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Ⅰ. 사회구조4. 형률제도1) 율령의 내용(2) 고려율의 내용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1. 신분제도
          • 1) 신분제도의 형성과 구조
            • (1) 신분과 신분제도
            • (2) 신분구조의 구성
            • (3) 신분계층의 편성 단위와 기준
          • 2) 관인계층
            • (1) 관인층의 특성
            • (2) 음서제와 과거제
            • (3) 공음전과 한인전
            • (4) 문반·무반과 남반
            • (5) 귀족의 계층구성
          • 3) 향리
            • (1) 임무
            • (2) 향역의 세습과 종사
            • (3) 향리의 신분
          • 4) 군인
            • (1) 군역
            • (2) 군역의 세습
            • (3) 군인의 신분
          • 5) 잡류
            • (1) 이직으로서의 잡류
            • (2) 이족으로서의 잡류
          • 6) 양인농민
            • (1) 공과·공역의 부담
            • (2) 생산계층
            • (3) 세업으로서의 농업생산
          • 7) 공장
            • (1) 공장의 유형
            • (2) 공장의 신분
          • 8) 향·소·부곡인
            • (1) 사회·경제적 지위
            • (2) 신분상 지위
            • (3) 신분상 제약의 의미
          • 9) 진척·역민
          • 10) 양수척 (화척·재인)
          • 11) 노비
            • (1) 신분상 특성
            • (2) 사회·경제적 지위
          • 12) 신분제도의 성격
        • 2. 가족제도
          • 1) 가족과 혼인
            • (1) 가족
            • (2) 혼인
          • 2) 재산의 상속
          • 3) 친족조직
            • (1) 성씨와 계보관념
            • (2) 부변·모변과 양측적 계보관계
            • (3) 촌수와「나」를 기준으로 한 친속
            • (4) 양측적 친속의 특성과 기능상태
          • 4) 향촌사회의 친족관계망
            • (1) 생활권과 친족관계망
            • (2) 계급내혼에 의한 구성
        • 3. 사회정책과 사회시설
          • 1) 사회정책
            • (1) 진휼정책
            • (2) 의료정책
          • 2) 사회시설
            • (1) 의창
            • (2) 상평창
            • (3) 제위보
            • (4) 동서대비원
            • (5) 혜민국·기타 기구
            • (6) 지방의 의료기구
            • (7) 민간의 의료사업
        • 4. 형률제도
          • 1) 율령의 내용
            • (1)≪고려사≫형법지에 대한 검토
            • (2) 고려율의 내용
          • 2) 사법제도
            • (1) 고려율의 적용문제
            • (2) 고려물의 형벌체계
            • (3) 고려물의 행형체계
            • (4) 행형의 실태
      • Ⅱ. 대외관계
        • 1. 10∼12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고려의 북진정책
          • 1) 10∼12세기 동아시아 정세
            • (1) 당송변혁기 중국의 정치적 동향
            • (2) 북방민족의 흥기와 송의 동향
            • (3) 일본의 정치동향
          • 2) 고려의 북진정책
            • (1) 국초 북진정책과 발해유민 대책
            • (2) 국초 여진문제의 발생
        • 2. 5대 및 송과의 관계
          • 1) 5대와의 관계
            • (1) 태조대의 대중국관계
            • (2) 혜종·정종대의 대중국관계
            • (3) 광종대의 대중국관계
          • 2) 송과의 관계
            • (1) 정치적 관계
            • (2) 문화적 관계
            • (3) 여송 교통로
            • (4) 경제적 관계
        • 3. 북방민족과의 관계
          • 1) 거란 및 여진과의 전쟁
            • (1) 거란의 침입과 그 항쟁
            • (2) 여진정벌과 9성
          • 2) 거란 및 금과의 통교
            • (1) 거란과의 통교
            • (2) 금과의 통교
        • 4. 일본 및 아라비아와의 관계
          • 1) 일본과의 관계
            • (1) 사절의 내왕
            • (2) 표류민의 송환
          • 2) 아라비아 및 남양 여러 나라와의 관계
            • (1) 고려와 아라비아와의 관계
            • (2) 남양 여러 나라와의 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라. 호혼

