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Ⅲ. 갑오경장2. 제2차 개혁3) 제2차 개혁의 내용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1. 청일전쟁과 1890년대의 동아시아
        • 2. 전쟁의 배경과 전개
          • 1) 조선에서의 청·일 대립
          • 2) 일본의 전쟁 준비와 갑오농민전쟁
        • 3. 전쟁의 경과
          • 1) 한반도에서의 전투와 황해 해전
          • 2) 중국에서의 전투
        • 4. 중재와 강화
          • 1) 열강의 중재
          • 2) 강화 외교
        • 5. 전쟁의 영향
          • 1)<시모노세키 강화조약>과 전후의 동아시아
          • 2) 전쟁의 영향과 의의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1. 청·일군의 조선 출병과 농민군의 전주성 철수
        • 2. 청일전쟁의 발발과 농민군의 정세인식
        • 3. 평양전투와 농민군의 동향
        • 4. 일본군의 청국 진입과 농민군의 재봉기
      • Ⅲ. 갑오경장
        • 1. 제1차 개혁
          • 1) 제1차 개혁의 배경
            • (1) 동학농민봉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 (2) 청일전쟁 중 일본의 대한정책
          • 2) 제1차 개혁의 추진세력
          • 3) 제1차 개혁의 내용
            • (1) 대외관계의 개혁
            • (2) 동학 ‘비도’에 대한 대책
            • (3) 정치·행정제도의 개혁
            • (4) 지방행정제도의 개혁
            • (5) 경제제도의 개혁
            • (6) 군사제도의 개혁
            • (7) 경찰제도의 개혁
            • (8) 사법제도의 개혁
            • (9) 사회제도의 개혁
            • (10) 교육제도의 개혁
        • 2. 제2차 개혁
          • 1) 제2차 개혁의 배경
            • (1) 항일운동의 탄압
            • (2) 내정개혁의 추진
          • 2) 제2차 개혁의 추진세력
          • 3) 제2차 개혁의 내용
            • (1)<홍범 14조>의 반포
            • (2) 대외관계의 개혁
            • (3) 정치제도의 개혁
            • (4) 지방행정제도의 개혁
            • (5) 경제제도의 개혁
            • (6) 군사제도의 개혁
            • (7) 경찰제도의 개혁
            • (8) 사법제도의 개혁
            • (9) 사회제도의 개혁
            • (10) 교육제도의 개혁
            • (11) 기타 개혁
        • 3. 제3차 개혁
          • 1) 제3차 개혁의 배경
          • 2) 제3차 개혁의 추진세력
          • 3) 제3차 개혁의 내용
            • (1) 대외관계의 개혁
            • (2) 정치제도의 개혁
            • (3) 지방행정제도의 개혁
            • (4) 경제제도의 개혁
            • (5) 군사제도의 개혁
            • (6) 경찰제도의 개혁
            • (7) 교육제도의 개혁
        • 4. 갑오경장의 역사적 의의
          • 1) 갑오경장의 실시상황
            • (1) 대외적 자주·독립의 선양 조치
            • (2) 정치제도
            • (3) 지방제도
            • (4) 경제제도
            • (5) 군사·경찰제도
            • (6) 사법제도
            • (7) 사회제도
            • (8) 교육제도
          • 2) 갑오경장의 역사적 자리매김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9) 사회제도의 개혁

제2차 개혁 기간 중에 박영효를 비롯한 집권자들은<홍범 14조>,<내무아문훈시>,<各 大臣間 規約條件> 등의 형식을 통하여 사회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때의 개혁조치는 앞서 군국기무처가 추진한 것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것이었다.

우선, 개혁관료들은 양반의 계급적 차대 내지 양반제도 자체의 혁파보다 반상·귀천을 초월한 능력본위의 인재등용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 점은 고종이 종묘와 사직에서 서고한<홍범 14조>의 제14조에 “사람을 쓰되 문벌에 구애받지 말고 선비를 구하되 두루 조야에 미쳐 인재등용의 길을 넓힌다”고 천명되었으며, 나아가 1895년 2월 23일에도 “人을 用하매 文地를 拘치 아니하고 士를 求하매 朝野에 遍及하는 士로 朕이 廟·社에 旣 誓告한지라. 그 德行·才藝·賢能·方正한 士가 有하거든 在한 바의 地方官이 身으로 勸하여 爲하여 駕하게 하야써 朕意에 稱케 하라”는 내용의 ‘詔勅 第一’에서 반복 강조되었던 것이다.509) 그리고 1895년 4월 4일에 박영효가 발포한<내무아문훈시>제65조에도 “該 邑內의 才德 聰俊 藝能이 有한 자를 즉시 薦報할 사”라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

