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Ⅲ. 사회생활의 변동1. 인구의 이동과 변화2) 국외 이민(1) 만주·노령지역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1. 제국주의의 경제 침탈
          • 1) 금융 지배
            • (1) 일본의 금융진출과 제일은행
            • (2) 폐제문란과 외화의 유통
            • (3) 화폐정리사업
          • 2) 차관 제공
            • (1) 차관, 무엇이 문제인가
            • (2) 1882∼1894년의 차관도입
            • (3) 1895∼1905년의 차관제공
            • (4) 도입 차관의 총액 추정
            • (5) 차관과 민족운동
          • 3) 철도 부설
            • (1) 열강의 각축과 철도 부설권의 향방
            • (2) 일본의 침략과 철도 부설
            • (3) 한국통감부의 철도 지배
          • 4) 해운업 침투
            • (1) 일본의 해운정책과 해운 독점(1876∼1882)
            • (2) 열강의 해운업 진출과 대외항로(1883∼1894)
            • (3) 일본해운업과 러시아해운업의 침투확대(1895∼1904)
            • (4) 외국해운업의 불개항장 침투
            • (6) 일본의 해운업 독점(1905∼1910)
          • 5) 이권 탈취
            • (1) 광산이권과 광업법
            • (2) 전기·전선 이권
            • (3) 삼림 벌채권
            • (4) 어업권
        • 2. 일제의 토지 침탈
          • 1) 토지관계 조약과 정부의 대응
            • (1) 토지관계 조약과 일제의 식민정책
            • (2) 정부의 법적·제도적 대응
          • 2) 일제의 토지 확보와 토지법 정비
            • (1) 토지 확보 방법과 성격
            • (2) 일제의 토지법 정비와 농장 건설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1. 무역구조의 변동과 시장권의 재편성
          • 1) 무역구조의 변동
            • (1) 청일전쟁 이전의 무역구조
            • (2) 무역구조의 변동을 초래한 요인으로서 청일·러일전쟁과 일본의 산업혁명
            • (3) 청일전쟁 이후 무역구조의 변동
          • 2) 시장권의 재편성
        • 2. 상회사 설립과 상권수호운동
          • 1) 상회사 설립
            • (1) 회사정책
            • (2) 상회사의 설립
            • (3) 상회사의 설립주체
          • 2) 상권수호운동
            • (1) 외국상인의 침투와 상권문제
            • (2) 광무년간의 상권회복운동
            • (3) 국권회복운동기의 식산흥업운동
        • 3. 광공업과 면방직업의 전개
          • 1) 광공업의 전개
          • 2) 면방직업의 전개
        • 4. 교통·운수·통신
          • 1) 1894∼95년 교통·운수·통신제도의 개혁
          • 2) 1896∼1904년 교통·운수·통신기관의 전개
          • 3) 1905∼10년 교통·운수·통신기관의 식민지적 재편
        • 5. 상업적 농업의 재편과 지주제의 성장
          • 1) 한말 지주적 토지소유의 강화와 상업적 농업의 재편
            • (1) 한말의 양전·지계사업과 역둔토 정리사업
            • (2) 상업적 농업의 종속적 재편과 일본자본의 토지약탈
          • 2) 지주제의 재편과 소작조건의 변동
            • (1) 토지겸병의 확대와 식민지 지주제로의 재편
            • (2) 소작권의 약화와 지대수취의 강화
          • 3) 농민층의 항조운동과 반제 반봉건 투쟁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1. 인구의 이동과 변화
          • 1) 인구의 변화와 도시의 발전
            • (1) 대한제국시기의 호구수
            • (2)≪한국호구표≫와 지방도시 인구
            • (3) 도시인구율과 인구밀도
            • (4) 도시의 발전과 도시인구
          • 2) 국외 이민
            • (1) 만주·노령지역
            • (2) 미주지역
        • 2. 신분제도의 변화
          • 1) 양반 신분제도의 변화
            • (1) 관료집단의 변화와 양반신분
            • (2) 신분직업의 변화
            • (3) 광무호적과 양반신분의 존재
            • (4) 양반신분의 존속과 해체의 조건
          • 2) 중간신분층의 부상
            • (1) 갑오개혁과 중간신분층의 지위 변화
            • (2) 중인
            • (3) 서얼
            • (4) 경아전과 향리
          • 3) 상민·천민층의 성장
            • (1) 1894년의 신분제 폐지 정책과 평민
            • (2) 신분제 폐지 이후의 평민신분
            • (3) 호적에 나타난 평민의 변화
          • 4) 가족관계의 변화
            • (1) 갑오개혁이전의 가족관계 변화
            • (2) 갑오개혁기의 가족관계의 변화
            • (3) 갑오개혁 이후의 가족관계 변화
          • 5) 여성의 사회진출
            • (1)<여권통문>에 나타난 여성 사회진출관
            • (2) 교육단체운동과 교육분야로의 진출
            • (3) 의료계와 종교계로의 진출
            • (4) 새로운 직종업으로의 진출
          • 6) 민중운동의 전개
            • (1) 농민운동
            • (2) 초기 노동운동
            • (3) 민중의 조직운동
        • 3. 형법·민법체계의 변화
          • 1) 법제의 근대화 과정
            • (1) 시대구분
          • 2) 입법의 형식
          • 3) 민법의 제정
            • (1) 민법 일반
            • (2) 토지관계
            • (3) 가족관계
          • 4) 형법의 제정
          • 5) 형법·민법과 법생활
        • 4. 지방자치제의 추이
          • 1) 지방자치를 규정하는 세 가지 힘
          • 2) 갑오개혁기의 지방자치정책과 지방자치
          • 3) 광무개혁기의 지방자치정책과 지방자치
          • 4) 통감부시기의 지방자치정책과 지방자치
        • 5. 의·식·주생활의 변화
          • 1) 의복
            • (1) 임금의 정복(면복)
            • (2) 관리의 복장
            • (3) 대한 제국시대의 예복
            • (4) 일반 복식
            • (5) 여복
          • 2) 음식
            • (1) 식생활 환경의 변화
            • (2) 개화기의 식생활
            • (3) 외국 음식문화의 전래
          • 3) 주거
            • (1) 갑오개혁과 주거문화의 변화
            • (2) 개항과 서구 건축양식의 유입
            • (3) 외래건축문화의 영향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다. 경제와 사회생활

