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Ⅰ. 전시과 체제5. 전시과 체제 하의 토지지배관계에 수반된 몇 가지 문제3) 전결제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1. 전시과 제도
          • 1) 건국 직후의 토지지배관계와 역분전의 설치
            • (1) 토지지배의 내용
            • (2) 식읍과 녹읍
            • (3) 토지(수조지) 사급과 역분전의 설치
          • 2) 경종 원년의 전시과-시정전시과-
            • (1) 전시과 제정의 배경
            • (2) 시정전시과의 내용
            • (3) 시정전시과의 한계와 의의
          • 3) 목종 원년의 전시과-개정전시과-
            • (1) 전시과 개정의 배경
            • (2) 개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4) 문종 30년의 전시과-갱정전시과-
            • (1) 전시과 갱정의 과정
            • (2) 갱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5) 별정전시과
            • (1) 무산계전시
            • (2) 별사전시
          • 6) 전시과의 운영과 그 성격
            • (1) 전시과 토지의 실체
            • (2) 전시과의 운영
            • (3) 전시과의 성격
          • 7) 녹봉제
            • (1) 녹봉제의 성립과정
            • (2) 녹봉제의 정비와 운영 및 그 성격
        • 2. 공전·사전과 민전
          • 1) 공전과 사전
            • (1) 공전·사전의 개념과 그 변천
            • (2) 공전의 세 유형과 공전·사전의 지목
            • (3) 공전·사전의 형성과정과 경영형태
            • (4) 공전·사전의 수조율
          • 2) 민전
            • (1) 민전의 소유자와 존재 시기 및 지역
            • (2) 민전의 사유지적 성격-민전 소유권의 내용-
            • (3) 민전의 경영형태와 조세 수취
            • (4) 민전의 국가경제적 기능과 그 규모
        • 3. 공전의 여러 유형
          • 1) 장·처와 내장전
            • (1) 장과 처
            • (2) 내장전
          • 2) 공해전
            • (1) 공해전 분급의 내용
            • (2) 공해전의 성격과 그 경영
          • 3) 둔전과 학전·적전
            • (1) 둔전
            • (2) 학전과 적전
        • 4. 사전의 여러 유형
          • 1) 양반과전
            • (1) 양반과전의 실체
            • (2) 양반과전의 운영과 지배의 내용
          • 2) 공음전
          • 3) 한인전
          • 4) 구분전
          • 5) 향리전
          • 6) 군인전
          • 7) 궁원전
          • 8) 사원전
            • (1) 사원전의 형성과 그 성격
            • (2) 사원의 농지경영과 경작농민
            • (3) 고려 후기 사원의 전토확대와 문제
            • (4) 사원경제 확대에 대한 대책
          • 9) 식읍 및 기타의 사전
            • (1) 식읍
            • (2) 투화전
            • (3) 등과전
        • 5. 전시과 체제 하의 토지지배관계에 수반된 몇 가지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대두
            • (2) 화전일랑 등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3) 유물사관 학자들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4) 왕토사상의 실상
          • 2) 균전제의 시행여부에 관한 문제
            • (1) 균전제설의 대두
            • (2) 균전제설에 대한 비판
          • 3) 전결제
            • (1) 신라의 결부제
            • (2) 고려 전기의 결부제
            • (3) 고려 후기의 결부제
            • (4) 1결의 실적
          • 4) 농업생산력의 발전문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1. 조세
          • 1) 조세의 개념
          • 2) 수조율과 조세의 감면
            • (1) 사전조
            • (2) 민전조와 공전조
            • (3) 조세(민전조)의 감면
          • 3) 수조물품과 국가 재정
            • (1) 수조물품
            • (2) 조세와 국가재정
        • 2. 공부
          • 1) 공부의 개념
          • 2) 품목과 수취방식
          • 3) 수취기준
          • 4) 수취구조
        • 3. 요역
          • 1) 요역의 용례
          • 2) 요역의 내용
          • 3) 부과의 대상
          • 4) 수취체제
        • 4. 잡세
        • 5. 조운과 조창
          • 1) 포 중심의 조운
          • 2) 조창의 설치와 운영
            • (1) 조창의 설치
            • (2) 조창의 운영
          • 3) 조운제의 동요와 세곡의 육운
            • (1) 조운제의 동요
            • (2) 세곡의 육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의 관리체계
