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Ⅰ. 전시과 체제1. 전시과 제도7) 녹봉제(2) 녹봉제의 정비와 운영 및 그 성격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1. 전시과 제도
          • 1) 건국 직후의 토지지배관계와 역분전의 설치
            • (1) 토지지배의 내용
            • (2) 식읍과 녹읍
            • (3) 토지(수조지) 사급과 역분전의 설치
          • 2) 경종 원년의 전시과-시정전시과-
            • (1) 전시과 제정의 배경
            • (2) 시정전시과의 내용
            • (3) 시정전시과의 한계와 의의
          • 3) 목종 원년의 전시과-개정전시과-
            • (1) 전시과 개정의 배경
            • (2) 개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4) 문종 30년의 전시과-갱정전시과-
            • (1) 전시과 갱정의 과정
            • (2) 갱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5) 별정전시과
            • (1) 무산계전시
            • (2) 별사전시
          • 6) 전시과의 운영과 그 성격
            • (1) 전시과 토지의 실체
            • (2) 전시과의 운영
            • (3) 전시과의 성격
          • 7) 녹봉제
            • (1) 녹봉제의 성립과정
            • (2) 녹봉제의 정비와 운영 및 그 성격
        • 2. 공전·사전과 민전
          • 1) 공전과 사전
            • (1) 공전·사전의 개념과 그 변천
            • (2) 공전의 세 유형과 공전·사전의 지목
            • (3) 공전·사전의 형성과정과 경영형태
            • (4) 공전·사전의 수조율
          • 2) 민전
            • (1) 민전의 소유자와 존재 시기 및 지역
            • (2) 민전의 사유지적 성격-민전 소유권의 내용-
            • (3) 민전의 경영형태와 조세 수취
            • (4) 민전의 국가경제적 기능과 그 규모
        • 3. 공전의 여러 유형
          • 1) 장·처와 내장전
            • (1) 장과 처
            • (2) 내장전
          • 2) 공해전
            • (1) 공해전 분급의 내용
            • (2) 공해전의 성격과 그 경영
          • 3) 둔전과 학전·적전
            • (1) 둔전
            • (2) 학전과 적전
        • 4. 사전의 여러 유형
          • 1) 양반과전
            • (1) 양반과전의 실체
            • (2) 양반과전의 운영과 지배의 내용
          • 2) 공음전
          • 3) 한인전
          • 4) 구분전
          • 5) 향리전
          • 6) 군인전
          • 7) 궁원전
          • 8) 사원전
            • (1) 사원전의 형성과 그 성격
            • (2) 사원의 농지경영과 경작농민
            • (3) 고려 후기 사원의 전토확대와 문제
            • (4) 사원경제 확대에 대한 대책
          • 9) 식읍 및 기타의 사전
            • (1) 식읍
            • (2) 투화전
            • (3) 등과전
        • 5. 전시과 체제 하의 토지지배관계에 수반된 몇 가지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대두
            • (2) 화전일랑 등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3) 유물사관 학자들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4) 왕토사상의 실상
          • 2) 균전제의 시행여부에 관한 문제
            • (1) 균전제설의 대두
            • (2) 균전제설에 대한 비판
          • 3) 전결제
            • (1) 신라의 결부제
            • (2) 고려 전기의 결부제
            • (3) 고려 후기의 결부제
            • (4) 1결의 실적
          • 4) 농업생산력의 발전문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1. 조세
          • 1) 조세의 개념
          • 2) 수조율과 조세의 감면
            • (1) 사전조
            • (2) 민전조와 공전조
            • (3) 조세(민전조)의 감면
          • 3) 수조물품과 국가 재정
            • (1) 수조물품
            • (2) 조세와 국가재정
        • 2. 공부
          • 1) 공부의 개념
          • 2) 품목과 수취방식
          • 3) 수취기준
          • 4) 수취구조
        • 3. 요역
          • 1) 요역의 용례
          • 2) 요역의 내용
          • 3) 부과의 대상
          • 4) 수취체제
        • 4. 잡세
        • 5. 조운과 조창
          • 1) 포 중심의 조운
          • 2) 조창의 설치와 운영
            • (1) 조창의 설치
            • (2) 조창의 운영
          • 3) 조운제의 동요와 세곡의 육운
            • (1) 조운제의 동요
            • (2) 세곡의 육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의 관리체계
            • (2) 관청 수공업의 내부 분업
            • (3) 관청 수공업자들의 존재형태
          • 2) 소 수공업
            • (1) 소 수공업의 형성
            • (2) 수공업 소의 구조
            • (3) 수공업 소민들의 존재형태
          • 3) 민간 수공업
            • (1) 민간 수공업의 분업과 관청 수공업
            • (2) 농촌의 가내 수공업
            • (3) 민간 수공업자의 사회·경제적 존재형태
          • 4) 사원 수공업
        • 2. 상업과 화폐
          • 1) 국내상업
            • (1) 도시상업
            • (2) 지방상업
          • 2) 대외무역
            • (1) 송과의 무역
            • (2) 거란·요와의 무역
            • (3) 여진·금과의 무역
            • (4) 일본과의 무역
            • (5) 아라비아와의 무역
          • 3) 화폐 및 차대법
            • (1) 화폐
            • (2) 차대법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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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나. 녹봉제의 운영 및 재원

