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Ⅰ. 전시과 체제5. 전시과 체제 하의 토지지배관계에 수반된 몇 가지 문제3) 전결제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1. 전시과 제도
          • 1) 건국 직후의 토지지배관계와 역분전의 설치
            • (1) 토지지배의 내용
            • (2) 식읍과 녹읍
            • (3) 토지(수조지) 사급과 역분전의 설치
          • 2) 경종 원년의 전시과-시정전시과-
            • (1) 전시과 제정의 배경
            • (2) 시정전시과의 내용
            • (3) 시정전시과의 한계와 의의
          • 3) 목종 원년의 전시과-개정전시과-
            • (1) 전시과 개정의 배경
            • (2) 개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4) 문종 30년의 전시과-갱정전시과-
            • (1) 전시과 갱정의 과정
            • (2) 갱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5) 별정전시과
            • (1) 무산계전시
            • (2) 별사전시
          • 6) 전시과의 운영과 그 성격
            • (1) 전시과 토지의 실체
            • (2) 전시과의 운영
            • (3) 전시과의 성격
          • 7) 녹봉제
            • (1) 녹봉제의 성립과정
            • (2) 녹봉제의 정비와 운영 및 그 성격
        • 2. 공전·사전과 민전
          • 1) 공전과 사전
            • (1) 공전·사전의 개념과 그 변천
            • (2) 공전의 세 유형과 공전·사전의 지목
            • (3) 공전·사전의 형성과정과 경영형태
            • (4) 공전·사전의 수조율
          • 2) 민전
            • (1) 민전의 소유자와 존재 시기 및 지역
            • (2) 민전의 사유지적 성격-민전 소유권의 내용-
            • (3) 민전의 경영형태와 조세 수취
            • (4) 민전의 국가경제적 기능과 그 규모
        • 3. 공전의 여러 유형
          • 1) 장·처와 내장전
            • (1) 장과 처
            • (2) 내장전
          • 2) 공해전
            • (1) 공해전 분급의 내용
            • (2) 공해전의 성격과 그 경영
          • 3) 둔전과 학전·적전
            • (1) 둔전
            • (2) 학전과 적전
        • 4. 사전의 여러 유형
          • 1) 양반과전
            • (1) 양반과전의 실체
            • (2) 양반과전의 운영과 지배의 내용
          • 2) 공음전
          • 3) 한인전
          • 4) 구분전
          • 5) 향리전
          • 6) 군인전
          • 7) 궁원전
          • 8) 사원전
            • (1) 사원전의 형성과 그 성격
            • (2) 사원의 농지경영과 경작농민
            • (3) 고려 후기 사원의 전토확대와 문제
            • (4) 사원경제 확대에 대한 대책
          • 9) 식읍 및 기타의 사전
            • (1) 식읍
            • (2) 투화전
            • (3) 등과전
        • 5. 전시과 체제 하의 토지지배관계에 수반된 몇 가지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대두
            • (2) 화전일랑 등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3) 유물사관 학자들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4) 왕토사상의 실상
          • 2) 균전제의 시행여부에 관한 문제
            • (1) 균전제설의 대두
            • (2) 균전제설에 대한 비판
          • 3) 전결제
            • (1) 신라의 결부제
            • (2) 고려 전기의 결부제
            • (3) 고려 후기의 결부제
            • (4) 1결의 실적
          • 4) 농업생산력의 발전문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1. 조세
          • 1) 조세의 개념
          • 2) 수조율과 조세의 감면
            • (1) 사전조
            • (2) 민전조와 공전조
            • (3) 조세(민전조)의 감면
          • 3) 수조물품과 국가 재정
            • (1) 수조물품
            • (2) 조세와 국가재정
        • 2. 공부
          • 1) 공부의 개념
          • 2) 품목과 수취방식
          • 3) 수취기준
          • 4) 수취구조
        • 3. 요역
          • 1) 요역의 용례
          • 2) 요역의 내용
          • 3) 부과의 대상
          • 4) 수취체제
        • 4. 잡세
        • 5. 조운과 조창
          • 1) 포 중심의 조운
          • 2) 조창의 설치와 운영
            • (1) 조창의 설치
            • (2) 조창의 운영
          • 3) 조운제의 동요와 세곡의 육운
            • (1) 조운제의 동요
            • (2) 세곡의 육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의 관리체계
            • (2) 관청 수공업의 내부 분업
            • (3) 관청 수공업자들의 존재형태
          • 2) 소 수공업
            • (1) 소 수공업의 형성
            • (2) 수공업 소의 구조
            • (3) 수공업 소민들의 존재형태
          • 3) 민간 수공업
            • (1) 민간 수공업의 분업과 관청 수공업
            • (2) 농촌의 가내 수공업
            • (3) 민간 수공업자의 사회·경제적 존재형태
          • 4) 사원 수공업
        • 2. 상업과 화폐
          • 1) 국내상업
            • (1) 도시상업
            • (2) 지방상업
          • 2) 대외무역
            • (1) 송과의 무역
            • (2) 거란·요와의 무역
            • (3) 여진·금과의 무역
            • (4) 일본과의 무역
            • (5) 아라비아와의 무역
          • 3) 화폐 및 차대법
            • (1) 화폐
            • (2) 차대법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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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려 전기의 결부제