아울러 박영효는<내무아문훈시>제1조의 “民을 臨하는 도는 心을 用하믈 공평히 하야 貴賤과 親疎로써 毫末이라도 差別이 有케 아니할 사”와 제6조의 “대소민이 官庭에 跪하고 立하는 節과 민이라 칭하고 소인이라 칭하는 예를 일체 自便케 하고 늑행치 말을 사”를 통해 官尊民卑의 폐습을 타파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각 대신간 규약조건>에서는 “총리대신과 각 대신간에 존비의 구별을 설치 아니하고 상대하는 언사는 一樣케 함이 가할 사”(26조)와 “관리피차의 교제는 品階신분 등에 유하여 심히 존비를 구별하는 폐습을 두절할 사”(44조)라 하여, 文尊武卑 내지 관리 상호간의 존비 차별을 없애려는 조치를 취하였다.

다음으로, 노비를 비롯한 천민을 해방시키려는 개혁이 계속 추진되었다. 박영효는 “自今 僧徒의 入城하는 舊禁을 弛함”이라는 奏本을 올려 조선조에 접어들어 천민시되어 숙종대 이래 도성 출입이 금지되었던 불교 승도들의 입성을 허락하였다.510) 반면 그는<내무아문훈시>제44조의 “巫女와 淆難한 類를 一切 禁斷할 사”에서 무당들의 종교행위를 엄단함으로써 천민해방문제를 다룸에 있어 형평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박영효는 공사노비의 혁파에 대해서<내무아문훈시> 제7조의 “官長이 胥隷에게와 主人이 雇傭에게 專히 强暴로써 待치 勿할 사”와 제24조의 “班家奴隷의 行悖함을 一切 嚴斷할 사”, 제52조의 “奴戶를 主戶에 付치 勿하고 分戶하여 應役할 사”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아울러<각 대신간 규약조건>에서는 “各 大臣 이하는 節儉을 守하믈 위하야 其 自家에서 使役하는 奴婢 등을 減省하믈 務하고 且 此等을 사역하기에도 各 其道로써 하야 일반 인민에게 美例를 示할 사”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박영효는 공사노비의 혁파를 추진함에 있어 혁명적이라기 보다는 인도주의적·점진주의적·개량주의적 입장을 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개화파관료들 가운데 奴主가 많이 있어 천민층 해방문제에 냉담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이 종국적으로 취한 노주 중심의 노비문제 처리방침은 결국 천민층의 신분적 해방을 무한정 보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이는 양반 내지 아류 양반이었던 개화파관료들이 노비 및 여타 천민의 해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한계점이었다.

한편<각 대신간 규약조건>에서는 “관리피차의 교제는 품계신분 등에 유하야 심히 존비를 구별하는 폐습을 두절할 사”라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는 칙임관이 된 서얼·중인출신 개화파출신들이 대신회의 등 정부기구에서 활동할 때 다른 양반출신 관료들로부터 동등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동기에서 만들어졌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女性의 대우를 향상시키고 혼인풍습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안이 지속적으로 입안·공포되었다.<내무아문훈시>에 의하면, 제12조의 “窮困한 鰥寡孤獨과 身體不具한 民을 구호하는 법을 設할 사”와 제16조의 “寡女를 위협하야 개가함을 금할 사”라 하여, 과부에 대해 인도주의적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제20조의 “幼年의 嫁娶함을 禁하되 機務處 議案을 依하야 남20세 여16세에 許婚할 사”는 이미 군국기무처에서 가결했던 조혼 금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었다.

아울러 박영효는 제14조의 “남녀가 毒을 飮하야 命을 害하며 신체를 훼손함과 다못 婦女가 독을 음하야 墮胎함을 금할 사”와 제17조의 “淫罪에 범한 女를 官婢에 沒役치 말을 사”, 그리고 제18조의 “破瓜之年이 미만한 女는 妓案에 入하지 말을 사”와 제82조의 “불효와 不悌와 淫姦의 죄명을 洞報가 有치 아니하거든 거론치 말을 사” 등을 통해 기생제도 내지 성생활에 유관한 개혁조치를 취했다. 또한 제19조의 “家夫가 妻에게 專히 强暴함을 금단할 사”는 가정생활에서의 남존여비 풍습에 기인한 악폐를 금하려 한 것이었다.

요컨대, 개화파관료들은 유교에 입각한 가부장적 남성우위사상을 탈피하여 비교적 평등주의적인 근대적 가정질서의 구축을 시도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축첩제의 폐지를 논외로 하였고, 기생제도의 존속을 묵인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여성의 지위향상을 다룬 그들의 개혁안들은 모두 남성관료들의 시혜적 배려에서 발안·제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511)

509)≪韓末近代法令資料集≫1, 177쪽.
510)≪高宗實錄≫, 고종 32년 3월 29일.
511)柳永益,<甲午更張과 社會制度 改革>(≪韓國社會發展史論≫, 一潮閣, 1992), 259∼286쪽.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