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연회와 제향음식
≪고려도경≫에서는 고려의 연회의 모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연회를 할 때에는 酒禮를 매우 중하게 여기고, 공식연회가 있을 때에는 왕공이나 고관은 狀卓과 飯饌을 쓰되 일반관리나 사민은 좌상만을 썼다. 식사를 할 때에는 탁상에 음식을 담은 작은 상을 놓고 그릇은 銅器를 썼다. 음식으로는 양고기나 돼지고기요리, 해산물요리를 풍요하게 많이 차리고 주행에 절도가 없고 많이 권함을 예로 알았다. 손님이 한 상에 2인씩 앉고 손님이 많을 때는 상의 수를 늘렸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보면 고려에서는 연회에서 식탁과 좌상을 모두 사용하였으며, 공적인 자리에서는 지위가 높은 사람은 식탁에 입식 양식으로 대접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입식·좌식을 모두 사용하는 것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온돌구조가 일반화되면서 좌식생활로 일원화되었다. 고종 33년(1246) 당시의 집권자 崔怡가 왕을 모셔다 대접한 잔치는 연회상이 모두 6상이었고, 七寶器에 차려졌다. 그런데 그 사치함이 역대에 예가 없을 정도로 잔치를 벌이고 놀기를 즐겼다고 하였다.1208) 이같이 사치한 연회가 물론 일부에 한정된 것이지만 그 당시 식생활의 발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연회를 열 때의 용구로 宴卓은 단칠을 하고 塗金裝釘을 하였으며 상에 수를 놓은 붉은 보를 덮고 光明臺에 불을 밝혔다.
고려 후기 유교의 정치이념의 수용이 점차 심화되면서 공양왕 2년(1390)에는 국가에서 각 가정에 가묘를 세우기를 권장하고 가례제사의 제수규범을 품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품계 1∼2품 : 蔬·果 각 5접시, 肉 2접시, 麵·餠 각 1그릇, 羹·飯 각 2그릇
품계 3∼6품 : 蔬 3접시, 果 2접시, 麵·餠·魚·肉 각 1그릇, 羹·飯 각 2그릇
품계 7품에서 庶人과 在官者 : 菜 2접시, 果 1접시 魚·肉 각 1그릇 羹·飯 각 2그릇(≪高麗史≫ 권 63, 志 17, 吉禮小祀 大夫士庶人祭禮).
위와 같이 제수는 반찬과 국을 기본으로 하며 채소·과일·어·육을 갖추도록 하되 그 그릇수는 품계에 따라서 달랐던 것이다.
<尹瑞石>
| 1208) | ≪高麗史≫ 권 129, 列傳 42, 崔忠獻 附 怡 고종 3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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