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투호
「投壺」는 화살과 비슷한 모양의 막대기를 일정한 거리에 놓인 항아리 속에 던져 넣어 그 수효의 많고 적음으로 승부를 내는 오락이다.
고구려나 백제에서 투호가 놀이된 것을≪구당서≫·≪북사≫등에서 기록하였듯이1131) 그 역사는 오래 전으로 소급된다. 고려시대 투호는 초기의 불안정한 정국에 따라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송나라의 영향으로 부활되었다. 투호는 궁중오락으로서 행해졌고 놀이성격상 민간화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고려사≫에는 투호의 폐지와 재시도를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淸讌閣에 거둥하여 內侍·良醞令 池昌洽에게 명하여 禮記의 中庸·投壺 두 편을 강의하게 하고 寶文閣學士 등에게 “投壺는 古禮인데 폐한 지 이미 오래도다. 宋帝가 내린 바 그 그릇이 극히 정밀하게 갖추어졌다. 장차 이를 시험하리니 경들은 투호의 의식과 그림을 편찬하여 올리도록 하라”고 하였다(≪高麗史≫ 권 14, 世家 14, 예종 11년 12월 임오).
이처럼 예종 때 다시 부활된 투호는 그것이≪禮記≫의 편명에 들 만큼 연회할 때 재능을 강론하고 손님을 즐겁게 하기 위한 오락이었다. 고려시대에 행해진 투호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잘 볼 수 없지만 그것이 송나라의 것을 모방하였다고 추측되므로 중국측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禮記≫에서 投壺에 말하길, 投壺의 禮는 주인이 화살을 받들고 던지기를 기다려서 맞힌 것을 잡고 사람을 시켜 壺를 잡게 한다. 壺頸의 길이는 7寸이고 腹의 넓이는 5村, 口徑은 2村半, 容量은 1斗半이며 壺 속에는 팥을 채운다. 그것은 화살이 다시 튀어 나오는 것을 막으려는 이유에서이다. 壺와의 거리는 화살 두 개 반 정도이다. 화살은 뽕나무 가지인 柘로서 만들며 만일 가시나무이면 그 껍질을 벗겨서 만든다(高承,≪事物紀原≫ 권 9, 博奕嬉戱部 48, 投壺).
이상의 내용에서 구체적인 壺의 길이·넓이·용량·내용 등이 잘 드러나 있으므로, 예종의 명에 의해서 부활된 투호도 이러한 것을 따랐으리라고 본다.
1131) | ≪舊唐書≫ 권 199, 列傳 149 상, 東夷 高麗. ≪北史≫ 권 94, 列傳 82, 百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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