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이앙법
조선 전기 이앙법을≪제민요술≫의 북토·황하 濟水流域의 이앙법이나, 陳敷의≪農書≫에 기재된 唐·南宋의 移秧連作稻作 기술 등과 비교할 때≪농사직설≫에 실린 이앙법의 기술수준은 이들간의 중간 위치에 놓여 있었다고 평가된다. 특히 이 시대의 이앙법은 조선 후기의 그것에 비해 수리시설체계에 있어서도 여전히 미완성의 수준이었다. 그러한 사정은 이 시기의 이앙법이 경상·강원도에서만 제한적으로 행해질 수밖에 없게 했으며, 그마저도 대농층의 제초 해결책이었거나 粘性의 토양에서만 직파법보다 우수하다고 중시되는 것에 불과하였다.179)
그러나 정부는 이앙기에 가뭄이 발생하면 농사를 모두 망친다는 이유로 이앙법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고, 이 법령은≪經濟六典≫에 실려 있었다.180) 이앙법에서는 그 품종으로 ‘조도’를 주로 사용하였다고 추정되는데, 이 경우 이앙법은 조도의 ‘수경’법의 생산력을 아직은 능가하지 못하였다. 가장 수리시설이 발달하였던 경상도조차 수리안전답률이 20%에도 미달할 정도로 낮은 관개조건 하에서 이 시대의 이앙법은 제초편의와 특수토양으로 인한 ‘건경’ 불능이란 조건에서만 제한적으로 존립하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