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33권 조선 후기의 경제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6. 광업의 발달1) 18세기「별장」제하의 광업 실태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1. 인구의 증가와 분포
          • 1) 인구의 증감
          • 2) 인구의 분포
        • 2.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상품작물의 재배
          • 1) 수전농업의 생산력
            • (1) 이앙법의 보급
            • (2) 새로운 품종의 보급
            • (3) 시비법의 발달
            • (4)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
          • 2) 한전농업의 생산력
            • (1) 품종의 증가와 새로운 작물의 보급
            • (2)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
            • (3) 시비법의 발달
            • (4) 윤작의 실시
          • 3) 농구와 수리시설
            • (1) 농기구의 발달
            • (2) 수리시설의 확대
            • (3) 상품작물의 재배
        • 3. 광작과 지주제
          • 1) 농촌사회 분해와 광작농의 대두
            • (1) 광작과 광작농
            • (2) 광작론과 반광작론
          • 2) 지주제의 변동
            • (1) 농촌사회 분해와 토지의 상품화
            • (2) 지주제의 변동과 그 대책
          • 3) 농업에서의 자본주의 맹아론
            • (1) 자본주의 맹아론과 내재적 발전론
            • (2)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 4. 임노동의 발생
          • 1) 농민층의 분화
            • (1) 부역제의 한계
            • (2) 노동력 수요의 증대
            • (3) 노동예비군의 형성
          • 2) 임노동자의 출현
            • (1) 유민의 증대와 대책
            • (2) 고용관계의 수립
          • 3) 임노동의 양상
            • (1) 임노동의 종류
            • (2) 임노동의 조건
        • 5. 수공업의 발달
          • 1) 자영수공업체제의 형성과 발전
          • 2) 상업자본의 생산적 전회와 선대제의 발생
          • 3) 매뉴팩처의 발생
            • (1) 유기산업부문
            • (2) 야철산업부문
            • (3) 직물산업부문
            • (4) 광업부문
        • 6. 광업의 발달
          • 1) 18세기「별장」제하의 광업 실태
            • (1)「별장」제의 성립과 군수광업의 몰락
            • (2)「별장」제하 은점의 경영 실태
          • 2) 18세기말 19세기 전반「물주」제하의 광업 실태
            • (1)「별장」제의 폐지와「수령수세」제의 성립
            • (2) 물주제하의 광산경영 실태
        • 7. 어·염업의 발달
          • 1) 어업
            • (1)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어업의 발달
            • (2) 수산물의 종류
            • (3) 어구·어법
            • (4) 어전·방렴류
            • (5) 대규모 어업의 발달
            • (6) 수산양식업
            • (7) 수산제조업
          • 2) 염업
            • (1) 소금과 염업의 중요성
            • (2) 소금 생산방법
            • (3) 제염기술의 발전
            • (4) 소금의 유통구조
            • (5) 염업에 대한 정책
        • 8. 운수업의 발달
          • 1) 육상운송
            • (1) 조선 후기 역의 운영 실태
            • (2) 파발제의 성립과 발달
            • (3) 역마확보의 변화와 고립제
          • 2) 수상운송
            • (1) 관물의 운송
            • (2) 사물의 운송
          • 3) 원과 주막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1. 상인층의 성장과 도고상업의 전개
          • 1) 관상도고의 활동
            • (1) 시전도고의 활동
            • (2) 공인의 활동과 공인자본의 성격
            • (3) 경·영주인과 영저도고의 활동
          • 2) 사상도고의 활동
            • 가. 서울지역에서의 사상의 활동과 신해통공
            • 나. 서울 주변지역에서의 사상도고의 활동
            • 다. 상품생산지 및 집산지에서의 사상도고의 활동
          • 3) 반도고활동의 전개와 상업계의 동향
            • 가. 관상도고에 대한 반도고운동
            • 나. 사상도고에 대한 반도고운동
        • 2. 상품의 유통
          • 1) 농촌장시의 발달
            • (1) 상업적 농업과 농촌수공업의 발달
            • (2) 육상교통의 발달과 장시의 증가
            • (3) 농촌장시의 발달과 시장권 확대
          • 2) 포구상업의 발달
            • (1) 해상교통의 발달과 포구시장권의 형성
            • (2) 경강포구의 상업발달
            • (3) 외방포구의 상업발달
            • (4) 포구상업세력의 성장과 상품유통
          • 3) 상업도시의 형성
            • (1) 전국적 시장권의 형성
            • (2) 서울의 상업도시로의 성장
            • (3) 지방 상업도시의 출현
          • 4) 상업자본의 축적
            • (1) 시전상업체제의 변동과 사상의 성장
            • (2) 도고상업과 상업자본의 축적
            • (3) 상업자본의 생산자 지배
        • 3. 금속화폐의 보급과 조세금납화
          • 1) 금속화폐의 보급과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1) 동전유통 정착의 경제적 기반
            • (2) 17세기말∼18세기 중엽 금속화폐의 유통
            • (3) 18세기 후반∼19세기 중엽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2) 조세금납화와 봉건적 수취체제의 해체
            • (1) 조세금납의 성립조건-17세기 수취제도의 모순
            • (2) 17세기말∼19세기 중엽 조세금납의 전개
            • (3) 19세기 전반 화폐수탈의 급증과 사회적 모순의 심화
        • 4. 대외무역의 전개
          • 1) 청과의 무역
            • (1) 17세기 부연역관의 청·일 간 중계무역
            • (2) 17세기말 18세기 전반 무역별장의 등장과 역관·상인 간의 대립
            • (3)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 연상무역의 발전과 산업부문 침투
          • 2) 일본과의 무역
            • (1) 무역의 범주
            • (2) 상인
            • (3) 상품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2)「별장」제하 은점의 경영 실태

