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Ⅱ. 대외관계1. 10∼12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고려의 북진정책1) 10∼12세기 동아시아 정세(2) 북방민족의 흥기와 송의 동향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1. 신분제도
          • 1) 신분제도의 형성과 구조
            • (1) 신분과 신분제도
            • (2) 신분구조의 구성
            • (3) 신분계층의 편성 단위와 기준
          • 2) 관인계층
            • (1) 관인층의 특성
            • (2) 음서제와 과거제
            • (3) 공음전과 한인전
            • (4) 문반·무반과 남반
            • (5) 귀족의 계층구성
          • 3) 향리
            • (1) 임무
            • (2) 향역의 세습과 종사
            • (3) 향리의 신분
          • 4) 군인
            • (1) 군역
            • (2) 군역의 세습
            • (3) 군인의 신분
          • 5) 잡류
            • (1) 이직으로서의 잡류
            • (2) 이족으로서의 잡류
          • 6) 양인농민
            • (1) 공과·공역의 부담
            • (2) 생산계층
            • (3) 세업으로서의 농업생산
          • 7) 공장
            • (1) 공장의 유형
            • (2) 공장의 신분
          • 8) 향·소·부곡인
            • (1) 사회·경제적 지위
            • (2) 신분상 지위
            • (3) 신분상 제약의 의미
          • 9) 진척·역민
          • 10) 양수척 (화척·재인)
          • 11) 노비
            • (1) 신분상 특성
            • (2) 사회·경제적 지위
          • 12) 신분제도의 성격
        • 2. 가족제도
          • 1) 가족과 혼인
            • (1) 가족
            • (2) 혼인
          • 2) 재산의 상속
          • 3) 친족조직
            • (1) 성씨와 계보관념
            • (2) 부변·모변과 양측적 계보관계
            • (3) 촌수와「나」를 기준으로 한 친속
            • (4) 양측적 친속의 특성과 기능상태
          • 4) 향촌사회의 친족관계망
            • (1) 생활권과 친족관계망
            • (2) 계급내혼에 의한 구성
        • 3. 사회정책과 사회시설
          • 1) 사회정책
            • (1) 진휼정책
            • (2) 의료정책
          • 2) 사회시설
            • (1) 의창
            • (2) 상평창
            • (3) 제위보
            • (4) 동서대비원
            • (5) 혜민국·기타 기구
            • (6) 지방의 의료기구
            • (7) 민간의 의료사업
        • 4. 형률제도
          • 1) 율령의 내용
            • (1)≪고려사≫형법지에 대한 검토
            • (2) 고려율의 내용
          • 2) 사법제도
            • (1) 고려율의 적용문제
            • (2) 고려물의 형벌체계
            • (3) 고려물의 행형체계
            • (4) 행형의 실태
      • Ⅱ. 대외관계
        • 1. 10∼12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고려의 북진정책
          • 1) 10∼12세기 동아시아 정세
            • (1) 당송변혁기 중국의 정치적 동향
            • (2) 북방민족의 흥기와 송의 동향
            • (3) 일본의 정치동향
          • 2) 고려의 북진정책
            • (1) 국초 북진정책과 발해유민 대책
            • (2) 국초 여진문제의 발생
        • 2. 5대 및 송과의 관계
          • 1) 5대와의 관계
            • (1) 태조대의 대중국관계
            • (2) 혜종·정종대의 대중국관계
            • (3) 광종대의 대중국관계
          • 2) 송과의 관계
            • (1) 정치적 관계
            • (2) 문화적 관계
            • (3) 여송 교통로
            • (4) 경제적 관계
        • 3. 북방민족과의 관계
          • 1) 거란 및 여진과의 전쟁
            • (1) 거란의 침입과 그 항쟁
            • (2) 여진정벌과 9성
          • 2) 거란 및 금과의 통교
            • (1) 거란과의 통교
            • (2) 금과의 통교
        • 4. 일본 및 아라비아와의 관계
          • 1) 일본과의 관계
            • (1) 사절의 내왕
            • (2) 표류민의 송환
          • 2) 아라비아 및 남양 여러 나라와의 관계
            • (1) 고려와 아라비아와의 관계
            • (2) 남양 여러 나라와의 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2) 북방민족의 흥기와 송의 동향
가. 거란의 흥기와「전연의 맹」