위에서 신라 결부제의 발생 및 법제화의 시기 그리고 그 특징 등을 살펴 보았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줄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결부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고려 전기의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신라의 결부제와 고려 전기의 그것은 동일한 내용의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먼저<駕洛國記>를 살펴 보면 같은 토지의 면적에 대하여 각각 시대를 달리하는 세 기록이 보이고 있다.0926)

먼저 龍朔 원년 즉 신라 문무왕 1년(661) 3월에 문무왕이 즉위한 다음 그의 어머니 文明皇后의 시조인 首露王을 위하여 陵廟에 王位田 30경을 바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三國史記≫에 의하면 문무왕이 즉위한 것은 그 해 6월로 되어있어 이 부분에는 약간의 착오가 있음이 분명하나 그렇다고 해서 이 기록 전체를 불신할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된다.≪三國遺事≫에 실린<가락국기>는 고려 문종대(1047∼1083)에 金官知州事인 文人이 기록한 것이므로 날짜나 용어상의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무왕대에 수로왕릉의 능묘에 30경의 토지를 기증한 것은 사실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다음 淳化 2년 즉 고려 성종 10년(991)에 이 지역을 측량한 量田使가 수로왕릉에 소속된 토지가 너무 많으므로 그 반인 15결만 그대로 능묘에 소속시키고 나머지는 金海府의 役丁들에게 분급해 줄 것을 청하여 허락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성종∼문종 사이의 어느 시기에 수로왕릉에 속한 토지의 면적을 측량한 결과 실제 면적은 11결 12부 9속으로0927) 이는 15결에서 3결 87부 1속이 부족한 것이었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라 문무왕대의 30경의 토지와 고려 성종대의 30결이 동일한 면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기록의 30경은 30결로 고쳐 보아야 하며, 나아가 신라의 결부제와 고려 초기의 결부제는 그 내용상 동일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두 시기의 결부제의 내용이 동일하였다는 것은 1결의 면적을 산출하는 방식 즉 量田式과 기준 尺度의 길이가 같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우선 고려 초기의 양전식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고려 전기의 양전식은≪高麗史≫食貨志에 전하는 바와 같이 사방 33步가 1결이었다. 그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종) 23년에 量田의 步數를 정하였다. 田 1결은 사방 33보이다[6寸이 1分이 되고 10분이 1尺이 되며 6척이 1步가 된다]. 2결은 사방 47보, 3결은 사방 57보 3분, 4결은 사방 66보, 5결은 사방 73보 8분, 6결은 사방 80보 8분, 7결은 사방 87보 4분, 8결은 사방 90보 7분, 9결은 사방 99보, 10결은 사방 104보 3분이다(≪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經理 문종 23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田 1結은 사방 33步이다”라고 한 아래에 “6寸이 1分이 되고 10분이 1尺이 되며 6척이 1步가 된다”라는 細註 부분이다.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6寸=1分, 10分=1尺, 6尺=11步로 곧 1步=6尺=60分=360寸이 된다. 즉 1척=60촌이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 때의 기준척을 여러 척도 중 가장 짧은 周尺으로 보아도 1결의 면적이 17,000평 이상이 되므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착오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는 가운데 구절의 ‘分’, ‘一’, ‘尺’ 중의 한 글자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0928)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가운데 구절은 ‘十分爲六尺’ 또는 ‘十分爲一步’, 아니면 ‘十寸爲一尺’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선 위 식화지의 기록에서 1결에서 10결에 이르는 면적을 모두 ‘方-步-分’의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어 보 아래의 척의 단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만약 1보가 6척이고 1척을 10분으로 한 量田尺을 사용하였다면 결의 면적은 당연히 ‘方-步-尺-分’의 형식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혹시 계산상의 결과 우연히 척의 단위가 빠진 것이 아닌가 할 수도 있겠으나, 아래<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분을 1척으로 본다면 실제 면적과의 차이도 10분을 1보로 한 것보다도 훨씬 크게 나타난다.

