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Ⅰ. 사회구조3. 사회정책과 사회시설1) 사회정책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1. 신분제도
          • 1) 신분제도의 형성과 구조
            • (1) 신분과 신분제도
            • (2) 신분구조의 구성
            • (3) 신분계층의 편성 단위와 기준
          • 2) 관인계층
            • (1) 관인층의 특성
            • (2) 음서제와 과거제
            • (3) 공음전과 한인전
            • (4) 문반·무반과 남반
            • (5) 귀족의 계층구성
          • 3) 향리
            • (1) 임무
            • (2) 향역의 세습과 종사
            • (3) 향리의 신분
          • 4) 군인
            • (1) 군역
            • (2) 군역의 세습
            • (3) 군인의 신분
          • 5) 잡류
            • (1) 이직으로서의 잡류
            • (2) 이족으로서의 잡류
          • 6) 양인농민
            • (1) 공과·공역의 부담
            • (2) 생산계층
            • (3) 세업으로서의 농업생산
          • 7) 공장
            • (1) 공장의 유형
            • (2) 공장의 신분
          • 8) 향·소·부곡인
            • (1) 사회·경제적 지위
            • (2) 신분상 지위
            • (3) 신분상 제약의 의미
          • 9) 진척·역민
          • 10) 양수척 (화척·재인)
          • 11) 노비
            • (1) 신분상 특성
            • (2) 사회·경제적 지위
          • 12) 신분제도의 성격
        • 2. 가족제도
          • 1) 가족과 혼인
            • (1) 가족
            • (2) 혼인
          • 2) 재산의 상속
          • 3) 친족조직
            • (1) 성씨와 계보관념
            • (2) 부변·모변과 양측적 계보관계
            • (3) 촌수와「나」를 기준으로 한 친속
            • (4) 양측적 친속의 특성과 기능상태
          • 4) 향촌사회의 친족관계망
            • (1) 생활권과 친족관계망
            • (2) 계급내혼에 의한 구성
        • 3. 사회정책과 사회시설
          • 1) 사회정책
            • (1) 진휼정책
            • (2) 의료정책
          • 2) 사회시설
            • (1) 의창
            • (2) 상평창
            • (3) 제위보
            • (4) 동서대비원
            • (5) 혜민국·기타 기구
            • (6) 지방의 의료기구
            • (7) 민간의 의료사업
        • 4. 형률제도
          • 1) 율령의 내용
            • (1)≪고려사≫형법지에 대한 검토
            • (2) 고려율의 내용
          • 2) 사법제도
            • (1) 고려율의 적용문제
            • (2) 고려물의 형벌체계
            • (3) 고려물의 행형체계
            • (4) 행형의 실태
      • Ⅱ. 대외관계
        • 1. 10∼12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고려의 북진정책
          • 1) 10∼12세기 동아시아 정세
            • (1) 당송변혁기 중국의 정치적 동향
            • (2) 북방민족의 흥기와 송의 동향
            • (3) 일본의 정치동향
          • 2) 고려의 북진정책
            • (1) 국초 북진정책과 발해유민 대책
            • (2) 국초 여진문제의 발생
        • 2. 5대 및 송과의 관계
          • 1) 5대와의 관계
            • (1) 태조대의 대중국관계
            • (2) 혜종·정종대의 대중국관계
            • (3) 광종대의 대중국관계
          • 2) 송과의 관계
            • (1) 정치적 관계
            • (2) 문화적 관계
            • (3) 여송 교통로
            • (4) 경제적 관계
        • 3. 북방민족과의 관계
          • 1) 거란 및 여진과의 전쟁
            • (1) 거란의 침입과 그 항쟁
            • (2) 여진정벌과 9성
          • 2) 거란 및 금과의 통교
            • (1) 거란과의 통교
            • (2) 금과의 통교
        • 4. 일본 및 아라비아와의 관계
          • 1) 일본과의 관계
            • (1) 사절의 내왕
            • (2) 표류민의 송환
          • 2) 아라비아 및 남양 여러 나라와의 관계
            • (1) 고려와 아라비아와의 관계
            • (2) 남양 여러 나라와의 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2) 의료정책

 의학 또는 의술은 그것이 인간의 생명과 관계가 깊은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체제가 점차 정비되면서 정책적으로 의학을 장려하고, 의원을 양성하여 민중의 질병을 퇴치하고자 노력하였다.