 일반적으로 戶는 戶籍을, 婚은 婚姻을 뜻한다. 이 戶婚律은 漢나라 이전에 는 아직 형률에 편입되지 않았으나, 北齊 때에 이르러 호·혼의 두 요소를 갖추게 되었고, 그후 隋의 開皇律에서 戶婚律로 바뀌어 당률에 이르러 이를 답습하였다. 그리고 고려율은 당률을 모방하여 만든 것으로 대체로 戶律은 脫稅·戶籍·耕作 등에 관한 사항을, 婚律은 혼인과 가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먼저 편호와 부역문제를 살펴보면, 고려는 인정의 다과에 따라 9등급으로 편호하여 부역을 과하고 있으며, 피역행위에 대해 형법지 호혼조에는 매우 엄격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였다. 즉 고려시대는 16세 이상부터 59세까지의 장정이 국역을 지도록 되어 있었는데,370) 家長으로서 연령을 증감시키거나 식구 수를 줄인 경우에 대하여 처벌하였다. 한 사람을 줄인 경우는 도 1년, 2명에는 1년반, 5명에는 2년, 7명에는 2년반, 9명에는 3년의 징역에 각각 처하게 하였다. 그리고 里正이 부주의로 漏口·탈세·연령의 증감을 잘 파악하지 않아 과역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는 당 호혼률 2, 里正不覺脫漏條에 그 법원을 두고 있으나. 당률에 비해 고려율은 보다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 차출된 丁夫나 雜匠 이 부역을 지체한 경우, 당사자들을 태형과 장형 등으로 처벌하였을 뿐 아니 라 그의 主司와 將領에게도 加 1등한다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다. 이 조문의 경우 당 擅興律 23, 丁夫雜匠稽留條의 법의를 계수하였으나, 그 과형은 달리 하고 있다. 즉 당률에서 정한 것보다 죄 1등을 무겁게 하고, 태형에 있어서 도「1日 加 1等」, 장형의 경우「3日 加 1等」으로 하여 그 처벌을 도형으로 까지 연장하고 있다.

 형법지 호혼조는 또 隣保와 관련하여, 隣里에서 강도를 당하고 있는데 그 정황을 알면서도 구조하지 않는 행위, 이른바「不作爲犯」에 대한 처벌규정 을 두고 있다. 이 율문은 당 捕亡律 6, 隣里被强盜條를 법원으로 하여 설정 된 율문인데, 전반적으로 당률의 과형보다 1등을 감하고 있다. 또 五保내에 서 죄를 규명하지 않고 덮어두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당 鬪訟律 59, 監 臨知犯法條의 법의를 취하였으나, 율문 자체는 고려 나름대로 간략하게 하였 다.371)

 고려율 호혼조는 가족과 혼인문제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바 당률과 비교하며 살펴보기로 하자.

① 성씨가 다른 남아를 기르도록 준 자는 笞 50에, 기르는 자는 徒 1년에, 자식이 없으면서 (양자를) 버린 자는 2년의 도형에 처한다. 여아를 기르는 자는 坐罪되지 않으며, 그 버린 아이가 3세 이하이면 성씨가 다르더라도 기르는 것을 허용한다(≪高麗史≫권 84, 志 38, 刑法 1, 戶婚).

② 조부모와 부모가 있는데 자손이 호적과 재산을 달리하여 공양을 하지 않으면 徒 2년에, 服喪 중에 別籍을 하면 도 1년에 처한다(위와 같음).

③ ㉠ 서로 합의하여 자손을 팔아(和賣) 노비로 삼으면 도 1년에, 꾀어서 (노비로) 팔면(略賣) 도 2년에 처하며, 서로 합의하여 고의로 판 자(和而故賣)는 加 1등한다. ㉡ 서로 합의하여 親弟姪·外孫을 노비로 삼으면 도 2년반에, 꾀어서 팔면 도 3년에 처하며, 아직 팔지 않았으면 1등을 감한다. ㉢ 서로 합의하여 堂弟와 堂兄弟의 자손을 노비로 삼으면 2천 리의 유형에, 꾀어서 팔면 3천 리의 유형에 처하며, 아직 팔지 않았으면 1등을 감하고, 서로 합의하여 고의로 판 자는 1등을 가한다. 여타의 친족은 일반인과 같다(위와 같음).

④ 관노비나 사노비가 양민의 子를 꾀어내 매매하는 자가 여자인 경우 초범이면 율에 따라 처벌하고, 재범이면 귀향형에 처한다. 남자인 경우 초범이면 歸鄕刑에 처하고, 재범이면 充常戶刑에 처한다(위와 같음).

