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33권 조선 후기의 경제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8. 운수업의 발달2) 수상운송(1) 관물의 운송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1. 인구의 증가와 분포
          • 1) 인구의 증감
          • 2) 인구의 분포
        • 2.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상품작물의 재배
          • 1) 수전농업의 생산력
            • (1) 이앙법의 보급
            • (2) 새로운 품종의 보급
            • (3) 시비법의 발달
            • (4)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
          • 2) 한전농업의 생산력
            • (1) 품종의 증가와 새로운 작물의 보급
            • (2)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
            • (3) 시비법의 발달
            • (4) 윤작의 실시
          • 3) 농구와 수리시설
            • (1) 농기구의 발달
            • (2) 수리시설의 확대
            • (3) 상품작물의 재배
        • 3. 광작과 지주제
          • 1) 농촌사회 분해와 광작농의 대두
            • (1) 광작과 광작농
            • (2) 광작론과 반광작론
          • 2) 지주제의 변동
            • (1) 농촌사회 분해와 토지의 상품화
            • (2) 지주제의 변동과 그 대책
          • 3) 농업에서의 자본주의 맹아론
            • (1) 자본주의 맹아론과 내재적 발전론
            • (2)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 4. 임노동의 발생
          • 1) 농민층의 분화
            • (1) 부역제의 한계
            • (2) 노동력 수요의 증대
            • (3) 노동예비군의 형성
          • 2) 임노동자의 출현
            • (1) 유민의 증대와 대책
            • (2) 고용관계의 수립
          • 3) 임노동의 양상
            • (1) 임노동의 종류
            • (2) 임노동의 조건
        • 5. 수공업의 발달
          • 1) 자영수공업체제의 형성과 발전
          • 2) 상업자본의 생산적 전회와 선대제의 발생
          • 3) 매뉴팩처의 발생
            • (1) 유기산업부문
            • (2) 야철산업부문
            • (3) 직물산업부문
            • (4) 광업부문
        • 6. 광업의 발달
          • 1) 18세기「별장」제하의 광업 실태
            • (1)「별장」제의 성립과 군수광업의 몰락
            • (2)「별장」제하 은점의 경영 실태
          • 2) 18세기말 19세기 전반「물주」제하의 광업 실태
            • (1)「별장」제의 폐지와「수령수세」제의 성립
            • (2) 물주제하의 광산경영 실태
        • 7. 어·염업의 발달
          • 1) 어업
            • (1)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어업의 발달
            • (2) 수산물의 종류
            • (3) 어구·어법
            • (4) 어전·방렴류
            • (5) 대규모 어업의 발달
            • (6) 수산양식업
            • (7) 수산제조업
          • 2) 염업
            • (1) 소금과 염업의 중요성
            • (2) 소금 생산방법
            • (3) 제염기술의 발전
            • (4) 소금의 유통구조
            • (5) 염업에 대한 정책
        • 8. 운수업의 발달
          • 1) 육상운송
            • (1) 조선 후기 역의 운영 실태
            • (2) 파발제의 성립과 발달
            • (3) 역마확보의 변화와 고립제
          • 2) 수상운송
            • (1) 관물의 운송
            • (2) 사물의 운송
          • 3) 원과 주막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1. 상인층의 성장과 도고상업의 전개
          • 1) 관상도고의 활동
            • (1) 시전도고의 활동
            • (2) 공인의 활동과 공인자본의 성격
            • (3) 경·영주인과 영저도고의 활동
          • 2) 사상도고의 활동
            • 가. 서울지역에서의 사상의 활동과 신해통공
            • 나. 서울 주변지역에서의 사상도고의 활동
            • 다. 상품생산지 및 집산지에서의 사상도고의 활동
          • 3) 반도고활동의 전개와 상업계의 동향
            • 가. 관상도고에 대한 반도고운동
            • 나. 사상도고에 대한 반도고운동
        • 2. 상품의 유통
          • 1) 농촌장시의 발달
            • (1) 상업적 농업과 농촌수공업의 발달
            • (2) 육상교통의 발달과 장시의 증가
            • (3) 농촌장시의 발달과 시장권 확대
          • 2) 포구상업의 발달
            • (1) 해상교통의 발달과 포구시장권의 형성
            • (2) 경강포구의 상업발달
            • (3) 외방포구의 상업발달
            • (4) 포구상업세력의 성장과 상품유통
          • 3) 상업도시의 형성
            • (1) 전국적 시장권의 형성
            • (2) 서울의 상업도시로의 성장
            • (3) 지방 상업도시의 출현
          • 4) 상업자본의 축적
            • (1) 시전상업체제의 변동과 사상의 성장
            • (2) 도고상업과 상업자본의 축적
            • (3) 상업자본의 생산자 지배
        • 3. 금속화폐의 보급과 조세금납화
          • 1) 금속화폐의 보급과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1) 동전유통 정착의 경제적 기반
            • (2) 17세기말∼18세기 중엽 금속화폐의 유통
            • (3) 18세기 후반∼19세기 중엽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2) 조세금납화와 봉건적 수취체제의 해체
            • (1) 조세금납의 성립조건-17세기 수취제도의 모순
            • (2) 17세기말∼19세기 중엽 조세금납의 전개
            • (3) 19세기 전반 화폐수탈의 급증과 사회적 모순의 심화
        • 4. 대외무역의 전개
          • 1) 청과의 무역
            • (1) 17세기 부연역관의 청·일 간 중계무역
            • (2) 17세기말 18세기 전반 무역별장의 등장과 역관·상인 간의 대립
            • (3)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 연상무역의 발전과 산업부문 침투
          • 2) 일본과의 무역
            • (1) 무역의 범주
            • (2) 상인
            • (3) 상품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1) 관물의 운송
가. 세곡의 운송

