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임노동의 양상
(1) 임노동의 종류
조선 후기의 임노동 양상은 18세기에 이르러서는 매우 다양하였고, 비교적 보편화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임노동은 농업·광업·수공업·어업·임업·상업·건설·토목·운송·경비·잡역 등 각종 부문에 걸쳐 있었고, 그것은 생산부문뿐 아니라 비생산부문에서도 행해지고 있었다. 임노동자들은 관부의 작업장에서도 일했고, 민간의 사역도 담당하였다.
임노동은 우선 관부의 작업장에서 그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었는데, 궁궐수리 같은 작업장에서는 17세기초부터 임노동이 행해지고 있었다. 그것은 임진왜란의 전후 복구사업의 하나이기도 했다. 전국을 유린한 임진왜란은 농촌을 황폐화시켰을 뿐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도시의 주요 건물도 방화·파괴하였다. 경복궁 등 궁궐과 불국사 등 수많은 사찰이 불타버렸다. 궁궐의 건축이 시급하였으나 전란 직후 궁궐을 새로이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힘들었다. 이에 부분적으로 파손된 昌德宮을 수리하여 왕궁으로 쓰기로 하였다. 부분적인 수리라고 하여도 공사는 대규모 역사였다. 종래 이와 같은 공사는 부역군을 징발하여 일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전란 직후 그것은 여의치 않았다. 농민 역시 삶의 터전을 복구하는 일이 시급하였다. 그리고 이제까지 토목공사에 많이 동원되었던 군인들도 국방에 더 치중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당시의 상황 속에서 징발하기가 곤란하였다. 이에 품값을 주고 役軍을 모집하게 되었으니, 募軍이 그들이었다.0321) 그 재원은 각 도의 田結에 대해 부과한 布를 바탕으로 하였다.0322) 모군들은 창덕궁뿐 아니라 宗廟 중건에도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 때의 임노동은 조건과 상황 때문에 활발하지 않았던 것 같다.
다음 山陵役에서도 점차 임노동이 행해졌다. 국왕이나 왕족이 죽어 그 무덤을 만드는 산릉역도 본래 부역노동으로 해결하였으나, 농민들의 반발로 부역노동이 쉽지 않게 되자 일부는 부역노동으로 하면서 일부는 모군을 雇立해 썼다. 인조 8년(1630) 선조의 穆陵을 이장하면서 3,500명의 모군을 동원하였고, 효종 즉위년(1649) 인조의 長陵 공사에 2,000명, 현종 즉위년(1659) 효종의 寧陵 공사에 3,000명의 모군을 고용하였다.0323) 이어서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숙종 37년(1711)부터는 산릉역에서의 부역동원을 금지하고 고용노동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왜냐하면 대동법은 貢納의 전세화를 의미하지만, 공물은 그 대부분이 민호의 요역노동으로 생산되었고 따라서 요역의 상당 부분이 대동세에 흡수되어 부역노동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임노동은 성곽수축에서도 행해지고 있었다. 숙종 18년 남한산성을 수축할 때 1,000명에 이르는 성안 주민들이 소정의 품값을 받고 고용되고 있었다. 같은 왕 37년 북한산성을 쌓는 데 동원된 모군들의 품삯은 월별로 쌀 9말과 베 20필이었다. 그 밖에도 각지의 성곽수축에서 임노동이 행해지고 있었다. 그런데 한편 성곽수축에서는 18세기말까지도 부역노동이 존속하였다. 그것은 성곽과 같은 방어시설에서의 작업은 일종의 자체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의무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 당시의 풍조도 1년에 3일간 성곽수축에서의 부역은 관례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축성역에서도 점차 임노동의 비중이 높아졌고, 정조 18년(1794) 경기도 華城의 축성역에서는 임노동이 전면적으로 채택되었다. 이 때 고용된 인부는 연인원 70여만 명이었고, 한 번에 동원되는 인부는 많을 때는 2,400명에 이르렀다. 모군의 일부는 匠人·석공 등 기술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단순노동에 참여한 잡역부였다.