 호조는 군·영문의 鉛店을 銀店으로 흡수하면서 서울의 부상대고들을 별장으로 파견하였고 새로 개발하는 은광에도 별장을 파견하여「설점」·「수세」하였다. 18세기에는 별장에 의한 설점수세제하의 은광업이 주종을 이루었다. 별장제하 은점의 설점 절차와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은점의 설점은 별장으로서의 경력을 갖추었거나 별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새로운 산은지의 채굴 허가를 호조에 요청하여 허가를 받으면서부터 착수되었다. 호조에서는 대체로 이들을 별장으로 삼아 현지에 파견하고 공문을 발송하여 당해 읍의 수령과 함께 은광맥과 銀品 및 민폐를 조사토록 하였다. 이러한 사전조사 행위를 흔히 ‘看色’·‘看審’·‘摘奸’이라 표현하였다.

 둘째, 별장과 수령의 현지 조사에서 은맥이 풍부하고 은품이 양호하더라도 그 곳의 설점이 민폐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수령은 호조의 설점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입지조건이 좋아도 민폐가 없는 곳이라야 가능하였다.0458)

 셋째, 설점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호조에서 전담하였다.0459) 店所에는 수 개 또는 수십 개의 광석 제련용 冶爐와 숯불을 일구는 風箱 등의 생산시설, 별장·店匠·鉛軍들의 막사, 그 밖의 부대시설을 구비해야 했다. 그러나 은점은 생산물 자체가 화폐적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생산 전단계의 시설비와 운영비만이 필요했다.

 넷째, 설점시의 선결과제는 무엇보다도 인력과 연료 조달문제였다. 당시는 良·賤을 막론하고 신역을 지고 있었으므로 호조는 별장으로 하여금 임의로 인부를 모취하여 鉛軍을 삼을 수 있도록 조처하였고 건축설비에 필요한 재목이나 제련용의 연료인 炭木을 조달토록 하기 위하여 禁松이 아닌 이상 주변의 산야에서 자유로이 수목을 채벌할 수 있게끔 허가하였다.0460)