  1변의 길이 1결의 면적 指數(1결=100)
60分=1步의 경우 10分=1步의 경우 60分=1步 10分=1步
1결

2결

3결

4결

5결

6결

7결

8결

9결

10결
33步

47步

57步 3分

66步

73步 8分

80步 8分

87步 4分

*90步 7分

99步

104步 3分
1,089.00 平方步

2,209.00 平方步

3,254.70 平方步

4,356.00 平方步

5,348.48 平方步

6,421.35 平方步

7,580.60 平方步

8,121.01 平方步

9,801.00 平方步

10,826.40 平方步
1,089.00 平方步

2,209.00 平方步

3,283.29 平方步

4,356.00 平方步

5,446.44 平方步

6,528.64 平方步

7,638.76 平方步

8,226.49 平方步

9,801.00 平方步

10,878.49 平方步
100

202.8

298.9

400

491.1

589.7

696.1

745.7

900

994.2
100

202.8

301.5

400

500.1

599.5

701.4

755.4

900

998.9

<표 1>≪高麗史≫食貨志 문종 23년조의 양전척에 대한 검토

※ *는 93步 3分으로 고쳐야 계산이 맞는다.

그러므로 위에 든 식화지의 세주 부분은 착오가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든지 간에 그 결과는 母尺 6척이 1보가 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왜 세주에서 단순히 6척을 1보로 한다고 하지 않고 6척을 10등분한 분이라는 단위를 설정했는가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분명히 계산상의 편의를 위하여 그렇게 설정했을 것인데, 이와 유사한 예를 일본의 양전척에서 찾을 수 있다. 1837년(일본 天保 8년)에 나온≪算法地方大成≫에는 “間竿(量田用 자)은 6寸을 1分으로 하고, 10分을 1間으로 한다. 둘레 4寸 정도의 대나무를 2間 길이로 잘라 마디를 없애고 양쪽 끝을 구리로 싸고, 가운데에 1間을 새겨 넣고 또 1分의 눈금을 새긴다”고 하였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식화지 문종 23년조의 세주를 수정한 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즉 1보를 10분으로 나눈 것은 단순히 보와 척만을 사용할 때 야기되는 분 수 계산의 불편함을 덜고 보다 정확한 면적을 계산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보 이하에 척만을 사용한 경우에 야기되는 계산상의 어려움이 상당한 착오를 유발한 예를 살펴보면 이러한 이해가 올바른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世宗實錄≫세종 10년(1428) 10월 신사조의 기록에 의하면0929) 세종 10년 이전의 기사년 즉 공양왕 원년(1389)의 양전에서는 1부를 사방 3步 3尺의 면적으로 측량하고 1결은 사방 33보의 면적으로 측정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측량 방법상에 잘못이 있다. 즉 1결의 1/100의 면적인 1부는 한 변이 33보의 1/10인 정사각형이 되는데, 33보의 1/10인 3.3보는 3보 3척이 아니라 3보 1척 8촌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보 3척, 즉 3.5보 사방으로 1부를 측정한 것은 1보=6척이라는 단위가 가져 오는 계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이를 착각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착오가 발견되어 그 다음 을유년(태종 5년, 1405)에는 이를 바르게 정정하여 3.3보 즉 3보 1척 8촌 사방으로 하였는데, 그 결과 1결의 면적이 전기의 기사년에 비해 12부 4속이나 감소한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농민의 세 부담이 그 만큼 더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세종 10년에는 농민들의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고 減稅의 은전을 베푼다는 의미에서 3보 3척 사방을 1부로 하고 또 이에 정확히 부합하도록 1결을 35보 사방으로 변경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1결의 면적은 1,089平方步에서 1,225평방보로 약 12.4% 증가하였으며 따라서 농민의 세 부담은 그 만큼 줄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보와 척을 단위로 토지를 측량한다는 것이 계산상 매우 번거로운 것임을 알 수 있다. 33보의 10분의 1인 3.3보는 3보 1척 8분이 되어 이를 제곱한다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고 또 착각이 따르기 쉬운 수치이다. 1부를 3보 3척 사방으로 잘못 계산하게 된 발단은 바로 3.3보의 소수점 아래 자리인 0.3보를 3척으로 착각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되는데, 한 번 이렇게 잘못된 것은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농민들에게는 유리한 것이었으므로 관행상 그대로 시행되기 마련이고 마침내 법제화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는 結로써 負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이며 결부제가 결을 단위로 시작되어 점차 부·속·파의 단위로 세분되어 갔음을 나타내는 증거라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방 33보를 1결로 하는 양전식은 고려 문종대에 처음 생 긴 것은 아니었다. 