관부의 토목공사는 이 밖에도 많았다. 제언수축, 도로건설, 개천준설, 교량건설, 관아수리 등의 토목공사가 수시로 벌어졌는데, 이들 크고 작은 토목공사에도 모군들이 고용되고 있었다.0324)
토목공사 외에 관부가 주관한 작업으로는 운송부문이 주목된다. 세곡은 국가재정의 토대였기 때문에 봉건국가는 그 운반에 매우 유의하였는데, 이를 위해 漕運制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세곡 선박을 운항할 전문적 담당자로서 漕軍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부역제에 의해 동원되고 있었다. 조군의 역은 그 어떠한 일보다도 고되고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避役이 행해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봉건정부는 賃船制를 채택하면서 한편으로는 남아 있는 漕船에 船人을 고용하기 시작하였다. 조군들의 부역노동은 숙종 30년(1704) 혁파되고, 이후 조선·私船을 막론하고 선인이 고립되었다. 선인은 조선 1척당에 沙工 1인, 格軍 15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漕倉이 설치된 고을의 지방관이 선인을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대개는 사공만 선발하였고, 격군은 사공이 책임지고 고립하고 있었다. 영조 때 설치된 경상도 昌原의 馬山倉의 경우에서 보면 사공들은 각기 자신이 거주하는 고을에서 격군을 고립하였다.0325)
그리고 조창 소재지나 조선이 도착하는 경강포구에서는 세곡을 배에 싣거나 배에서 내리는 작업이 뒤따랐다. 이들 일은 완전히 고용노동에 의거하였다. 포구에는 세곡선뿐 아니라 상선의 출입도 빈번하여 하역·운송작업이 많았다. 이들 작업은 임노동자들의 중요한 호구수단이었다. 농촌에서 쫓겨나 유랑의 길을 헤매다가 서울에 정착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산·마포·서강·뚝섬 등을 생활근거지로 하였는데, 이들 포구에는 자신의 노동력밖에 생계수단이 없던 그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0326) 17세기 후반 도성 주변지역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도 용산·마포·서강 일대의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이는 이 지역이 이 시기의 활발한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지역보다 고용기회가 많았기 때문이다.
세곡을 배에서 하역하여 江倉에 들이고, 이를 다시 남대문 안의 宣惠廳 창고로 옮기는 負持軍役·駄軍役은 본래 강변의 주민 또는 上番軍이 부역의 일환으로 담당하였다. 그러나 17세기에 이르러 품삯을 주고 인부를 고용하게 되었는데, 그 일이 점차 이롭다는 것이 인식되면서 일부 노동자들이 馬契·運負契를 조직하여 하역과 운송작업을 독점해갔다.0327) 이에 경강 연변의 빈민들은 하역·운송작업에서의 임노동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자, 영조 11년(1735) 용산방에 거주하는 馬契人의 집을 습격, 가재도구를 부수고 가족을 구타하며 재물을 약탈하는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였다.0328) 하역·운송작업에서의 임노동은 그만큼 그들의 중요한 생계수단이었던 것이다.
관부의 운송작업은 왕실용 사기제조장인 경기도 廣州의 分院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기제조에는 땔나무와 백토가 많이 소요되었다. 이들은 주변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백토는 강원도의 原州·楊口, 충청도의 西山·忠州·陰城, 경상도의 慶州·晋州·河東, 황해도의 鳳山 등지에서 산출되었는데, 이를 굴취하고 운반함에는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었다.0329) 이들 노동력은 오랫동안 부역노동으로 충당했지만, 점차 임노동으로 해결되어 갔다.
조선 후기에는 도로보수공사도 임노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정조 8년(1784)의 한 암행어사의 보고에 의하면, 도로보수공사에 동원되는 농민들이 매일 쌀 3升이나 13文의 錢貨를 노임으로 지급받았는데, 이 노임은 비교적 만족할 만한 액수였다고 한다. 그것은 또 당시 일반 농가에서 농업노동자를 고용했을 때의 노임보다 높았기 때문에 농촌의 품팔이꾼들은 농업노동에 고용되는 것보다 도로보수공사에 고용되기를 원했다고 한다.0330)
이 시기에는 관아의 잡역도 고립되고 있었다. 즉 궁궐이나 관아에서 잡무에 종사하는 差備軍, 관리의 호위·수행이나 형집행을 담당한 아전으로서의 皂隷·羅將은 본래 신역의 일종으로서 부역노동으로 충당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 국왕이나 왕족의 거동 때,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祭享 때, 그리고 중국으로 가는 방물의 짐을 쌀 때 동원되는 차비군은 그 수가 대략 3천 명 정도였는데, 본래 외방의 選上奴로서 입역토록 하고 있었다. 이들의 대부분이 조선 후기에 이르면 역시 고립되고 있었다.0331) 조선 후기 차비군의 동원은 1회에 1천 명 이상인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숙종 23년(1697) 종묘 제향시 동원된 차비군 600명은 전원 고립된 사람들이었다.0332) 서울에는 이들 勞役에 고립될 충분한 고용예비군이 이 시기에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別陪, 丘從, 使令, 喝道 등으로도 불리운 조예·나장 역시 조선 전기에 농민들의 부역동원으로 충당하였는데, 이들도 조선 후기에는 고립되고 있었다. 조예·나장은 西班衙前으로서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관리였지만, 그 업무가 매우 고되어서 이른바「七般賤役」에 속해 있었다. 그리하여 16세기에 들면서 그 자체가 가지는 불합리성과 관료들의 탐학 때문에 代立이 일반화되더니, 17세기에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고립제가 합법화되었다. 즉 대동세를 재원으로 雇價를 지급하고자 하였는데, 점차 국가재정이 악화되면서 조예·나장의 운영도 여의치 않았고, 그리하여 15세기에 2천 명에 이르던 그 수효가 18세기에는 165명으로 감소되었다.0333)
한편 임노동은 민간용역 부문에서 보다 널리 보급되어 갔다. 임노동은 우선 농촌에서 부호들이 농지개간을 할 때 개간에 필요한 노동력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부호들은 농지개간에 노비를 사역하기도 하고, 관권과 결탁하여 농민을 징발하기도 하였지만, 임노동도 활용하였다. 그러나 민간의 임노동은 농촌 밖에서 보다 널리 활용되고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상품화폐경제가 진전되고, 그리하여 도시를 중심으로 상공업이 발달하였다. 그리고 생산원료를 공급하기 위해 광업이 발달하였다. 상공업·광업 등은 점차 민간자본에 의해 영위되었는데, 자본가들은 경영을 합리화하고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노동을 합리적으로 수용하고자 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임노동이었다.