 만주지역으로 이주한 조선인은 대부분 농업, 수렵 및 채삼과 광산업에 종사하였다. 지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었으나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조선인은 대부분 중국인에게 소작인으로 고용되어 농사를 지었다.566)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지주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겠다는 계약하에 지주로부터 가옥·농구·종자·비료 등 일상 생활필수품을 급여받는데, 그들이 이주한 첫 해에는 농장의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되며 수확 후에 그 동안 급여받은 대가를 지주에게 반환해야만 하였다.567) 지역에 따라 소작료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지주로부터 황무지를 빌려 개간할 경우 첫 해의 소작료는 수확의 10%, 두 번째 해는 수확의 20%, 3년째는 수확의 30%를 지불했지만, 4년째부터는 지주가 요구하는 地租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지조는 초봄에 지주가 소작인과 소작료를 정하면 그해의 풍흉에 관계없이 정한 지조를 지불하여야 하는 定租였다. 생산량에 대한 분배는 지주와 소작인이 각각 50%씩 취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개 지주와 소작인이 4:6 또는 3:7의 비율로 분배하였다.568) 토지에 대한 공적인 세금은 지주가 부담하지만 청의 관헌·군인·지주 그리고 마적까지 잡다한 명목으로 조선 농민을 수탈하였다. 조선인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이유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불안으로 한곳에 오랫동안 정착하지 못하고 자주 이동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만주에서는 1909년 이전까지는 법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으며 중국인 지주와 관헌으로부터 끊임없이 학대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소수 조선인만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고 대부분은 중국인의 소작인이 되었다.569)

 그러나 부지런한 조선인은 농가마다 반드시 돼지·닭·개를 사육하였고, 농한기에는 미투리 삼기, 행상, 연료의 채취판매, 목탄 제조판매, 노동이나 축력을 이용한 운반업, 마포 짜기, 양잠, 전분제조, 양봉 등 각종 부업에 종사했다. 지방에 따라 감초와 인삼을 채취하거나, 목재를 벌채하기도 하고, 혹은 수렵이나 광산업에 종사하기도 했다. 정미업·미곡상·잡화상·여관·음식점·무역상·운반업·약종상·전당포를 경영하는 사람도 있었고, 의사·봉급생활자·고용인도 있었다.570)