가) 조운제의 변질

 조선 후기에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운수업, 특히 수상운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관물의 운송이었고, 그 중에서도 세곡의 운송이었다. 세곡은 18세기 이후 부분적으로 金納化되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현물로 운송되었고, 또 漕運에 의함이 원칙이었다.0711) 조운은 집권적 봉건사회에서 봉건지배층이 토지에서의 생산물, 즉 세곡을 선박에 의해 중앙으로 이송하는 운송체계로서, 원칙적으로 賦役制에 토대를 둔 중세적 질서로 운영되고 있었다. 봉건사회에서의 세곡은 국가재정의 명맥이었기 때문에 봉건정부는 조운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하여 온갖 봉건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이르면 그것이 무리한 노력임이 드러나고 있었다. 漕船을 직접 건조하고 漕軍을 강제로 입역하여 운영하는 봉건적 조운제의 강행은, 조선왕조의 기본 통치질서가 내부로부터 동요되어 가고 있던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적 형세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그 실시에는 많은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첫째, 구조적 모순으로서 조군과 조선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았다. 조운제는 役制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제도였다. 즉 조군은 당초부터 漕役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온갖 잡역에 동원되었고, 익사의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어 누구나 싫어하는 身役에 강제로 그리고 무상으로 동원되고 있었다. 마침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한 조군은 역을 기피하게 되고, 도산·流亡하게 되었다. 조군의 피역 현상은 16세기를 전후하여 널리 파급되고 있었는데, 17세기 이후에는 조군의 확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0712) 조운제가 동요하게 된 또 하나의 계기는 조선건조 작업이 점차로 여의치 않았던 점이다. 당시 조선의 건조는 官匠制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었고, 실제로 그러하였다. 그러나 15세기말 이래로 관장제 역시 잘 운영되지 않았고, 여기에 船材의 조달도 어렵게 되자 16세기말에는 불가피하게 민간에서 선박을 조달받는 경우도 있었고, 兵船을 조선으로 활용하는 상황까지 나타났다.0713)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조운제의 정상적 운영은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조운제는 17세기에 이르면 거의 파탄 직전에 이르고 있다. 전란이 끝나자 조운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위정자들이 즉시 그 복구책을 모색하였으나, 거의 모든 漕倉이 파괴되고 조선이 부서지고 조군이 흩어져 예전의 모습대로 복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인조 16년(1638) 해운판관 尹鳴殷의 狀啓에 의하면, 당시 실제 운영되고 있었던 조창은 貢津倉 등 4개 조창뿐이었다.0714) 더구나 그들 조창도 각 지역의 세곡을≪經國大典≫에서와 같이 조운하는 것이 아니었다.<漕軍式>에 의하면 내륙지방의 세곡에 한해서만 조선으로 운송하고 있었고, 연해지방에서는 대체로 私船을 세내어 직접 京倉으로 운송·납부하고 있었다.0715) 그리하여 조운제 자체를 폐기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었다. 조운제가 거의 허구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 시행을 계속 고집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무의미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1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조운제 전반에 대한 검토가 다각도로 시도되었다.

 당시 논란이 거듭되는 속에서 대책으로서 제시된 방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 하나는 문제가 드러난 조운제의 병폐를 시정하여 조운제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운제의 변질을 역사적 사실로서 인정하고 漕役을 혁파함과 더불어 賃船制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조운제의 폐단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우려하지 않는 이가 거의 없었다. 현실사회의 모순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제시하였던 磻溪 柳馨遠도 조군의 도산을 크게 염려하였다.0716) 유형원은 일생을 거의 전라도 扶安지역에서 보냈기 때문에 인접한 法聖倉 조운의 실태를 비교적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조군의 도산을 매우 염려하였던 유형원도 조운문제의 본질에 대하여는 깊이 이해하지 못하였던 듯하다. 17세기에 이르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한계에 이른 漕役制의 와해 현상과 이를 전후하여 나타난 賃運活動을 중세질서의 이완 또는 새로운 질서의 생성으로 주목하지 아니하고, 기강의 확립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官船漕運制의 강화를 추구하였다. 그는 연해의 여러 고을에서 세곡을 조창에 들이지 않고 사선을 세내어 직접 경창에 상납하고 있다면서, 이는 타당하지 않은 처사이니 원래의 제도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봉건정부가 세곡운송을 직접 관장하기에는 역사적 현실이 이미 달라지고 있던 상황 속에서 유형원이 관선조운제로의 복구를 주장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즉 당시에는 京江船을 비롯한 사선인들의 임운활동이 널리 행해지면서 부작용으로서 그들에 의한 작폐가 크게 노출되고 있었던 것이다.0717) 사선인들은 세곡운송을 통해 취득한 합법적인 船價(운임)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세곡을 횡령하였는데, 그 결과 국가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고 또한 민폐를 가중시켰다. 실제로 당시 세곡선의 침몰사고가 빈발하였는데, 사고 원인의 대부분은 사선인들의 故敗로 인한 것이었다. 유형원은 제도의 정비와 기강의 확립이 이루어진다면, 조운의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우선 조창을 원래대로 복구시켜야 한다고 하였다.0718) 현재의 조창 외에 지역의 형세를 헤아려 부안·海南·順天·瑞山·泗川·昌原 등지에 조창을 더 두어 조운제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조군의 수효도 실제에 맞게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조선은 각 조창에서 받아들이는 세곡의 수량을 참작하여 그 수효를 정하는데, 대체로≪經國大典≫에 정해진 바에 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군의 수효도 원래대로 조선 1척당 36인으로 하여 조군의 番次를 지켜주면 조군들의 괴로움이 줄고 조운의 기능도 회복될 것이라고 보았다.

 조운문제의 본질은 漕役制에 있다. 조역은 ‘勿差他役 世傳其任’이라는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봉건적 신분제와 결부되어 조군을 괴롭히고 있던 근원적 응어리였다.0719) 따라서 조운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조역의 문제를 바로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17세기의 위정자들은 조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조역의 문제에 대하여는 그다지 유의하지 않았다. 유형원도 조역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용인하는 입장이었다. 조역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세곡의 안전한 운송에 더 관심이 많았다. 조역제의 모순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불합리함에 반발한 것은 조역의 당사자인 조군들이었다. 지금까지 조역을 일방적으로 강요받고 있었기 때문에, 조군들이 조역의 혁파를 요구한 것은 당연하였다. 16세기에 이미 代立·유망 등의 방법으로 봉건적 입역에 저항하였던 조군들은 17세기에 이르러서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입역조건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즉 인조 16년(1638) 충청도 아산 貢津倉 소속의 조군 廉九龍 등은 민생문제에 관심이 많은 金堉이 충청감사로 부임함을 계기로 자신들의 처지를 호소하고, 나아가 자신들을 봉건적 굴레에 얽매고 있던 조역의 혁파를 호소하였다.0720) 조군들은 조역 혁파의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각 고을이 인근의 포구에서 賃船하여 세곡을 운송한다면, 농민들이 멀리까지 직접 운송하는 노고가 없게 되고 조창에 납부할 때 드는 役價 등의 쓸데없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조군은 조역에의 강제적 긴박에서 벗어나 수탈을 면할 수 있고 또한 그 隣族 역시 삶을 지탱할 수 있으며, 셋째 각 고을에서 임의로 임선하여 세곡을 운송하게 되면 침몰의 염려가 적고, 혹 침몰하더라도 선인들에게 변상토록 하면 된다. 넷째, 조군에게 지급된 給復田에서 수세할 수 있으며 조군에게서도 役價를 받을 수 있어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조역의 혁파는 실로 조운제로 인하여 온갖 고통을 겪어야 했던 당시 조군들의 열망이었던 것이다.