 이와 같이 은점의 설점은 점소만을 설치하는 일이 아니라 제반 절차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은점의 명목상 관리자는 별장이었다.0461) 별장은 호조에서 파견하였고, 호조를 대신하여 은점을 관리하였다. 이들 별장은 호조가 은점을 관리하도록 임시로 차송한 자들이었고 국왕이 임명한 정식관리는 아니었다. 이 때문에 이들을 흔히 ‘差人’ 또는 ‘私差’로 표현하였고, 서울에서 차송되었다 하여 ‘京差’로도 표시하였으며 군·영문의 감관과 혼동하여 ‘監官’으로 잘못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 호조 소관 은점의 별장들은 군·영문의 감관과는 달리 대부분 서울에 거주하였으며 감영에서 차송한 별장 곧 營差들까지도 서울에 거주하던 자들이었다. 군·영문의 감관들은 광산에 대한 기술과 식견을 갖추고 또 광산을 개발한 지방민들이었지만, 은점의 별장에는 종래 군수용의 광물을 군·영문에 買納하여 포상을 노렸던 서울 상인들이 가담하고 있었다. 즉 이들 부상대고는 대신·중신들의 ‘사인’으로서 그들의 청탁에 힘입어 호조의 別將帖을 따내 별장으로 파견되고 있었다. 한편 호조로서도 그들이 서울에 거주하는 부상대고이자 대신·중신이 보증하는 자들이며 영리에 밝고 재력과 신원이 확실하였으므로 이른바 “勤幹可信人”0462)으로 여겨 택차하게 마련이었다.

 별장은 호조를 대신하여 설점을 주관하지만 나름대로 사업을 영위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설점이 끝나면 店所에 머물지 않고 서울에 거주하면서 수세시에만 현지에 내려갔다. 그러나 별장이 설점과 수세 임무를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은점에서 수취하는 이득은 상당하였다. 별장의 몫은 은점의 생산량에 따라 차이가 컸지만, 당해 은점의 월간 또는 연간 총생산액 중 2/3 가량을 수취하였다.0463) 따라서 은맥이 풍부한 곳의 별장이면 가히 일확천금을 실현했던 셈이다. 이 때문에 조선 후기의 위정자들도 은점의 생산품이 대부분 별장의 돈주머니로 들어감을 지적하였고, 그러한 별장의 모리행위를 경멸하여 흔히 ‘別將輩’·‘差人輩’라 지칭하기 일쑤였다.0464) 별장의 모리행위는 은점의 생산물에 대한 공식적인 분배 몫에만 있지 않았다. 이를테면 李旭과 같은 자는 숙종초에 군·영문에 군수물화를 ‘收價貿納’하고 영직의 포상을 받았지만,0465) 趙泰采의 사인이기도 한 부상대고였다. 그는 조태채가 평안감사로 있을 때 成川銀店의 별장이 되었는데, 營庫錢 42,500냥을 빌어 사리를 도모하고 은점의 연군들에게도 교묘한 명목을 붙여 정은 1,672냥과 전문 7,685냥을 수탈하였기 때문에 숙종 28년(1702)에 고발되어 같은 왕 30년 4월 평양에서 주살되었다.0466)

 이처럼 별장들은 은점의 분배 몫뿐 아니라 때로는 관료와 결탁한 영리행위나 연군의 착취를 통해 사리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은점에 자본을 투입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호조는 언제든지 별장직을 박탈할 수 있었다. 그리고 때로는 한 별장에게 한 곳의 은점만이 아니라 2∼3곳의 은점 수세를 맡기기도 하였다. 별장은 결국 수취제도가 미비했던 당시에 호조 소관 은점의 수세청부업자로 기생한 셈이다.0467)