 삼국시대에는 의료기구가 모두 설치되어 있었을 것이나, 고구려의 경우는 병자에게 賑給하였다는 기록280)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다. 백제는 일찍부터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의료제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藥部를 설치하여 民疾을 치료함은 물론 의학을 교육하였고, 의료관계자를 일본에까지 파견하여 일본의 고대의학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백제의 의료제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보이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신라의 제도는 통일 이전은 알 수 없지만, 법흥왕 때를 전후하여 藥典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281) 통일 후 여기에는 의사가 속해 있으면서 궁중에서 치료를 담당하고 의료정책의 입안·실시에 간여했을 것이다. 그 후 효소왕 6년(692) 의학을 설치, 博士 2명으로 하여금 의학교육을 실시하게 하였다.282) 이렇듯 신라는 법흥왕 이후 점차 중국식 의료제도를 도입하여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특히 통일 후에는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함으로써 전통적 의료제도에서 탈피, 새로운 제도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통일신라의 진휼정책은 고려에까지 이어져 고려시대 의료제도의 체계를 수립하고, 의료정책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의료정책은 본래 백성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국초부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수립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의료기구의 설치나 의전의 양성은 黑倉의 설치보다 더 필요하였다. 더욱이 신라의 직제 중에는 藥典·醫博士·供奉醫師 등 의학교육과 치료에 종사하던 관직과 기관의 명칭이 보이고 있으며, 또 태조 때에는 신라의 제도를 많이 답습하였다고 한 기록 등으로 미루어 보아, 치료와 교육을 전담하던 기구가 이미 태조 때 설치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태조 때 어떠한 기구가 수도인 개경에 있었는지 알 수는 없다. 대신 태조 13년(930) 西京에 醫學院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283) 개경에는 이보다 먼저 이러한 기구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개국과 동시에 의료기구를 설치한 것은 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한 때문이었다. 광종 9년(958) 과거제도 실시 이후 의업 급제자가 광종과 성종 때에 배출되고 있는 것은284) 태조 때의 의료정책에 의해 의원을 양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광종 14년 濟危寶(鋪)를 설치하여 貧民·行旅의 구호와 질병의 치료를 맡아보게 한 것도,285) 이러한 정책에 의한 것이었다. 고려의 중앙의료기구는 성종 2년(983)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관제를 정비할 때 그 하나로 설치되었 다.286) 이 때 설치한 기구는 궁중의 御藥 및 왕실의 치료를 관장하던 尙藥局과 의료정책의 수립과 관리의 치료를 맡아보던 太醫監이었다.

 태의감에서는 양반관료와 전염성 질환에 대한 치료·약품제조·土産藥品의 채취 및 의학교육과 의원에 대한 과거 등을 관장하였다.287) 또한 태의감 소속의 의관 중에는 醫學博士·助敎·呪噤博士 등 교육에 종사하는 의관이 있어서 의생에 대한 교육도 실시함으로써, 국가 전반에 대한 의료업무를 주관하였다. 이외에도 왕실 소속의 의관으로 東宮醫官과 翰林院醫官·茶房醫官이 있고, 軍醫와 獸醫가 있었다.

 동궁의관은 태자의 의료를 전담하는 의관으로, 藥藏郎과 藥藏丞이 있었으며, 한림원의관은 상약국 의관을 겸직시켜 어약을 관장하게 하고, 衆疾의 치료와 의생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다방은 송나라의 都茶房의 명칭을 모방한 것이었지만 직제나 운영은 독자적인 것이었다.288) 즉 송의 도다방에는 환관이 직무를 맡았지만, 고려에서는 의관이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藥方文을 가지고 있었다. 崔宗峻이 편찬한≪新集御醫撮要方≫2권도 다방에서 수집한 藥方이 그 토대가 되어 완성된 것이다.289)

 고려시대에는 군의도 있었다. 이는 문종 29년(1075) 변방의 군인이 병이 나 면 그곳 의원의 치료를 받도록 정한 것에서 알 수 있다.290) 또 인종 23년(1145)에는 각 군의 軍侯가 사용할 수 있는「藥員」을 5명으로 정하였는데,291) 이것이 군의였다.

