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Ⅰ. 전시과 체제1. 전시과 제도7) 녹봉제(1) 녹봉제의 성립과정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1. 전시과 제도
          • 1) 건국 직후의 토지지배관계와 역분전의 설치
            • (1) 토지지배의 내용
            • (2) 식읍과 녹읍
            • (3) 토지(수조지) 사급과 역분전의 설치
          • 2) 경종 원년의 전시과-시정전시과-
            • (1) 전시과 제정의 배경
            • (2) 시정전시과의 내용
            • (3) 시정전시과의 한계와 의의
          • 3) 목종 원년의 전시과-개정전시과-
            • (1) 전시과 개정의 배경
            • (2) 개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4) 문종 30년의 전시과-갱정전시과-
            • (1) 전시과 갱정의 과정
            • (2) 갱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5) 별정전시과
            • (1) 무산계전시
            • (2) 별사전시
          • 6) 전시과의 운영과 그 성격
            • (1) 전시과 토지의 실체
            • (2) 전시과의 운영
            • (3) 전시과의 성격
          • 7) 녹봉제
            • (1) 녹봉제의 성립과정
            • (2) 녹봉제의 정비와 운영 및 그 성격
        • 2. 공전·사전과 민전
          • 1) 공전과 사전
            • (1) 공전·사전의 개념과 그 변천
            • (2) 공전의 세 유형과 공전·사전의 지목
            • (3) 공전·사전의 형성과정과 경영형태
            • (4) 공전·사전의 수조율
          • 2) 민전
            • (1) 민전의 소유자와 존재 시기 및 지역
            • (2) 민전의 사유지적 성격-민전 소유권의 내용-
            • (3) 민전의 경영형태와 조세 수취
            • (4) 민전의 국가경제적 기능과 그 규모
        • 3. 공전의 여러 유형
          • 1) 장·처와 내장전
            • (1) 장과 처
            • (2) 내장전
          • 2) 공해전
            • (1) 공해전 분급의 내용
            • (2) 공해전의 성격과 그 경영
          • 3) 둔전과 학전·적전
            • (1) 둔전
            • (2) 학전과 적전
        • 4. 사전의 여러 유형
          • 1) 양반과전
            • (1) 양반과전의 실체
            • (2) 양반과전의 운영과 지배의 내용
          • 2) 공음전
          • 3) 한인전
          • 4) 구분전
          • 5) 향리전
          • 6) 군인전
          • 7) 궁원전
          • 8) 사원전
            • (1) 사원전의 형성과 그 성격
            • (2) 사원의 농지경영과 경작농민
            • (3) 고려 후기 사원의 전토확대와 문제
            • (4) 사원경제 확대에 대한 대책
          • 9) 식읍 및 기타의 사전
            • (1) 식읍
            • (2) 투화전
            • (3) 등과전
        • 5. 전시과 체제 하의 토지지배관계에 수반된 몇 가지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대두
            • (2) 화전일랑 등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3) 유물사관 학자들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4) 왕토사상의 실상
          • 2) 균전제의 시행여부에 관한 문제
            • (1) 균전제설의 대두
            • (2) 균전제설에 대한 비판
          • 3) 전결제
            • (1) 신라의 결부제
            • (2) 고려 전기의 결부제
            • (3) 고려 후기의 결부제
            • (4) 1결의 실적
          • 4) 농업생산력의 발전문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1. 조세
          • 1) 조세의 개념
          • 2) 수조율과 조세의 감면
            • (1) 사전조
            • (2) 민전조와 공전조
            • (3) 조세(민전조)의 감면
          • 3) 수조물품과 국가 재정
            • (1) 수조물품
            • (2) 조세와 국가재정
        • 2. 공부
          • 1) 공부의 개념
          • 2) 품목과 수취방식
          • 3) 수취기준
          • 4) 수취구조
        • 3. 요역
          • 1) 요역의 용례
          • 2) 요역의 내용
          • 3) 부과의 대상
          • 4) 수취체제
        • 4. 잡세
        • 5. 조운과 조창
          • 1) 포 중심의 조운
          • 2) 조창의 설치와 운영
            • (1) 조창의 설치
            • (2) 조창의 운영
          • 3) 조운제의 동요와 세곡의 육운
            • (1) 조운제의 동요
            • (2) 세곡의 육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의 관리체계
            • (2) 관청 수공업의 내부 분업
            • (3) 관청 수공업자들의 존재형태
          • 2) 소 수공업
            • (1) 소 수공업의 형성
            • (2) 수공업 소의 구조
            • (3) 수공업 소민들의 존재형태
          • 3) 민간 수공업
            • (1) 민간 수공업의 분업과 관청 수공업
            • (2) 농촌의 가내 수공업
            • (3) 민간 수공업자의 사회·경제적 존재형태
          • 4) 사원 수공업
        • 2. 상업과 화폐
          • 1) 국내상업
            • (1) 도시상업
            • (2) 지방상업
          • 2) 대외무역
            • (1) 송과의 무역
            • (2) 거란·요와의 무역
            • (3) 여진·금과의 무역
            • (4) 일본과의 무역
            • (5) 아라비아와의 무역
          • 3) 화폐 및 차대법
            • (1) 화폐
            • (2) 차대법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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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다. 전시과와 녹봉제의 성립

