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33권 조선 후기의 경제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8. 운수업의 발달1) 육상운송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1. 인구의 증가와 분포
          • 1) 인구의 증감
          • 2) 인구의 분포
        • 2.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상품작물의 재배
          • 1) 수전농업의 생산력
            • (1) 이앙법의 보급
            • (2) 새로운 품종의 보급
            • (3) 시비법의 발달
            • (4)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
          • 2) 한전농업의 생산력
            • (1) 품종의 증가와 새로운 작물의 보급
            • (2)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
            • (3) 시비법의 발달
            • (4) 윤작의 실시
          • 3) 농구와 수리시설
            • (1) 농기구의 발달
            • (2) 수리시설의 확대
            • (3) 상품작물의 재배
        • 3. 광작과 지주제
          • 1) 농촌사회 분해와 광작농의 대두
            • (1) 광작과 광작농
            • (2) 광작론과 반광작론
          • 2) 지주제의 변동
            • (1) 농촌사회 분해와 토지의 상품화
            • (2) 지주제의 변동과 그 대책
          • 3) 농업에서의 자본주의 맹아론
            • (1) 자본주의 맹아론과 내재적 발전론
            • (2)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 4. 임노동의 발생
          • 1) 농민층의 분화
            • (1) 부역제의 한계
            • (2) 노동력 수요의 증대
            • (3) 노동예비군의 형성
          • 2) 임노동자의 출현
            • (1) 유민의 증대와 대책
            • (2) 고용관계의 수립
          • 3) 임노동의 양상
            • (1) 임노동의 종류
            • (2) 임노동의 조건
        • 5. 수공업의 발달
          • 1) 자영수공업체제의 형성과 발전
          • 2) 상업자본의 생산적 전회와 선대제의 발생
          • 3) 매뉴팩처의 발생
            • (1) 유기산업부문
            • (2) 야철산업부문
            • (3) 직물산업부문
            • (4) 광업부문
        • 6. 광업의 발달
          • 1) 18세기「별장」제하의 광업 실태
            • (1)「별장」제의 성립과 군수광업의 몰락
            • (2)「별장」제하 은점의 경영 실태
          • 2) 18세기말 19세기 전반「물주」제하의 광업 실태
            • (1)「별장」제의 폐지와「수령수세」제의 성립
            • (2) 물주제하의 광산경영 실태
        • 7. 어·염업의 발달
          • 1) 어업
            • (1)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어업의 발달
            • (2) 수산물의 종류
            • (3) 어구·어법
            • (4) 어전·방렴류
            • (5) 대규모 어업의 발달
            • (6) 수산양식업
            • (7) 수산제조업
          • 2) 염업