            • (2) 관청 수공업의 내부 분업
            • (3) 관청 수공업자들의 존재형태
          • 2) 소 수공업
            • (1) 소 수공업의 형성
            • (2) 수공업 소의 구조
            • (3) 수공업 소민들의 존재형태
          • 3) 민간 수공업
            • (1) 민간 수공업의 분업과 관청 수공업
            • (2) 농촌의 가내 수공업
            • (3) 민간 수공업자의 사회·경제적 존재형태
          • 4) 사원 수공업
        • 2. 상업과 화폐
          • 1) 국내상업
            • (1) 도시상업
            • (2) 지방상업
          • 2) 대외무역
            • (1) 송과의 무역
            • (2) 거란·요와의 무역
            • (3) 여진·금과의 무역
            • (4) 일본과의 무역
            • (5) 아라비아와의 무역
          • 3) 화폐 및 차대법
            • (1) 화폐
            • (2) 차대법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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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려 후기의 결부제

이상에서 고려 전기의 量田式이 ‘方三十三步爲一結’이었으며 1보는 6척이었고, 실제 측량에는 1보를 10등분한 분이란 단위를 사용했음을 밝혔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 결부제의 내용이 고려 전기와 동일한 것이었으므로 고려 전기의 양전식은 신라의 그것을 계승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고려 후기 또는 말에 이르러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양전방식이 도입되었다. 바로 田品에 따른 隨等異尺制의 도입이 그것이다.

≪龍飛御天歌≫와≪世宗實錄≫의 기록에 의하면0932) 고려 후기 또는 말에 이르러서는 전품의 구분이 생겨 상·중·하의 3등급으로 구분되었으며, 각각의 전품에 따른 양전척의 길이가 동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3등급의 수등이척제가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언제부터 이러한 제도가 채택되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20指·25指 30指를 기준으로 하는 指尺의 길이에 대하여는 이를 周尺과 대비한 자료가 있으므로, 각 등급의 지척의 길이를 각각 上等田=38.71㎝, 中等田=48.49㎝, 下等田=58.27㎝로 보고 각 等級田의 1결의 실제 면적이 상등전=1998.9평, 중등전=3136.5평, 하등전=4529.2평으로 본 견해는 대략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된다.0933)

그러나 전품이 구분되고 각 등급전에 따른 양전척의 길이가 세 종류로 나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기본적인 양전식이 전 시대와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는≪世宗實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면적 44척 1촌 즉 44.1평방척을 1속으로 하고 이의 10배를 1부 그리고 1부의 100배를 1결로 하였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실면적 44척 1촌 즉 44.1평방척이란 1결을 ‘方三十五步’로 하였을 때 이를 척으로 환산하면 210척(35×6)이 되고, 이를 제곱한44,100평방척(210×210)의 정확하게 1,000분의 1이 되기 때문이다. 즉 이 시기의 1부의 면적은 곧 ‘사방 3보 3척’으로 441평방척이었으며 이는 바로 ‘방 33보위 1결’에서 나온 것임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즉 고려 후기 및 세종 26년 이전의 조선 초의 양전식은 ‘방 33보위 1결’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나, 다만 양전척의 길이가 분화되어 바뀌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단일 면적의 결부제가 전품에 따라 면적을 달리하는 수등이척제로 바뀐 시기에 대해서는 고려 문종 23년(1069),0934) 고종 19∼46년(1232∼59),0935) 충숙왕 원년(1314)0936)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이들 견해 중 어떤 것이 사실에 가까운 것인지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대략 고려 후기의 어느 시기에 전품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그 이전의 단일 척도에 의한 결부제는 점차적으로 수등이척에 의한 3등급의 결부제로 대체되어 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때에 지척을 양전의 기준이 되는 양전척으로 채용하게 된 이유는 당시 度量衡制의 문란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려 후기는 元의 간섭을 받은 시기로 원나라의 여러 제도가 도입되어 우리 나라의 제도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하였고, 정치적으로도 중앙의 통제력이 크게 약화된 시기였다. 