⑤ 처가 함부로 떠나가면 도 2년에, 개가하면 流 2천 리에 처한다. 첩이 함부로 떠나가면 도 1년반에, 개가하면 도 2년반에 처한다. 취한 자도 같은 죄를 주되 유부녀인줄 알지 못하였으면 죄에 처하지 않는다(위와 같음).

⑥ 군현인과 津·驛·部曲人이 결혼하여 낳은 자녀는 모두 진·역·부곡에 속하게 하고, 진·역·부곡인과 雜尺이 결혼하여 사이에 낳은 자녀는 반을 나누되 남는 수는 母에 종속시킨다(위와 같음).

 ① 은 양자문제와 관련된 조항으로, 이 조문은 당 호혼률 8, 養子捨去法의 법의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조문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았던 것으 로, 문종 22년(1068)의 制372)에서는 자식이 있거나 또는 형이나 동생에게 자식이 있는 경우와 항렬이 같지 않는 경우에는 입양이 허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보완되었다.

 ② 는 조부모와 부모의 생존시에 자손으로서「別籍異財」하여 공양을 하지 않는 자와 服喪 기간 중에 분가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이 조문은 당 호혼률 6, 子孫不得別籍條와 동률 居父母喪生者條의 율문과 법의를 취하였고,「供養有闕徒2年」의 한 구절은 당 鬪訟律 46, 子孫違犯敎令條에서 채입한 것이다.

 ③ 은 당 賊盜律 47, 略賣期親卑幼條를 법원으로 하고 율문의 일부는 동률 48, 知略和誘和同相賣條에서 취하여 성립한 조문이다. ㉠ 항은 자손을 和賣·略賣·故賣하여 노비로 하였을 때 과해진 처벌규정인데, 이 경우 행위의 객체는 자손이다. 약매하는 경우는 도 1년반에, 화매하는 경우는 도 1년에, 고매하는 자는 1등을 더하여 과죄하였다. ㉡ 항의 객체는 친동생이나 조카, 외손자이다. 약매하는 경우는 도 3년에, 화매하는 행위는 도 2년반에, 고매하 는 행위는 죄를 1등 감하였다. ㉢ 항의 객체는 종제와 종형제의 자손인데, 화매할 때는 流 2천 리에, 약매할 때는 유 3천 리에,「화이고매」하는 행위는 1등을 감한다는 내용이다. 당률에서는 期親 이하의 尊長이 卑幼를 파는 행위와 타인이 그 사정을 알고 사는 행위를 분리 설정하고 있지만, 고려율에서는 한편으로는 양자를 동일항에 수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행위의 객체별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④ 는 歸鄕刑과 充常戶刑을 설정한 고려 독자적인 율이다. 이 법률은 중국의 율과는 전혀 무관한 累犯加重制度의 시행을 상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373) 입 법시기도 귀향형과 충상호형의 제정과 더불어 성종 14년(995)∼현종 7년(1016)간에 설정되었다고 짐작된다.374)

 ⑤ 는 군현인과 진·역·부곡인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은 모두 진·역 부곡에 속하게 하고, 진·역·부곡인과 잡척이 결혼하여 낳은 자식은 나누고, 남는 수는 母에 따른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당률의 正條는 아니고 고려의 독특한 율로 보여진다. 군현인과 진·역·부곡인과의 혼인으로 낳은 자의 귀속에는 쌍방의 신분적 차별을 기초로 한 명료한 구분이 설정되어 있지만, 양자사이에 혼인 규제가 없었다는 점은 주목된다.

370)≪高麗史≫권 79, 志 33, 食貨 2, 戶口.
371)당률에는 徒罪不糾 때에 杖 70으로 하였으나 고려율에는 이를 장 60으로 경감하였고, 당률에서는 女世帶의 婦女와 15세 이하의 남자는 죄를 묻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비해 고려율에는 이 규정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72)≪高麗史≫권 84, 志 38, 刑法 1, 戶婚 문종 22년.
373)仁井田陞, 앞의 글, 5쪽.
374)蔡雄錫,<高麗時代의 歸鄕刑과 充常戶刑>(≪韓國史論≫9, 서울大 國史學科, 1983), 4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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