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3. 양반3) 양반의 특권(5) 토지소유의 특전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1. 인구동향
          • 1) 편호방식
          • 2) 인구동향과 인구추계
          • 3) 인구이동과 그 영향
        • 2. 신분의 구분
          • 1) 신분제의 개편
          • 2) 4분설
          • 3) 양분설
        • 3. 양반
          • 1) 양반의 개념
          • 2) 양반의 성립과정
          • 3) 양반의 특권
            • (1) 문음의 특전
            • (2) 과거의 특전
            • (3) 관직의 특권
            • (4) 군역의 특전
            • (5) 토지소유의 특전
          • 4) 양반의 신분적 지위
        • 4. 중인
          • 1) 중인의 개념
          • 2) 중인의 성립과정
          • 3) 기술관
          • 4) 서얼
          • 5) 중앙서리
          • 6) 향리
          • 7) 토관
          • 8) 군교
        • 5. 양인
          • 1) 양인의 개념
            • (1) 양인의 범주
            • (2) 양인의 용례와 범위
            • (3) 양인 규범의 확립과정
          • 2) 양인의 신분적 특성
            • (1) 천인에 대한 양인의 상대적 신분 특성
            • (2) 양인 내부의 권리·의무상의 차등관계
          • 3) 양인의 존재양태
            • (1) 농민
            • (2) 신량역천과 칭간칭척자
            • (3) 공상인 및 기타 특수 부류
        • 6. 천인
          • 1) 천인의 구성
          • 2) 노비의 존재양태
            • (1) 공노비의 존재양태
            • (2) 사노비의 존재양태
          • 3) 노비의 입역과 신공
            • (1) 공노비의 입역과 신공
            • (2) 사노비의 입역과 신공
          • 4) 노비의 신분적 성격
          • 5) 백정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1. 가족제도
          • 1) 혼인제도와 가족유형
            • (1) 조선 초기의 혼인제도
            • (2) 조선 초기의 가족유형
          • 2) 상속제와 양자제도
            • (1) 조선 초기의 상속제
            • (2) 조선 초기의 양자제도
          • 3) 장례와 제사
            • (1) 법제로서의 상·제
            • (2) 조선 초기 상·제의 실제
            • (3) 5복제의 변화
          • 4) 족보
          • 5) 종법제도와 친족
            • (1) 조선 초기의 종법제도
            • (2) 조선 초기 친족구성
        • 2. 의식주 생활
          • 1) 의생활
            • (1) 조선 초기 복식문화의 역사적 배경
            • (2) 조선 초기 복식구조
          • 2) 식생활
            • (1) 조선 초기 주요식품
            • (2) 일상식의 관행
            • (3) 조선 초기의 주요음식
            • (4) 구황식품
          • 3) 주생활
            • (1) 취락의 입지조건
            • (2) 조선 초기 살림집의 모습
            • (3) 살림집의 구조와 생활
            • (4) 살림집의 개선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1. 가족제도
          • 1) 진휼정책
            • (1) 재해상황
            • (2) 일반대책
            • (3) 특별대책
          • 2) 진휼기구
            • (1) 구황청
            • (2) 상평창
            • (3) 의창
            • (4) 사창
            • (5) 혜민서
            • (6) 활인서
            • (7) 진제장
        • 2. 의료제도
          • 1) 의료시책
            • (1) 의학교육의 강화
            • (2) 의녀제도의 창설
            • (3) 향약의 개발과 보급
            • (4) 의서의 편찬
            • (5) 전문의의 양성
          • 2) 의료기구
            • (1) 3의사
            • (2) 제생원
            • (3) 활인서
            • (4) 지방의 의료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가. 양반의 수조지