            • (1) 소금과 염업의 중요성
            • (2) 소금 생산방법
            • (3) 제염기술의 발전
            • (4) 소금의 유통구조
            • (5) 염업에 대한 정책
        • 8. 운수업의 발달
          • 1) 육상운송
            • (1) 조선 후기 역의 운영 실태
            • (2) 파발제의 성립과 발달
            • (3) 역마확보의 변화와 고립제
          • 2) 수상운송
            • (1) 관물의 운송
            • (2) 사물의 운송
          • 3) 원과 주막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1. 상인층의 성장과 도고상업의 전개
          • 1) 관상도고의 활동
            • (1) 시전도고의 활동
            • (2) 공인의 활동과 공인자본의 성격
            • (3) 경·영주인과 영저도고의 활동
          • 2) 사상도고의 활동
            • 가. 서울지역에서의 사상의 활동과 신해통공
            • 나. 서울 주변지역에서의 사상도고의 활동
            • 다. 상품생산지 및 집산지에서의 사상도고의 활동
          • 3) 반도고활동의 전개와 상업계의 동향
            • 가. 관상도고에 대한 반도고운동
            • 나. 사상도고에 대한 반도고운동
        • 2. 상품의 유통
          • 1) 농촌장시의 발달
            • (1) 상업적 농업과 농촌수공업의 발달
            • (2) 육상교통의 발달과 장시의 증가
            • (3) 농촌장시의 발달과 시장권 확대
          • 2) 포구상업의 발달
            • (1) 해상교통의 발달과 포구시장권의 형성
            • (2) 경강포구의 상업발달
            • (3) 외방포구의 상업발달
            • (4) 포구상업세력의 성장과 상품유통
          • 3) 상업도시의 형성
            • (1) 전국적 시장권의 형성
            • (2) 서울의 상업도시로의 성장
            • (3) 지방 상업도시의 출현
          • 4) 상업자본의 축적
            • (1) 시전상업체제의 변동과 사상의 성장
            • (2) 도고상업과 상업자본의 축적
            • (3) 상업자본의 생산자 지배
        • 3. 금속화폐의 보급과 조세금납화
          • 1) 금속화폐의 보급과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1) 동전유통 정착의 경제적 기반
            • (2) 17세기말∼18세기 중엽 금속화폐의 유통
            • (3) 18세기 후반∼19세기 중엽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2) 조세금납화와 봉건적 수취체제의 해체
            • (1) 조세금납의 성립조건-17세기 수취제도의 모순
            • (2) 17세기말∼19세기 중엽 조세금납의 전개
            • (3) 19세기 전반 화폐수탈의 급증과 사회적 모순의 심화
        • 4. 대외무역의 전개
          • 1) 청과의 무역
            • (1) 17세기 부연역관의 청·일 간 중계무역
            • (2) 17세기말 18세기 전반 무역별장의 등장과 역관·상인 간의 대립
            • (3)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 연상무역의 발전과 산업부문 침투
          • 2) 일본과의 무역
            • (1) 무역의 범주
            • (2) 상인
            • (3) 상품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8. 운수업의 발달