 사회경제적 천대와 아울러 온갖 수탈의 대상이었던 조군의 유망은 조역제가 혁파되지 않는 한 불가피한 것으로서, 17세기에는 그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었다. 인조 27년(1649) 사헌부 집의 金弘郁의 보고에 의하면 고된 조역으로 인하여 유망하거나 도산하는 조군이 10명 가운데 8∼9명에 이른다고 하였다.0721)

나) 세곡임운의 보편화

 17세기 후반에 이르면 위정자들로서도 조역의 문제가 심각하고, 조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점차 인지하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이 시기는 良役 전반에 걸쳐 개혁논의가 제기되던 때였다. 위정자들은 해난사고가 빈발하자 관선조운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漕渠의 개설을 시도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0722) 아울러 조역의 혁파문제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숙종 7년(1681) 강화유수 李選은 당시 조군의 수효는 3,200명인데, 이들을 부리기 위해 드는 비용이 조운하는 세곡에 비하여 매우 과다하다면서, 조선이라고 해서 반드시 유익하고 사선이라고 하여 반드시 손해를 끼친다는 보장이 없으니 관선조운제를 혁파하고 사선임운제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0723) 그러나 조역의 혁파는 위정자들이 늘상 내세우는 ‘祖宗之法’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중세적 질서를 대변하고 있던 大典體制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호조판서 李尙眞, 전라감사 李師命, 예조판서 申晸, 우참찬 趙師錫 등이 지지하고 동의하였지만, 조역의 혁파는 쉽지 않았다. 실제로 사선의 임운도 용이한 것이 아니었으며, 전반적으로 운송 선박이 부족하였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논란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조운제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조역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 운영상의 문제점만 약간 개선하는 선에서 조운문제는 매듭지어졌다.0724)

 이처럼 문제가 크게 노출되고 있던 상황에서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조운제의 정상적 운영을 기대할 수 없었다. 더구나 1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大同法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어 갔고, 뿐만 아니라 일부 지방에 흉년이 계속되어 賑恤米를 대량으로 운송하게 되면서 운송해야 할 물량이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대되었으니, 運穀船의 부족은 불가피하였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이상 조선을 동원해 보기도 하고, 선박의 적재량을 증가시켜 보기도 하였다. 그렇게 해도 해결되지 않자 병선을 조운에 겸용해 보기도 하였지만, 운곡선의 부족사태는 타개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훈령도감의 待變船, 각 관부의 案付船 또는 경강선·지토선 등의 사선을 세내어 세곡을 운반하여야 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여러 방안이 널리 시행되면서 관선조운제는 점차 무의미해져 갔다. 마침내 봉건정부는 18세기초에 이르러서는 형식적인 조운제의 운영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그 구체적인 이유나 전말에 대하여는 잘 알 수 없지만, 숙종 30년(1704) 조역은 공식적으로 혁파되었다.0725) 인조 16년 조군 廉九龍 등이 조역의 혁파를 주장한 지 66년 만의 성과였다. 조역의 혁파는 세곡운송체제의 새로운 국면 전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물론 조역의 혁파가 단행되었다고 하여도 관선조운제를 완전히 철폐한 것은 아니었다. 각 조창에는 다소의 조선이 비치되어 있었고, 조역에서 해방되었다고 하지만 원래의 조군들은 雇立制에 의해 다시 조선에 승선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것은 조운제로서는 그리 의미가 없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운제에서 임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조치에 불과하였다.

 18세기 이후 세곡의 운송은 私船賃運이 일반적 수단이었다. 17세기에는 비공식적으로 세곡을 주도하였으나,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세곡운송을 주도하였다.≪大典通編≫에 의하면, 조운하지 않는 각 지역의 세곡은, 내륙지방에서는 무명이나 삼베로 바꾸어 납부하고, 연해지방의 강변에서는 선박을 세내어 운반하도록 규정하였다.0726) 세곡의 임운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이를 법제화한 것이다. 조운이 용이하지 않자 일부 지방의 세곡을 作木·作布시켜 상납케 하기도 하였지만, 조선 후기 각 고을의 세곡은 상당수가 임운으로 상납되었다. 전세곡의 운송에 있어서만도 한계에 이르고 있었던 조운제는 새로이 나타난 大同米의 운송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세곡의 물량은 종래보다 대체로 배 이상 증대되었다(<표 1·2>참고).

 조운제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송물량의 비약적 증대는 자연히 私船人들의 활동을 자극하였고, 그들의 성장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한때 훈련도감의 대변선이 관부의 배려하에 운송권의 확보를 위한 경쟁을 시도한 바 있었으나,0727) 세곡의 임운은 대체로 17세기에는 地土船, 18세기 전반에는 京江船 그리고 18세기말 이래로는 舟橋船이 주도하였다. 효종 5년(1654) 호조의 보고에 의하면, 전라도 전세곡운송에 지토선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때에 지토선 1척은 200∼300석의 세곡을 적재하여 운항하고 있었다.0728) 물론 당시 세곡의 임운에 참여하고 있던 선박은 지토선만은 아니었다. 경강선도 호서·호남의 세곡운송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정자들은 경강선보다는 지토선을 더 배려하고 있었다. 숙종 24년에 정리된≪受敎輯錄≫에 의하면, 각 고을의 전세곡은 경강선에 실을 수 없으며, 반드시 본 고을의 지토선이나 인근 고을의 지토선을 세내어 운송토록 규정하였다.0729) 초기에 200∼300석을 싣던 지토선은 18세기에는 1천 석까지 적재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활동무대도 가까이는 경기도 연해에서 멀리는 경상도 남부 연해까지 걸쳐 있었다.0730) 전세곡운송에서 일정한 수준의 활동을 보이고 있던 지토선은 대동법의 실시와 더불어 그 운송수단으로 주목되면서 본격적으로 세곡임운에 참여하였다.≪忠淸道邑誌≫를 살펴보면, 可興倉이 소재하고 있어서 조선에 대동미를 적재 상납토록 지정된 충주의 경우에도 대동미를 지토선에 실어 상납하고 있었다.0731)

