 활동
            • (1) 유학생과 문인의 교유
            • (2) 구법승의 순례
            • (3) 재당신라인과 무역상
      • Ⅴ. 문화
        • 1. 유학과 역사편찬
          • 1) 유학의 발달
            • (1) 성격
            • (2) 유학의 발달
            • (3) 도당유학생의 활동
          • 2) 역사의 편찬
        • 2. 불교철학의 확립
          • 1) 교학의 발달
            • (1) 유식사상
            • (2) 원효 교학
            • (3) 화엄교학
            • (4) 계율학
          • 2) 불교신앙의 일반화
            • (1) 미타신앙
            • (2) 관음신앙
            • (3) 미륵신앙
            • (4) 지장신앙
          • 3) 승려들의 국가적 활동
        • 3. 과학과 기술의 발달
          • 1) 하늘의 과학
            • (1) 첨성대와 천문현상의 기록
            • (2) 천문도의 도입과 천문기관의 발달
            • (3) 해시계와 물시계
            • (4) 역법과 연호
            • (5) 수학과 도량형
          • 2) 땅의 과학과 기술
            • (1) 풍수지리와 지리학
            • (2) 농업기술과 생물 지식
            • (3) 풀·나무·흙의 기술:종이·직물·유리·도자기
            • (4) 쇠붙이의 기술
          • 3) 사람의 과학과 기술
            • (1) 의약학
            • (2) 빙고-얼음의 저장 이용
            • (3) 인쇄술
            • (4) 간단한 기계와 자동 장치
            • (5) 탑과 건축
            • (6) 선박 기술
        • 4. 언어와 문학
          • 1) 이두와 언어
            • (1) 고대국어의 자료와 표기법
            • (2) 차용어
            • (3) 문법
          • 2) 향가
          • 3) 한문학
            • (1) 한문학의 전개
            • (2) 한문학의 의의
        • 5. 예술
          • 1) 회화
          • 2) 서예
            • (1) 초기의 서풍
            • (2) 서풍의 발전
            • (3) 후기의 선풍 글씨
          • 3) 조각
            • (1) 불교조각
            • (2) 탑과 부도의 조각
            • (3) 일반 조각
          • 4) 공예
            • (1) 금속공예
            • (2) 토기 및 와당과 전
          • 5) 건축
            • (1) 사원 건축(목조)
            • (2) 궁실 및 연못
            • (3) 고분
            • (4) 석조건축
            • (5) 성곽
          • 6) 음악
            • (1) 역사적 배경
            • (2) 향악과 향악기
            • (3) 당악과 불교음악의 대두
            • (4) 일본에서의 고려악
          • 7) 무용·체육
            • (1) 무용
            • (2) 체육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3) 주생활

 통일신라시대에는 고구려·백제의 문화를 흡수하면서 더욱 발전하여 문화·예술·정치·경제에 걸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주생활의 영역에서 보면 이전 시기의 주생활문화가 기본적으로 유지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점진적으로 발전하여갔다.

 이 당시의 주생활문화는≪三國史記≫와≪三國遺事≫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헌강왕 6년(880)에는 “왕이 신하들과 함께 月上樓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니 서울(慶州)의 민가(民屋)들이 즐비하게 늘어섰고 노래와 풍악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왕이 侍中 敏恭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지금 민간에서는 집의 지붕을 기와로 잇고 짚으로 잇지 않으며 밥을 숯으로 짓고 나무로 짓지 않는다 하니 과연 그러한가’ 하니 민공이 대답하기를 ‘臣도 일찌기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하였다”0658)는 기록이 있다. 왕이 오른 월상루라는 건물을 궁궐 중의 한 누각이나 궁궐 근처의 누각으로 미루어 짐작하면 왕이 본 주변의 민가는 궁궐의 옆에 붙어 있는 주택 즉, 상류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지배계층이었으며, 숯으로 밥을 짓고 여름에도 얼음을 사용할 수 있었던 계층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계층에서 제외되는 계층에서는 대부분이 짚(草)을 이용하여 초가를 짓고 장작으로 밥을 지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 숯으로 밥을 짓는다는 기사를 뒷받침하는 풍로가 안압지에서 출토되었다.≪新唐書≫에는 “… 冬則作竈堂中 夏以食氷上 …”이라 하여 겨울에는 당중에 부뚜막을 만든다는 기록0659)이 있다. 이 기록에서 부뚜막을 겨울철에만 만든다고 가정한다면, 겨울철에는 부뚜막을 이용하여 취사와 난방을 겸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이 부뚜막을 부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안압지 출토의 풍로와 같은 것을 이용하여 취사를 했을 것이다.