1) 육상운송

(1) 조선 후기 역의 운영 실태

 조선사회는 16세기 이후 兩亂을 거치면서 지배체제의 모순과 함께 격심한 사회변동으로 크게 변모해갔다. 즉 영농기술의 발달과 농업생산력의 증대는 농민층의 분해를 촉진하였으며,0655)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그로 인한 재화의 축적 현상과 유통은 삶의 양식을 변화시켰다.0656) 특히 농업 및 수공업 등에서의 생산력의 증대로 인해 場市가 발달하였고, 전국적인 시장권이 형성되었다. 나아가 그것은 물자의 지역 간 이동을 촉진하는 운송체계의 발달을 가져오게 하였다.

 17세기 이후 大同法의 실시로 貢人이 대두하면서 貿納制에 의하여 공공물자의 조달이 이루어졌으며, 인구증가에 따라 도시가 성장하면서 상품경제가 현저하게 발달하였다. 그리하여 도시에서는 亂廛을 중심으로 새로운 상인층이 출현하였고 지방에서는 장시와 浦口 및 店幕 등을 중심으로 상품유통이 촉진되었다. 이러한 사회변화 속에서 물자유통도 활발하게 진전되었고, 그 결과 육상운송체계도 크게 발달하게 되었던 것이다.

 수취체제의 변동과 함께 노동력을 동원하는 徭役制도 크게 변화하였다. 이른바 雇立制의 실시0657)가 그것이다. 고립제의 발달로 각종 토목공사는 물론, 여러 가지 물자의 운송에 있어서도 ‘給價雇立’에 의한 募軍의 고용으로 擔軍·負持軍 등이 등장하게 되었다. 도성 안에서도 車夫·馬夫 등이 국가로부터 운반값을 지불받고 운송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또한 대동법의 실시로 공인이 대두하게 되자 운송업에 있어서도 다양한 貢契가 조직되었다.0658) 즉 전세·대동미의 하역과 운송을 맡은 宣惠廳募民契, 공공물자를 운송하는 貰馬契, 내수사의 郊草를 운반하는 運負契와 각종 공용물자를 운송하는 車契·馬契·金契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의 육상운송 활동에서는 종래의 驛을 이용한 驛路운송과 위에서 열거한 민간운송업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여기서는 역로를 이용한 육상운송의 실태를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역은 중앙과 지방의 공문서를 전달하고, 공공물자를 운송하며, 사신왕래에 따른 영접과 숙박제공 등을 담당하는 교통기관의 하나였다. 역은 통신기능, 숙박기능 그리고 운송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유지하는 데 중추적인 동맥의 구실을 다하였던 것이다.0659) 그러나 壬辰倭亂 이후 明나라의 擺撥制가 도입되면서 역제는 그 영향을 받아 그 기능상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다. 그 결과 변경의 군사정보 등 군사통신기능은 파발이 맡게 되고, 역은 주로 진상이나 공물 등 관수물자의 운송이나 사신접대에 따른 迎送과 卜物의 운송, 수령 등 지방관의 교체에 따른 여러 가지 雜物을 운송하게 되었다. 이로써 역은 통신기능보다는 교통운송상의 역할이 더 증대되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역로를 이용한 육상운송은 주로 공공물자의 운송이 대부분이었다. 그 중에서도 전세·대동미의 일부를 포함하여0660) 대부분의 진상이나 貢賦 등은 대개 역로를 이용한 역마에 의해 운송되었다. 역이 공공물자의 운송을 담당한 사실은 태종 4년(1404) “각 도의 驛吏는 토지를 지급받아 역마를 세우고 다른 요역이 없는 대신 官物을 운송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직무이다”0661)라고 한 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의 관물은 주로 進上이나 공부 등 국가재정과 공공물자를 말한다.

 특히 진상이나 공부는 대개의 경우 역로를 이용하여 운송하였다. 진상은 外官의 국왕에 대한 진헌의 하나로서 각 도 관찰사·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를 비롯한 지방관이 국왕에게 지방토산물을 奉上하는 것이다. 진상은 통상 物膳進上·方物進上·祭享進上·藥材進上 등으로 나누어, 왕실의 수요에 따라 감영·수영·병영 등에 분정되어 각 관의 책임 아래 官府에서 조달하거나 일반 민호에 부과되었다.0662) 그러나 진상 역시 전세·공물과 같이 민호에게 전가됨으로써 그 課徵을 엄격히 규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폐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진상·공부의 운송에 대해 일찍이 세조 3년(1457) 7월 경상도지역에서는 역마를 이용하여 忠州의 可興倉까지는 직접 납부하고 그 나머지 지역은 站船을 이용하여 京倉에 납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0663) 安東이나 盈德의 진상 그리고 일본인들이 바치는 토산품은 丹陽의 長林驛을 거쳐 水山驛(淸風)→黃澗驛(청풍)→連原驛(충주)→可興驛(충주)→安平驛(驪州)→新津驛(여주)→楊花驛(여주)→阿川驛(利川)→吾川驛(이천)→慶安驛(廣州)→德豊驛(광주)→平丘驛(楊州)을 지나 서울로 운송하였다.0664) 특히 생선과 같은 어물류는 썩지 않도록 운송해야 하기 때문에 역리들이 받는 고통은 상당히 컸다. 이에 충청도·경상도지방에서는 생선을 진상할 경우는 역로를 이용하여 운송하지만 건어물 등은 수로를 통하여 운송할 것을 제시하기도 하였다.0665)