 노령지역으로 이주한 대다수의 조선인 또한 농업에 종사하였다. 러시아정부의 적극적인 귀화정책에 의하여 1871년에 블라고슬로벤노에에 이주한 조선인은 1호당 100제샤찌나씩 분배받았고, 1891년 이후 귀화한 경우에는 1호당 15제샤찌나씩 분배받았다.571) 대농으로 성공한 예도 적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식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분배받은 토지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소작인이 되었다. 노령지역에서의 소작인의 경우는 지주가 소작인에게 농구와 식료품 일체를 지급한 경우에는 수확을 반분하였고, 단순히 토지만 대여한 경우에는 수확에 대하여 지주 40%, 소작인 60%로 분배하였다. 이외에 소작인은 지주와 모든 公課金을 같은 비율로 부담하였다. 이와 같은 소작조건은 소작인에게 사실상 그 부담이 과중한 편이었으며 더욱이 매년 居留稅까지 지불하여야 했으므로 비귀화 조선인의 생활은 곤궁하였다.572)

 러시아농민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실시하여 온 농법은 흑룡강유역과 연해주에 적합하지 못하여 계속 실패하였으므로, 조선인에게 임차하여 소작료를 취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였다. 조선농민은 파종과 작물에 많은 잔손질과 수고를 들이기 때문에 러시아농민의 2배의 수확을 올릴 수 있었다. 그리하여 1910년 항카호수(Ozero Chanka)를 제외한 연해주 일대의 토지는 조선인에 의하여 경작되었다 할 정도였다. 이들은 주로 메밀·참밀·귀리·콩은 물론 채소와 원예 농작물까지 재배하였다. 1910년에 니꼴스크와 우스티프키에(Ustipkie)에서 그리고 1917년에 그로데고보에(Grodegovoe)에서 벼농사가 성공하자 灌漑가 용이한 지역으로 조선인이 이주하였다.573)

 일부 조선인은 1891년부터 흑룡강지역의 砂金鑛에서 노동하기 시작하였으나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관헌은 조선노동자를 러시아 노동자 수의 1/2만을 고용하도록 그 수를 조절하였고, 1908년 이후 금광과 어장에서 1910년 7월부터는 관영사업에 조선인 고용을 일체 금지하였다. 그러나 연해주해안 각지에는 어업에 종사하는 조선인도 다수 있었다.574)

 이주한 조선인의 대부분은 일찍부터 동족의식이 강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동향인이 함께 모여 상부상조하며 집단부락을 형성하고 있었다. 유력한 지도자에 의하여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이들 집단의 크기와 명칭은 일정치 않았다.575) 압록강 대안지역에서는 把頭라 불리는 지도자가 있어 주민의 상호 부조와 결속을 책임지고 있었으나 타부락과는 단절된 상태에서 고립된 사회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마적의 약탈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선의 郡·縣에 상당하는 지역을 會上으로 구획하고 파두를 회두라 불렀으며 이들 중 都會頭 또는 大會頭라 부르는 會上長을 선출하였다. 도회두는 회상내의 호구수와 장정수 및 병기를 파악하여 장부를 작성 보관하는 일에서부터 범죄자의 처벌, 공공요금의 수렴 그리고 군사활동을 위한 주민동원까지 담당하였다.576)

 1884년경 연변의 조선인은 그 일대를 크게 四大保로 구획하고 보를 다시 조선의 面이나 鄕에 해당하는 社로 나누었다. 사는 鍾城대안의 경우 1사가 570여 호부터 280여 호로 그 크기가 일정치 않았다. 이 사는 다시 甲으로 1갑은 다시 牌로 분할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연변의 조선인은 모두 2만여 명으로 4,308호였으며 415패, 124갑, 39사, 4보로 구획되었다.577)

 동간도의 琿春에서는 지역자치기구를 社 또는 鄕이라 하여 그 長을 社長 또는 鄕長·鄕約·鄕正이라 하였으며, 그 보조원으로 社內의 장로를 甲長으로 임명하였고, 10여 호를 관할하는 자를 牌頭라 하였다. 또 지방에 따라 사나 향 대신 100호, 50호로 구획하기도 했으며 조선인만 거주하는 지방에서는 기구의 장을 조선에서와 같이 執綱·尊位·里長·洞長 등으로 정하기도 하였다.578)

