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본형과 환형
本刑이란 고려율의 각 本條에서 규정하는 형으로서 5형이 바로 그것이며, 官人·僧侶·鎭人 등에게 과해지는 歸鄕刑과 充當戶刑도 본형이 된다. 換刑이란 본형에 대치되어 과해지는 형인데, 당률에서는 주로 名例律에 특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전술한 윤형 중에 官當과 贖銅·還俗·苦役 외에 樂工·雜戶·太常音樂人·官戶部曲·官私奴婢·單丁·婦人 등이 徒·流罪를 범했을 때 留住決杖 혹은 加杖에 환형된다. 따라서 환형 중에 윤형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당률에서는 명례율에서 환형될 수 있는 경우를 첫째, 범죄를 한 경우라도 그 내용이 十惡이 아니고, 더구나 조부모·부모가 노환으로 집에 근친의 丁男이 없을 때는 특별조치를 上請하고, 流罪를 범했을 때는 유배시키지 않고 우선 정남을 부모와 함께 있도록 한 뒤 부모가 사망하면 곧바로 유배하도록 하였으며, 配所에서 복역하는 居作者라 할지라도 부모가 사망한 때는 喪期를 마치고 다시 배소에서 거작토록 한다. 둘째, 徒罪를 범해 복역해야 하는데 집에 2인 이상의 정남(또는 처 21세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가족의 생활을 고려하여 도형을 바꾸어 杖刑을 과하도록 하였다. 셋째, 악공·잡호와 같이 관에 속하는 천민이 유죄를 범한 경우에도 배소에 거작하는 것보다 관의 쓰임에 더 유용할 경우 유죄에서 환형할 수 있으며, 부인이 유죄를 범했을 때도 장형을 바꾸어 贖을 징수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당률을 모델로 한 고려율에도 환형을 설정한 여러 규정이 형법지에 수록되어 있다. 有官品人犯者가 徑法贓·不枉法贓을 범할 경우에는 환형으로서 官當收贖을 허용하고 있다.
형법지 이외≪고려사≫世家 또는≪고려사절요≫등에서도 제명·면관 등의 환형에 처한 예를 많이 볼 수 있다.401) 그리고 流刑에 처한 환형으로서 移鄕·放歸田里·放還田里·放還鄕里 등을 시행한 경우도 많이 보인다. 이향의 경우는 앞에서 예로 들었듯이 인종 때「救父殺人」죄를 범한 자에게 유배의 환형으로서 이향시킨 판례가 있으며 방귀전리 등의 여러 제도는 귀향형과 유사한 것으로서 모두 同意異音的인 표현이며, 이는 유형의 감형 내지 보안처분적 성격을 지니는 환형이라고 생각된다.402) 형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귀향된 상태와 방귀전리된 상태는 별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귀향형에 비해 방귀전리는 비록 實職은 아니지만 檢校者 등의 散職과 功臣錄卷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처벌된다는 점에서403) 그것은 현직에서 배제되는 일종의 환형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