 이와 같이 역마를 이용한 진상물의 운송과 그에 따른 역리들의 고통은 매우 심하였다. 이는 평안·함경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예를 들면 평안도지방에서는 각 站에서 해마다 진헌하는 물건과 조정 사신들이 가져가는 잡물은 단지 참로의 아전만으로는 쉽사리 운반하지 못하여 각 고을의 백성으로 하여금 운송하게 하였는데, 이 때문에 참로만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고을도 또한 곤핍하게 되어 그 폐단이 끝이 없으니 각 참에 수레와 소를 적당하게 둘 것을 요청하였다.0666) 함경도에서도 당시 사헌부 장령 高荊山이 “高山驛의 폐단으로 말할 것 같으면 본영을 咸興으로 하고, 安邊 등의 관아에서 진상하는 물품을 모두 함흥에 바쳐 서울로 이르게 하는데, 그 왕래에 모두 역마를 사용하여 실어 나르고 부족하면 혹 소바리로 실어 나르며 소가 부족할 때면 남녀가 이고 지고 실어 날라도 지탱하지 못하니 그 괴로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0667) 라고 실토하고 있는 데서 그 페단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진상·공부 등은 대체로 역마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그 방법의 변화가 나타났으니 이른바「刷馬雇立制」의 실시였다. 쇄마고립은 진상물의 증가, 잦은 사신왕래에 따른 卜物의 증대, 신·구관 수령의 왕래와 그에 수반한 잡물의 운반과 더불어 역마의 부족사태에 따라 민간인 말을 사서 운송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영조 7년(1731) 4월 영의정 洪致中이 다음과 같이 아뢴 데서 잘 알 수 있다.

高陽·坡州·長湍 3읍의 쇄마는 그 폐단이 지극하여 백성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개 진상이나 勅行時에 필요한 쇄마는 민간에서 責出합니다. 전에는 면포 1필 운반하는 값이 쌀 3斗였는데 그 후 차차 삭감하여 2두 또는 1두 5升이 되었고, 지금은 1두 2승입니다. 그런데 그 값이 적기 때문에 백성들이 실어 나르지 않고 심지어는 말을 가진 자는 모두 말을 팔아버려 임시로 責立하는 바람에 멀리 있는 촌락까지 파급되어 경내가 소란스럽고, 그 폐단이 적지 않아 도처에서 호소하고 있는 지경입니다(≪備邊司謄錄≫89책, 영조 7년 4월 14일).

 이와 같이 진상 등의 공물을 운송하는 데 있어 쇄마를 사용하는 것은 조선 후기에 거의 전국에 걸쳐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었다.0668)

 한편 方物이나 歲幣의 운송도 초기에는 역로를 이용하였으나 후기에 이르러서는 쇄마에 의존하는 것이 상례였다. 우리 나라 사행이 중국에 연례적으로나 別使로 갈 때 연례방물이나 별사방물을 진배해야 했다. 이러한 방물은 각 시전이나 해당 관청에서 ‘造作進排’하거나 貿納하여 준비하는 것이 통상의 관례였다. 이와 같이 마련한 방물은 作駄하여 운송하였는데≪萬機要覽≫에 의하면 서울에서 平山까지는 1·2所監考와 金契貢人이 운송을 담당하였고, 金川·평산에서 義州까지는 쇄마고립에 의해 차차 운송되었던 것이다.

 조선 후기에는 진상·공물, 세폐·방물 외에 사신의 짐 등의 물자운송도 대부분 쇄마제도에 의해 실시되었고0669) 신·구관 수령의 교체에 따른 여러 가지 잡물도 점차 쇄마고립에 의해 운송되었다. 쇄마고립제는 民結의 토지로부터 쇄마가를 징수하여 그 값으로 민간인 말을 사서 운송에 사용하는 방식이었다.0670) 특히 수령의 교체에 따른 왕래시의 각종 잡물과 迎送支待는 모두 대동미에서 쇄마가를 징수하여 三南지방과 海西·關東의 고을에는 20필, 군현 이하는 15필씩 말을 지급하고 영남 대읍의 上道는 3필, 中道는 4필, 下道는 6필을 더 주고 중읍은 4필, 소읍은 3필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호남의 상도는 3필, 중도는 5필, 하도는 7필을 더 주고, 경기는 州·府는 17필, 도호부·군·현은 13필로 정하였다.0671)