 이 풍로와 같은 형태의 것은 얼마 전까지 제주도에서 볼 수 있었는데,「봉덕화로」라 하여 난방의 기능을 겸하지 않는 옥외의 화로가 있었다. 또한 시골에서 잔치 벌일 때 임시로 솥을 걸 수 있게 만든 간이식 부엌인「한데부엌」도 같은 원리의 것이다. 이러한 풍로가 이용되었다는 사실은 상당히 발전된 주거형식을 영위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신라시대의 집모양토기에서 볼 수 있는 고상주거형식이나 당시의 건물에 전돌로 바닥을 깐 것에서 추측해 볼 수 있다.

 헌강왕대는 통일신라 하대이므로 이 시대의 기록은 신라의 문화가 가장 발전했던 시기의 수도, 경주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삼국유사≫에서도 “제49대 헌강왕 시대에는 서울(경주)로부터 동해 어구에 이르기까지 집들이 총총히 들어섰지만 초가집 한 채를 볼 수 없었고 길거리에서는 음악소리가 그치지 않았으며 사철의 비바람마저 순조로웠다”0660)라고 기록하고 있어 신라 전성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주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신라의 전성시대의 서울 안 戶數가 17만 8천 9백 36호에 1천 3백 60 동리(坊)요 주위가 55리였다. 서울 안에 35개의 金入宅(부자집 큰 저택을 말한다)이 있었으니 南宅·北宅·亏比所宅·本彼宅·梁宅·池上宅(本彼部에 있다)·財買井宅(金庾信의 祖上宅)·北維宅·南維宅(反香寺 아래동리)·隊宅·賓支宅(반향사 북쪽)·長沙宅·上櫻宅·下櫻宅,·水望宅·泉宅·揚上宅(梁 남쪽)·漢岐宅(法流寺 남쪽)·鼻穴宅(법류사 남쪽)·板積宅(芬皇寺 윗동리)·別敎宅(개천 북쪽)·衙南宅·金楊宗宅(梁官寺 남쪽)·曲水宅(개천 북쪽)·柳也宅·寺下宅·沙梁宅·井上宅·里南宅(亏所宅)·思內曲宅·池宅·寺上宅(大宿宅)·林上宅(靑龍이라는 절 동쪽에 못이 있다)·橋南宅·巷叱宅(本彼部에 있다), 樓上宅·里上宅·椧南宅·井下宅이다.”0661)라고 하였다. 이 금입택으로 불려지는 상류저택들이 서울에 들어섰다는 것은 왕권에 비례되는 막대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유력 진골층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0662)

 그리고 四節遊宅을 말하면서 “봄에는 東野宅이요 여름에는 谷良宅이요 가을은 仇知宅이요 겨울은 加伊宅이다. 제49대 헌강왕 때에는 성중에 초가집이란 하나도 없었으며 추녀가 맞붙고 담장이 연닿고 노래와 풍류소리가 길에 가득 차서 밤낮 그치지 않았다”0663)라고 기록하였는데, 이 사절유택은 귀족들이 계절에 맞추어 놀러다니던 별장을 이야기한 것으로 당시의 귀족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시대 가옥의 구체적인 모습은 신분에 따른 제한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삼국사기≫잡지의 屋舍조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0664)

