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역분전과 예식
국초의 朝臣·軍士들에게는 역분전을 지급하였고, 또한 공역자들에게는 例 食으로 일정액의 미곡을 사급하였다. 태조 23년(940)에 처음으로 제정된 역분전의 지급기준은 官階를 논하지 않고 개인의 性行의 선악과 공로의 대소를 기준으로 전토를 차등있게 지급한 논공행상적인 것이었다.0209) 예식의 급여는 후삼국 통일을 즈음하여 시행되어 오다가 광종 즉위년(950)에 이르러 개정되었다.0210) 광종 즉위년에 제정된 예식은 국초의 공역자들을 4役者(25석), 3役者(20석), 2役者(15석), 1役者(12석)로 4등급하여 미곡을 사급한 것으로 녹봉의 성격을 지닌 특수한 대우 방법이었다. 이 예식과 役分田의 지급은 이원적인 방법으로 관료들의 생활을 보장한 첫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식은 역분전과 마찬가지로 논공행상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고려의 일반적인 녹봉제가 실시되는 후대까지 존속하였다.0211) 따라서 예식은 고려의 일반적인 녹봉제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특수한 대우방법이라 해야 할 것이다.
例食의 급여와 더불어 광종조에는 또 다른 대우방법이 나타났다. 광종 16년(965) 內議令 徐弼에게 예식과는 다른 녹봉이 지급되고 있다.0212) 이것은 고려적인 녹봉제로서는 처음 보이는 기록으로 고려 녹봉제의 효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종 원년(982)에 내사문하성의 관제가 정비되면서 내의령이 없어지므로 이것 역시 고려에서 관행된 일반적인 녹봉제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고려적인 중앙집권체제가 정비되기 시작하는 성종대 이전의 녹봉 급여는 관제가 정비된 이후에 官階와 官職이 기준이 되어 실시된 고려의 일반적인 녹봉제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즉 고려의 녹봉제는 고려적인 관제의 정비와 그 녹봉의 재원이 되는 토지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