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경찰제도와 형사정책의 근대적 개혁
갑신정변의 혁신정강 제8조 ‘순사제도를 시급히 설치하여 도적을 방지할 것’과 제10조 ‘그 동안 유배·금고된 사람들을 다시 조사하여 석방할 것’은 경찰제도와 형사정책을 긴급히 개혁하려 한 것이었다. 그 개혁의 방향은, ① 순사제도의 긴급 설치를 중심으로 한 경찰제도의 근대화, ② 가혹한 전근대적 행형제도의 의해 억울하게 유배되고 금고된 사람들의 재조사와 석방·사면, ③ 근대적 형무제도의 실시 등을 추구한 것이었다.
김옥균은 이미 갑신정변 이전에 근대적 경찰제도의 수립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890) 또한 개화당들은 박영효가 한성판윤으로 있던 1883년에 서울 시내에서는 근대적 경찰제도를 부분적으로 시행해 보기도 했었다.
김옥균은 갑신정변 이전에 당시의 전근대적 형정의 가혹성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현재 시행되는 刑政을 논하건대, 법이 오래되어 문란해져서 생명을 겁박하고 재산을 강탈하는 등 그 폐해가 전국에 미치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 허물치 않는다. 하나의 못과 송곳을 훔치거나 한 강호에게 욕을 해도 먼 곳에 귀양을 보내니, 인명을 초개같이 경시하므로 和氣를 손상함이 극에 달하였다(金玉均,<治道略論>, 全集, 14∼15쪽).
김옥균은 그 개정의 방향으로, 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刑政을 개혁할 것, ② 중벌주의·중형주의를 폐지할 것, ③ 유배제도는 가혹하니 폐지하고 새로이 가벼운 징역제도를 실시할 것, ④ 경범자는 징역 대신에 노역이나 벌금으로 속죄케 할 것 등의 행형제도의 근대적 개혁을 주장하였다.891)
갑신정변의 혁신정강의 이 조항들은 시급히 순사제도를 설치하여 근대적 경찰제도를 수립해서 민생치안을 튼튼히 강화해 국민을 보호함과 동시에, 그동안 가혹한 전근대적 형사정책과 행형제도에 의해 억울하게 처벌된 사람들을 석방·사면하여 인심을 수렴하려 한 것이었다. 이것은 가혹한 전근대적 경찰제도와 형정을 새로운 근대적 경찰제도와 형정으로 개혁함과 동시에 신정권의 지지기반을 강화하려 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