 은점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店匠이었다. 점장들은 은석을 식별할 수 있는 식견을 지녔거나 채광과 제련 기술을 갖춘 전업적인 광산기술자들이었으며 이들에 의하여 은광이 개발되었다. 이들이 광맥을 발견하면 설점의 허가를 따낼 만한 능력과 재력을 갖춘 자를 찾아 별장으로 삼았으며, 기존 은점의 광맥이 단절되면 다시 새로운 광맥을 찾아 나섰다. 이들은 각기 분화된 공정에 따라 연군을 거느리고 채굴·제련작업을 주도하였다. 이처럼 점장들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호조는 점장들을 과세 대상인원에서 제외하여 연군들과 엄격히 구분하였고,0468) 그 대신 이들에게는 생산한 은괴에 반드시 점명과 점장의 이름을 새기도록 하여 품질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을 지웠다.0469) 이들 점장의 수는 일정하지 않지만 적게는 10여 명에서, 많게는 20∼30명에 달하였다.0470)

 이들 중 한 사람이「두목」이 되어 점역을 총관하였다. 별장이 서울에 머무는 기간은 물론, 별장이 현지에 머무는 동안에도 점소는 사실상 두목의 감독하에 운영되었다. 두목은 은점의 채굴·제련작업을 지휘 감독하면서 생산한 은을 관장·분배하는 일을 전담하였다. 곧 두목이 실질적인 은점의 관리 경영자였으며 별장은 호조에 바치는 稅銀과 자기 몫으로 분배된 은을 받아가는 자에 불과하였던 것이다.0471)

 점장들에 의하여 은맥이 발견되고 점장들이 선정한 별장이 호조의 공문을 받아 설점에 착수하면 본읍과 인근의 농민들, 농촌에서 유리된 농민들이 일시에 운집하였다. 이들이 이른바「鉛軍」들이었다. 연군이란 칭호는 군·영문의 鉛店에 종사하던 모군에게 붙여졌던 것으로서 은점에도 전용된 셈이다. 그것은 연점이 곧 은점이었기 때문이다. 연군에는 元定鉛軍과 加募鉛軍의 구분이 있었다. 원정연군은 설점시 정원으로 등록된 연군이며 가모연군은 은맥이 풍부하여 추가로 모집·등록한 연군이다. 어떻든 당시 별장제하 은점의 연군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실로 그 성격을 간추려 볼 수 있다.

 첫째, 연군은 세은의 수취대상이었고, 연군수는 곧 세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호조에서는 원정연군과 가모연군의 장부를 작성하여 해마다 한 사람당 은 5전씩을 기준으로 한 세은을 수취해왔다.0472)

 둘째, 연군들에게는 군역과 잡역을 면제해 주었다. 호조는 소관 은점의 연군들에게 帖文을 발급하여 군역과 잡역을 면제하는 표징으로 삼게 하였다.0473)

 셋째, 연군들에게는 매달 또는 매년 일정액의 노임이 지급되었다. 연군은 군·영문의 군수광산에 징발된 부역 농민과는 달리 생업을 찾아 투신한 노동자들이었다. 연군에게 지불된 노임의 형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대개 은점의 총생산량 중에서 1/3 가량이 이들의 몫으로 분배되었다고 한다.0474)

 넷째, 연군들은 본읍 및 인근 읍의 농민과 농촌에서 유리된 빈민들이었으며 이농민의 대다수는 세역을 도피한 처지였다. 따라서 위정자들은 이들을 흔히 “생활할 터전도 없고 호적에도 들어 있지 않은 무리”,0475) “의지할 곳 없는 부류들로 세역을 피해 투입한 자들”0476)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연군수는 정수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몇몇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앞에 서술한 군·영문 연점의 연군수보다는 훨씬 많았던 것 같다. 이를테면 “곳곳마다 수백 명씩 무리를 지어 있는 모군들”,0477) “각 도에 널리 가득찬 연군들”0478)이라고 할 정도였다.