 이와 같이 조선 후기에 이르러 사신의 복물이나 진상의 운송 그리고 신·구관 수령의 교체에 따른 영송과 잡물운송도 대부분 쇄마법에 의해 실시하게 되었다.0672) 또 쇄마비용은 대개 大同法 실시 이전에는 민결에서 징수하였으나 대동법 시행 이후에는 쇄마가 명목으로 대동미에서 일괄 징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동법 실시 이후 쇄마가의 지나친 濫徵의 폐단으로 지역에 따라서 民庫0673)의 형태인 雇馬廳을 설치·운영하여 그 경비에 충당하기도 하였다.0674) 고마청은 雇馬庫 또는 立馬廳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설치되었는데 민호의 잡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정한 자금을 바탕으로 ‘給債殖利’하고 그 수입으로 각종 잡세를 납부하였다. 고마청은 군현과 마찬가지로 역에 설치되었으며, 주로 사신들의 왕래에 따른 支供이나 수령교체시의 迎送刷馬價, 京司求請 등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운영되었다.

 경기도 果川驛의 경우 고마청을 설치·운영하였는데 과천은 삼남지방으로 나아가는 直路上의 頭站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公物을 운송하는 데 民戶의 우마를 동원하였으나 정조 때 園陵行幸 이후부터 民馬를 입역시키는 폐단을 염려하여 고마고를 창설하고 常賑租 1,500石을 획부하여 ‘存本取耗’케 함으로써 그 비용에 충당하였다.0675)

 이와 같이 쇄마가의 비용은 일반인의 토지인 민결에서 징수하거나 大同留置米, 그리고 고마청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마련되었다.

0655) 金容燮,≪朝鮮後期農業史硏究-農村經濟·社會變動-≫Ⅰ(一潮閣, 1970).

―――,≪朝鮮後期農業史硏究-農業變動·農學思潮-≫Ⅱ(一潮閣, 1971).
0656) 姜萬吉,≪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高麗大 出版部, 1973).

―――,≪한국근대사≫(창작과비평사, 1984).
0657) 姜萬吉,≪朝鮮時代商工業史硏究≫(한길사, 1984), 339∼401쪽.

尹用出,≪17·18세기 徭役制의 변동과 募立制≫(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1).
0658) 金東哲,≪18, 19세기 貢人연구≫(釜山大 博士學位論文, 1993).
0659) 趙炳魯,≪朝鮮時代 驛制 硏究≫(東國大 博士學位論文, 1990).
0660) 전세·대동미의 운송에 대해서는 崔完基,≪朝鮮後期船運業史硏究≫(一潮閣, 1989), 85∼95쪽 참조.
0661)≪太宗實錄≫권 7, 태종 4년 2월 신사.
0662) 金玉根,≪朝鮮王朝 財政史 硏究≫(一潮閣, 1984), 15∼21쪽 참조.
0663)≪世祖實錄≫권 8, 세조 3년 7월 무인.
0664)≪燕山君日記≫권 28, 연산군 3년 10월 병오.
0665)≪中宗實錄≫권 44, 중종 17년 5월 을해.
0666)≪世宗實錄≫권 54, 세종 13년 10월 신유.
0667)≪燕山君日記≫권 36, 연산군 6년 정월 신사.
0668)≪大典會通≫권 4, 兵典 迎送.
0669) 柳馨遠,≪磻溪隨錄≫권 22, 兵制後錄 郵驛.
0670)≪光海君日記≫권 7, 광해군 즉위년 8월 갑술.
0671)≪續大典≫권 2, 戶典 外官供給.
0672) 趙炳魯,<조선후기 交通發達에 관한 硏究-교통수단으로서의 驛馬確保를 중심으로->(≪國史館論叢≫57, 國史編纂委員會, 1994), 147∼152쪽 참조.
0673) 金容燮,<조선후기의 民庫와 民庫田>(≪東方學志≫23·24, 延世大 國學硏究院, 1980).
0674) 趙炳魯, 앞의 글, 152∼156쪽 참조.
0675)≪備邊司謄錄≫246책, 철종 10년 12월 20일.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