道 別 邑 名 田稅穀

上納額

(石)
賃 運 航 路 日 程 地土船數
京畿道



























 
驪 州


竹 川

陰 竹

陽 智

利 川

砥 平

陽 根

朔 寧


漣 川

麻 田

積 城

坡 州

長 湍

喬 桐

豊 德

通 津

交 河

金 浦

加 平

安 城


陽 城

振 威

水 原

南 陽

 
576


385

265

164

481

116

214

290


155

116

102

294

212

99

398

529

245

225

74

463


337

379

2,003

468

8,490
여주 麗江-양근 大灘-광주 斗尾江-광주 松坡

-과천 銅雀津-京倉

여주 麗江…

여주 麗江…

여주 梨浦-양근 大灘…

여주 梨浦…

여주 梨浦…

양근 葛山江-양근 大灘…

삭령 羽花亭-연천 澄波渡-장단 高浪浦-파주

文山浦-고양 幸州津-京倉

연천 澄波渡-…

마전 朽淵-장단 高浪浦-…

적성 如意津-장단 高浪浦-…

파주 文山浦-…

풍덕 蟹岩浦-교하 深岳江-…고양 幸州津-…

교동 海倉-통진 祖江-교하 深岳江-…

충덕 昇天浦-통진 祖江-…

통진 甲串津-통진 祖江-…

교하 深岳江-…

김포 江倉-고양 幸州津-…

가평 安盤灘-광주 斗尾江-…

평택 新城浦-수원 靈興海-남양 都里海-인천

八尾海-강화 孫乭項-통진 祖江

양성 瓮浦-수원 靈興海-…

진위 黑津-수원 靈興海-…

수원 里浦津-남양 都里海-…

남양 海倉-인천 八尾海-…

 
6





5


3

3






2

3

2

2

2


2



5



4

 
45






15

1





10






37








 
忠淸道



































 
公 州

定 山



扶 餘

鴻 山

石 城

連 山

尼 山

恩 津

林 川

韓 山

舒 川

庇 仁

鹽 鋪

保 寧

洪 州

結 城

瑞 山

海 美

唐 津

沔 川

德 山

禮 山

靑 陽

大 興

新 昌

稷 山

平 澤

永 春


丹 陽

淸 風

堤 川

延 豊

 
3,599

579



850

1,164

524

1,068

931

1,310

1,252

1,209

1,250

567

684

804

2,621

882

1,137

565

624

884

966

721

592

730

442

828

280

273


256

550

586

210

28,938
은진 江景浦-…

정산 江津-부여 白馬江-은진 江景浦-임천 南

塘津-임피 西施浦-서천 長巖津-보령 元山津

-태안 安興鎭-당진 蘭芝島-수원 靈興海-…

부여 白馬江-…

부여 白馬江-…

석성 猪浦-은진 江景浦-…

은진 市津浦-은진 江景浦-…

이산 烏山浦-은진 江景浦-…

은진 江景浦-…

임천 南塘津-…

한산 瓦浦-서천 長巖津-…

서천 海倉浦-비인 桐柏島-보령 元山鎭-…

비인 長津浦-보령 元山鎭-…

남포 看入浦-보령 元山鎭-…

보령 海倉-보령 元山鎭-…

보령 熊浦-보령 元山鎭-…

결성 石串浦-보령 元山鎭-…

서산 鳴川浦-당진 蘭芝島-…

해미 外倉浦-당진 蘭芝島-…

당진 北倉浦-수원 靈興海-…

면천 江門浦-아산 牛坪浦-수원 靈興海-…

면천 江門浦-…

예산 孤頭浦-면천 江門浦-…

예산 孤頭浦-…

예산 孤頭浦-…

신창 新宮浦-아산 牛坪浦-…

아산 屯浦-수원 大津-수원 靈興海-…

평택 老山浦-수원 大津-…

영춘 香山遷-단양 下津-청풍 黃江-제천 北津

-충주 牧溪-원주 興原倉-여주 麗江-…

단양 下津-…

청풍 黃江-…

제천 北津-…

충주 達川-충주 牧溪-…

 
15




8

30

31

20


30

21

20



20

8

6

7












5


5


5


 




26






88



146

20



83


167


52

9





3








 
全羅道



























 
求 禮




順 天

樂 安

興 陽

寶 城

長 興

康 津

海 南

珍 島

羅 州

南 平

陵 州

務 安

靈 巖

咸 平

茂 長

興 德

扶 安

古 阜

金 堤

萬 頃

礪 山

龍 安

臨 坡

 
756



1,182

4,414

1,412

2,731

2,514

3,273

2,910

2,500

1,369

7,141

1,767

1,715

2,615

4,036

3,068

2,390

1,310

2,061

2,629

2,951

849

1,554

698

2,049

59,814
하동 斗置津-순천 左水營-흥양 呂島鎭-흥양

鹿島鎭-해남 右水營-영광 七山海-흥덕 蝟島

-만경 古群山島-비인 桐栢島-…

광양 海倉浦-순천 獐島-순천 左水營-…

순천 龍頭浦-흥양 呂島鎭-…

낙안 眞石浦-흥양 呂島鎭-…

흥양 南星浦-흥양 鹿島鎭-…

보성 安波浦-해남-해남 右水營-…

장흥 海倉-장흥 會寧浦-해남 右水營-…

강진 南原浦-해남 右水營-…

해남 海倉-해남 右水營-…

진도 海倉-무안 多慶浦-영광 七山海-…

나주 榮山浦-무안 木浦鎭-무안 多慶浦-…

나주 榮山浦-…

나주 榮山浦-…

무안 沙湖浦-무안 木浦鎭-…

영암 龍堂津-무안 木浦鎭-…

함평 道里浦-영광 七山海-…

무장 石橋浦-흥덕 蝟島-…

흥덕 沙津浦-만경 古群山島-…

부안 長信浦-만경 古群山島-…

고부 海倉-만경 釜浦-비인 桐栢島-…

김제 太極浦-만경 釜浦-…

만경 釜浦-…

여산 羅岩津-임천 南塘津-…

용안 黃浦津-임천 南塘津-…

임피 羅里浦-서천 長巖津-…

 




24

20


17

15

20

17

15

20

20


25



7








10

 



39



518

19


125

89











142

15


66


62

 
慶尙道






















 
玄 風



昌 寧

宜 寧

咸 安

靈 山

漆 原

密 陽

梁 山

金 海

熊 川

昌 原

鎭 海

巨 濟

固 城

晋 州

丹 城

泗 川

昆 陽

南 海

河 東

 
1,001



1,551

1,555

1,140

872

536

2,689

466

1,829

495

1,602

334

665

1,096

4,022

784

862

838

869

1,024

24,230
현풍 回山江-영산 密津-밀양 三浪浦-양산 甘

同浦-웅천 濟浦-고성 統營-남해 露梁-순천

左水營-

창녕 梨知浦-영산 密津-…

의령 鼎岩-영산 密津-…

창녕 合浦-…

영산 密津-…

창원 合浦-…

밀양 三浪浦-…

양산 甘同浦-…

김해 芳浦-웅천 濟浦-…

웅천 濟浦-…

창원 合浦-統營-…

진해 時落浦-統營-…

거제 見乃梁-統營-…

고성 海倉-남해 露梁-…

진주 長岩津-남해 露梁-…

진주 長岩津-…

사천 三千浦-남해 露梁-…

곤양 海倉-남해 露梁-…

남해 露梁-…

하동 斗置津-순천 左水營-…

 






















