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33권 조선 후기의 경제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6. 광업의 발달2) 18세기말 19세기 전반「물주」제하의 광업 실태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1. 인구의 증가와 분포
          • 1) 인구의 증감
          • 2) 인구의 분포
        • 2.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상품작물의 재배
          • 1) 수전농업의 생산력
            • (1) 이앙법의 보급
            • (2) 새로운 품종의 보급
            • (3) 시비법의 발달
            • (4)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
          • 2) 한전농업의 생산력
            • (1) 품종의 증가와 새로운 작물의 보급
            • (2)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
            • (3) 시비법의 발달
            • (4) 윤작의 실시
          • 3) 농구와 수리시설
            • (1) 농기구의 발달
            • (2) 수리시설의 확대
            • (3) 상품작물의 재배
        • 3. 광작과 지주제
          • 1) 농촌사회 분해와 광작농의 대두
            • (1) 광작과 광작농
            • (2) 광작론과 반광작론
          • 2) 지주제의 변동
            • (1) 농촌사회 분해와 토지의 상품화
            • (2) 지주제의 변동과 그 대책
          • 3) 농업에서의 자본주의 맹아론
            • (1) 자본주의 맹아론과 내재적 발전론
            • (2)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 4. 임노동의 발생
          • 1) 농민층의 분화
            • (1) 부역제의 한계
            • (2) 노동력 수요의 증대
            • (3) 노동예비군의 형성
          • 2) 임노동자의 출현
            • (1) 유민의 증대와 대책
            • (2) 고용관계의 수립
          • 3) 임노동의 양상
            • (1) 임노동의 종류
            • (2) 임노동의 조건
        • 5. 수공업의 발달
          • 1) 자영수공업체제의 형성과 발전
          • 2) 상업자본의 생산적 전회와 선대제의 발생
          • 3) 매뉴팩처의 발생
            • (1) 유기산업부문
            • (2) 야철산업부문
            • (3) 직물산업부문
            • (4) 광업부문
        • 6. 광업의 발달
          • 1) 18세기「별장」제하의 광업 실태
            • (1)「별장」제의 성립과 군수광업의 몰락
            • (2)「별장」제하 은점의 경영 실태
          • 2) 18세기말 19세기 전반「물주」제하의 광업 실태
            • (1)「별장」제의 폐지와「수령수세」제의 성립
            • (2) 물주제하의 광산경영 실태
        • 7. 어·염업의 발달
          • 1) 어업
            • (1)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어업의 발달
            • (2) 수산물의 종류
            • (3) 어구·어법
            • (4) 어전·방렴류
            • (5) 대규모 어업의 발달
            • (6) 수산양식업
            • (7) 수산제조업
          • 2) 염업
            • (1) 소금과 염업의 중요성
            • (2) 소금 생산방법
            • (3) 제염기술의 발전
            • (4) 소금의 유통구조
            • (5) 염업에 대한 정책
        • 8. 운수업의 발달
          • 1) 육상운송
            • (1) 조선 후기 역의 운영 실태
            • (2) 파발제의 성립과 발달
            • (3) 역마확보의 변화와 고립제
          • 2) 수상운송
            • (1) 관물의 운송
            • (2) 사물의 운송
          • 3) 원과 주막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1. 상인층의 성장과 도고상업의 전개
          • 1) 관상도고의 활동
            • (1) 시전도고의 활동
            • (2) 공인의 활동과 공인자본의 성격
            • (3) 경·영주인과 영저도고의 활동
          • 2) 사상도고의 활동
            • 가. 서울지역에서의 사상의 활동과 신해통공
            • 나. 서울 주변지역에서의 사상도고의 활동
            • 다. 상품생산지 및 집산지에서의 사상도고의 활동
          • 3) 반도고활동의 전개와 상업계의 동향
            • 가. 관상도고에 대한 반도고운동
            • 나. 사상도고에 대한 반도고운동
        • 2. 상품의 유통
          • 1) 농촌장시의 발달
            • (1) 상업적 농업과 농촌수공업의 발달
            • (2) 육상교통의 발달과 장시의 증가
            • (3) 농촌장시의 발달과 시장권 확대
          • 2) 포구상업의 발달
            • (1) 해상교통의 발달과 포구시장권의 형성
            • (2) 경강포구의 상업발달
            • (3) 외방포구의 상업발달
            • (4) 포구상업세력의 성장과 상품유통
          • 3) 상업도시의 형성
            • (1) 전국적 시장권의 형성
            • (2) 서울의 상업도시로의 성장
            • (3) 지방 상업도시의 출현
          • 4) 상업자본의 축적
            • (1) 시전상업체제의 변동과 사상의 성장
            • (2) 도고상업과 상업자본의 축적
            • (3) 상업자본의 생산자 지배
        • 3. 금속화폐의 보급과 조세금납화
          • 1) 금속화폐의 보급과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1) 동전유통 정착의 경제적 기반
            • (2) 17세기말∼18세기 중엽 금속화폐의 유통
            • (3) 18세기 후반∼19세기 중엽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2) 조세금납화와 봉건적 수취체제의 해체
            • (1) 조세금납의 성립조건-17세기 수취제도의 모순
            • (2) 17세기말∼19세기 중엽 조세금납의 전개
            • (3) 19세기 전반 화폐수탈의 급증과 사회적 모순의 심화
        • 4. 대외무역의 전개
          • 1) 청과의 무역
            • (1) 17세기 부연역관의 청·일 간 중계무역
            • (2) 17세기말 18세기 전반 무역별장의 등장과 역관·상인 간의 대립
            • (3)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 연상무역의 발전과 산업부문 침투
          • 2) 일본과의 무역
            • (1) 무역의 범주
            • (2) 상인
            • (3) 상품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2) 18세기말 19세기 전반「물주」제하의 광업 실태

