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염업정책의 추이
예로부터 소금은 인간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국가재정을 보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선 후기에도 정부는 염업을 보호하고 권장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였다.
우선 17세기 정부의 염업보호와 권장정책은 어떠했는지 인조 2년(1624) 비변사에서 인조에게 올린 다음의 글을 통하여 그 대체적인 윤곽을 파악해 보기로 하자.
우리 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면하고 있어 소금의 이익이 가장 큽니다.…만약 바닷가 고을에 소금생산을 적극 권장할 유능한 수령을 파견한다면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서도 재정에 크게 보탤 수가 있습니다. 泰安군수 申鑑은 鹽戶와 船人을 불러들여 법규 그대로 권장하니 염업이 크게 번성하였습니다(≪備邊司謄錄≫3책, 인조 2년 4월 17일).
태안군수와 같이 능력있는 수령을 바닷가 고을에 파견하여 염업을 권장한다면 염업과 염민이 안정되고 재정도 크게 도움을 받으므로, 이런 시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역설한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상당히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당시 수령은 왕권의 대행자로서 해당 고을의 전권을 거의 장악하고 있었으므로,0652) 그가 유능하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은 18세기 중엽에 와서도 거의 변하지 않고 유지되었다.
어물과 소금을 균역청에 이속시킨 것은 군포를 줄이고 海民들의 폐단을 제거하여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후 만약 수령들이 이같은 법을 어기고 어염세를 누락시켜 사유로 하거나 토호들만 유리하게 한다면 법으로 다스리겠다(≪承政院日記≫1082책, 영조 28년 5월 29일).
균역법 실시 후 각 고을에 지시하여 염업과 염민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수령은 처벌하겠다는 것으로서, 영조대에는 수령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염업보호정책을 추진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18세기말에서 19세기 중엽에 이르면 이와 같은 평면적인 보호책에서 벗어나 염업자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더욱 구체적으로 권장하는 정책이 보다 자주 나타났다. 이를테면 封山의 나무를 부분적으로 베어 소금굽는 땔감으로 제공하기도 하였고0653) 철종은 한때 종전의 관례를 파기한 다음 파격적으로 염세를 1/5로 경감시켜, 염업과 염민을 보호하는 정책에 한층 더 적극성을 보이기도 하였다.0654)
이상과 같이 조선 후기에는 일련의 정책에 힘입어 염민과 염업이 보다 성장할 수 있었으나, 개항과 더불어 외부에서 밀려드는 파행적인 사태로 인하여 그 발전에 제동이 걸렸다.
<金昊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