 거란은 옛부터 요하 상류로 흘러 들어가는 시라무렌 유역에서 유목생활을 하고 있던 선비족의 하나이다. 이미 北魏 때부터 그 존재에 대해 알려진 거란족이었지만 그들이 급속히 성장하여 중국 최초의 정복왕조를 세우는 민족으로 자리잡게 된 데에는 전술하였듯이 당말 5대의 정치적 혼란의 영향이 컸다. 따라서 하북 5대의 분열기는 거란족의 성장을 위해 존재했던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원래 거란족은 각각의 大人이 다스리는 8부족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들은 3년마다 1인을 선발하여 8部大人, 즉 大干으로 삼는 부족연합사회였으나 당 말기에 이를 세습제로 바꾸어 유목 전제국가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거란족의 이러한 발전에는 8부대인 가운데 한사람인 耶律阿保機의 힘이 컸다. 그는 뛰어난 무공으로 여러 부족의 군사적 지도자가 되어 여러 부족의 추장 위에 군림하였다. 그리고 자주 만리장성 이남으로 쳐들어가 많은 한족을 사로잡아 노동인구를 증가시켰다. 그가 권력을 키워 나가는 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돌론노르 부근의 천연염이었다. 그는 이 소금의 독점권을 이용하여 다른 7부족의 부족장을 꾀어 모두 암살하여 거란부족의 통합에 성공한 후, 후량 貞明 2년(916) 거란국을 건설하고 스스로 帝라 칭하였다.

 특히 태조 야율아보기는 韓廷微·康黙記·盧文進 등과 같은 망명 한족 지식인들을 등용하여 중국식 문물제도를 갖추는 漢化政策運動에 종사케 하였다. 그리고 장차 중원으로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먼저 배후의 압박을 제거하고자 동쪽의 발해를 침략해 멸망시키고(926), 이어 그곳에 괴뢰정부인 東丹國을 세워 장남 倍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였다. 하지만 동단국왕 배는 어머니 소태후(述律太后)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차남 耶律德光(태종)과의 권력쟁탈에서 패하여 죽었다. 태종 야율덕광은 중원 침략의 첫단계로 후당을 위협하고 절도사 석경당을 꾀어 그를 후원하여 후진을 세우게 하였다. 당시 후진을 도운 대가로 받은 연운 16주는 거란의 남하정책의 교두보가 되었다.

 완전한 점령은 아니지만 하북의 연운 16주를 얻게 된 거란 태종은 幽州를 남경, 雲州를 서경으로 삼아 한족관료로 하여금 통치케 하고 자신은 중국본 토 점령의 의지를 계속 추진해 갔다. 그런데 마침 후진의 出帝가 거란에 대한 신례의 약속을 거부하자 會同 10년(947) 태종은 후진을 멸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국호를 중국식 명칭인「大遼」로 고치니, 이는 중국을 아우르는 제국수립 의 결의를 표한 것이었다.

 그러나 유목사회의 생산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거란인이 고도의 선진문화를 가진 중국을 통치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었다. 모처럼 하남까지 진출하였으나 그들의 능력으로는 한족을 통치할 수 없었고, 복속된 부족들의 반란 또한 계속되었다. 결국 능력의 한계를 느낀 태종은 南征을 포기하고 철군하였으나 귀국길에 죽고 말았다. 그리고 그의 뒤에 남은 것은 황권을 둘러싼 왕실내분이었다.

 그것은 태종의 모친 술율태후를 중심으로 하는 북방의 유목파와 태조의 장 손인 兀欲을 중심으로 한 남방의 농경파의 대립이었다. 이 싸움에서 올욕이 승리함으로써 요의 정책은 큰 변동없이 안정을 되찾고 후진의 옛 신하를 포함한 많은 한족관료들이 등용되어 漢化政策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러나 올욕(世宗)이 타살되고 이어 즉위한 述律(穆宗) 역시 近侍에 의해 살해되어 황권은 다시 세종의 아들 宗賢(景宗)에게 넘어가는 등 황실의 내분은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양파의 대립은 거란족·한족·奚族들로 구성된 민족 성원의 이질성 때문이었다. 태조가 국가를 세운 처음에는 사로잡았거나 스스로 망명해 들어온 한족들을 거란의 여러 부족집단에 나누어 주어 여러 부족사회의 공동체적 결합을 약화시키는 데는 성공하였다. 하지만 고도의 문화민족이며 생산력이 왕성한 한족의 국가와 대항하기 위해서는 한족의 제도와 정치기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 위해 경종에 이어 즉위한 聖宗(경종의 아들, 이름은 융)은 부분 통합과 분리 등의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즉 거란의 전통적인 부족제적 잔재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거란인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領國制를 성립시킴으로써 요의 정권을 궤도에 올려 놓았다. 다시 말하면 그는 거란족을 비롯한 여러 부족의 주민을 다스리는 것은 北樞密院에, 한족 통치는 南樞密院에서 각각 나누어 다스리게 하는 이중적 지배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는 거란 및 해족 등의 후 진 유목사회가 한족의 선진사회인을 다스릴 수 없는 데서 강구한 최선의 방법이었다 할 수 있다.448)