 고려 말 공양왕 3년(1391) 5월에는 과전법이 실시되었다. 과전법은 조선 초기 국가관리들의 수조권을 규정한 법제였다. 국가에서는 王土思想에 입각하여 모든 토지로부터 생산물의 10분의 1을 租로 받았다. 이를 什一租라고 한다. 그런데 이 십일조가 국가에게 귀속되는 토지를 公田, 개인(관리·공신)에게 귀속되는 토지를 私田이라 하였다. 다시 말하면 국가수조지를 공전, 개인수조지를 사전이라 하였다. 이 때 개인수조지의 대부분은 과전·공신전·별사전·군전 등 양반수조지였다. 양반관료들은 국왕의 신료로서 국왕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여야 하였고 국왕은 이들의 충성과 복무의 대가로 일정한 녹봉과 개인수조지 등 경제적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관료로서의 사회적 권위를 보장해 주었다. 물론 개인수조지에는 外役田·紙匠田 등 비양반 수조지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양적으로 양반수조지에 비교되지 않을 만큼 적었을 뿐 아니라 그나마도 세종 27년(1445)에는 대부분 혁파되었으므로 개인 수조지라 하면 양반수조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 양반수조지 중에서도 과전이 가장 중요하였다. 과전은 공신전·별사전·군전과는 달리 모든 관료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전은 또한 受田者가 관직을 가지고 있을 때뿐 아니라 그가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계속 지급되었고, 그가 죽은 뒤에도 守信田·恤養田이라는 명목으로 그의 처 자에게 계속 지급되었다. 따라서 과전은 世祿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셈이었 다. 양반 世家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음서제와 아울러 녹 봉 이외에 경제적 반대급부로서 세록으로서의 과전을 더 지급하였던 것이다.이 음서의 世官制와 과전의 世祿制는 고려·조선 초기의 양반관료제가 가지 는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였다. 중국에서 봉건제가 무너지고 군현제가 실시 됨에 따라 量祿分田制는 관제에 있어서의 음서제와 전제에 있어서의 세록제 로 바뀌어 갔다. 이것은 고려·조선 초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음서제 는 정치적인 면에서 관료 자손들에게 관직을 보장해 주는 것이었는데 비하여 과전제는 경제적인 면에서 관료들의 세록을 보장해 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세관제로서의 음서제는 그대로 존속되었으나 세록제로서의 과전제는 국가의 중앙집권 체제가 강화되어 갈수록 축소되어 가다가 명종조에 없어지고 말았다.167)

 과전은 고려시대부터 職事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었다. 그러나 직사를 기준으로 과전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은 아니었다. 官品(散官)은 높은데 직사(실직)는 낮을 수도 있고 관품은 낮은데 직사는 높을 수도 있었다. 전자를 行職, 후자를 守職이라 하였다. 관직세계의 질서로 보아서는 관품을 기준으로 과전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이에 세종 13년 정월에는 관품을 기준으로 과전을 지급하는 給田法을 마련하였다.168) 이것은 ≪경국대전≫에도 그대로 법문화되어 있다.

 과전은 급전자가 죽은 뒤에도 그 아내나 자식에게 수신전·휼양전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지급되었다. 수신전은 자식이 있는 아내에게는 과전의 전부 를, 자식이 없는 아내에게는 그 3분의 1(원래는 2분의 1)을 주었고, 휼양전은 5결만 지급하도록 하였다. 과전의 세록적인 의미를 줄이려는 것이었다.

 과전법을 실시할 당시에 북계지방을 제외한 전국의 총 전결수는 657,985결이었고, 이 중 경기도의 토지는 140,142결이었으며, 태종 2년(1402) 2월의 6道田 80만 결 미만 중 경기도의 토지는 149,300여 결이었고 그 중 과전은 84,100결이었다. 이것을 보면 과전의 총 결수는 경기도 토지의 80%, 전국 토지의 15%나 되었다. 관료제 사회에서 국왕은 관리들에게 그 충성의 대가로 녹봉만 주면 그만이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이 많은 토지가 과전으로 배당되어 있었던 것은 조선 초기까지 아직도 分封制의 유제가 남아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고려 말 李成桂 일파가 私田改革을 단행할 때 과전을 아예 없애려고 하였으나 건국 초창기의 양반관료들의 저항이 두려워 고려시대보다는 대폭 축소된 규모로 과전을 존속시켰던 것이다. 과전을 없애자는 주장은 태종 14년(1414) 8월 사전을 하삼도로 옮기자는 논의가 있을 때 河崙에 의하여 주장된 바 있으며169) 세종도 과전제를 없애고 恩賜米制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시행하지 못하였다. 과전제를 없앤다는 것은 양반관료들의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반대에 부딪히게 마련이었다. 그리하여 과전을 한꺼번에 없애기 보다는 사전경기의 원칙·진고체수법·사전 세전의 제한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과전을 점차 줄여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그리하여 태종 3년(1403)의 84,100여 결이었던 과전이 세종 22년(1440)에는 68,000여 결로 줄어들었다. 그러다가 세조 12년(1467)에 직전법이 실시됨으로써 과전은 현직에 있는 관료들에게만 지급되게 되었다. 이에 과전의 결수는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이리하여 과전은 세록적인 의미가 사라지고 현직에 있는 관료들에게 녹봉 이외에 지급하는 특혜로서의 수조권 지급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과전법이 혁파되고 직전법이 실시됨에 따라 양반관료들의 수조권이 재직 기간으로 단축되었다. 이에 양반관료들의 田租의 착취가 더욱 심해지게 되 었다. 직전의 전주들은 전조 이외에 전호들로부터 草價(草 1束에 米 1斗)를 받았는데 전조와 초가를 합하면 본래의 전조의 두 배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국가에서는 과전의 전호로부터 직접 職田稅를 받아들여 전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官收官給制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직전의 수조권은 토지와 유리된 祿科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직전의 관수관급제가 실시되자 직전에 대한 전주의 직접적인 지배는 사실상 없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직전세까지도 그 후 흉년이나 군자비축 등의 명목으로 자주 국가에 귀속시켰다. 그러다가 명종조에 王子科田을 제외한 모든 과전이 혁파되고 말았다.170)

