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간비
이 奸非의 항목369)은 당률의 편목에는 없다. 그것은 고려율이 형식적인 내용에 있어서 당률을 모델로 했지만, 형법지의 항목 설정은≪元史≫에 준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 항목에 수록된 과조적 기사는 적고, 율문의 내용을 당률의 분류에 따른다면 잡률에 속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이 네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감찰하는 우두머리(監臨主守)가 자기 관할 내에서 간음하였을 경우, 和奸이면 徒(징역) 2년에, 남편이 있는 자를 화간했을 경우에는 도 2년 반에, 强姦이면 도 3년에 처하였다. 그리고 화간일 경우 婦女는 남자보다 죄 1등급을 경감하였다. 이는 당 잡률 28, 監臨於監守內姦條의 법의를 따랐다고 생각되는데, 당률에서는 감임주수의 감찰기간 내의 간음은 凡姦에 죄 1등을 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 部曲人 및 奴가 주인 및 주인의 周親尊長을 간하였을 때에는 화간은 교형에, 강간은 참형에 처하였다. 그리고 화간한 부녀는 (남자보다) 죄를 1등 감하며, 노가 주인의 緦麻 이상의 친척을 간하였을 때는 1등급을 감하고 있다. 이는 당 잡률 26, 奴姦良人條의 법의를 따르고 있는데 노가 주인의 시마 이상의 친척을 간하였을 때 죄 1등을 감하는 규정은 당률과 같이 화간은 유형에, 강간은 교형에 처한다는 뜻이 된다.
셋째, 父祖의 妾, 伯叔母·姑母·姉妹·子孫의 婦, 兄弟의 女를 간한 경우 그것이 화간이면 교형에 처하고, 부조의 幸婢를 간한 경우는 죄 2등을 감한 다. 이는 당 잡률 25, 姦父祖妾條의 법의를 취한 것이다. 당률의 해당 조문에 는 화간에 동의한 부녀는 모두 똑같이 벌을 받게 되어 있다. 즉 부조의 첩이 나 행비 자식의 유무를 막론하고 부조의 행비이기 때문에 이를 간하였을 때는 규정대로 처벌하였다. 그러나 일찍이 부조와 동거할 때 자식을 낳은 첩이나 행비일지라도 부친이 사망한 후 일단 타인에게 개가한 후에 간하였을 때에는 간부조첩죄로 처벌하지 않았다.
넷째, 일반인이 비구니와 女冠을 간한 경우 화간이면 도 1년 반, 강간이면 도 2년, 화간한 비구니와 여관은 도 2년 반의 도형에 각각 처하는데, 강간의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369) | ≪高麗史≫권 84, 志 38, 刑法 1, 奸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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