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수세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음력 12월 30일을「섣달 그믐날」이라 하는데, 한자로는 除夕·歲除·歲盡 등으로 쓴다. 제석날의 ‘除’는 舊曆을 革除한다는 뜻이 있는데, 守歲 즉 守夜의 풍습은 요즘과 같으나 특별히 고려 때는 庚申守夜가 있었다. 그런데 세밑의 경신일이 아닌 때도 수야를 하여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庚申에 태자가 安慶公을 맞이하여 잔치를 베풀어 음악을 연주하며 새벽까지 이르렀다. 國俗에 道家說로써 매년 이 날이 되면 반드시 모여 밤새껏 술 마시며 잠을 자지 않았다. 이것을 일러 守庚申이라 하였다. 태자도 역시 당시의 풍속을 따르니 그 때 여론이 이를 비난하였다(≪高麗史≫권 26, 世家 26, 원종 6년 하4월 경신).
원래 도교에서 나왔다고 하는 守庚申의 풍습은 동지가 지난 후 경신날을 택하여 밤을 새워가며 지켰다. 그 유래는 이 날 사람 몸 속에 묻혀 있는 三尸蟲(三彭)이 그 사람이 잠을 자면 몰래 하늘로 올라가 그 사람의 악행을 옥황상제에게 고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밤을 새우자면 놀게도 되고 아이들은 폭죽도 터뜨리며 돌아다녔다.1042) 또 제석 수세 때 神佛 앞이나 마루·방·변소 등에 불을 새벽까지 밝혔는데 이것은 집안의 광명을 바라기 때문이라 한다. 이렇듯 경신수야가 되면 노소를 불문하고 한자리에서 어른은 술마시고 아이들은 저포놀이나 야외에서 폭죽놀이를 하였다.
1042) | 李 穡,≪牧隱詩藁≫ 권 13, 十二月二十二日庚申 移寓權判閣家. 李奎報,≪東國李相國集≫ 전집 권 13, 古律詩 守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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