 전근대 사회에 있어서 獸醫의 존재는 절대로 필요한 것이었다. 우리 나라는 농업국이므로 農牛의 관리와 사육 및 질병치료를 위해 수의는 매우 중요한 존재였다. 말의 이용은 더욱 다양하여 驛馬·乘用·賞賜用·擊球用으로 사용되었고, 그 수도 많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수의의 양성도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료정책은 국가체제가 점차 정비되면서 지방에까지 확대 실시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서경에는 이미 태조 때 의학원이 설치되었고, 약점이 설치되어 백성의 질병을 치료하였으며, 이어 동경과 남경에도 의사가 배치되었다. 문종 때부터는 大都護府와 大都督府에는 醫師를, 防禦鎭에는 醫學을 파견하여 치료를 맡게 하는 등292) 전국의 군현에 의사를 배치, 백성의 질병을 치료하였다.293)

 이처럼 중앙에 의료기구를 설치하고 지방에까지 의원을 파견하였으나, 이러한 시설만으로는 백성의 병을 모두 치료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서경을 비롯하여 주·부·군·현에 약점을, 개경에 제위보·東西大悲院·惠民局 등을 설치하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임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이렇듯 중앙과 지방에 의료기관을 설치하였으므로 이에 필요한 의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초부터 의학교육을 실시하였다. 의학교육은 삼국시대부터 실시한 것이지만, 고려는 태조 때부터 서경에 의학원을 설치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니, 개경에서는 이보다 먼저 실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에까지 확대 실시된 것은 성종 6년(987)에 이르러서였다.

 성종이 의학교육을 정책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은, “신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병 치료를 우선해야 할 것”이며, 또 “백성들의 難危를 막기 위해서는 완전한 의술을 널리 보급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294) 믿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종 2년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한 이후 향리의 자제를 뽑아 개경에 올라와 習業케 하였으나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295) 이에 經學博士와 醫學博士 각 1명씩을 12목에 파견, 지방자제를 교육시킴으로써 의학교육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의료정책은 백성을 질병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위민정책이 소산이었다. 광종 때 과거를 실시하면서 의업을 함께 실시한 것도 이러한 정책적 배려에서였다. 의과는 잡과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응시자격은 상당히 개방되어 있었으나,296) 시험이 어려워 급제자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성종초부터 지방관이 의술에 밝은 자를 천거하는 것을 恒式으로 삼게 하였다.297)

 고려시대에는 중앙에 여러 의료기구를 설치하고, 지방에 의원과 약점을 설치하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힘썼으며, 이를 위해 경향 각 지에서 의학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료정책은 국가의 항구적인 정책으로 시행되었다. 고려시대 사회정책으로서의 진휼정책과 의료정책은 국가의 체제를 유지하고, 백성의 재난과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된 정책이었으나, 이를 뒷받침해야 할 국가의 재정 부족과 잦은 전란으로 말미암아 소기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였다.

280)≪三國史記≫권 18, 高句麗本紀 6, 고국원왕 2년 2월
281)孫弘烈,≪韓國中世의 醫療制度硏究≫(修書院, 1988), 55쪽.
282)≪三國史記≫권 39, 志 8, 職官 中, 醫學.
283)≪高麗史≫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284)≪高麗史≫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285)≪高麗史≫권 77, 志 31, 百官 2, 諸司都監各色 濟危寶.
286)≪高麗史≫에는 尙藥局·太醫監 등의 醫療機構가 목종 때에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성종 8년 2월에 의관 즉 侍御醫·直長·醫正 등을 파견해 병든 관리를 치료했다고 되어 있다(≪高麗史≫권 3, 世家 3, 성종 8년 2월 경진).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尙藥局과 太醫監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87)孫弘烈, 앞의 책, 93∼94쪽 참조.
288)孫弘烈, 위의 책, 89∼92쪽 참조.
289)李奎報,≪東國李相國集≫권 21, 說序 新集御醫撮要方序.
290)≪高麗史≫권 81, 志 35, 兵 1, 五軍.
291)위와 같음.
292)≪高麗史≫권 77, 志 31, 百官 2, 外職.
293)≪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賑恤 水旱疫癘賑貸之制 공민왕 20년 12월.
294)≪高麗史≫권 3, 世家 3, 성종 6년 6월.
295)≪高麗史節要≫권 2, 성종 5년 7월.
296)孫弘烈, 앞의 책, 122∼126쪽 참조.
297)≪高麗史≫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성종 6년 8월.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