 이와 같이 하여 성종 때 거란(요)은 대내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뿐 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동북만주와 고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여 국제적인 위상까지 높였다. 성종은 즉위하자마자 나라 이름을 거란으로 고치고, 統和 원년(939) 10월 蕭蒲寧·蕭桓德으로 하여금 고려 북변에 있는 여진족을 토벌하였으며, 통화 3년 8월에는 발해유민이 압록강변에 세운 定安國을 멸망시켰다. 그리고 군사기지로서 압록강 연안의 威寇·振化·來遠에 성을 쌓음으로써 고려침입 준비를 완료하였다.

 한편 성종대 송과의 관계는 연운 16주의 귀속문제를 둘러싸고 재개되었다. 송 태종은 거란 성종이 12세의 어린아이임을 얕보고 군사를 일으켜 연운 16 주를 회수하려 하였다. 송은 우선 고려에 韓國華를 파견하여 협공을 제의해 왔는데 이웃나라의 싸움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고려는 적극적인 참 여를 주저하였다. 이에 雍熙 3년(986;거란 통화 4) 송은 단독으로 3道幷出作 戰으로 거란을 침공해 들어갔다. 전쟁 초기 송군은 유주·계주·운주·삭주 등지에서 승세를 올렸으나 유주의 거란장군 야율휴가의 보급로 차단계획에 말려 수세에 몰리다가 결국 岐溝싸움에서 패하고 태종조차 겨우 목숨만 건져 도망 나왔다. 이 싸움의 패전으로 이후 한인들의 대거란정책은 소극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어 태종에 이어 즉위한 송 진종에게는 날카로워진 두 나라 관계를 원만히 처리해야 하는 의무만 남게 되었다. 더구나 성종 통화 22년(1004) 윤 9월 거란군은 소태후의 지휘하에 하북성까지 쳐들어와 송이 고심하며 마련한 소택지의 방어시설을 뚫고 황하 북쪽의 澶州까지 진군하여 왔다. 이 보고를 접한 송조정은 크게 충격을 받아 서울을 버리고 양자강 남쪽으로 천도하자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로 동요하였다. 이에 진종은 재상 구준의 양면작전을 받아들여 황제가 직접 전주까지 가서 군의 사기를 고무시키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거란에 사신을 파견하여 화평교섭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이 황제가 친히 나서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자 송군의 기개는 다시 활력을 얻어 싸움이 계속되었다. 이에 거란군도 놀라 송군과 화평할 의향을 보이게 되었는데 마침 송에서 사신을 보내 강화를 요구하자 양국 사이에는 쉽사리 강화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소위「澶淵의 盟」이다. 그 조약 내용은 ① 송은 매년 견 20만 필·은 10만 냥을 거란에 세폐로 보낼 것 ② 두 나라의 국경선은 현상태로 유지하고 서로 국경부근에 군사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 ③ 양국은 서로 도망온 사람을 숨겨주지 않을 것 ④ 나이 어린 거란 성종은 송의 진종을 형으로 부를 것449) 등이다. 다소의 변동은 있으나 이로써 송 徽宗 宣和 4년(1122)까지 119년 동안 두 나라의 평화적인 관계는 유지되었다.

 특히 이 맹약이 성사된 이면에는 전쟁을 기피하려는 송의 소극적인 정책과 국가발전은 위한 재원확보라는 거란의 요구가 일치되었다는 점이 있다. 이로써 두 나라 국경인 雄州·覇州·安肅軍 등에는 榷場이 설치되었다. 특히 당시 거란의 귀족층들은 한민족과 같은 정도의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어 여러 가지 물자를 송으로부터 수입하게 되었다. 송에서는 상아·쌀·차·비단·향료·의약품 등이 수출되었으며, 거란에서는 소·양·모피·인삼 등이 송으로 수출되었다. 그러나 상호 대립하는 관계였으므로 송은 군사기밀이 거란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9經 이외의 서적 수출을 엄금하였으며, 거란은 馬의 수출을 금하여 송의 군비가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였다. 이에 송 조정은 여러 차례 編勅을 반포하여 대외무역 금지규정을 확대·단속하였으나 무역차액을 노리는 송 상인들은 법을 어겨가며 금지품을 취급하였으며, 때로는 고려를 통한 삼각무역 등으로 양국의 경제교류를 계속하였다.450)

448)李龍範, 앞의 글, 224∼225쪽.
449)葉隆禮,≪契丹國志≫권 20, 澶淵誓書.
450)徐炳國,<高麗·宋·遼의 三角貿易攷>(≪白山學報≫15, 1973).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