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후기의 헌병경찰제도-치안경찰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경찰권은 i) 경무고문계, ii) 통감부 경찰계(통감부 경찰부→각 이사청 경찰) 및 iii) 일본 본국 외무성 경찰계(영사재판권에 의한) 등으로 三元化되어 갔다.555) 통감부 설치 후 1906년 2월 칙령으로 한국주차헌병은 군사경찰 외에 행정경찰 및 사법경찰도 관장토록 하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에 관하여는 통감의 지휘를 받게 하였다. 즉 군사경찰은 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외에 일반경찰사무에 대하여는 오로지 통감의 지휘를 받게 함으로써 고문경찰에 대한 통감의 지휘·감독과 더불어 일층 경찰기관의 통일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556)
1907년 7월 정미7조약 제5조에 의하여 일본인을 한국관리에 임용할 수 있게 되자 8월 경무고문 마루야마 시게도시(丸山重俊)는 경시총감에, 그리고 각도 경무고문지부 보좌관은 각도 경시에 각기 임명되었으며 뒤이어 10월 한국칙령 제29호로서 종래의 경무고문제도는 폐지하여 전국의 경찰은 내부대신 관리하에 내부 경무국에서 그 사항을 총괄하였다. 한편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도 개정하여 통감부 경찰관이 폐관되어 한국정부에 임용됨으로써 고문경찰·한국경찰·통감부경찰이 통합되었다.557) 이와 같이 하여 한일경찰을 통합하고 한국경찰관을 당해 일본관헌의 지휘·감독 하에 두었고 주차헌병이 통감에 예속되어 경찰권을 장악하였다. 1909년 7월에는<한국사법 및 감옥사무위탁에 관한 각서>558)를 통해서 한국사법권을 탈취했으며 다시 1910년 6월에는 한국의 행정경찰권을 일본에 위탁케 함으로써 한국의 경찰사무는 완전히 일본의 수중에 들어간 것이다.
한편 격화하는 민족독립운동을 억압하기 위하여 경찰업무에 관해서는 한국주둔 일본군대의 관여가 본격화되었음은 앞에서도 논급한 바이다. 우선 1906년 8월에는 서울에 주재하는 한국주둔군사령관이 한국방위를 담당하였다. 이것은 외형상으로는 한국방위라는 대외적 국방임무에만 연결시키고 있었지만 내용상으로는 국내적 경찰업무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러일전쟁 이래 일본의 주둔헌병대가 한국인 무력항일투쟁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한국내 보안경찰기능에 관여하기 시작하였으며 급기야 일반행정 내지 사법경찰에까지 일본헌병대가 직접 개입하게 되었다.559)
이후 주차헌병은 1907년 10월 4일 아카이시(明石)소장이 제14헌병대장으로 취임하면서 비약적으로 확충되기 시작하였다. 제14헌병대는 그해 10월 7일에 다시 한국주차헌병대로 환원되었다. 이것은 그해 10월 8일자<한국주차헌병에 관한 건>에 의해서 치안경찰을 주무로 하게 되었다. 이들은 본부를 경성, 분대를 경성·천안·영산포·평양·함흥·부산560)·용정촌(간도)에 두었고, 분대 밑에 분견소를 설치하였다. 규모는 1907년말 현재 460여 개 분견소에 장교 이하 2,400여 명의 주차헌병을 두었다.561)
1908년 5월부터 배일운동을 보다 조직적으로 억압하기 위해 한국주차군대 헌병대·경찰관을 모두 일본군 사령관의 지휘·명령하에 통합했으며 헌병대에 1908년 7월 한국인 헌병보조원을 배속시키고 그 분견소 수를 2배 이상으로 증원하는 등 헌병대를 대폭적으로 증강했다.562) 한국인 헌병보조원은 1908년 6월에 칙령으로 창설되었으며563) 일본헌병대에 위탁되어 그 지휘하에서 일본헌병의 근무를 보조한 밀정으로 주로 의병을 수색하고 민정을 정찰하며 치안유지에 협조하기 위해 창설한 것이었다. 그 정원은 약 4천 명으로 주로 전년도에 해산된 한국군병 중에서 모집하였으며 이들 보조원은 일본헌병 1명에 대해 2명 내지 3명씩 배속시켜서 그 지휘·감독하에 두었다.
헌병보조원은 만 20∼45세의 조선인 한글 해독자 중에서 모집되었으며, 군 속의 신분을 보유하고 ‘폭도의 진압과 안녕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헌병의 업무를 보좌하는 것이 임무였다.564) 정원은 약 4천 명인데, 7월 1일부터 9월에 걸쳐 채용이 완료되었다. 이러한 헌병보조원제도는 해산된 한국정부군을 헌병보조원으로 흡수함으로써 그들의 의병화를 차단하고 토벌의 목적도 달성하려는 以夷制夷의 술책이었다.565) 이와 같이 치안을 군대에 의존함으로써 文治는 결국 실패로 끝나고 군대식 치안체제를 다시 형성해 간 것이다.