 한편 조선 건국 초기에는 많은 공신들이 양산되었다. 中興(1389)·開國 (1392.8)·太祖原從(1392.10)·回軍(1393.7)·定社(1398.10)·佐命(1401.1)·太宗原從(1411.11) 공신 등이 그들이었다. 이들에게는 많은 공신전과 별사전이 주어졌다.171)

 조선 건국 초기의 10년간에 지급된 공신전의 총액은 약 45,100여 결이나 되었다.172) 이는 태종조의 과전 총액인 84,100결의 절반이 넘는 숫자이다. 이들 공신 중에는 과전·공신전·별사전을 거듭 받아 1,000결이 넘는 수조지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도 있었다. 이와 같은 공신전 증대는 이를 충당할 토지의 부족을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軍資田을 떼어 공신전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군자전의 감축은 군비를 소홀히 할 염려가 있었다. 그리하여 국가에서는 공신전으로 지급된 토지를 군자전으로 환원하고 공신전은 줄이려고 하였다. 예컨대 개국·정사·좌명의 3공신 이외의 공신들에게 주어진 공신전의 세전을 금지한다든가 원종공신전을 받은 사람은 회군공신전을 거듭 받지 못하게 한다든가 공신전에서도 전에는 면제되어 있던 전세 2두를 받아들인 것 등이 그러한 조처였다. 그뿐 아니라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공신 의 공신전이 몰수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하여 태종 2년(1402) 2월에는 공신전이 31,240결로 줄어들었고 그 이듬해에는 다시 21,200여 결로 줄어들게 되었다.

 그렇다고 그 후에 공신전이 새로 지급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공신전은 공신이 정해질 때마다 계속 지급되었다. 태종 11년의 원종공신전 1,680결, 단종 1년(1453)의 靖難功臣田 1,720결, 세조 1년(1456)의 佐翼功臣田 4,190결, 세조 13년의 敵愾功臣田 4,580결 등의 공신전이 그것이었다.173) 그러나 세종 22년(1440) 3월 이후에 지급된 공신전은 자손에게 세전하는 것을 허락치 않았다.

 별사전은 사신·토목공사·守陵 등 국가에 공로가 있거나 親試에 급제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지급되는 토지로서 세종 22년 경에는 그 총액이 약 3,000여 결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나 일시적인 공로로 지급되는 별사전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대가 있었다. 이러한 반대 때문에 별사전은 가끔 환수되기도 하였다. 한편, 별사전은 수전이 금지되어 있는 천인들에게까지 지급되어 말썽을 빚기도 하였다. 태종 3년 경에 이러한 천인 수전자들이 17인에 이르렀고 이들이 받은 별사전의 총액은 690여 결이나 되었다고 한다.

 별사전에는 토지의 소유권 자체를 주는 賜牌別賜田과 수조권만을 주는 無賜牌別賜田이 있었는데 전자는 세전이 허락되었으나 후자는 세전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공신전과 별사전은 전액 환수가 주장되는 가운데서도 세전만 금지되었을 뿐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있었다. 그려나 이들 공신·별사전이 국가수입에 압박을 주기 때문에 때때로 전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직전법이 실시된 후에는 이들 공신·별사전의 전조도 국가에서 관수관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신·별사전은 과전처럼 없앨 수는 없었다. 이것은 새로운 정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167) 李成茂, 앞의 책(1980), 286∼288쪽.
168)≪世宗實錄≫권 51, 세종 13년 정월 을미.
169)≪太宗實錄≫권 28, 태종 14년 8월 신유.
170) 李成茂, 앞의 책(1980), 319쪽.
171) 이 중 中興功臣田은 조선왕조가 건국되면서 없어졌다.
172) 深谷敏鐵, <科田法から職田法へ(下)>(≪史學雜誌≫51-10, 1940), 1223쪽.
173) 深谷敏鐵, 위의 글, 1224∼1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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