 이처럼 연군들이 빈민들로 구성되고 또 그 수가 엄청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고 정치적인 문제도 심각하였다. 은점의 연군들이 남의 재물을 훔치거나 부녀자를 약취하는 등의 불상사도 없지 않았지만 연군들은 살 길을 찾아 은점에 투신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소속한 은점을 다른 관청의 연군들이 침해할 때에는 칼부림도 서슴지 않았고 사사로이 끌어다가 처벌하는 등 피나는 싸움도 일으켰다.0479) 이 때문에 위정자들은 이들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게을리할 수 없었으며 특히 李麟佐의 난이 일어난 후에는 더욱 이들을 경계하였다. 위정자들은 연군 중에 도적들이 투입되어 절도행위가 잦음을 걱정했을 뿐 아니라0480) 흉년에는 이들이 도적떼로 변모하여 불의의 사태를 유발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0481) 심지어는 벼슬자리를 얻지 못한 무과의 出身들이 연군과 결합하여 명말의 流賊들처럼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어떻든 별장제하의 은점은 점장들에 의하여 광맥이 발견되고 별장이 선정된 후 호조의 경비로 설점이 이루어졌다. 두목의 총관하에 채굴·제련·벌목·운반작업이 이루어졌으며 각 공정에 점장들의 지휘 감독을 받는 수많은 연군들이 분속되어 분업적 협업으로 점역이 이루어졌다. 두목은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생산한 은에서 호조 납세은과 별장·연군들의 몫을 나누고 그 나머지를 점장들과 분배하였다. 이러한 별장제하 은점의 경영형태는 일종의 관청 선대적 민영광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0458) 柳承宙, 앞의 글(1976a), 588∼589쪽.
0459)≪備邊司謄錄≫52책, 숙종 28년 2월 13일.

≪承政院日記≫875책, 영조 14년 7월 22일.
0460) 蔡齊恭,≪樊岩集≫論扶安蝟島銀鑛設店便否啓.
0461) 이하 별장의 호칭과 신분 등에 대해서는 柳承宙,≪朝鮮時代鑛業史硏究≫(고려대 출판부, 1993), 304∼305쪽 참조.
0462)≪承政院日記≫905책, 영조 16년 정월 20일.
0463)≪備邊司謄錄≫52책, 숙종 28년 6월 26일.
0464) 柳承宙, 앞의 책, 306쪽.
0465)≪承政院日記≫41책, 숙종 13년 3월 25일.
0466)≪肅宗實錄≫권 37, 숙종 28년 7월 경신 및 권 39, 숙종 30년 4월 갑자.
0467) 柳承宙, 앞의 책, 306∼307쪽.
0468)≪備邊司謄錄≫52책, 숙종 28년 2월 13일.
0469)≪備邊司謄錄≫95책, 영조 10년 6월 21일.
0470)≪備邊司謄錄≫52책, 숙종 28년 6월 26일.

≪承政院日記≫470책, 숙종 38년 8월 3일.
0471)≪承政院日記≫679책, 영조 5년 2월 21일.

≪備邊司謄錄≫85책, 영조 5년 2월 26일.
0472)≪備邊司謄錄≫41책, 숙종 13년 정월 2일 및 141책, 영조 38년 3월 17일.

≪承政院日記≫509책, 경종 원년 2월 5일.

南九萬,≪藥泉集≫4, 疏箚 五十度呈辭後乞免兼論採銀事箚.

李恭遇,≪換几翁漫錄≫ 10, 暗行御史書啓.
0473) 위와 같음.
0474)≪備邊司謄錄≫52책, 숙종 28년 6월 26일.
0475)≪承政院日記≫324책, 숙종 13년 9월 13일.
0476)≪承政院日記≫470책, 숙종 38년 8월 3일.
0477) 南九萬,≪藥泉集≫4, 疏箚 五十度呈辭後乞免兼論採銀事箚, 숙종 13년 3월 15일.
0478)≪備邊司謄錄≫52책, 숙종 28년 2월 13일.
0479)≪承政院日記≫ 530책, 경종 원년 4월 30일·5월 27일.
0480)≪承政院日記≫688책, 영조 5년 7월 19일 및 875책, 영조 14년 7월 22일.
0481) 李恭遇,≪換几翁漫錄≫10, 暗行御史書啓別單.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