전시과와 녹봉제의 정비는 관료들에 대한 대우제도가 이원적으로 정비된 것을 의미한다. 고려 전기 토지제도의 중심을 이룬 것은 전시과이며 전시과가 처음으로 정비된 것은 경종 원년(976)이다. 광종 때 역분전을 받은 공신세력이 많이 물러나고, 4색공복의 제정을 비롯하여 새로운 질서체계가 갖추어지면서, 이를 토대로 하여 경종 원년에 始定田柴科가 제정되었다.

경종 원년의 시정전시과는 4색공복제에 따라 4계 8층으로 나누어 응분의 전토와 시지를 지급하는 토지 분급규정이다.0213) 그러나 여기에는 구체적인 관직은 표시되어 있지 않고, 또한 관품의 고하를 막론하고 다만 인품의 우열에 따라 田·柴를 분급한 것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관품과 인품을 병용한 급전제였다.0214) 급전의 기준을 功役에 두었던 역분전 지급의 초기적인 관례를 탈피하고 관품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채택한 것은, 고려 관료조직의 체계가 점점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제 발달면에서 새로운 진전이라 할 수 있다.

경종 원년의 시정전시과가 실시된 이후 성종조에 이르러서 중앙집권체제가 확립되기 시작함에 따라 모든 관료가 관직에 복무하는 대가로 지급받게 되는 녹봉은 관제가 정비되기 이전에 지급되었던 녹제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고려의 중앙관제는 성종 원년과 2년에 갖추어지기 시작하여 성종 14년에 대폭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성종 15년(996)에 內史令 徐熙에게 致仕祿이 지급되었는데,0215) 치사록은 70세가 되어 정년 퇴임하는 3품관 이상에게 지급되는 녹봉이다. 이로 보아 녹봉은 관직에 복무하는 대가로서만이 아니라 퇴관 후의 생활보장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서희가 치사록을 받기 이전에 역임했던 내사령직에 대한 녹봉으로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성종 이전의 녹읍과 녹봉, 역분전과 예식은 국초의 공역자들에게 특수한 대우 방법으로 지급된 것으로, 고려적인 관제 정비의 바탕 위에 지급된 녹봉제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광종 16년에 내의령 서필에게 녹봉이 지급된 것이 고려적인 녹봉제의 효시라 할 수 있겠지만,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된 것은 아니었다.

성종 14년(995)에 이루어진 관제개편은 그 후 3년이 지난 목종 원년(998)에 개정되어 改定田柴科에 그대로 반영되었다.0216) 이 개정전시과는 앞서 경종 원년의 시정전시과와는 달리 전체 전시 수급대상자를 제1과부터 제18과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관직과 위계의 고하를 기준으로 삼았다. 예를 들면 같은 정 3품 가운데서도 6상서는 4과로, 상장군은 5과로 구분되어 같은 품계라도 관직에 따라 차등이 있었다. 그러나 품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이와 같이 성종대의 관제정비 바탕 위에 관품과 관직을 기준으로 한 전시과와 녹봉제가 시행되었을 것으로 믿어지지만 녹봉 지급면에서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예는 찾아 볼 수 없다.

현종 원년(1010)에 거란의 침입을 받아 증가된 군수조달로 백관의 녹봉이 부족하게 되자 京軍의 영업전을 탈취하여 녹봉에 충당함으로써 무관들로부터 자못 불평을 사게 된 일이 발생했다.0217) 이렇듯 현종대에는 녹봉 급여를 둘러싸고 분쟁이 야기될 정도로 관료들의 녹봉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가중되어 갔다. 현종 15년에 문하시랑평장사로 죽은 崔沆은 “달 수를 계산하여 녹봉을 청하였다(計月請俸)”고 하였는데,0218) 이로 미루어 보면 최항이 받아야 할 녹액도 당연히 정해져 있었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 구체적인 녹액규정은 알 수가 없다. 구체적인 녹액규정에 따라 실시된 녹봉제는 덕종 원년(1032)에 제정된 외관록인 東京官祿에서 비로소 찾아 볼 수 있다.

덕종 원년 7월에 정한 동경관록에는 留守(250석), 判官(130석), 司錄(70석), 掌書記(60석), 法曹(30석) 등 외관에 대한 구체적인 녹봉 액수가 정해져 있다.0219) 이 동경관록은 고려 녹봉제의 외관록에 관한 기사로서는 처음 보이는 기록이며, 또한 구체적인 녹액을 규정한 것으로도 최초의 것이다. 이 덕종 원년에 정한 동경관록과 문종 때 정비되었다고 하는 3京 留守官의 녹봉을 비교 고찰해 보기 위해≪高麗史≫백관지·지리지·식화지의 3경에 관한 기록을 종합하여 정리하면<표 1>과 같다.