ㅇ 진골의 방은 폭과 넓이가 24척을 넘지 못하며 唐瓦(중국 기와)를 덮지 않고, 飛詹(날아갈 듯이 높이 들린 처마)을 하지 않으며, 조각한 懸魚(고기 모양을 만들어 매다는 것)를 달지 않으며, 金銀·鍮·石과 五色으로 장식하지 않으며, 담장에는 보(梁)나 기둥을 設하지 않고 石灰를 바르지 않는다. 발(簾)의 가장자리(緣)는 錦罽繡·野草羅의 사용을 금하며, 屛風에 수놓는 것을 금하고, 床은 玳瑁나 沈香으로 장식하지 않는다. ㅇ 6頭品의 방은 폭과 넓이가 21척을 넘지 못하며, 당와를 덮지 않고, 비첨과 重栿(겹들보)·拱牙(기둥 위에 架設方木)와 현어를 설하지 않으며, 금은·유·석·白鑞과 오색무늬로 장식하지 않는다. 中階와 二重階를 만들지 않고, 階石을 갈지 않으며, 담장은 8尺을 넘지 못하고, 또 그 보와 기둥을 설하지 않으며, 석회를 바르지 않는다. 簾緣은 罽繡綾의 사용을 금하고, 병풍은 수놓은 것을 금하며, 상은 대모나 紫檀·沈香·黃楊木으로 장식하지 못하고, 또 비단자리를 금한다. 重門과 四方門을 설하지 않고, 馬廐는 5匹을 둘 만하게 만든다. ㅇ 5두품의 방은 폭과 넓이가 18尺을 넘지 못하며, 山楡木을 쓰지 않고, 당와를 덮지 않는다. 獸頭(지붕 위에 얹어 놓는 獸形物)를 만들어 놓지 않으며, 비첨·중보·花斗牙(기둥 위의 架設方木)·현어를 하지 않고, 금은·유·석·銅·납과 오색무늬로 장식하지 않는다. 계석을 갈지 않고, 담장은 높이 7척을 넘지 못하며 보를 가설하지 않고, 석회를 바르지 않는다. 염연은 錦罽綾絹絁를 금하고, 큰문과 사방문을 내지 않으며, 마구는 3필을 둘 만하게 한다. ㅇ 4두품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는 방의 폭과 넓이가 15척을 넘지 못하며, 산유목을 쓰지 않고, 藻井(水草를 그린 천장)을 하지 않으며, 당와를 덮지 않고, 수두·비첨·공아·현어를 만들지 못하며, 금은·유·석·동·납으로 장식하지 않는다. 섬돌은 山石을 쓰지 않고, 담장은 6척을 넘지 못하며, 또 (담의) 보를 가설하지 않고, 석회로 바르지 않는다. 큰문과 사방문을 만들지 않고, 마구는 2필을 둘 만하게 한다. ㅇ 外位의 眞村主는 5(두)품과 같고, 次村主는 4(두)품과 같다.

 이와 같이 진골을 비롯하여 그 이하의 계층의 규제는 바로 위의 계층에서 금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부 계층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더라도 금하게 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내 용 \ 신 분 진 골 6 두 품 5 두 품 4두품∼백성
방의 폭과 넓이 24척 이내 21척 이내 18척 이내 15척 이내
기와 당와 금지
지붕 구조 비첨 금지 공포 금지 조정 금지
지붕 장식 현어 금지 수두 금지
건축 재료 금은·유·석 금지 백랍 금지 동·납 금지
채색 단청 금지
기단 및 계단 중계 및 이중계 금지
계단의 석재 다듬은 돌 금지 산석 금지
담장 구조 및 높이 양동·석회칠 금지 높이 8척 이내 높이 7척 이내 높이 6척 이내
중문·사방문 금지 대문·사방문 금지
발과 병풍 장식 비단 자수의 금지
침상 재료 대모·침향 금지 자단·황양목 금지
마구간의 규모   5필 이내 3필 이내 2필 이내

<표>통일신라의 家舍規制0665)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방의 크기는 진골의 24尺에서부터 4두품이하 백성들의 15척까지를 규정해 놓았는데, 4두품 이하 백성들의 집은 규모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이다. 그러나 이 가사규제가 해당하는 계급의 최고 상한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은 그 이하의 공간 면적을 갖추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15척에 가까운 규모의 공간 크기를 가질 수 있었던 4두품은 5두품에 가까운 노동력이나 경제력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일부의 계층이 아닐까 생각한다.

