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한성부·개성부
가) 한성부
태조 4년(1394) 전년의 개성에서 한양으로의 천도에 이어 한양부를 한성부로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경기의 과전과 관내의 토지·호구·농상·학교·사송 등의 일을 관장하였으며, 판사(정2, 1), 좌·우윤(종2, 각 1), 서윤(종4, 1), 판관(종5, 1), 주부(종6, 2), 참군(정7, 1)을 두었다.100) 태조 5년에 관내 5부의 조직을 갖추었다. 정종 원년(1399) 개성부로 천도함에 따라 다소 비중이 약화되기도 하였으나, 태종 5년(1405) 환도와 함께 본래의 지위를 회복하였다. 세종대에 왕도의 치안관장,101) 형조의 형결 외에 相鬪와 禁賭博·禁火·禁良賤相婚·死人檢屍,102) 사헌부의 年長未嫁女成婚·過限不葬·各司虧缺米豆及雜物追徵·京中還上追徵 등이103) 각각 이관되었다.≪경국대전≫에는 경도의 인구·장적·시전·가사·전토·4산·도로·교량·溝渠·逋缺·負債·鬪毆·주간순찰·검시·차량·故失牛馬의 烙契 등에 관한 일을 맡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판윤(정2, 1), 좌·우윤(종2, 각 1), 서윤(종4, 1), 판관(종5, 2), 참군(정7, 3, 1인은 통례원 인의겸)이 있었고, 판관 이상 중 1인은 久任官으로 하였다.
한성부의 업무는 거주민이 전국 각 지역과 관련되고, 그 하는 일이 6조 업무와 상호 연관되었기 때문에 일부 일은 전국이 포괄되고 6조와 관련 아래 수행되었다.104) 판윤, 좌·우윤은 경관이고 2품인 직질에서 常參 등 대소 조정에 참여하여 맡은 일과 그 밖의 정사에 의견을 개진하는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나) 개성부
고려 말의 개성부를 계승하여 경기의 토지·호구·농상·학교·사송 등의 일을 맡고, 판사(정2, 2), 윤(종2, 2), 소윤(정4, 2), 판관(정5, 2), 참군(정7, 2)을 두면서 비롯되었다. 태조 4년에 한성부가 국도로 정립됨과 관련하여 그 명칭과 관원이 개성유후사와 유후·부유후 등으로 격하되고, 그에 따라 직장도 축소되었다. 이후 예종 원년(1469)까지 수차에 걸쳐 읍호와 장·차관의 직질이 승강되고, 경기도에 예속되거나 독립아문이 되는 변개를 거치면서 경관의 종2품 아문인 개성부로 정립되었다.105) 개성을 다스리는 일을 관장하였으며, 유수(종2, 2인 중 1인은 경기관찰사겸), 경력(종4, 1), 도사(종5, 1), 교수(종6, 1), 분교관(종9, 1), 검률(종9, 1)이 있었다. 개성부는 경관이고 직계아문이기는 하나, 한성부와는 달리 외관적 경향이 있었다.
100) | 元永煥,<漢城府硏究(1)-行政制度와 管割區域을 中心으로->(≪鄕士서울≫39, 1981), 9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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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世宗實錄≫권 29, 세종 7년 9월 계축. |
102) | ≪世宗實錄≫권 32, 세종 8년 4월 병자. ≪世宗實錄≫권 37, 세종 9년 9월 정유. |
103) | ≪世宗實錄≫권 37, 세종 9년 9월 정유. |
104) | 전택·산·노비 등 소송 업무와 검시는 부내와 전국이 망라되었다. 호적도 관내의 호적을 작성하고 관리함은 물론, 각도·각읍에서 작성한 호적을 종합·정리하여 중앙에 올린 2부를 호조와 나누어 보관하였다. 또 호적은 호조와, 옥송은 형조·의금부와, 坐更·포도·순찰사는 병조와, 과년한 남녀의 혼인사는 호조와, 禁火는 병조·의금부·형조·수성금화사와, 검시는 병조·형조와, 도로·구거·교량의 수리는 공조와 각각 협의하면서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
105) | 李存熙,<朝鮮時代 留守府經營>(≪韓國史硏究≫47, 1984) 참조. 세종 8년(1426) 舊都라 하여 漢城府 城底十里例에 따라 인접 현을 유후사에 예속시켰고, 세종 12년에는 당·송제에 따라 개성부로 승격시켰다. 다시 세종 20년 개성유수부가 되고 세조 12년 개성부가 되더니, 예종 원년에 개성유수부로 개칭되면서 정립되었다. 또 장관의 명칭과 직질도 세종 20년 개성유후사 유후(정2)에서 개성부 유수(정2)로 개정되었고, 세종 24년에 정 2품인 판한성부와의 직질이 논란되면서 종2품으로 강질되었다. 세조 12년에 鎭管體制의 실시와 관련되어 부윤으로 다시 강격되면서 경기도 관찰사에 예속되기도 하나, 예종 원년에 유수부로 승격되면서 독립관아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