농업생산력이 증대되고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私商이나 貢人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마침내 그들은 전국적 교역망을 구축하면서 상업자본을 집적하여 갔다. 화폐가 보급되면서 상업자본은 화폐자본으로 전환되어 고리대 활동에 투자되기도 하고,0334) 광업·제지·조선 등 생산부문에 투자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본래 수공업은 관영수공업이 중심이었고 그것도 匠人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징발하는 부역제로 운영되었던 것이나, 16세기 이후 부역제가 해체되면서 그 유지가 어려워졌고, 조선 후기에는 이에 대신하여 민영수공업이 활기를 띠어 갔다. 철기와 鍮器같은 비교적 규모가 큰 제조업소에서는 장인의 힘만으로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어 임노동자를 고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선 후기에는 관영수공업장에서도 기술자를 고립하는 추세를 보였다.
민영수공업의 발달은 곳곳에 수공업촌인 店村을 형성하였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철기점·유기점·자기점·옹기점 등이 대표적이었다. 이 시기의 장시에서는 이들 점촌 생산품이 다수 출하되고 있었다. 비교적 규모가 컸던 것으로 알려진 평안도 价川의 철기점에는 철을 제련하는 크고 작은 작업장이 50∼60개소가 있었는데, 한 곳의 작업장에는 약 30명의 노동자들이 고용되고 있었다.0335) 이들은 가마솥·남비·화로·다리미·괭이·가래·호미·낫·쇠시랑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그 제작과정이 비교적 분화되어 있었다. 가마·솥 등을 제작하는 작업장의 제작과정을 보면, 크게 용해공정, 주형공정, 주물공정으로 나뉘어지며, 각 공정의 책임자는 원대장·도래대장·불편수 등의 전문기능공으로서 각기 휘하에 소정의 일꾼을 거느리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원대장 등 전문기능공을 포함한 작업인부들은 모두가 상당한 자본을 가지고 작업장을 경영하는 物主에 고용되어 품삯을 받는 임노동자들이었다. 특히 품무질 등에 동원되는 보조원들은 그 작업이 진행되는 기간에만 고용되었는데, 이들은 대개 유민 출신이었다.
이와 같은 임노동의 양상은 놋그릇 생산지로 유명한 경기도 安城, 평안도 定州의 유기 작업장에서도 유사하였으리라 본다. 놋그릇의 제작과정에서도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었는데, 비교적 규모가 큰 곳에서는 거의 자본주의적 고용노동에 토대하여 작업장을 경영하고 있었다.0336) 즉 작업장에 고용된 장인·인부들은 자기의 기술과 노동력 이외에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無産者였다. 그들은 인격적으로도 경영주에게 빚을 지고 있지 않는 한 자유로운 노동자로서 언제든지 그 작업장을 떠날 수 있었다. 그들은 자기의 노동력만큼의 임금만을 받고 있었으며, 생산물의 그 어떤 분배에도 참여하지 못하였다.
수공업 제품의 유통 및 수요의 증가는 그 원료 생산을 촉진시킴으로써 광업을 발달시켰다. 조선왕조는 당초 광업을 국가가 직접 경영하고자 하여 사적으로 광산을 개발하는 것을 통제하였다. 봉건국가의 광산 개발은 정부가 수요 액수를 정하여 부과하면 해당 고을의 수령들이 부근의 농민들을 부역 동원하여 채취하는 형식이었다. 그런데 16세기 이래로 농민들은 광산에서의 부역 동원을 거부하기 시작하였다. 생산량도 저조해졌다. 이에 정부는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기술을 개발하여 생산량을 증대시켰고, 더구나 17세기에 대청무역에서 은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은광의 개발이 활기를 띠었다. 동전이 널리 보급되면서 동광의 개발도 촉진되고, 철기의 제작이 활발해지면서 철광의 개발도 활발하였다.