 기와 및 지붕 장식에 대해서는 진골·6두품·5두품·4두품 이하 평민들의 살림집에는 唐瓦와 현어를 쓰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5두품과 4두품 이하 평민들의 살림집에는 獸頭조각을 규제하고 있어 진골과 6두품의 신분층에서는 치미 대신에 용두나 잡상 같이 짐승머리를 조각하여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포의 규제에 대해서는 진골신분에서는 언급이 없고, 6두품 이하의 신분에서는 공아·화두아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어, 진골 출신인 태종무열왕 이후 진골신분에서도 일부 살림집에 공포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공포는 포 또는 두공이라고도 하는데 기둥의 상부에서 소로와 첨차라는 부재를 여러 층 쌓아 올려 기둥과 보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공포없이 기둥과 도리를 연결시킬 경우 처마가 낮아지고, 길게 뽑을 수 없으므로 이 공포의 부재를 사용하며, 기둥과 도리를 더욱 견고하게 연결시킬 수 있고 건물의 외관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옥사조의 용어 중 비첨이란 용어가 보이는데 이것은 처마를 더 길게 뽑기 위하여 사용되는 浮椽을 의미한다. 서까래만 있는 처마를 홑처마, 서까래 위로 부연이 붙은 처마를 겹처마라 하는데, 이는 겹처마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또한 지붕의 구조에서는 6두품과 5두품의 계층에서는 重栿 즉, 두 개의 보를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는 五梁구조를 뜻하는 것이다. 3량가구법에서는 단면으로 살펴보면 두 개의 기둥 사이에 보를 걸치고 기둥의 둘레를 따라 도리를 두른다. 보 위로 대공을 올리고 그 위에 중도리를 올려 놓은 다음 그 중도리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서까래를 올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가구법이며 이 방법은 지붕의 형태를 맞배지붕(배지붕)밖에 만들 수 없다. 5량가구법은 두 개의 기둥 사이를 긴 보(대들보)를 건너지르고 그 위로 대공을 두 개 올리고 이 대공을 중도리와 결구시키고 중도리 사이를 짧은 보(종보)로 건너지르고 그 위로 한 개의 대공을 올리고 그 대공 위에 중도리를 올리고 중도리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짧은 서까래(短椽)를 중도리까지 걸고 그 중도리 위에서 다시 긴 서까래(長椽)을 걸어서 지붕을 구성한다. 이 5량가구법은 가장 간단한 3량구조에서 발전한 형태로 합각지붕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며 기둥 간격을 넓게 잡을 수 있고, 짧은 서까래와 긴 서까래를 이용하여 지붕의 물매를 다르게 하여 지붕의 곡선을 유려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두 종류의 서까래를 사용하기 때문에 짧은 부재를 이용하는 데도 매우 유리한 구조법이다.

 건축재료에는 진골도 金·銀·鍮 등과 같은 귀금속재를 사용하지 못하게 금하고 있고, 건물의 채색에도 五色의 칠을 금하고 있다. 이 오색은 黃·靑·白·黑·朱의 색깔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음양오행사상의 다섯가지 색깔을 뜻하며 이것은 곧 丹靑을 의미한다.

 床의 재료에는 진골의 계층에서는 대모·침향을 금하며 6두품 이하의 계층에서는 黃楊木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 이때 이 상을 건물 전체의 바닥으로 보는 학자도 있고 침대로 보는 학자도 있다.0666) 그러나 고구려의 고분벽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상은 바닥의 전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의 일부분에 榻과 같은 용도로 사용된 일종의 침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발과 병풍의 장식에는 진골 이하의 계층에 모두 비단자수를 금하고 있다. 이 발과 병풍의 사용은 실내의 공간을 구획하는 데 필요한 생활용구임을 감안할 때, 이 당시 실내의 공간구획은 단일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주생활은 일부의 귀족계급에서나 볼 수 있는 주생활의 단면이며 농업이나 노동에 종사하던 일반백성들의 주생활은 대부분은 전시기의 생활형태를 영위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아직도 일부의 계층에서는 움집과 비슷하게 땅을 파고 집을 만든 수혈주거와 비슷한 주거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나 그외에는 원시적인 초가집의 형태를 가진 주거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지붕의 재료는 볏짚이나 새로 지붕을 이엇을 것으로 추측되며 벽체나 칸막이는 흙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온돌의 여부가 주목되는데 한겨울의 추위를 막기 위해서는 시원적인 온돌의 구조나마 존재하였으리라고 생각한다. 비단이나 모직으로 만든 의복과 이불을 사용할 수 없었던 이 계층에서는 온돌구조가 필수적이었으리라고 추측된다.

<李鐘哲·崔銀水>

0658)≪三國史記≫권 11, 新羅本紀 11, 헌강왕 6년 9월.
0659)≪新唐書≫권 220, 列傳 145, 東夷 新羅.
0660)≪三國遺事≫권 2, 紀異 2, 處容郞望海寺.
0661)≪三國遺事≫권 1, 紀異 2, 辰韓.
0662)洪亨沃,≪韓國住居史≫(民音社, 1992), 79쪽.
0663)≪三國遺事≫권 1, 紀異 2, 又四節遊宅.
0664)≪三國史記≫권 33, 志 2, 屋舍.
0665)姜榮煥,≪한국 주거문화의 역사≫(기문당, 1993), 55쪽에서 전재.
0666)姜榮煥, 위의 책, 60쪽.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