(1)「별장」제의 폐지와「수령수세」제의 성립

 호조 별장제하의 은광업도 18세기 초·중엽부터 점차 쇠퇴해갔다. 별장제하의 은광업 발전을 저해한 세력은 軍·營門과 군·영문 소관하에 있었던 監官·鉛軍들이었다.

 숙종 28년(1702)에 호조가 군·영문의 연점을 흡수하고 設店收稅權을 독점함으로써 군·영문은 稅鉛·稅銀을 수취할 재원을 상실하였고 감관과 연군들도 나름대로의 이권과 생활터전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군·영문과 감관·연군들은 상호간에 이해를 같이하면서 호조의 독점적인 설점수세권에 철저히 도전하였다. 호조의 독점적인 설점수세권에 도전하는 방법은 새로운 광산을 비합법적으로 개발하는 길과 호조 소관 광산을 갖가지 방법으로 수탈하는 길이었다.

 우선 군문의 경우, 호조에서 세연을 군문에 분송토록 한 숙종 28년의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들의 수용 연환을 조달하기 위하여 때로는 연점의 설치를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호조 소관 은점의 세연 수취권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금위영이 숙종 38년에 谷山銀店의 세연 수취권을 따낸 데0482) 이어 경종 2년(1722)에는 수어청이 淸風·丹陽銀店을 소관하에 두었고0483) 이듬해에 다시 高原銀店의 세연 수취권을 갖게 되었다.0484) 그리고 어영청도 경종 4년에 錦山銀店을 소관하에 흡수하였고0485) 훈련도감은 영조 16년(1740)에 역시 곡산은점의 세연 수취권을 차지하였다.

 한편 호조가 군·영문의 연점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배제된 대부분의 감관과 연군들은 산은지가 풍부한 평안도와 황해도로 투속하였고 그 곳에서 다시금 은광개발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각 도 감영 중에서도 특히 황해·평안양도의 감사는 管餉使를 겸대하고 있음을 구실로 도내의 호조 소관을 제외한 산은지를 찾아 은점을 신설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었다. 나아가 황해도의 수안이나 평안도의 성천 등 은광맥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호조 소관 은점의 근처에도 은점을 설치하여 상호간에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을 야기하였다.

 감영소속 별장·은군과 호조소속 별장·은군 간에는 협박과 칼부림이 자행되었고 전자는 때로는 후자를 관아로 납치하여 고문하기도 하였다.0486) 호조와 양도 감영 간의 분쟁을 계기로 정부는 경종 원년(1721)에 황해감영 소관의 은점을 모두 호조에 이속시키고 설점수세권을 박탈하였으나 평안도만은 감사가 국방·외교상의 중요성과 호조의 ‘分戶曹’라는 재정상의 유관성을 내세워 설점수세권을 고수하였다.0487) 따라서 평안도에는 호조와 감영이 경쟁적으로 은광개발을 장려하고 설점 수세했기 때문에 18세기초 평안도의 은생산은 7도의 은점 생산을 능가했다고 한다.0488)

