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공조 속아문
가) 상의원·선공감·수성금화사
(가) 상의원
尙衣院은 조선 개국 이래의 供造署를 태조 2년(1393) 이전에 개칭하면서성립되었고, 태종 16년(1416)에 奉書局이 합속하면서 정립되었다. 왕이 입는 의복 및 궐내의 재화·금보 등의 물품을 맡았다. 제주(2), 부제주(1, 승지), 정 (1), 첨정(1), 별좌(정5∼종5, 별제와 합해 2), 판관(1), 별제(정6∼종6), 주부(1), 직장(2)이 있었다. 주부 이상 1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나) 선공감
繕工監은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선공시를 계승하면서 성립되었다. 토목·영선을 맡았다. 제주(2), 정(1), 부정(1), 첨정(1), 판관(1), 주부(1), 직장(1), 봉사(1), 부봉사(1), 참봉(1)이 있었다. 판관 이상 1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다) 수성금화사
修城禁火司는 세종 4년에 도성 내외의 巡審을 위하여 설치한 성문도감과 세종 8년 2월 이전에 도성 내의 소방을 위하여 설치한 금화도감을 세종 8년(1426)에 한 관아로 개편하면서 성립되었다. 세종 6년 성곽의 수리와 소방업무를 공조와 한성부로 이관하면서 폐지되었다가, 성종 12년(1471)에 복설되었다. 궁성·도성의 수축, 궁궐·관아의 건물 및 방리 각호의 소방 등의 일을 맡았다. 도제주(1), 제주(2), 제검(정4, 4, 3인은 사복시·군기시·선공감정겸), 별좌(정5∼종5, 6, 4인은 의금부경력, 병·형·공조정랑 각 1인겸), 별제(정6∼종6, 3, 1인은 한성부판관겸)가 있었다.
나) 전연사·장원서·조지서·와서
(가) 전연사
典涓司는 조선 개국 이래로 수창궁·경덕궁·경복궁·창덕궁 등에 설치되 어 궁궐수선 등을 맡아 보던 提擧司를 세조 12년에 통합하면서 성립되었다. 궁궐을 청소하는 일을 맡았다. 제주(1, 선공감제주겸), 제검(종4, 별좌·별제와 합해 5), 별좌(정5∼종5), 별제(정6∼종6), 직장(2), 봉사(2), 참봉(6)이 있었다. 직장 이하는 체아직이었다.
(나) 장원서
掌苑署는 국초 이래로 운영된 東山色을 개칭한 상림원을142) 세조 12년에 다시 고치면서 성립되었다. 苑囿, 화초와 과물 등의 관리를 맡았다. 제주(1), 장원(정6, 1), 별제(종6∼종6, 3)가 있었다.
(다) 조지서
造紙署는 태종 15년 이래로 운영된 조지소를 세조 12년에 개칭하면서 성립하였다. 表箋紙와 咨文紙, 그 밖의 여러 가지 종이를 제소하는 일을 맡았다. 제주(2), 사지(종6, 1), 별제(종6, 4)가 있었다.
(라) 와서
瓦署는 태종 6년 이래의 별요와 세조 6년 이래의 와요를 통합한 기관인데, 성종 원년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기와와 벽돌을 만드는 일을 맡았고, 제주(1), 별제(종6, 3)가 있었다.
142) | ≪太宗實錄≫권 9, 태종 5년 3월 병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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