도량형제에 있어서도 量制의 급격한 변화가 이 시기에 있었으므로0937) 양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양전제에도 어떠한 종류의 변화가 있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은 양제의 대량화에 따라 결부의 면적도 점차 확대되어 나갔을 것임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조세 부담자인 농민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서도 필요했을 것이며, 대토지 소유자인 권문세족들도 자신의 소유지를 장부상으로 줄임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에 의한 통제력의 약화는 당연히 관습적이고 실용적인 척도를 量田尺으로 채택하게 만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사실 지척이란 매우 모호한 것이기는 하나 동시에 매우 실용적이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점차 일반화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수등이척제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단일 척도에 의한 이전 시기의 결부제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었다. 이는 앞서 신라 결부제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언급한 바와 같이 결부가 단지 전지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 산림·대지·염전 등 거의 모든 토지의 면적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쓰였기 때문인데, 위에 언급한 지척에 의한 3등급의 결부제가 적용된 것은 단지 전답에 한한 것이고 이 이외의 토지에 대해서는 그 이전의 단일 척도에 의한 결부제가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일 척도에 의한, 전지 이외의 토지를 측량하는 데 사용된 결부제의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로 세종 7년(1425)에 편찬된≪慶尙道地理志≫가 있다.≪경상도지리지≫에는≪世宗實錄地理志≫에는 보이지 않는 특이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바로 산성·읍성조에 성의 둘레인 周廻를 步·尺으로 표시하고, 이어 그 내부 면적을 결부로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夫山城은…둘레는 2,765보 3척이고 내부 면적은 688결 33부이다”와 같은데 여기에서 둘레(周廻)와 내부 면적(內廣)의 기록은 당시의 결부제의 내용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자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즉≪경상도지리지≫의 산성·읍성조에 기재된 내부 면적의 결부는 절대 면적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신라의 결부제를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아마 고려시대에도 전시과의 柴地의 면적을 나타내는 데 쓰인 결부와도 그 내용이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라에서 만들어진 절대 면적을 나타내는 결부제는 고려의 어느 시기에 수등이척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계속 명맥을 유지해≪경상도지리지≫의 산성·읍성조에 보이는 것처럼 경지 이외의 면적을 측정하는 단위로서 기능하지 않았나 추측된다. 그리고 어느 시대에나 1결은 ‘方 33步’가 된다는 원칙에는 변동이 없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고찰을 요약하면 고려 후기에는 전품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전품에 따른 3등급의 수등이척제가 사용되었으나, 이는 기준 척도의 변화일 뿐 ‘방 33보위 1결’의 원칙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다만 고려 후기의 어느 시기부터는「方 33步」가 아니라「方 35步」가 1결이 되었는데 이는 결에 대한 양전식이 바뀐 것이 아니라 1결의 1/100인 1부의 면적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가 고착화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고려 후기에 들어와 경지면적에 대한 측량이 보다 엄밀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문종 23년에 개정된 步의 아래에 分이라는 단위를 두는 양전식이 별로 적용되지 못하였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경작지의 측량에 쓰인 양전척은 점차 커지는 경향을 띠어 지척을 기준으로 하는 3등급의 양전제가 관행화되었고, 당시의 대부분의 전지가 하등전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0938) 이는 그 이전 시기에 비해 거의 4배 정도로 확대된 것이다.0939) 그러나 경지 이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여전히 단일 척도에 의한 ‘방 33보위 1결’의 제도가 지켜지고 있었으며 기준척도의 길이도 지척이 아니라 通用尺이었음을≪경상도지리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0932)≪龍飛御天歌≫73, 章注.

≪世宗實錄≫권 49, 세종 12년 8월.
0933)朴興秀, 앞의 글(1972).
0934)위와 같음.
0935)金容燮, 앞의 글.
0936)浜中昇, 앞의 글(1975).
0937)呂恩暎, 앞의 글(1987).
0938)≪世宗實錄≫권 49, 세종 12년 8월 무인.
0939)고려 후기와 조선 초의 下等田 1結의 면적은 약 4,529.2坪이므로 이는 1,200평의 약 3.8배가 된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