  留守官

設 置
留守官

祿整備
祿 俸
3品이상 4品이상 6品이상   7品이상 8品이상
西京 成宗

14년
文宗朝 知西京

留守事
270석 副留守 200석 判官 86석

10두
司錄 46석

10두
掌書記 40석 法曹 20석
東京 成宗

6년
德宗

원년
留守 250석     判官 130석 司錄 70석 掌書記 60석 法曹 30석
文宗朝 留守 223석 副留守 66석

10두
判官 86석

10두
司錄 46석

10두
掌書記 40석 法曹 20석
南京 文宗

21년
文宗朝 留 守 200석 副留守 120석 判官 86석

10두
司錄 46석

10두
掌書記 40석 法曹  

<표 1>3京의 留守官 설치와 녹봉(德宗∼文宗)

*東京副留守 66석 10두는 166석 10두의 잘못임.

<표 1>에서 먼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3경의 유수관 설치 과정에서 태조 이래 보다 중요시하여 왔던 서경이 동경보다 늦게 설치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성종이 서경을 멀리하고 신라 출신인 崔承老를 그의 정치 고문으로 등용하는 등 친신라적인 정책의 결과 때문이라고 풀이하기도 한다.0220) 그러나 외관록제 실시에서 동경이 서경보다 40년이나 앞서 실시되고, 또한 중앙관록보다 동경관록이 먼저 정비된 것처럼 기록된≪高麗史≫의 기사는 그것만으로 일단의 의문을 풀 수 없게 한다. 다음으로 덕종 원년에 정한 동경관록과 문종 때 정한 동경관록을 비교해 보면, 그 녹액면에서 상당히 감소 조정되고 있다. 이것은 덕종 원년에 정한 동경관록이 그 후 문종 때 이르러 다시 조정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덕종 원년의 동경관록에서 외관의 구체적인 녹봉이 나타나고 있는데 비하여 중앙 문무반의 녹액규정이 보이지 않는 것은 기록상의 누락임이 분명하다.

외관록인 동경관록이 정해진 시기와 비슷한 덕종 원년 정월에 좌복야 異膺甫와 우복야 金如琢이 각각 司徒와 司空을 加授하여 그 반차를 참지정사 아래 중추원사 위에 있게 하고, 아울러 그에 따른 녹봉도 더 지급하도록 하였다.0221) 여기서 ‘並加祿俸’이라 했을 경우 좌·우복야에 대한 구체적인 녹액규정이 정해져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아울러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문무 반록을 비롯한 녹제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녹액규정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 분명해진다. 그러나≪高麗史≫식화지 녹봉조에는 문무 반록을 비롯한 대부분의 녹제가 문종 30년(1076)에 정비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녹봉조의 기록이 잘못이거나 누락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을 더욱 확신시켜 주는 것으로 덕종조를 지나 靖宗 2년(1036) 2월에 백관에게 祿牌를 賜給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0222) 녹패는 녹봉을 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구체적인 녹액이 규정되어 있었을 것이다.

문종 30년은 성종 이래 개편을 보게 된 관제가 정비되고, 경종 원년의 시정전시과 이래 고려의 토지제도로서는 완성을 뜻하는 갱정전시과의 정비 등 고려의 통치조직이 일단 매듭짓는 중요한 시기였다. 이 때를 당하여≪高麗史≫식화지 녹봉조에는 외관록을 제외한 대부분의 녹봉제가 문종 30년에 정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녹봉은 관료가 국가에 봉사하는 데 대한 급부로서 지급한 것으로 녹봉제의 정비는 곧 관료체제의 완성을 뜻한다. 녹봉제의 정비는 토지제도의 정비와 병행하는 것으로서 녹봉의 재원이 될 토지를 비롯한 조세 수입을 확보할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고려의 토지제도로서 완성을 뜻하는 갱정전시과와 녹봉제의 정비가 문종 30년에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정비작업이 각각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0213)≪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柴科.
0214)姜晋哲,<田柴科體制下의 土地制度>(≪한국사≫5, 국사편찬위원회, 1975), 135쪽.
0215)≪高麗史≫권 94, 列傳 7, 徐熙.
0216)李基白,<貴族的 政治機構의 成立>(≪한국사≫5, 국사편찬위원회, 1975), 35쪽.
0217)≪高麗史≫권 94, 列傳 7, 皇甫兪義.
0218)≪高麗史節要≫권 3, 현종 15년 6월.
0219)≪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祿俸 外官祿.
0220)河炫綱,<高麗 西京考>(≪歷史學報≫35·36, 1976), 159쪽.
0221)≪高麗史≫권 5, 世家 5, 덕종 원년 정월.
0222)≪高麗史節要≫권 4, 정종 2년 2월.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