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사 3 권력과 사냥05. 호환(虎患)과 사냥호랑이 사냥부대의 창설2. 삼군문 포수

금위영의 착호분수

금위영의 착호분수는 양천·인천·남양·김포·금천(시흥)·부평·교동·강화·진위·통진·안산·양성·수원 등 13곳이다. 금천은 순조대에 시흥으로 바뀐다. 범을 잡으면 해당 장교와 군사들에게 포상이 이루어졌다. 우선, 아병(牙兵) 가운데 대호(大虎)나 중호(中虎)에 대하여 먼저 총을 쏜 자에게는 무명 3필과 삼베 2필이며 두 번째로 쏜 자와 세 번째 쏜 자에게는 각각 무명이 2필, 삼베 2필씩, 소호(小虎)에 대해서는 먼저 쏜 자와 두 번째 쏜 자에게는 각각 무명이 2필씩을 주었다.

다음으로 장교는 대·중·소의 범을 물론하고 각각 무명 3필, 소청 포 2필이다. 또는 한번 사냥에서 3마리를 잡으면 문서를 올려서 포상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만일 개인이 사냥하여 잡아 바친 자에게는 원군은 무명과 삼베로 시상하며, 대년군은 원군으로 올려 주었다.

[필자] 심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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