 
4



15

4


39





153

134


1,428

648



137

156


284

 
江原道













 
寧 越

原 州

橫 城

楊 口

狼 川

春 川

麟 蹄

洪 川

伊 川


安 峽

平 康

鐵 原

 
94

380

135

41

58

414

31

41

173


34

78

198

1,677
영월 錦獐江-영춘 香山遷-丹陽 下津-…

원주 興原倉-…

원주 興原倉-…

양구 西湖浦-낭천 南江-가평 安盤灘-…

낭천 南江-…

춘천 昭陽江-가평 安盤灘-…

춘천 昭陽江-…

홍천 冠川江-광주 斗尾江-…

이천 古城津-안협 猪仇里灘-연천 澄波渡-장

단 高浪浦-…

안협 猪仇里灘-…

연천 澄波渡-…

연천 澄波渡-…

 
3

3

6

5

5

5

8

4

5


4

3

3

 













 
黃海道






















 
黃 州



載 寧

鳳 山

信 川

安 岳

長 連

豊 川

殷 栗

文化

松禾

長淵

甕津

康翎

海州

延安

平山


金川

白川

兎山

 
2,970



856

1,338

1,227

1,858

391

478

421

819

684

1,006

409

341

2,923

1,131

2,140


1,053

685

412

21,192
황주 主浦-삼화 甑南浦-장연 梨串-풍천 椒島

-장연 長山串-강령 澄山串-해주 延坪島-풍

덕 昇天浦-교하 深岳江-…

재령 栗串津-삼화 甑南浦-…

재령 栗串津-…

재령 栗串津-…

안악 沙津-삼화 甑南浦-…

장연 大津關-장연 梨串-…

풍천 松浦-장연 長山串-…

풍천 松浦-…

풍천 松浦-…

풍천 松浦-…

장연 助泥浦-강령 登山串-해주 延坪島-…

옹진 船滄浦-강령 登山串-…

강령 邑前浦-강령 登山串-…

해주 結城浦-해주 延坪島-…

연안 那津浦-풍덕 昇天浦-…

평산 猪灘浦-금천 助邑浦-개성 碧瀾渡-풍덕

昇天浦-…

금천 助邑浦-…

배천 金谷浦-개성 碧瀾渡-…

토산 淺灘-삭령 狗項浦-연천 澄波渡-…

 






















 



















5

18


 

<표 1>18세기 各邑 田稅穀 上納額과 賃運航路

비고:
1. 표의 작성은≪輿地圖書≫(國史編纂委員會, 1973)·≪大東輿地圖≫(韓國史學會, 1965)·≪邑誌≫(亞細亞文化社, 1982) 등을 참고하였다.
2. 일정과 지토선수는 자료에 밝혀진 것만 제시하였다. 금강유역의 고을에서는 일정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사실 여부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道別\收納狀況 區 分 邑數 邑 名
京 畿 道

(38)




 
賃 運



陸 運

州倉會錄

陵寢免稅
24



9

3

2
驪州, 利川, 砥平, 陰竹, 陽智, 竹山, 楊根, 水原, 南陽,

安城, 振威, 金浦, 陽城, 通津, 坡州, 積城, 交河, 加平,

長湍, 豊德, 朔寧, 麻田, 漣川, 喬桐(24)

龍仁, 安山, 果川, 衿川, 陽川, 富平, 仁川, 永平, 抱川(9)

江華, 廣州, 開城(3)

楊州, 高陽(2)
忠 淸 道

(54)






 
賃 運




漕 運


作 木

江都會錄
32




12


9

1
公州, 林川, 韓山, 定山, 恩津, 連山, 尼山, 扶餘, 石城, 洪

川, 舒川, 瑞山, 沔川, 平澤, 鴻山, 德山, 靑陽, 大興, 庇仁,

藍浦, 結城, 保寧, 新昌, 禮山, 海美, 唐津, 稷山(27) 堤川,

永春, 丹陽, 淸風, 延豊(5)

牙山, 木川, 天安, 溫陽, 燕岐, 全義(6)

忠州, 陰城, 槐山, 淸安, 鎭川, 淸州(6)

文義, 懷仁, 懷德, 鎭岺, 報恩, 靑山, 黃澗, 沃川, 永同(9)

泰安(1)
全 羅 道

(54)









 
賃 運





漕 運




作 木

州倉會錄
25





27




1

3
臨陂, 金堤, 萬頃, 礪山, 龍安(5)

興德, 扶安, 古阜(3)

咸平, 珍原, 茂長(3)

羅州, 順天, 康津, 珍島, 樂安, 光陽, 興陽, 務安, 靈嚴,

寶城, 長興, 海南, 南平, 陵城(14)

咸悅, 益山, 珍山, 高山, 雲峰, 錦山, 龍潭, 南原(8)

沃溝, 全州, 鎭安, 長水, 金構, 泰仁, 任實(7)

靈光, 淳昌, 玉果, 高敞, 谷城, 昌平, 長城, 潭陽, 光州,

和順, 同福, 井邑(12)

茂朱(1)

濟州, 旌義, 大靜(3)
慶 尙 道

(71)









 
賃 運





作 木



倭 洪


 
23




9

22



17


 
昌原, 咸安, 漆原, 鎭海, 巨濟, 熊川, 宜寧, 固城, 晋州,

昆陽, 河東, 丹城, 南海, 泗川, 密陽, 玄風, 昌寧, 靈山,

金海, 梁山(20)

豊基, 榮州, 醴泉(3)

安東, 比安, 龍宮, 尙州, 聞慶, 咸昌, 禮安, 奉化, 順興(9)

義城, 永川, 淸道, 慶山, 河陽, 新寧, 眞寶, 義興, 開寧,

金山, 知禮, 居昌, 咸陽, 陜川, 靑松, 軍威, 三嘉, 彦陽,

英陽, 安義, 慈仁, 山靑(22)

慶州, 大邱, 仁同, 漆谷, 蔚山, 星州, 善山, 草溪, 高靈,

東萊, 機張(11)

寧海, 盈德, 淸河, 興海, 延日, 長鬐(6)
江 原 道

(26)