가) 출관과 반록

문종 30년(1076)에 녹제가 정비된 이후 12년이 지난 선종 5년(1088)에 出官과 差出의 조건에 의한 頒祿法이 제정되었다. 매년 3월 전에 차출되어 6월 전에 임관하면 전 녹봉을 지급하고, 6월 후에 임관하면 반액을 지급하고, 3월 후 6월 전에 차출되어 10월 전에 임관하면 半祿을 지급하고, 10월 후에 임관하면 그해에는 녹봉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0276) 즉 차출과 임관의 달 수가 녹봉 지급의 기준이 된 셈인데 이와 같은 차출과 임관의 조건을 고려시대 연 2 회 頒祿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반록시기는 정월 7일과 7월 7일 연2회 初2番 정기반록일이 있었다.0277) 전기에 지급하는 것을 初番祿이라 하고 후기에 지급된 것은 封倉祿이라 하였다. 이러한 연 2회의 정기 반록 외에 月奉이 지급된 예도 있었다.

나) 녹 패

녹패는 녹봉을 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정월 7일에 백관에게 하사되었다.0278) 人日 즉 정월 7일에 하사하였기 때문에 人勝祿牌라고도0279) 하였으며, 또한 녹패는 매매되기도 하였다.

다) 녹봉의 품목

녹봉으로 지급되는 중심 품목은 米·粟·麥이었다.0280) 그러나 米·粟·麥 등 곡류만이 지급된 것은 아니었다. 예종 10년(1115)에 三司에서 개정한 祿折計法0281)에는 大絹·絲緜·小絹·小平布·大綾·中絹·緜紬·常平紋羅·大紋羅 등의 絹·布·綾·羅가 미곡과 換算되어 지급되기도 하였다. 그 折價의 기준이 미곡이었던 만큼 녹봉의 중심되는 품목은 미곡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송대에 화폐가 녹봉으로 지급되었고, 조선시대에는 楮貨를 지급한 예가 있으나, 고려시대에는 화폐를 지급한 예를 찾아볼 수 없다. 화폐가 널리 유통되지 못한 사회의 반영이라 하겠다.

라) 녹봉의 재원과 관장

녹제가 일단 정비되는 문종 당시 녹봉으로 지출해야 할 총액은, 중앙관록을 취급하는 左倉의 세입이 139,736석 13두, 서경관록을 취급하는 서경 大倉의 세입이 17,722석 13두로서 도합 약 16만석이었다. 그런데 외관록의 경우는 좌창과 外邑에서 각각 반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0282) 실제로 외관을 포함한 모든 관리들에게 지출해야 할 총액은 이보다 훨씬 더 많아야 했던 것이다. 즉 양계와 서경 관내 및 半給하는 외관록을 제외한 139,736석 13두가 개경의 좌창에 세입되어 내외관의 녹봉으로 충당된 셈이다.

양계와 서경 관내에서는 녹봉에 충당할 地祿으로 吏民地祿0283)과 龍岡·咸從·成州 등에 ‘祿位餘田’0284)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었다. 交州道·忠淸道·全羅道 등 여러 州와 각 도의 ‘祿轉’0285) ‘轉米稅租’0286)는 祿轉車·祿轉船0287)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중앙의 廣興倉(左倉)으로 수송되었다. 이렇게 전국 각처에서 녹전이 소출되고 있는 지록은 民田이었으며, 민전의 租는 개경의 좌창에 수송되어 녹봉에 충당되기도 하고 右倉(豊儲倉)·大倉에 수납되어 國用에 충당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 재정운영 방식은 전국에서 수취되는 田租를 일괄적으로 국고에 수납해서 그것을 다시 재정 용도별로 각 기관에 분할해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초가 소출되는 토지를 국가재정의 각 항목에 맞추어 구분하고, 토지 그 자체를 각종 재정의 항목에 따라 분할해서 재원을 미리 분배 고정시켜 놓았다.0288) 이러한 재정운영의 원칙에 따라서 전국의 토지는 각기 그 독자의 재정용도를 갖게 되었다. 供上 즉 御需를 위해서 內莊宅 소속의 광대한 御料地가 준비되어 왕실의 재정을 맡았다. 祭祀·賓客 등에 소용되는 재정비용 즉 국용은 주로 우창(풍저창)과 대창에서 관장했다. 軍需 즉 군사비를 부담하는 재원에는 軍人田이 있었다.