 한편 각 도 감영에서도 진휼비를 염출한다는 명목으로 호조 소관 은점의 수세권을 차용하기도 하고 각종 명목의 잡세를 부과하기도 하였다. 감영에서는 차인들을 호조 소관 은점에 파견하여 風爐稅·幕稅·路稅·穴稅·地稅 등의 잡세를 수탈하였는데 이는 호조가 소관 은점에서 수취하는 원정세액보다 훨씬 많았다.0489) 하지만 호조와의 분쟁 끝에 노세를 제외한 잡세들은 호조의 새로운 세목으로 전환되어 갔다.0490)

 설점수세권이 박탈되자 각 도의 감사와 수령들은 호조의 은점설치를 철저하게 방해하면서 관내 은광업자들의 잠채를 비호하였다. 각 도의 감사와 수령들은 호조의 설점을 방해하기 위하여 갖가지 사유를 제시하였다. 이를테면 호조의 별장·은군들의 작폐와 良役문제를 위시하여 산은지가 관아·사직단·향교·서원·봉수대와 가깝다든가 山城主脈·嶺阨成脈·邑基來脈이라든가 土豪의 養山·墳山이라든가 도적의 우려, 민폐, 흉년 등 잡다한 명목을 붙여 은점의 설치를 방해하였다.0491)

 이처럼 감사와 수령들은 호조의 설점을 방해하여 관내의 산은지를 보존하는 한편 은광업자로 하여금 잠채토록 하고 일정량의 세은을 수취하려 한 것이다. 일례로 함경도의 定平 산은지는 영조 6년(1730) 12월에 연군 2명이 잠채를 시도하다가 정평부 관원에게 체포되어 형벌을 받은 적이 있는 곳이다.0492) 이 사건을 계기로 호조에서 알고 설점 수세하려 하였으나 감사나 수령의 방해로 실현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듬해 10월 본부의 토호가 생은 수십 태를 잠채하다가 호조의 별장에게 발각되었다.0493) 이는 정평부의 수령이 관내 토호의 잠채를 비호하기 위하여 호조의 설점을 방해한 사례였다. 이처럼 설점수세권이 박탈된 각 도의 감사나 수령이 비합법적으로 허락한 잠채광업은 순수 민간자본으로 운영되었으며 뒷날 물주제하 광산 경영형태 발생의 단서를 이루었다.

 이상과 같이 18세기 전반에 걸쳐 호조와 군문·영문 특히 설점수세권이 박탈된 각 도 감사·수령과의 연은광산 개발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자 정부는 영조 16년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금령을 제정하였다. 이 금령은 좌의정 兪拓基의 다음과 같은 발의에 의한 것이었다.

은점의 설치로 산을 벌거숭이로 만들고 수원을 고갈케 하며, 10여 장 내지 수십 장에 달하는 갱 내에 많은 사람이 압사되지만 시신도 찾지 못한다. 그리고 은점에서는 각처의 놀고 먹는 무뢰배가 몰려들어 서로 싸우고 살상하고 도둑질하는 폐단이 일어난다. 明末 流賊의 난이 鑛稅로 인해 야기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호조나 각 군문 및 각 도, 각 읍을 막론하고 朝令없이 연·은점을 설치할 경우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承政院日記≫ 905책, 영조 16년 정월 20일).

 이 때 중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영조 22년에 간행한 ≪續大典≫에 등재하였다. 곧 “호조와 각 군문 및 각 영, 각 읍을 막론하고 조정에 稟達하지 않고 은·연점을 신설한 자는 道臣 이상은 파직하고 수령 이하는 拿問한다”0494)는 것이다.

 이 금령이 지니는 의미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숙종 28년(1702)의 조처는 호조의 독점적인 설점수세권에 대한 원칙을 설정했을 뿐 처벌 규정은 없었다. 따라서 이 금령이 반포되기 이전에는 설점수세권이 배제된 각 군문이나 영읍의 관장이 조정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점수세하거나 잠채를 비호해왔다. 호조에 발각되지 않는 한 계속 영위할 수가 있었고 또 발각되었다 하더라도 잠채자만이 처벌될 뿐 관장이 처벌받지 않았으며 또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었다. 그러나 이후의 군문과 영읍의 관장들은 조정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은점을 설치할 수도, 잠채를 비호할 수도 없게 되었다. 발각될 때는 본법에 의해 처벌되기 때문이었다.