 조선정부는 종래의 상부상조하던 조선인의 자치기구를 활용하여 이주인들을 관리하였다. 1907년 간도에 통감부 임시파출소를 설치한 일본은 간도를 北都所·會寧間島·鐘城間島·茂山間島로 하고 島社長을 1명씩 두었고, 이를 다시 41사, 290촌으로 구획하여 사에는 社長을 촌에는 村長을 두었으며 그 중 촌장은 각 촌민이 추천하였다. 그러던 중 1909년의 간도협약으로 지금까지 실시되어 오던 사를 폐지하고 면장을 선출하여 춘추 두 계절에 수고비를 지불하였다. 면장은 면회의를 개최하여 불법행위자를 징벌하고 이웃과 불목하거나 나이어린 사람이 윗사람을 능욕하였을 때 곤장 30대를 가하거나 境外로 추방할 권한을 가졌다. 이후 1910년 일제가 한국을 병탄하고 만주에까지 세력을 확대하게 되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던 부락들이 점차 파괴되고 일본 행정체제로 구획되어 통치되었다.579)

 노령지역으로 이주한 조선인 역시 그들 방식의 집단 마을을 형성하였다. 그들이 처음 이주하였을 때 연해주는 거의 무인지대로서 불과 수십 명이 본국의 관습대로 부락마다 연장자를 風長(風尊)으로 선출하였다. 그는 사소한 사건을 관장하고 러시아 관헌의 지령을 전달하는 말단행정 임무를 겸하였다. 러시아 관헌은 조선부락의 풍장제를 중국의 전통적인 마을 통치제도인 老爺制度로 인식하고, 이들 풍장을 都老爺·村老爺로 구분하고 도노야에게는 여러 촌의 노야를 총괄하는 지도자로서 조선인 전반에 대한 징벌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예를 들어 1907년에 블라디보스톡 新韓村의 노야는 위원 21명으로 韓人協議會를 조직하고, 이들은 때때로 啓東學校에 모여 각종사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었다. 노야는 평상시에는 러시아 관청과의 교섭을 담당하였고, 기타 그 지역내에서 일어난 분쟁을 중재하기도 하고 서류를 代書하기도 했다. 노야, 후에 도노야의 직명은 그대로 자치단체의 명칭이 되었다. 조선인이 거주하는 촌에는 이러한 자치기구 이외에 상부상조하는 단체들이 조직되었다. 신한촌의 경우 계동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약 20명이 韓人靑年會를 조직하여 일요일마다 학교에 모여 지식을 교환하기도 하고, 빈곤한 자, 병든 자,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때 부조하였다. 이와 같이 학연, 지연, 혹은 혈연적 유대를 집단화한 단체는 다른 조선인의 촌에서도 많이 찾아 볼 수 있었다.580)

 노령에 이주한 조선인은 같은 동양문화권인 만주지역에서와는 달리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생활하였으므로 1세보다 2세가, 노인보다 청소년이, 여자보다 남자가 러시아인과 잡거하여 러시아화하는 경우가 많았고, 한러 국경지역 보다는 오지에서 생활하는 자가 더 러시아화하였다. 그러나 절대 다수는 모국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들이 조선인임을 잊지 않았다.581)

 조선인은 “밥은 굶어도 자식은 공부시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제교육에 힘써왔다. 이주 조선인사회에 있어서도 자제교육은 가장 중대한 문제 중 하나였다. 이들은 십여 호만 모여도 서당을 설치하고 훈장을 모셔다가 자제교육을 실시하는 미풍을 유지하였다. 서당은 비교적 소규모로 교실 하나에 한서와 경전에 밝은 한학자를 훈장으로 모셔 와≪千字文≫·≪明心寶鑑≫·≪論語≫·≪孟子≫·≪大學≫등의 한문과 습자 및 한학을 가르쳤을 뿐, 時勢를 가르치거나 이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지는 못하였다. 이들 서당의 학생수는 평균 7∼10명의 소수였고, 연령은 보통 8∼17세까지였다. 훈장의 보수는 금전 대신 농산물로 계산하였는데 지역에 따라 옥수수·쌀·콩·수수 등 기타 다량의 곡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서당형식의 교육기관이 1905년 이전까지의 유일한 조선인의 교육기관이었다. 그후에도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교육이 계속되었다.582)