녹봉의 재원이 되는 것은 민전이었으며,0289) 민전의 租(地稅)는 개경의 좌창에 수송되어 녹봉에 충당하거나, 우창과 대창에 수납되어 국용에 충당하기도 하였다. 民田租로서 좌창에 세입되어 녹봉에 충당되는 것을 국용에 충당되는 것과 구별하여 녹전이라 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전국 토지의 총면적에서 녹봉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었을까. 공양왕 즉위년 12월에 趙浚이 올린 상소에 전국의 토지 50만 결 가운데 국용을 위한 10만 결을 우창에 소속시키고, 供上을 위한 3만 결을 四庫에, 녹봉의 재원으로 10만 결을 좌창에 소속시키고, 朝士들에게 지급해야 할 토지를 畿田(祿科田) 10만 결로 計上하고 있다.0290) 여기서 기전 10만 결이라 한 것은 조사 즉 관료들에게 지급해야 할 녹과전을 지칭한 것으로서 국용 및 녹봉의 재원으로 계상하고 있는 각 10만 결과 같은 비율로 책정하고 있다. 즉 녹과전과 녹봉의 재원이 되는 토지 10만 결은 전국 토지의 5분의 1에 상당한다. 녹봉의 재원이 되는 10만 결에 대한 생산고는 성종 11년 判에 의거하여 水田과 旱田을 합한 상·중·하등전의 1결당 평균 생산고 8석으로 계산하면0291) 80만석이 된다. 그 생산고 80만석에 대한 조세액은 민전조 4분의 1세율을 적용하면 20만석이 되어 이것은 문종 당시 녹봉의 재원으로 책정한 16만석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액수이다. 그러나 민전조율 10분의 1을 적용하면 8만석이 되어 16만석으로 책정한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되면 민전조율이 10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라는 이론을 뒷받침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더 검토되어야 할 문제로 남겨 둔다.0292)

외관록의 경우 문종 당시에 반은 좌창에서, 반은 외읍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숙종 6년(1101) 2월에 그 재원이 외읍으로 완전히 이관되어 외관록은 외읍의 公須租에서 모두 충당하도록 되었다.0293) 公須租는 외읍의 公須田에서 거두는 조를 말하며, 공수전은 紙田·長田 등과 같이 公廨田에 속하는 것으로 소속 지방관청의 비용을 위한 것이다. 외관의 녹봉은 숙종 6년 이후부터는 지방의 공수전에서 소출되는 공수조로서 충당하였다. 결국 외읍의 공수전이 외관록의 재원이 된 것이다.

서경관록의 경우는 서경관을 위한 녹봉의 재원으로 서해도 稅粮 17,722석 13두가 마련되어 있었다.0294) 그 관장은 서경 大倉의 소관이었다. 여기서 서해도 세량은 서해도 관내의 ‘祿位餘田’ 또는 ‘轉米稅租’ 즉 民田租(地稅)에서 歲收되는 祿轉米를 말한다.

마) 녹봉제의 운영

고려 녹봉제는 중앙집권적인 체제확립을 위한 여러 시책 가운데 전시과와 더불어 관리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준 제도였다. 그러나 그 운영면에서는 전시과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전시과는 국가가 科田 소유자에게 收租權을 인정하되 국가권력이 개입된 공적인 색채가 강한 것이라면, 녹봉은 국고(廣興倉)에서 일괄 수납하여 지급하는 완전 공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시과는 田主가 경작자로부터 직접 租를 받지 못하고 국가에서 받아 주어 地主와 佃戶 사이에 지방관을 통한 간접 지배밖에 못하게 함으로써 지주제 토지경영을 방지한 것이다. 전시과의 운영이 지주와 전호 사이에 국가권력이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녹봉제의 운영 방법과 같이 완전히 공적인 성격을 지닌 것은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공적인 성격을 지니면서도 수조권의 사유라는 사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科田을 공전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0295) 사전으로 간주되기도 한다.0296) 만약에 전시과의 운영방법이 녹제운영과 같은 것이었다면 그것은 녹봉제이지 토지제도가 아니며, 새로이 녹봉제를 더 설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고려시대는 토지와 녹봉을 이원적으로 지급하여 관료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었다.