 
賃 運


作 布


州倉會錄
12


12


2
伊川, 安峽, 平康, 原州, 寧越, 橫城, 春川, 洪川, 麟蹄,

楊口, 鐵原, 狼川(12)

旌善, 平昌, 金化(3)

江陵, 三陟, 襄陽, 杆城, 高城, 通川, 歙谷, 蔚珍, 平海(9)

淮陽, 金城(2)
黃 海 道

(24)


 
賃 運



作 錢
20



4
平山, 兎山, 海州, 延安, 白川, 瓮津, 康翎, 牛峰, 江陰(9)

黃州, 豊川, 載寧, 信川, 長淵, 安岳, 文化, 松禾, 長連,

殷栗, 鳳山(11)

新溪, 谷山, 瑞與, 遂安(4)

<표 2>17세기 諸邑 田稅收納狀況

( )안은 漕倉別·地域別 稅納邑數
비고:
1. 표의 작성은≪輿地圖書≫와≪度支志≫의 사실을 토대로 하였다.
2. 江陰은 효종 8년(1652) 牛峯縣과 합하여 金川郡으로 승격되어 일부 자료에서는 황해도 邑數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道別\收納狀況 區 分 邑數 邑 名
京 畿 道

(38)




 
賃 運



陸 運


州倉會錄
24



11


3
驪州, 利川, 砥平, 陰竹, 陽智, 竹山, 楊根, 南陽, 安

城, 振威, 金浦, 陽城, 通津, 積城, 抱川, 加平, 永平,

長湍, 豊德, 朔寧, 麻田, 漣川, 喬桐, 水原

龍仁, 安山, 果川, 衿川, 陽川, 富平, 仁川, 坡州, 交

河, 陽州, 高陽

江華, 廣州, 開城
忠 淸 道

(54)






 
賃 運




漕 運

作 木


作米作木
34




1

13


6
公州, 林川, 韓山, 定山, 恩津, 連山, 尼山, 扶餘, 石

城, 洪川, 舒川, 瑞山, 沔川, 平澤, 鴻山, 德山, 靑陽,

大興, 庇仁, 藍浦, 結城, 保寧, 新昌, 禮山, 海美, 唐

津, 稷山, 溫陽, 泰安, 天安, 忠州, 陰城, 堤川, 鎭岺

牙山

文義, 懷仁, 懷德, 報恩, 靑山, 黃澗, 沃川, 永春, 丹

陽, 淸風, 延豊, 槐山

木川, 燕岐, 全義, 淸安, 鎭川, 淸州
全 羅 道

(56)







 
賃 運



漕 運

作 木



作 布

州倉會錄
23



7

21



2

3
臨陂, 金堤, 萬頃, 礪山, 龍安, 興德, 扶安, 古阜, 咸

平, 茂長, 羅州, 順天, 康津, 珍島, 樂安, 光陽, 興陽,

務安, 靈巖, 寶城, 長興, 海南, 井邑

咸悅, 益山, 沃溝, 全州, 靈光, 高敞, 長城

茂州, 南原, 光州, 泰仁, 潭陽, 淳昌, 任實, 南平, 綾

城, 鎭安, 昌平, 谷城, 錦山, 同福, 高山, 求禮, 玉果,

和順, 龍潭, 珍山, 金溝

雲峰, 長水

濟州, 旌義, 大靜
慶 尙 道

(71)







 
賃 運



作 木






作 布
22



45






4
昌原, 咸安, 漆原, 鎭海, 巨濟, 熊川, 宜寧, 固城, 晋

州, 昆陽, 河東, 丹城, 南海, 泗川, 密陽, 玄風, 昌寧,

靈山, 金海, 梁山, 蔚山, 機長

豊基, 榮州, 醴泉, 義城, 永川, 淸道, 慶山, 河陽, 新

寧, 眞寶, 義興, 金山, 陜川, 軍威, 彦陽, 慈仁, 慶州,

大邱, 仁同, 漆谷, 星州, 善山, 草溪, 高靈, 東萊, 盈

德, 淸河, 興海, 延日, 長鬐, 比安, 龍宮, 尙州, 聞慶,

禮安, 奉化, 咸昌, 開寧, 知禮, 三嘉, 順興, 英陽, 安

東, 靑松, 寧海

咸陽, 居昌, 安義, 山淸
江 原 道

(26)


 
賃 運


作 布

 
10


16

 
伊川, 安峽, 寧越, 楊口, 鐵原, 狼川, 春川, 洪川, 橫

城, 原州

旌善, 平昌, 金化, 金城, 平康, 麟蹄, 江陵, 三陟, 襄

陽, 杆城, 高城, 通川, 歙谷, 蔚珍, 平海

<표 3>17세기 諸邑 大同米收納狀況

표의 작성은≪度支志≫·≪萬機要覽≫·≪大典通編≫의 大同條를 토대로 하였다.

 그러나 17세기말에 이르러 선박의 조달이 여의치 않게 되고, 또 상당수의 선박이 궁방·아문·권세가에 점탈되면서 지토선은 점차 쇠축하여 갔다. 더구나 이 시기를 전후하여 京江船의 활약이 주목되자 지토선은 세곡운송의 무대에서 점차 그 역할을 상실해갔다. 이후의 세곡임운활동은 경강선이 주도하였다. 京江船人들은 이미 조선 초기 이래로 京江에서 그 발판을 굳히고 있었다. 조선 후기에 와서 그 활동이 본격화될 수 있었던 것은 특히 18세기에는 정치적 안정과 더불어 인구의 증가, 생산력의 증대, 유통망의 확대 등 당시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하면서 아울러 자체의 내재적 성장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력, 항해술, 造船術 등이 우세하고 우수하였던 경강선인들은 그들의 근거지인 경강의 입지적 조건을 최대로 활용하면서 활로를 개척하여 갔는데, 운송용역이 활로의 중요한 몫임을 인식하면서 지토선·대변선 등과의 경쟁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0732) 경강선은 임운활동이 공식적으로 인가되면서 세곡운송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였는데, 봉건정부도 그 역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숙종 30년에 반포된<兩湖船節目>에 의하면, 정부는 이제까지 강행해오던 조역을 혁파하면서 경강선에 의해 전세곡을 운송하고자 하였다.0733) 지토선에 의해 운송토록 되어 있는 대동미의 운송도 지토선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경강선에 그 용역을 첨부시켰다. 당시 대동미운송에 참여하고 있던 경강선은 90여 척에 이르렀고, 적재능력은 대체로 400∼500석 이상을 싣고 있었다.0734)