 둘째, 호조는 전국의 기존 연·은점에 대한 전관수세권을 박탈당하지는 않았지만 독자적인 설점권은 상실하였다. 군문이나 영읍과 마찬가지로 은점을 신설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왕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게 되었다. 종래 호조는 전국의 연·은산지에 대한 독자적인 설점수세권을 쥐고 있어서 은점을 신설할 때에 설점의 가부를 사전에 상주하지 않았다. 다만 감사와 수령이 설점을 방해하거나 은점을 침해할 때 이를 금제하기 위하여, 또는 군·영문의 연·은점을 탈취하거나 수세권을 차용하기 위해서만 왕의 동의를 구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점을 흡수하거나 신점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왕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결국 이 금령은 은광개발의 폐단과 반란의 소지를 두려워한 영조와 유척기 등이 호조와 군문 및 영읍의 자의적인 설점행위를 억제함으로써 연·은광산개발을 저지할 의도에서 취해진 조처였다. 이후 호조의 은점설치는 둔화되었고 오래된 기존의 은점들도 광맥의 단절로 폐쇄되어 갔다. 금령이 발효되고부터 영조 51년(1775)에 이르기까지 35년간 구점으로서 복설된 곳이 平山·安州·三陟 등 3개소이고 신설된 은점이 江界·江陵·定州 등 3개소로, 모두 6개소가 설치된 데 불과한 반면 기존 은점 중 폐쇄된 곳은 成川·端川은점과 영남의 6∼7개소였고, 신설이 허가되지 못한 곳은 淮陽·理山·碧潼·綾州·永興·昌城·南陽·咸昌 등 8개소에 달했다.0495)

 호조가 왕의 허가를 얻지 못해 은점의 신설과 복설이 둔화되고 기존의 구광들이 계속 폐쇄됨에 따라 은점에서 유리된 은군의 수는 해마다 증가되어 갔다. 은점에서 유리된 은군들은 점차 설점권이 약화된 호조에 의존하기보다는 영읍의 비호하에 잠채를 도모할 방도를 더욱 강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18세기 후반에는 호조 소관 은점이 줄어들었던 것과는 달리 영읍 간에 은광의 잠채문제가 표면화되고 있었다.0496)

 잠채은점은 전술한 정평은점과 같이 영읍의 비호하에 순수한 민간자본에 의해 설치 운영되었다. 잠채은점이 호조에 발각되면 호조 소관 은점으로 치부되지만 반드시 별장을 파견·수세해야 할 이유는 없게 되었다. 영읍에서는 별장의 폐단과 모리행위를 규탄하면서 조세의 수취원칙에도 위배되는 별장수세제를 폐지하고 수령수세제를 채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정부는 영조 27년에 理山·碧潼銀店을, 같은 왕 40년에는 江界銀店을 각각 영읍으로 하여금 관장·수세케 하고 별장을 파견하지 않았으며 같은 왕 51년에는 별장제를 완전히 혁파하고 본읍의 수령으로 하여금 관장·수세토록 하였다.0497) 은광업에 적용된 수령수세제는 민간자본에 의한 광산경영, 곧 물주제하의 광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정조 4년(1780)에 동광업에도,0498) 순조 6년(1806)에는 사금광업에도 적용되어 갔다.0499)

0482)≪承政院日記≫470책, 숙종 38년 8월 3일.
0483)≪承政院日記≫546책, 경종 2년 10월 2일.
0484)≪備邊司謄錄≫75책, 경종 4년 5월 3일.
0485) 위와 같음.
0486)≪承政院日記≫530책, 경종 원년 4월 30일·5월 27일.
0487) 柳承宙, 앞의 글(1976a), 621∼622쪽.
0488)≪備邊司謄錄≫84책, 영조 4년 12월 17일.
0489) 柳承宙, 앞의 글(1976a), 625∼630쪽.
0490) 柳承宙,<朝鮮後期 鑛業의 經營形態에 관한 一硏究>(≪歷史敎育≫28, 1980), 95∼96쪽.
0491) 柳承宙, 앞의 글(1976a), 651쪽.
0492)≪巡歷日錄≫권 8 참조.
0493)≪備邊司謄錄≫90책, 영조 7년 10월 12일.
0494)≪續大典≫戶典 雜稅.
0495) 柳承宙, 앞의 글(1976a), 675쪽.
0496) 柳承宙, 위의 글, 672∼675쪽.
0497)≪度支志≫外篇 8, 版籍司 財用部 金銀事實, 영조 51년 정월.
0498)≪日省錄≫정조 4년 5월 29일.
0499)≪備邊司謄錄≫197책, 순조 6년 12월 12일.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