 1905년 이후부터는 만주와 노령지역은 조선인의 조국독립운동의 기지가 되었고 일본제국주의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었다.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만주·노령이 지리적으로 조국과 인접하여 있고, 이미 많은 조선인이 이주하여 정착해 있었으므로 조국광복을 위한 자금과 인력 확보를 위하여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전혀 연고가 없었던 지역에서보다는 도움이 되었지만 초기 이주자들의 대부분은 경제적 곤궁 때문에 의식주 해결에 여념이 없었으므로 이들에게서 국권회복을 위한 민족주의의 발로를 크게 기대할 수는 없었다. 또한 현지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상황이 항상 국권회복운동에 유리하지만은 않았다. 러시아정부는 1914년 이후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과격한 사회주의이념의 확산으로 인하여 조선인의 독립운동을 견제하였다. 만주지역에서는 일제의 침략으로 인하여 조선인이 독립운동을 활발히 전개할 수 없었다. 게다가 독립운동 지도자들간의 의견 상충으로 조선인은 통일된 정치적 지도를 제공받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뜻있는 애국독립지사들은 조선인 2세들을 애국시민으로 교육시켜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오히려 미래를 위하여 중요한 사업임을 깨닫게 되었다. 즉 국권수호운동의 실천적 방향을 교육에 두었던 것이다. 그 결과 1919년 3·1운동이 발발하자 만주·노령 각지에서 독립운동시위가 일어났고, 그 후에도 많은 조선인이 조국광복을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만주·노령 각지의 조선인이 긍지를 잃지 않고 언어와 풍습을 오늘날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우국지사들이 민족의식 고취를 위하여 교육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이를 위해 신명을 바친 결과라 하겠다.

<任桂淳>

566)柳承宙,<朝鮮後期 西間島移住民에 대한 考察-江北日記의 解題에 붙여>(≪亞細亞硏究≫21-1, 1978), 304쪽.
567)朝鮮人組合 編, 앞의 책, 106쪽.
568)朝鮮人組合 編, 위의 책, 20쪽.

허용구,<점산호들의 토지약탈>(김양 편집,≪조선백년사화≫1, 요령인민출판사, 1981), 32∼33쪽.
569)李勳求, 앞의 책, 137쪽.
570)고영일,<현보산 광산의 폭동>(김양 편집, 앞의 책), 75∼78쪽.

田原茂, 앞의 책, 30쪽.
571)1제샤찌나는 2.7에이커로 약 3,300평이다.
572)高承濟, 앞의 글, 158∼159쪽.

玄圭煥, 앞의 책, 829·836쪽.

南滿洲鐵道株式會社 編, 앞의 책, 129쪽.

李智澤, 앞의 글, 192쪽.
573)金俊燁·金昌順, 앞의 책, 51쪽.

玄圭煥, 위의 책, 820·830·832·835·854쪽.

高承濟, 위의 글, 159쪽.

田原茂, 앞의 책, 159쪽.
574)玄圭煥, 위의 책, 865∼868쪽 및 873쪽.

田原茂, 위의 책, 140∼141쪽.

南滿洲鐵道株式會社 編, 앞의 책, 120쪽.
575)吳世昌,<在滿朝鮮人民會硏究>(≪백산학보≫25, 1979), 126쪽.
576)柳承宙, 앞의 글, 301∼303쪽.
577)허용구, 앞의 글, 28쪽.

申奭鎬·金聲均 외,≪韓國現代史 3:民族의 抵抗≫(新丘文化社, 1974), 230∼231쪽.
578)허용구, 위의 글, 32쪽.

朝鮮總督府,<國境地方視察復命書>, 200쪽.
579)임계순, 앞의 글, 624∼625쪽.
580)위와 같음.
581)玄圭煥, 앞의 책, 879쪽.

海野峯太郞,<ウスリ地方朝鮮人移民史:頭滿江を越えだ人々>(≪三千里≫40, 1984), 101쪽.
582)임계순, 앞의 글, 629쪽.

田原茂, 앞의 책, 54쪽.

李勳求, 앞의 책, 237쪽.

玄圭煥, 앞의 책, 430∼431쪽.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