고려시대 관료들은 대체적으로 경제적 기반의 절반 정도는 전시과 田租의 수입에 의존하고, 절반은 녹봉에서 충당하도록 짜여져 있다. 앞서 공양왕 즉위년에 趙浚이 올린 상소에서 녹봉의 재원으로 10만결을 책정하고, 朝士 즉 관료들에게 지급해야 할 畿田의 녹과전도 10만결로 책정하여 녹봉과 田租 수입의 재원이 되는 토지의 면적은 같은 비율이었다. 고려 녹봉제가 정비되는 문종 30년 당시에 전시과는 18과를, 녹봉제는 문무반록의 경우 47과를 이루어, 대체로 전시과와 녹봉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절반 정도로 보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다.

전시과의 1科田 100결(중서령·상서령·문하시중)은 성종 11년 判에 의거하여 水田과 旱田을 합한 상·중·하등전의 1결당 생산고의 평균치 8석을 기준으로 私田租率 2분의 1을 적용하면, 전시과 1과의 수입은 400석이 되어 문무반록 1과 400석(중서령·상서령·문하시중)과 완전 일치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1결당 생산고 8석을 기준으로 전시과 18과 전체에 적용시켜 보면 대체적으로 1과에서 11과(45결 180석, 녹봉 11과 180석)까지는 科田에서의 수입과 녹봉 수입이 거의 비슷하게 되고, 11과 이하는 비교가 어렵다. 이로 미루어 보아 과전에서의 수입과 녹봉 수입의 비율은 반 정도였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0276)≪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祿俸.
0277)李熙德, 앞의 글, 186∼187쪽.

崔貞煥, 앞의 책, 61∼63쪽.
0278)≪高麗史≫권 19, 世家 19, 명종 3년 춘정월.
0279)≪高麗史≫권 67, 志 21, 禮 9, 人日賀儀.
0280)≪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祿俸.
0281)위와 같음.
0282)≪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祿俸 序文.
0283)≪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租稅.
0284)≪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祿俸 西京官祿.
0285)≪高麗史節要≫권 21, 충렬왕 17년 정월·18년 3월.
0286)≪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祿俸 西京官祿.
0287)≪高麗史節要≫권 16, 고종 19년 6월 및 권 29, 공민왕 23년 4월.

祿轉을 수송하는 교통수단으로 祿轉車·祿轉船이 있음을 알 수 있다.
0288)姜晋哲, 앞의 글(1975), 179쪽.
0289)姜晋哲,<高麗時代의 土地制度>(≪韓國文化史大系≫Ⅱ,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65), 1295∼1298쪽.

―――,<高麗前期의 公田·私田과 그의 差率收租에 대하여>(≪歷史學報≫29, 1965), 30∼31쪽.

―――, 앞의 글(1975), 168∼190쪽.

―――,<公田支配의 諸類型>(≪高麗土地制度史硏究≫, 고려대출판부, 1980), 178쪽.
0290)≪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祿科田.
0291)≪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租稅 성종 11년 判에 의거하여 姜晋哲,<公田·私田 差率收租의 문제>(앞의 책, 1980), 394쪽에서 계산한 水田과 旱田을 합한 上·中·下等田의 1결당 평균 생산고는 약 8석이 된다.
0292)참고로≪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祿科田 신우 14년 7월 趙浚 上書의 ‘什一稅法’에 의거하여 田 1負에 3升씩을 수취했다면 1결의 田租額은 300升(30斗) 즉 2石(15두 1석)이 되고, 1결의 생산고는 20석이 된다. 1결당 생산고 20석에 녹봉의 재원으로 책정한 10만결을 곱하면 200만석이 되고, 민전의 조율 10분 1을 적용하면 20만석이 된다. 이것도 문종 당시 녹봉의 재원으로 책정한 16만석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액수이다. 그러나 이 경우 생산고 20석은 당시 생산 수준으로 도저히 산정할 수 없는 액수이다. 성종 11년 判에 의거한 당시 水田의 경우 상등전 1결당 생산고는 15석∼13석이고, 하등전의 경우는 7석∼10석 밖에 되지 않는다. 水田과 旱田을 합한 상·중·하등전의 1결당 평균 생산고는 약 8석이 된다.
0293)≪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祿俸 外官祿.
0294)≪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祿俸 序文.
0295)李佑成,<高麗의 永業田>(≪歷史學報≫28, 1965).
0296)姜晋哲,<私田支配의 諸類型>(앞의 책, 1980) 및 앞의 글(1965).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