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비변사등록≫등 연대기 기록의 편찬
조선 중기의 국가적인 편찬사업으로 당시 왕명을 출납하던 승정원에서는 별도로 날마다 취급하였던 문서와 사건을 기록한≪承政院日記≫가 있었으나 현재 광해군 이전의 기록은 남아 있지 않고 인조대 이후의 기록만 남아 있다. 이외에 비변사에서 처리한 공사를 기록한≪備邊司謄錄≫이 관부에 의해 정리되기 시작하였으나 이 역시 임란 이전 기록은 남아 있지 않고 광해군 9년(1617) 이후 고종 29년(1891)까지의 기록만 남아 있다.≪승정원일기≫나≪비변사등록≫은 실록이 편찬될 때 이용되기도 하였으며, 실록보다 일차 자료로 엮어진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편 이러한 관찬자료들은 민간인들이 당대에 이용할 수 없었다. 특히 실록은 편찬된 후 사고에 보관할 뿐 그 열람이 금지되었다. 이러한 관찬자료들을 쉽게 일반 지식인에게 보임과 동시에 역대 군주의 업적을 중심으로 엮어 선왕들의 嘉言宏謨를 본받고자 함이≪國朝寶鑑≫의 편찬 목적이었다. 이는 또한 조선 후기에 당대사를 편찬하였던 이들이 주로 이용하였던 관변 기록이기도 하다.
≪국조보감≫은 세조가 태조로부터 문종대까지의 기록 중에서 정치의 교훈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발취하여≪四朝寶鑑≫을 편찬한 것이 시작이 되어 숙종 때에는≪宣廟寶鑑≫이 편찬되었으며, 영조 때에는≪肅廟寶鑑≫이 편찬되었다. 그 후 이러한 기반 위에 정조 6년(1782) 11월에 태조로부터 영조에 이르는 68권에 달하는≪國朝寶鑑≫이 편찬되었다.≪국조보감≫의 편찬에 이용된 주된 자료는 실록이었으며, 그외 綸音과 같은 御製 저술이나 각 관청의 연대기 자료들도 이용되었을 것이다.0739)
0739) | 李元淳,<國朝寶鑑解題>(≪國朝寶鑑≫,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0). 鄭亨愚,<國朝寶鑑의 編纂經緯>(≪東方學志≫33, 延世大, 1982;≪朝鮮時代書誌史硏究≫, 韓國硏究院, 1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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