헌병보조원은 전원 주차헌병대가 관장하며, 1개월 이내의 견습기간을 마친 후 헌병 1인당 2∼3명씩 배치되었다. 대우는 본봉·출장여비와 일어 해득자에 대한 통역수당 등인데, 순사 봉급과 같은 수준이었다.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2등급의 勤功章이 수여되어 1909년에는 631명이 제1종, 1,369명이 제2종 근공장을 수령하였다.
주차헌병 조직은 종래의 2배 이상으로 확충되었다. 1908년 7월에 헌병보조원이 배치되면서 한국내의 헌병기관은 6개 분대566)와 39관구로 조정되었다. 이 밑에 분견소 441개와 파견소 9개가 배치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간도에도 1개 분대와 10개 분견소가 배치되었다. 그 인원은 1908년말 현재 헌병은 장교 이하 2,347명과 헌병보조원 4,234명이었다. 1909년 1월에 이것은 51개 관구에 452개 분견소, 13개 파견소로 조정되었다. 4월부터는 의병토벌과 관련해서 천안·영산포분대 밑에 임시파견소 45개가 증설되었다. 5∼6월에는 경성·영산포·평양·함흥분대에 임시판견소 14개가 증설되었으며, 7월에는 간도분대 밑에도 6개의 파견소가 증설되었다. 간도분대는 1909년 11월 1일에 통감부 간도출장소와 함께 폐지되었고, 대신 羅南에 鏡成분대가 신설되었다.
이리하여 1910년 3월말 현재로 주차헌병조직은 한국내 7개 분대 57관구에 457분견소, 4 출장소로, 장교 이하 2,369명과 헌병보조원 4,392명으로 구성되었다. 1909년부터는 헌병보조원 감독을 창설하면서 초년도에 365명을 임명하였는데, 이들은 3개월 이상 복무한 우수 보조원으로써 임명되었으며 단독근무제였다.
1910년 6월 24일 수상서리 朴齊純과 통감 테라우치는<경찰권 위탁에 관한 각서>를 교환하였다. 이에 의해서 한국정부의 경찰청은 폐지되고,<통감부 경찰관서 관제>가 공포되었다.567) 이에 의한 경찰 중앙관서는 경무총감부이며, 주차군 헌병대장이 경무총감을 겸함으로써 전체 경찰과 헌병을 지휘하게 되었다. 지방 경찰관서는 각도에 설치된 경무부와 하급기관인 경찰서인데, 각도 헌병의 長인 憲兵佐官이 道경무부장을 겸직하였다.
이에 의해서 주차헌병대본부는 주차헌병대사령부로 개칭되고, 도 단위인 13개 헌병대본부, 몇 개 군을 관할하는 77개의 헌병분대, 그 밑에 헌병분견소와 헌병파견소가 설치되었다. 이들은 13도내 101개의 경찰서 및 347개의 파출소·주재소와 함께 치안경찰 업무를 집행하였다.
이와 같이 한·일의 경찰조직을 통감부 소관으로 통합시켜 여기서 군사경찰인 헌병과 일반경찰이 완전히 합일된 헌병경찰체제가 확립되었던 것이다. 그 헌병경찰기구는<표 5>와 같으며 이 체제는 1919년 사이토총독의 기구개혁으로 보통경찰제도로 변혁되기까지 병합 후에도 억압체제로서 지속되었다.
<金雲泰>
555) | ≪日韓外交資料集成≫8, 178∼179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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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 ≪韓國施政年報≫, 明治 39·40년, 123쪽. |
557) | ≪日韓外交資料集成≫8, 179∼180쪽. |
558) | ≪日韓外交資料集成≫6下, 1256∼1258쪽. |
559) | 조선총독부 편,≪施政二十五年史≫(1935), 29∼30쪽. |
560) | 부산헌병분대는 1908년 3월에 폐지되고, 대신 대구헌병분대가 신설되었다. |
561) | 田保橋潔, 앞의 책, 118쪽. 明石 헌병대장이 헌병경찰관을 일원화시켜 병력을 대폭 강화한 것은 의병토벌이 목표였다. 1906년부터 항일운동의 最盛期인 1908년 말까지의 기간에만 피해 死者 일인 120여 명, 한국인 1,250명, 소실가옥 6,800여 호, 토벌에 의한 군대·헌병·경찰관의 손해는 사망 일인 127명, 한국인 52명, 부상 일인 252명, 한인 약간 명, 의병 사자 15,000명에 달했다. |
562) | 헌병의 배치상황을 보면 1908년 7월 현재 6分隊(경성·평양·천안·대구·영산포·함흥), 39관구, 441분견소, 9파출소 및 간도의 1분대, 10분견소이었다. 1908년말 현재 헌병장교 이하 2,347명, 현병보조원 4,234명, 1909년 6월말 현재 헌병장교 이하 2,380명, 현병보조원 4,309명에 달하였다(≪第二次 韓國施政年報≫, 明治 41년·43년, 58∼60쪽). |
563) | 1908년 6월 16일, 조선국 군부령 제3호 헌병보조원 모집에 관한 건. |
564) | 헌병보조원 모집에 관한 건 제2조·제11조. |
565) | ≪朝鮮駐箚軍歷史≫, 338쪽. |
566) | 소재지는 경성·평양·천안·대구·영산포·함흥. |
567) | 1910년 6월 29일, 칙령 제296호. 7월 1일부터 시행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