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3. 양반3) 양반의 특권(4) 군역의 특전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1. 인구동향
          • 1) 편호방식
          • 2) 인구동향과 인구추계
          • 3) 인구이동과 그 영향
        • 2. 신분의 구분
          • 1) 신분제의 개편
          • 2) 4분설
          • 3) 양분설
        • 3. 양반
          • 1) 양반의 개념
          • 2) 양반의 성립과정
          • 3) 양반의 특권
            • (1) 문음의 특전
            • (2) 과거의 특전
            • (3) 관직의 특권
            • (4) 군역의 특전
            • (5) 토지소유의 특전
          • 4) 양반의 신분적 지위
        • 4. 중인
          • 1) 중인의 개념
          • 2) 중인의 성립과정
          • 3) 기술관
          • 4) 서얼
          • 5) 중앙서리
          • 6) 향리
          • 7) 토관
          • 8) 군교
        • 5. 양인
          • 1) 양인의 개념
            • (1) 양인의 범주
            • (2) 양인의 용례와 범위
            • (3) 양인 규범의 확립과정
          • 2) 양인의 신분적 특성
            • (1) 천인에 대한 양인의 상대적 신분 특성
            • (2) 양인 내부의 권리·의무상의 차등관계
          • 3) 양인의 존재양태
            • (1) 농민
            • (2) 신량역천과 칭간칭척자
            • (3) 공상인 및 기타 특수 부류
        • 6. 천인
          • 1) 천인의 구성
          • 2) 노비의 존재양태
            • (1) 공노비의 존재양태
            • (2) 사노비의 존재양태
          • 3) 노비의 입역과 신공
            • (1) 공노비의 입역과 신공
            • (2) 사노비의 입역과 신공
          • 4) 노비의 신분적 성격
          • 5) 백정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1. 가족제도
          • 1) 혼인제도와 가족유형
            • (1) 조선 초기의 혼인제도
            • (2) 조선 초기의 가족유형
          • 2) 상속제와 양자제도
            • (1) 조선 초기의 상속제
            • (2) 조선 초기의 양자제도
          • 3) 장례와 제사
            • (1) 법제로서의 상·제
            • (2) 조선 초기 상·제의 실제
            • (3) 5복제의 변화
          • 4) 족보
          • 5) 종법제도와 친족
            • (1) 조선 초기의 종법제도
            • (2) 조선 초기 친족구성
        • 2. 의식주 생활
          • 1) 의생활
            • (1) 조선 초기 복식문화의 역사적 배경
            • (2) 조선 초기 복식구조
          • 2) 식생활
            • (1) 조선 초기 주요식품
            • (2) 일상식의 관행
            • (3) 조선 초기의 주요음식
            • (4) 구황식품
          • 3) 주생활
            • (1) 취락의 입지조건
            • (2) 조선 초기 살림집의 모습
            • (3) 살림집의 구조와 생활
            • (4) 살림집의 개선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1. 가족제도
          • 1) 진휼정책
            • (1) 재해상황
            • (2) 일반대책
            • (3) 특별대책
          • 2) 진휼기구
            • (1) 구황청
            • (2) 상평창
            • (3) 의창
            • (4) 사창
            • (5) 혜민서
            • (6) 활인서
            • (7) 진제장
        • 2. 의료제도
          • 1) 의료시책
            • (1) 의학교육의 강화
            • (2) 의녀제도의 창설
            • (3) 향약의 개발과 보급
            • (4) 의서의 편찬
            • (5) 전문의의 양성
          • 2) 의료기구
            • (1) 3의사
            • (2) 제생원
            • (3) 활인서
            • (4) 지방의 의료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가. 수전패와 무수전패