광산개발은 그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업자본이 이 부문에 적극 진출하였다. 그리고 농토에서 쫓겨난 농민들이 쉽게 고용기회를 찾은 곳이 광산촌이었다.0337) 더구나 광산은 깊은 산 속에 있어 봉건지배층의 억압이 덜 미치고 있었다. 숙종 28년(1702)의 조사에 의하면, 은광의 경우만 하더라도 端川·成川·盈德 등의 큰 광산을 비롯하여 당시 세를 걷고 있던 광산수는 60개 이상이나 되었다.0338) 이와 더불어 18세기에는 봉건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광산을 경영하는 潛採가 유행하였는데, 이들 광산의 수도 적지 않았다.
이들 광산의 경영주는 富商大賈 등 상업자본을 집적한 물주였으나, 직접 채굴작업에 종사한 광부들은 대개 농촌에서 유리된 무전농민들이었고, 그 일부는 빈농들로서 계절적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광산노동에 고용된 광부의 수는 광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00명을 넘었고, 많을 경우 수천 명이 모여든 곳도 있었다.0339) 정조 22년(1798) 황해도 遂安금광의 경우, 39개의 金穴에서 550여 명의 광부들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대개 10명을 단위로 하여 채굴·운반·건조·분쇄·선별·도금 등의 공정을 분업에 기초하여 일하였다.0340)
이로써 볼 때, 조선 후기의 임노동 양상은 매우 다양하였고, 비교적 보편적이었다. 그것은 관부에서도 행해졌고, 민간에서도 행해졌으며, 또한 생산부문에서도, 비생산부문에서도 행해지고 있었다. 임노동이 주요한 생계수단이 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0321) | ≪宣祖實錄≫권 201, 선조 39년 7월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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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 尹用出, 앞의 책, 154∼160쪽. 위 연구에서는 募軍을 중심으로 임노동의 전개와 그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김용섭·강만길 교수의 연구와 더불어 본고를 정리함에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관부에서의 작업 중심이어서 민간에서의 임노동문제는 앞으로의 과제가 되고 있다. |
0323) | 尹用出, 위의 책, 158쪽. |
0324) | 尹用出,<17·8세기 役夫募立制의 성립과 전개>(≪韓國史論≫8, 서울大, 1982), 180쪽. |
0325) | 崔完基,≪朝鮮後期船運業史硏究≫(一潮閣, 1989), 60∼62쪽. |
0326) | 孫禎睦,≪朝鮮時代都市社會硏究≫(一志社, 1977), 214∼276쪽. |
0327) | 金東哲,<18세기 坊役制의 변동과 馬契의 성립 및 都賈化 양상>(≪韓國文化硏究≫1, 釜山大, 1988), 156쪽. |
0328) | ≪承政院日記≫799책, 영조 11년 윤4월 11일·12일. |
0329) | 姜萬吉,<分院硏究>(≪亞細亞硏究≫20, 1965), 95쪽. |
0330) | ≪日省錄≫정조 8년 2월 19일. ≪日省錄≫정조 16년 2월 24일. |
0331) | 全炯澤,<朝鮮後期 奴婢勞動에 있어서의 雇立制의 전개>(≪邊太燮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1985), 714∼724쪽. |
0332) | 姜萬吉,<朝鮮後期 雇立制 發達>(≪韓國史硏究≫13, 1976), 67쪽. |
0333) | 姜萬吉,<官業에서의 賃金勞動制 發達(2)>(≪朝鮮時代商工業史硏究≫, 한길사, 1984), 394쪽. |
0334) | 元裕漢,≪朝鮮後期貨幣史硏究≫(韓國硏究院, 1975), 172쪽. |
0335) | 전석담·허종호·홍희유, 앞의 책, 192∼200쪽. |
0336) | 金泳鎬,<安城鍮器産業에 관한 調査報告>(≪亞細亞硏究≫23, 1965) 참조. |
0337) | 柳承宙,<朝鮮後期 鑛業史의 時代區分에 관한 一試論>(≪朝鮮後期 社會經濟史 硏究入門≫, 民族文化社, 1991), 147쪽. |
0338) | ≪萬機要覽≫財用編 4, 金銀銅鉛. |
0339) | ≪日省錄≫철종 9년 2월 3일. |
0340) | ≪備邊司謄錄≫188책, 정조 22년 7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