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영청의 착호분수
어영청의 착호분수는 광주·양근·지평·음죽·죽산·용인·과천·안성·포천·양주·여주·이천 등 12곳이다. 다만, 순조대에는 이천에서 전곶장내(場內)로 바뀌었다. 범을 잡으면 해당 장교와 군사들에게 포상이 이루어졌다. 우선 아병 가운데 대호나 중호에 대하여 먼저 총을 쏜 자에게는 무명 3필과 삼베 2필이며 두 번째로 쏜 자와 세 번째 쏜 자에게는 각각 무명이 2필, 삼베 2필씩, 소호(小虎)에 대해서는 먼저 쏜 자와 두 번째 쏜 자에게는 각각 무명이 2필씩을 주었다. 다음으로 장교는 대·중·소의 범을 물론하고 각각 무명 3필, 소청포 2필이 하사되었다. 또는 한번 사냥에서 3마리를 잡으면 문서를 올려서 포상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만일 개인이 사냥하여 잡아 바친 자에게 원군은 무명과 삼베로 시상하며, 대년군은 원군으로 올려 주었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의 도성과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착호 활동은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의 포수가 담당하였다. 도성과 경기 지역으로 나누어 착호 활동을 벌인 것은 인근 지역의 인마를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당시 왕실의 능침을 보호하고 능행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었다. 실제로 숙종 이후에는 국왕들의 능행을 비롯한 도성 밖 출입이 잦아졌다. 능침은 민간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이라 산림이 우거져 호표의 서식지가 되고 있었다. 그러자 정기적으로 삼군문의 포수를 교대로 보내 능소에서 호환을 막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 되었다.403) 그러나 삼군문의 포수만으로 호환을 줄이기 어렵게 되자 아예 서북인 가운데 착호를 잘하는 사냥꾼을 모아
별도로 부대를 만들어 잡도록 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조선말까지 지속되었다.
| 403) | 『승정원일기』 고종 1년 1월 20일 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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