<그림 1>조선 후기 田稅穀賃運圖

<그림 2>조선 후기 大同米賃運圖

다) 작대제의 실시

 세곡운송을 비롯한 곡물운송 용역이 경강선인의 전문적 영업분야였음은 여러 기록에서 확인된다. 영조 4년(1728) 기록에 의하면, 경강선인들 스스로 그들의 생업이 오로지 세곡운송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그들은 京倉에 세곡을 수납하는 과정에서의 용역까지도 그들의 이권으로 헤아리고 있었다.0735) 경강선인들은 운송용역을 독점해 가면서 아울러 이득의 추구에 보다 적극성을 보여 주었다. 운임의 취득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운송용역에서 경강선인은 이익 추구의 길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었다. 경강선인들은 치부수단의 하나로서 添載, 故敗, 和水, 偸食 등의 묘책을 강구해 냈는데, 그같은 행위는 분명히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였다. 그러나 부정행위에 의한 이득은 船價의 취득이라는 정당한 방법을 통한 것보다도 훨씬 營利性이 있었다. 예컨대 경강선인들이 즐겨 쓰던 화수는 곡물에 일정량의 물을 타서 곡물을 불게 함으로써 그만한 양의 곡물을 횡령하는 것이었다. 영조 8년의 기록에 의하면 해주에서 3척의 선박이 세곡 700석을 싣고 상경하였는데, 낭청이 검사하였더니 검사용의 100석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화수되었으며 심지어는 너무 물에 젖어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0736) 이같은 부정행위로 인해 손실되는 세곡이 매년 수천 석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호조에서는 경비가 부족한 실제의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까지 보고하였다.0737) 세곡선의 침몰사고도 대부분 故敗로 파악되었다. 고패의 경우 대부분의 선인들은 무사하고, 그들의 선박도 큰 손실이 없었다. 선인들은 고패를 자행하면서 합법적 사고임을 가장하여 국가에 선박 건조비용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선인들의 부정행위가 심화되면서 영조 초년에 발생한 두 차례의 대형사고를 계기로 봉건정부는 세곡임운제 자체를 재고하기에 이르렀다. 이 문제는 영조의 왕권강화책과도 결부되어 관선조운제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해결이 시도되었다. 즉 여러모로 왕권의 강화를 시도하고 있던 영조는 국가재정의 토대가 되는 세곡운송에 있어서도 조군·조선을 정비하고, 조창을 증설하여 국가가 직접 세곡운송을 주관하는 관선조운제를 다시 강화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았던 것이다.0738) 이 때에 경상도의 세곡운송을 위해 馬山倉·駕山倉·三浪倉이 설치되었다.0739) 그러나 조운정책을 강행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요청되었고 船材의 조달 역시 용이하지 않았다. 더구나 세곡의 임운화, 조군의 고립화 추세 속에서 관선조운책을 강행하려 한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봉건질서의 해체화과정에서 정부가 세곡운송을 봉건적으로 강행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무리였다.

 이에 여러 각도에서 당시의 현실을 확인한 정조는 경강선의 철폐보다는 경강선의 보호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作隊制가 그것이었다.0740) 작대제는 흔히 執籌制라고도 불리는데, 경강선으로 하여금 船隊를 이루게 하여 선인들이 자율적으로 奸弊를 통제토록 하고, 관리들의 탐학을 제거하여 경강선인의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세곡운송을 원활히 하고자 한 방안이었다. 作隊船 또는 執籌船은 곧 京江船이었던 것이다. 舟橋司에 의해 관리되었다고 하여 舟橋船이라고도 하였다.

 작대제는 일찍이 17세기말 대동미 운송에서 행사직 李寅燁에 의해 시행된 바 있었고, 그 후 영조 때에도 경강선을 작대시킨 바 있었다.0741) 그러나 작대제는 경강선인에게는 그들의 활동을 보장해주는 조처로서 유리하였지만 농민들로서는 일방적으로 지정된 경강선에 세곡을 실어야 했고, 또한 과중한 선가를 부담해야 하는 사정 때문에 싫어하였다. 더구나 조운정책을 선호한 영조는 세곡의 임운을 그다지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리하여 시행한 그 이듬해에 곧 혁파되었다.

 정조가 즉위하면서 작대제는 세곡운송의 기본대책으로서 자리를 잡았다. 관선조운책의 강행으로 다소 그 기능이 약화되었지만, 정부가 경강선인에게서 세곡운반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할 수 없을 만큼 운수업에서 경강선인의 위치는 확고하였다. 세곡운송용역을 자신들의 고유한 영업으로 자처하고 있었던 경강선인들은 정부의 고관까지 사주하여 세곡운송용역의 이권을 고수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즉 영조 36년(1760)경부터 그 때까지 경강선에 의해 세곡을 임운하고 있던 경상도에 조운제가 확대 실시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경강선인들은 생업의 기회가 감축되었다. 이에 선인들은 대사간 金養心을 매수, 사주하여 이를 환원시키고자 하였다.0742) 그들의 노력은 대사헌 李溎에 의해 결탁 사실이 밝혀지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위정자들로서도 점차 그들의 영업권을 존중해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선인들의 지위는 성장해가고 있었다. 경강선인들은 정조의 즉위를 계기로 작대제를 복구시켜 세곡운송용역에서 그들의 활동을 법제적으로 보장받고자 하였다. 즉 그들은 정조의 특명을 받아 여론을 수렴하고 있던 八江宣諭御史 徐龍輔에게 작대제의 실시를 적극 요청하였다.0743) 우승지 趙時偉에게는 만일 사고가 일어나서 세곡에 결손이 있게 되면 자신들이 作廳하여 손실된 세곡을 납부하고 농민들에게 징수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조하였다.

 그리하여 오랜 논란 끝에 정조 9년(1785) 마침내<作隊事目>이 제정되었다.0744) 즉 세곡의 운송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었고, 그런데도 조운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충청도·전라도에 경강선을 중심으로 작대제를 시행케 한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船契制를 채택하였다. 즉 경강선인들로 하여금 선계를 만들고, 선인들의 명부인 船案을 작성하여 선혜청에 보고하게 하였다.

 둘째, 각 고을에서는 收租案을 작성, 선혜청에 보고토록 하여 경강선을 執籌 분송할 때 근거 자료로 삼게 하였다. 한 고을의 상납액이 선박 1척에 차지 않으면 이웃 고을의 것을 함께 싣도록 하였다.

 셋째, 執籌制를 채택하였다. 각 선박에 대하여는 집주제에 의해 제비뽑기로써 고을을 지정하는데, 집주 후 사사로이 바꾸어 다른 고을에 가는 경우에는 선주와 사공을 엄벌에 처하도록 하였다.