 공민왕 3년(1391) 5월에 제정된 科田法에 보면 경기와 동·서 양계를 제외한 6도의 閑良官吏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수조지의 많고 적음에 따 라 관품 고하에 관계없이 5결 또는 10결씩의 군전을 지급하고 군전을 받은 한량관리들은 의무적으로 三軍總制府에 숙위하게 하되 무단히 100일 이상 숙위에 응하지 않을 때는 그 군전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준다고 하였다. 군전을 받는 한량관리란 전직관리나 관직을 대기하고 있는 한산한 상태에 있는 관리를 말하며 수조지의 많고 적음에 따라 5결 또는 10결의 군전을 준다고 한 것은 기왕에 한량관리들이 가지고 있던 수조지 중 5결 또는 10결만 남겨 놓고 몰수한다는 뜻이다.146) 과전법에서는 私田京畿의 원칙에 따라 외방에는 수조지를 가급적이면 지급하지 않으려 하였으면서도 향리의 外役田을 비롯한 각종 有役田과 군전만은 제한적으로 남겨 놓았던 것이다. 조선 개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신흥관료들은 관직과 이에 따른 과전 또는 功臣田·別賜田 등을 차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비판적이거나 여기에서 소외된 한량관리들은 관직에서 물러났을 뿐만 아니라 전제개혁에 의하여 그들이 고려시대에 지급받고 있었던 수조지조차도 빼앗기게 되었다. 이에 한량관리들의 불평은 높았을 것이고 이들의 향배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시될 수밖에 없었다. 이들에게 군전을 주고 그 대가로 居京侍衛케 한 것도 이들의 불만을 다소나마 완화시키고 이들의 동향을 정치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이것은 국가의 府兵을 튼튼히 하는 길도 되었다. 넉넉한 이들에게 무기·말·식량 등을 스스로 부담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전을 받은 受田品官들은 이러한 정부의 조처에 강력히 반발하였다. 이들은 서울에 와서 시위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아들·사위·동생·조카·노복으로 대신하게 하거나, 익명서를 내어 정부의 시책과 당국을 비방하였다. 그리하여 70세 이상의 고령자나 질병자, 생원·진사의 還鄕을 허락하고 아들·사위·동생·조카의 侍衛代立과 軍田遞受를 용인하게 되었다. 물론 수전품관의 거경시위의 완화가 그들의 저항 때문에 취해진 것만은 아니었다. 태종조에 이르면 갑사·별시위 등 궁성숙위를 위한 禁軍이 설치되고 또 정치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군사로서 적합치 않은 노약자들을 그들의 아들·사위·동생·조카로 대체할 필요가 있었던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군전을 받은 수전품관들이 소속될 병종이 애초부터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조선 건국 초기에는 종친과 대신들이 6도병을 나누어 거느리고147) 군병들도 각 장수들이 6도의 시위패를 징발하여 편제한 사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148) 그리고 궁성숙위는 고려 말에 새로 설치된 成衆愛馬가 담당하고 있었다.149) 그러나 이러한 사병과 성중애마는 수전품관이 입속하는 병종은 아니었다. 물론 수전품관들이 입속하는 수전패가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태종 1년(1401) 11월에 承樞府가 왕명으로 부병과 수전패를 擊毬場에 모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때에는 이미 수전패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수전패에는 비단 군전 수급자들만이 소속되는 것은 아니었다. 과전을 받은 전직관료들도 자원에 의하여 수전패에 편제되었다.150) 과전을 받은 양반관료들은 퇴직하더라도 과전을 그대로 받고 있었지만 군역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었다. 군전은 5결 또는 10결밖에 안되는 데 과전은 그보다 많았으므로 같은 수전패에 속하면서도 군전을 가진 자가 과전을 가진자보다 불리하였다. 이에 태종 5년(1405) 4월에는 과전을 가진 자도 군전의 예에 따라 5결 또는 10결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전을 받지 못한 서울의 양반관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군전은 과전처럼 조선 초기에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은 아니었다. 군전은 공양왕 3년(1391) 5월 과전법이 실시될 때 한 번 주어졌을 뿐 그 후에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다. 다만 기왕에 주어진 군전은 수전패의 아들·사위·동생·조카가 대신할 때는 물려줄 수 있었으므로 군전이 당장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한편 군전을 없애자는 주장도 계속 있었다. 군역을 지는 양인에게는 한 뼘의 토지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늙어서 쓸모없는 한량관리들에게 군전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이 당장 실천에 옮겨졌다는 기록은 없으나 그 후 군전은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군전이 소멸되어 갔다면 수전패의 중심은 과전을 받은 전직관료들이 었을 것이다.

 군전이나 과전을 받지 못한 전직관료들은 무수전패에 편제되었다. 양반관료라 해서 누구나 과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과전의 절대량을 묶어 놓고 과전을 반납해야 할 사람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고발하는 자에게 그 과전을 주는 陳告遞受法에 의하여 이를 수급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이었으므로 그 가운데는 과전을 받지 못하는 관료들도 많았다. 이러한 사람들이 무수전패를 구성하였다. 무수전패에 대한 기록은 태종 4년(1404) 8월에 처음으로 보이나 사실상 무수전패도 수전패와 함께 作牌되었을 것이다.

 수전패와 무수전패는 태종 원년 11월부터 서울에 와서 시위하는 것이 의무제에서 지원제로 바뀌었다. 그리고 시위근무를 하지 않는 자는 지방군에 편제하고 그 군전은 몰수하였다. 뿐만 아니라 늙거나 병든 자는 그 군전을 아들·사위·동생·조카에게 물려주고 시위근무를 대신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조처는 이 시기에 이르러 새 왕조의 정치적 기반이 어느 정도 굳어져 갔고 시위업무도 새로 생긴 갑사·별시위·내금위·내시위에서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 수전패는 태종 9년 12월에 都城衛로 개편되었다.151) 그러나 무수전패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 수 없다. 무수전패는 1년에 봄·가을로 두번씩 검열을 거칠 뿐 시위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州鎭軍에 편입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신이 올 때 징발되어 시위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중에는 무수전패도 도성위에 편제되었다. 이 경우 수전패는 長番인 데 반하여 무수전패는 1년에 3개월씩 번상 근무하게 되어 있었다. 이것은 무수전패의 지위 격하를 의미한다. 무수전패는 양인들의 京侍衛牌와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세조 3년(1457) 3월에 무수전패는 경시위패 와 통합되었다.

 한편 수전패는 시간이 흐를수록 시위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늘어가자 세 조 5년 3월에는 虎翼衛로 재편성되어 虎賁衛에 소속시켰다가, 그 해 8월에 平虜衛로 개편되었다. 그런데 세조 8년 7월에는 다시 과전이 있는 전직관료는 奉忠衛, 과전이 없는 전직관료는 拱宸衛를 만들어 각각 소속되게 하였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세조 12년에 職田法이 실시되어 관직에서 물러나면 과전을 반납해야 하였기 때문에 전직관료들도 양인과 마찬가지로 正兵에 편입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146) 李成茂, 앞의 책(1980), 220쪽.
147)≪太祖實錄≫권 1, 태조 원년 7월 정유.
148)≪太宗實錄≫卷首 總目.
149) 金昌洙, <成衆愛馬考>(≪東國史學≫10, 1966).

韓永愚, <朝鮮初期 上級胥吏 成衆官>(≪東亞文化≫10, 1971) 참조.
150)≪太宗實錄≫권 9, 태종 5년 4월 갑술.
151)≪太宗實錄≫권 18, 태종 9년 12월 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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