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주형과 부가형
主刑은 5형과 같이 독립하여 과해지는 형이고, 附加刑은 주형에 부가적으로 과해지는 형으로, 여기에는 沒官, 반역인 재산의 몰수, 除免, 官當 등이 있다. 5형에 부가되는 몰관이란 당률에 의하면 “모반 및 대역자는 모두 斬하고 父子의 나이 16세 이상은 모두 絞하고, 15세 이하의 母女·妻妾·祖孫·兄弟·姉妹 그리고 부곡·노예·資材·전택은 모두 몰관한다”고 하여 범죄인의 가족과 재산은 관에서 몰수하였고, 몰관된 가족은 관노비가 되거나 또는 工樂·雜戶 등이 되었다. 단 연좌되어 몰관된 가족에 대해서는 죄인이 사면을 받으면 형이 경감되어 방면되는 경우도 있었다.
고려율에 있어서 몰관은 籍沒이라고도 칭했는데, 이에 대한 사례는 적지 않게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 사안이 확실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① 御史臺에서 아뢰기를 ‘姦臣 李資義 등이 사사로이 미곡을 축적하여 수량이 鉅萬입니다. 이것은 모두 착취하여 모은 것이니 관에서 몰수하기를 청합니다’하니, 왕이 허락하였다(≪高麗史節要≫권 6, 숙종 원년 3월).
② 大司憲 禹玄寶 등이 ■成事 睦仁吉을 모함하여 가만히 다른 뜻을 품는다고 탄핵하니 관직을 삭탈하고 집을 籍沒하여 유배보냈다(≪高麗史節要≫권 31, 신우 6년 2월).
③ 金師幸의 처음 이름은 廣大이다. 공민왕의 총애를 받고 여러 관직을 거쳐 判 內府事 벼슬을 하였다. 성품이 간교하였으며 왕의 뜻을 잘 맞추어 正陵과 影殿의 공사를 크게 일으켜서 지극히 사치하고 화려하게 지었다. 이로 인해 재력이 고갈되고 백성들이 편히 살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왕이 죽은 후에 공민왕을 미혹하게 하여 공사를 일으켰다는 것으로 論罪되어 益州의 官奴로 편입시키고 그 집을 몰수하였다(≪高麗史≫권 122, 列傳 35, 宦者 金師幸).
④ 瑞興條琠·王惟紹·宋邦英·韓愼·宋璘·宋均·金忠義·崔涓이 처형되었다. 前王은 琠을 용서하고자 하였으나 丞相이 불가하다 하여, 형부로 하여금 8명을 文明門 밖에서 斬하였다. 전왕이 王惟紹 등 7명의 집을 籍沒하라고 명하고, 부자·형제를 모두 沒入하여 노비로 삼았으며, 한신의 아들을 驛戶로 충당하였다(≪高麗史節要≫권 23, 충렬왕 33년 4월).
①·②는 몰관의 내용으로 범죄인의 노비·재산·전택 등을 몰수한 경우이며, ③·④는 범죄인 본인을 몰관하여 노비로 삼거나 범인의 부자·조손·처첩·형제자매 등 동거가솔을 노비로 삼는 경우라 하겠다. ①·②의 경우 삭탈관직된 뒤 주형으로서 유배를 부가형으로서 재산을 몰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고려에서는 주형과 아울러 부가형이 보편적으로 시행되었던 것이다.
주형에 부가되어 죄인의 가족과 재산이 몰관되는 것이 부가형의 대표적인 경우이지만 剃髮刑도 고려에서 자주 나타나는 부가형이었다. 가령 “黃州牧使 李緝의 처 藩氏는 金南俊과 私通하여 마침내 남편을 살해했는데, 헌부에서 이를 극형에 처하려 했으나 上王(충선왕)으로부터 명령이 있었고, 또 그 사이에 사면이 있어 死刑은 면했지만, 사헌부에서 이들의 머리를 깎고 淨業院에 放했다”399)는 내용이 있다. 이 경우에 주형인 사형은 면제되었고, 체발형이 부가형으로 집행되고 있다. 또 공민왕 때 辛旽을 비방한 죄를 물어 金貴·朴椿 등에게 주형을 사하고, 부가형인 체발형을 집행한 사례가 있다.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