 넷째, 윤번제를 실시하였다. 즉 수로에는 멀고 가까움이 있고, 船價도 많고 적음이 있기 때문에 형평을 기하고자 윤번으로 선박을 내려 보내도록 하였다.

 다섯째, 再運制를 택하였다. 즉 경강선의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부득불 재운하게 되는데, 初運에서는 호남·호서의 遠道에 먼저 보내고, 再運에서는 호서 近道에는 호남 遠道의 初運船을, 호남 근도에는 호서 원도의 초운선을 보내도록 하였다.

 요컨대 작대법의 핵심 내용은 선계제·집주제·윤번제·재운제에 있었다. 즉 운곡 선척의 부족을 예방하기 위해 경강선인을 선계로 묶어 통제하면서, 그 운영 실제에 있어서는 수고와 이해의 형평을 기하고자 제비뽑기식으로 돌려가며 선박을 고을에 배정하였고, 그래도 부족한 운송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재운하는 조처를 강구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작대법에 의해 세곡이 운송되면서 성과가 나타나고, 그리하여 세곡운송대책으로서 그 의미가 인정되면서 일부 식자들은 작대법의 확대 보급을 요청하였다. 즉 정조 12년 비변사우통례 禹禎圭는 경강선의 작대제는 매우 편리한 방법이라면서 조운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상도지방에서도 경강선으로 작대하여 세곡을 운송토록 하자고 주장하였다.0745)

 그러나 작대제는 순조롭게 시행된 것만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당초부터 선척의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재운해야 하는데, 이에 세곡선의 운송기일이 자연 지체되어 장마철에도 운항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그로 인하여 세곡선의 작대가 흩어지고 다수의 선박이 파선하는 사고도 적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선인들은 재운해야 하는 현실을 빌미로 운항기일을 고의로 지체하면서 和水·故敗 등의 부정을 자행하기도 하였는데, 그같은 움직임은 기강이 크게 무너지고 있던 순조대 이후에 보다 심화되고 있었다. 순조 16년(1816) 호조의 보고에 의하면, 당시 세곡선의 허다한 奸弊는 모두 주교사 집주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한다.0746) 그리하여 일부에서는 재운 규정을 철폐하자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비변사도제조 韓用龜 같은 사람은 작대제 자체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작대제는 운영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제기되어 논란이 있기도 하였지만, 고종 19년(1882) 철폐될 때까지 근 100년간에 걸쳐 세곡운송에서 역할을 나름대로 수행하였다.0747) 더구나 京江船人의 입장에서는 선운업의 전문화를 추구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작대제라는 특혜적 조처를 바탕으로 그들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었고, 영리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 수 있는 소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하겠다.

0711)≪大典通編≫권 2, 戶典 漕轉.
0712) 崔完基,≪朝鮮後期船運業史硏究≫(一潮閣, 1989), 51쪽.
0713)≪宣祖實錄≫권 7, 선조 6년 2월 갑술.

≪中宗實錄≫권 65, 중종 24년 4월 신미.

≪中宗實錄≫권 48, 중종 18년 6월 기축.
0714)≪度支志≫권 7, 版籍司 漕轉部 漕船節目.
0715)≪度支志≫권 7, 版籍司 漕倉 遭軍式.
0716) 崔完基,<17세기의 조운문제와 이해의 시각>(≪龍巖車文燮敎授華甲紀念 朝鮮時代史硏究≫, 신서원, 1989), 196쪽.
0717) 姜萬吉,≪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高麗大 出版部, 1973), 62쪽.
0718) 柳馨遠,≪磻溪隋錄≫권 3, 田制後錄 上 漕運.
0719)≪經國大典≫권 4, 兵典 番次都目 漕卒.

≪仁祖實錄≫권 23, 인조 8년 7월 임인.
0720)≪度支志≫권 7, 版籍司 漕轉部 罷漕議.
0721)≪備邊司謄錄≫13책, 인조 27년 3월 19일.
0722) 李鍾英,<安興梁對策으로서의 泰安漕渠 및 安民倉問題>(≪東方學志≫7, 延世大 國學硏究院, 1963), 104쪽.
0723)≪肅宗實錄≫권 11, 숙종 7년 5월 계유.
0724) 崔完基, 앞의 책, 35∼37쪽.
0725)≪肅宗實錄≫권 39, 숙종 30년 정월 정사.
0726)≪大典通編≫권 2, 戶典 漕轉.
0727) 崔完基, 앞의 책, 236∼244쪽.
0728)≪備邊司謄錄≫17책, 효종 5년 5월 28일.
0729)≪受敎輯錄≫권 2, 戶典 漕轉.
0730)≪續大典≫권 2, 戶典 漕轉.

≪承政院日記≫1173책, 영조 35년 9월 21일.
0731)≪忠淸道邑誌≫忠州邑事例 站船都庫.
0732) 崔完基, 앞의 책, 213쪽.
0733)≪肅宗實錄≫권 39, 숙종 30년 정월 정사.

≪度支志≫권 7, 版籍司 漕轉部 漕船節目.
0734)≪承政院日記≫408책, 숙종 28년 12월 18일.

≪備邊司謄錄≫82책, 영조 3년 12월 13일.
0735)≪備邊司謄錄≫83책, 영조 4년 2월 28일.
0736)≪備邊司謄錄≫91책, 영조 8년 4월 23일.
0737)≪備邊司謄錄≫83책, 영조 4년 4월 22일.

≪備邊司謄錄≫102책, 영조 13년 11월 28일.
0738) 崔完基,<18세기의 稅穀運送動向>(≪邊太燮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三英社, 1985), 471쪽.
0739)≪備邊司謄錄≫139책, 영조 36년 8월 21일.

≪備邊司謄錄≫148책, 영조 41년 11월 15일.
0740) 崔完基, 앞의 책, 125∼136쪽.
0741)≪承政院日記≫408책, 숙종 28년 12월 18일.

≪備邊司謄錄≫82책, 영조 3년 12월 13일.

≪備邊司謄錄≫148책, 영조 41년 10월 6일.

≪承政院日記≫1494책, 정조 5년 9월 24일.
0742)≪備邊司謄錄≫156책, 영조 50년 12월 18일.

≪備邊司謄錄≫157책, 영조 51년 정월 9일.
0743)≪承政院日記≫1494책, 정조 5년 9월 29일.
0744)≪正祖實錄≫권 9, 정조 9년 정월 신미.
0745)≪承政院日記≫1645책, 정조 12년 8월 18일.
0746)≪承政院日記≫2077책, 순조 16년 11월 20일.
0747)≪備邊司謄錄≫263책, 고종 19년 11월 30일.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