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중추부·오위도총부·의금부
가) 중추부
세조 12년에 중추원을 중추부로 개칭하고 관원은 중추원의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나, 관장한 일은 병조에 이관하여 하는 일이 없는 무임소의 문·무 당상관이 대기하는 관아로 개편되면서 성립하였다. 그러나 명칭·직제상으로는 조선 개국 이래의 중추원(조선개국∼정종 2년, 세종 14년∼세조 12년)에서095) 비롯되었다. 관장하는 일은 없었으나 소임이 없는 문·무의 당상관을소속시켜 조정에 참여시키고 녹봉을 지급하는 등의 혜택을 주었다. 영사(정1, 1), 판사(종1, 2), 지사(정2, 6), 동지사(종2, 7), 첨지사(정3 당상, 8), 경력(종4, 1), 도사(종5, 1)가 있었다.
그 직무 분장과는 달리 첨지중추부사 이상에 제수된 인물은 관품상 각각 의정, 찬성, 참찬·판서, 참판·관찰사·병마절도사, 참의·승지 등과 교체되고,096) 대소 정사의 논의에 참여하여 그 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하였기 때문에 의정부와 함께 가장 높은 관아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나) 오위도총부
五衛都摠府는 세조 12년에 오위진무소를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그러나 기능상으로는 태조 2년 이래로 독자적으로 군령을 관장한 의흥삼군부(삼군부)·삼군진무소·의흥부, 병조와 함께 군령을 관장한 삼군진무소·오위진무소에서097) 비롯되었다. 성립 때 오위도총부의 직장과 관원은≪經國大典≫의 그것과 같았다고 생각된다. 5위(의흥·용양·호분·충좌·충무위)의 군무를 관장하여 다스렸다. 도총관(정2겸, 부총관과 합해 10인)을 비롯하여 부총관(종2 겸), 경력(종4, 4), 도사(종5, 4)가 있었다.
오위도총부의 5위에 대한 군령기능은 법제적으로는 전장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병조의 군정기능과 5위가 병조의 속아문이라는 점 등에서 병조와 횡적으로 협조해야 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 그 영향 아래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098) 그러면서도 도총관·부총관은 그 직무 분장의 중요성에 비추어 1년이 지나면 교체하도록 규정되었고, 국왕의 신임을 받는 경관으로 임명되었다. 당하관은 吏才가 있으면서도 일에 정통하고 익숙한 자를 임용하였다.
다) 의금부
義禁府는 태종 14년(1414)에 義勇巡禁司와 의용순금사 때의 당상관(口傳)과 상호군 이하를 도제주(1)·제주(3)와 진무(정3, 2)·부진무(종3, 2)·지사(정4, 2)·도사(5∼6품, 4)로 각각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099) 그러나 기능상으로는 조선 개국 이래의 巡軍萬戶府(태조 원년∼태종 2년), 巡衛府(태종 2년∼태종 3년), 의용순금사(태종 3년∼14년)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세조 12년(1466)전 후에 도제주는 혁거되고, 제주와 진무 이하는 판사·지사·동지사와 경력·도사로 개편하면서 정립되었다. 왕명을 받들어 죄인을 추국하는 일을 관장하였고, 판사(종1겸, 지사·동지사와 합해 4인), 지사(정2겸), 동지사(종2겸), 경력(종4, 도사와 합해 10인), 도사(종5)가 있었다. 도제주·제주나 판사·지사·동지사는 왕권에 밀착하여 신권을 탄압하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지녔으므로 국왕의 신임이 깊은 인물이 제수되었다.
095) | 개국 초에는 啓覆出納 및 兵器·軍政·宿衛·警備·差攝 등의 일을 관장하였고, 판사(정2,1), 사(1)·지사(2)·동지사(4)·첨서사(1)·부사(6)·학사(1)·상의원사(3)(이상 종2), 도·좌·우·좌부·우부승지(정3, 각 1), 당후관(정7, 2)의 관원이 있었다. 이후 태조 2년에 의흥삼군부가 만들어져 강력한 군사적 권한을 장악하자 그 기능과 관아적 지위가 약화되었다. 정종 2년에 의흥삼군부와 합하여 삼군부로 개칭되면서 일단 소멸하였다. 그러나 기능상으로는 태종 원년에 삼군부가 개칭된 승추부로 계승되었고, 태종 5년에 다시 승추부를 병합한 병조로 계승되었다. 세종 14년(1432)에 이르러 삼군부를 중추원으로 개칭하면서 숙위와 경비 등의 일을 맡게 하고, 판중추원사(종1, 3), 원사·지원사(정2, 각 3), 동지원사(6)·부사(8)(종2), 첨지중추원사(정3 당상, 6)(이상 녹관), 경력(정4, 1)·도사(정5, 1)(이상 겸관)를 두면서 복립되었다. 세종 18년에 영중추원사(정1, 1)가 새로 두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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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 | 韓忠熙,<朝鮮初期 六曹硏究 添補>(≪大丘史學≫33, 1987), 10∼16쪽. ―――, 앞의 글(1987a), 39∼43쪽. |
097) | 이들의 운영기간은 주 14) 참조. |
098) | 閔賢九, 앞의 책, 286∼288쪽. 병조는 5위를 속아문으로 거느렸던 만큼 행정상의 감독권을 지니고 있었고, 따라서 5위관의 인사문제 등 5위에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병조는 군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모든 移命의 과정에 개재할 뿐만 아니라, 국방정책을 기획 집행하는 추요의 위치에서 오위도총부를 압도하는 경향이 컸다. |
099) | 李相寔,<義禁府考>(≪歷史學硏究≫6, 全南大, 1975), 48∼58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