이보다 훨씬 전인 광종대에 이미 이러한 양전식으로 양전을 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고려 현종 22년(1031)에 작성된0930)<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가 바로 그것이다. 그 첫 부분에 “司倉에 보관한 導行을 살펴보건대 지금부터 76년 전인 병진년(광종 7년, 956)에 量田使 前守倉部卿 藝言·下典奉休·算士 千達 등이 을묘년(955) 2월 15일에 宋良卿이 結審한 導行에 의거하여 현덕 3년 병진(956) 3월에 練立하여 작성한 안에”라고 되어 있어, 이 아래에 계속되는 代下田과 寺位同土에 대한 측량은 이미 이 문서가 작성되기 76년 전인 광종대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때에 적용된 양전식이 바로 문종대의 ‘方三十三步爲一結’과 동일한 것이었음을 아래의 대하전과 사위동토의 면적에 대한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하전의 길이는 27보, 변은 20보로서 承孔이 540이며 결로는 49부 4속이 된다고 하였는데, 승공 540이란 대하전의 가로와 세로를 곱한 수치이다. 이는 곧 평방보와 같은 것이며 540보가 49부 4속이 된다면 1결은 1,093평방보가 되는데 이는 方 33보의 1,089보와 불과 4평방보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사위동토의 경우에도 승공은 104 즉 104평방보이고 결부로는 9부 5속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를 앞서와 마찬가지로 계산해 보면 1결은 약 1,095평방보가 되어 거의 비슷한 수치를 얻을 수 있다.0931) 그렇다면 이는 ‘方三十三步爲一結’의 양전식이 이미 고려 초기부터 사용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정도사오층석탑조성형지기>에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토지의 위치를 四周로 표시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형식은 앞서 제시한<開仙寺石燈記>의 ‘大業渚畓’이나 ‘奧畓’에 대한 4주의 기재양식과 동일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4주로 토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은 조선시대의 토지 관련 문서에서 일반화된 것이지만, 그 기원은 이미 신라에서 비롯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9세기 말의<개선사석등기>와 10세기 중엽에 작성된 토지대장에서 동일한 書式으로 토지의 위치를 표시했다는 것은, 이 두 시기의 양전식이 동일한 것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종 23년의 양전 步數에 대한 규정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왜 이전부터 사방 33보를 1결로 하는 제도가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종 23년에 이러한 양전식이 다시 제정되는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종 23년의 양전식 제정의 의미는 ‘방 33보위 1결’의 규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의 세주 부분에 명기된 “10分을 1步로 한다”에 있는 것이다. 즉 양전의 단위로「步」아래에「分」이라는 단위를 설정한 것이 중요한 변화인 것이고, 따라서 이를 명문화하여 공포하였던 것이라 생각된다. 위에 인용한<정도사오층석탑조성형지기>에서 토지의 면적을 산출하는 근거가 된 토지의 각변의 길이는 대하전이「長 27步」와「方 20步」, 사위동토가「長 29步」와「東 3步」로 모두 보의 단위로만 되어 있고 보 아래의 척이나 분은 보이지 않는다. 이로 보아 아마도 실지 측량에 있어 보 이하의 단위는 絶削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실제 측량에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매우 유리한 반면, 국가적으로는 커다란 손실이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국가의 조세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步 아래에 보의 십분의 일인 分이라는 단위를 설정한 것으로 보지 않으면 안된다. 즉 문종 23년의 양전식 규정은 이 때 ‘방 33보위 1결’의 제도를 처음 채택하였다거나, 단지 1결∼10결에 이르는 결 단위의 면적을 측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다 엄밀한 양전을 시행하여 국가의 조세 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0926)≪三國遺事≫권 2, 駑洛國記.
0927)인문에는 “才一結十二負九束”이라 되어 있으나 이는 “十一結十二負九束”의 誤記임이 확실하다.
0928)朴時亨, 앞의 글(1957).
0929)≪世宗實錄≫권 42, 세종 10년 10월 신사.
0930)旗田巍,<新羅·高麗の土地臺帳>(≪東洋學術會議論文集≫, 成均館大學校, 1975).

武田幸男,<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の硏究(I)-高麗顯宗朝における若木郡の構造->(≪朝鮮學報≫25, 1962).
0931)다만 寺位同土의 경우 길이가 19步 동쪽이 3步인데 承孔이 104가 된다고 하였지만, 여기서 승공 104가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된 것인지 알 수 없다. 아마도 ‘犯南田’이란 표현은 땅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라 여겨지는데, 사위동토의 땅모양이 남쪽으로 튀어나온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즉 사위동토는 장방형이 아니라 부등변 사각형이나 또는 다른 모양의 땅이었던 까닭에 19×3=57의 수치로 계산될 수 없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