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Ⅰ. 전시과 체제5. 전시과 체제 하의 토지지배관계에 수반된 몇 가지 문제3) 전결제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1. 전시과 제도
          • 1) 건국 직후의 토지지배관계와 역분전의 설치
            • (1) 토지지배의 내용
            • (2) 식읍과 녹읍
            • (3) 토지(수조지) 사급과 역분전의 설치
          • 2) 경종 원년의 전시과-시정전시과-
            • (1) 전시과 제정의 배경
            • (2) 시정전시과의 내용
            • (3) 시정전시과의 한계와 의의
          • 3) 목종 원년의 전시과-개정전시과-
            • (1) 전시과 개정의 배경
            • (2) 개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4) 문종 30년의 전시과-갱정전시과-
            • (1) 전시과 갱정의 과정
            • (2) 갱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5) 별정전시과
            • (1) 무산계전시
            • (2) 별사전시
          • 6) 전시과의 운영과 그 성격
            • (1) 전시과 토지의 실체
            • (2) 전시과의 운영
            • (3) 전시과의 성격
          • 7) 녹봉제
            • (1) 녹봉제의 성립과정
              • 가. 녹음과 녹봉
              • 나. 역분전과 예식
              • 다. 전시과와 녹봉제의 성립
            • (2) 녹봉제의 정비와 운영 및 그 성격
              • 가. 녹봉제의 정비
              • 나. 녹봉제의 운영 및 재원
              • 다. 녹봉제의 성격
        • 2. 공전·사전과 민전
          • 1) 공전과 사전
            • (1) 공전·사전의 개념과 그 변천
            • (2) 공전의 세 유형과 공전·사전의 지목
            • (3) 공전·사전의 형성과정과 경영형태
            • (4) 공전·사전의 수조율
          • 2) 민전
            • (1) 민전의 소유자와 존재 시기 및 지역
            • (2) 민전의 사유지적 성격-민전 소유권의 내용-
            • (3) 민전의 경영형태와 조세 수취
            • (4) 민전의 국가경제적 기능과 그 규모
        • 3. 공전의 여러 유형
          • 1) 장·처와 내장전
            • (1) 장과 처
            • (2) 내장전
          • 2) 공해전
            • (1) 공해전 분급의 내용
            • (2) 공해전의 성격과 그 경영
          • 3) 둔전과 학전·적전
            • (1) 둔전
              • 가. 둔전의 설치와 운영
              • 나. 둔전 운영의 변모
            • (2) 학전과 적전
        • 4. 사전의 여러 유형
          • 1) 양반과전
            • (1) 양반과전의 실체
            • (2) 양반과전의 운영과 지배의 내용
          • 2) 공음전
          • 3) 한인전
          • 4) 구분전
          • 5) 향리전
          • 6) 군인전
          • 7) 궁원전
          • 8) 사원전
            • (1) 사원전의 형성과 그 성격
            • (2) 사원의 농지경영과 경작농민
            • (3) 고려 후기 사원의 전토확대와 문제
            • (4) 사원경제 확대에 대한 대책
          • 9) 식읍 및 기타의 사전
            • (1) 식읍
            • (2) 투화전
            • (3) 등과전
        • 5. 전시과 체제 하의 토지지배관계에 수반된 몇 가지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대두
            • (2) 화전일랑 등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3) 유물사관 학자들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4) 왕토사상의 실상
          • 2) 균전제의 시행여부에 관한 문제
            • (1) 균전제설의 대두
            • (2) 균전제설에 대한 비판
          • 3) 전결제
            • (1) 신라의 결부제
            • (2) 고려 전기의 결부제
            • (3) 고려 후기의 결부제
            • (4) 1결의 실적
          • 4) 농업생산력의 발전문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1. 조세
          • 1) 조세의 개념
          • 2) 수조율과 조세의 감면
            • (1) 사전조
            • (2) 민전조와 공전조
            • (3) 조세(민전조)의 감면
          • 3) 수조물품과 국가 재정
            • (1) 수조물품
            • (2) 조세와 국가재정
        • 2. 공부
          • 1) 공부의 개념
          • 2) 품목과 수취방식
          • 3) 수취기준
          • 4) 수취구조
        • 3. 요역
          • 1) 요역의 용례
          • 2) 요역의 내용
          • 3) 부과의 대상
          • 4) 수취체제
        • 4. 잡세
        • 5. 조운과 조창
          • 1) 포 중심의 조운
          • 2) 조창의 설치와 운영
            • (1) 조창의 설치
            • (2) 조창의 운영
          • 3) 조운제의 동요와 세곡의 육운
            • (1) 조운제의 동요
            • (2) 세곡의 육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의 관리체계
            • (2) 관청 수공업의 내부 분업
            • (3) 관청 수공업자들의 존재형태
          • 2) 소 수공업
            • (1) 소 수공업의 형성
            • (2) 수공업 소의 구조
            • (3) 수공업 소민들의 존재형태
          • 3) 민간 수공업
            • (1) 민간 수공업의 분업과 관청 수공업
            • (2) 농촌의 가내 수공업
            • (3) 민간 수공업자의 사회·경제적 존재형태
          • 4) 사원 수공업
        • 2. 상업과 화폐
          • 1) 국내상업
            • (1) 도시상업
            • (2) 지방상업
              • 가. 장시
              • 나. 행상의 상업활동
          • 2) 대외무역
            • (1) 송과의 무역
            • (2) 거란·요와의 무역
            • (3) 여진·금과의 무역
            • (4) 일본과의 무역
            • (5) 아라비아와의 무역
          • 3) 화폐 및 차대법
            • (1) 화폐
              • 가. 동전의 유통
              • 나. 은병화의 유통
            • (2) 차대법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4) 1결의 실적

신라나 고려 전기에 1결의 실제 면적이 어느 정도였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0940)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결을 17,000여 평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은≪高麗史≫권 78, 食貨志, 田制 문종 23년의 細註 부분이다. 즉 사방 33보가 1결인데 1보의 길이는 6척이고 1척은 10분, 1분은 6촌이라 하였으므로 ‘六寸爲一分’의 6촌은 곧 母尺(=기준척)으로서의 6촌인데 이 모척은 곧 周尺일 것이므로, 이 기록에서 양전척 1척은 주척 6척이 되며 1보는 주척 36척이 된다. 주척의 길이를 약 20㎝로 잡고 1결의 면적을 계산하면 약 17,080평이 된다. 이는 徐兢의≪高麗圖經≫‘每一百五十步爲一結’의 기록에서 1보를 宋의 布帛尺 5척, 1척을 약 31㎝로 계산했을 때 얻어지는 16,355평의 면적과 비슷하며, 송대의 1頃의 면적인 24,000步積(즉 方 155步의 면적)인 17,446평과도 비슷한 것이라0941) 하고 있다.

둘째, 1결을 14,400여 평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즉 앞서≪高麗史≫食貨志 문종 23년의 기사에서 얻어지는 1결의 면적 18,000여 평은 문종 23년에 정한 1결의 면적이며, 신라의 1결에 대하여는 李德懋의≪靑莊館全書≫권 8, 百弓爲結條의 “周 100弓이 1結이 되는데, 4肘가 1弓이며 1肘는 1尺 8寸이니 4肘는 곧 7尺 2寸이다. 대개 結로써 전답의 면적을 헤아리는 것은 신라 때부터 이미 있었으니, 옛날에는 100步가 1畝이고 100畝가 1결에 해당하였다”라 한 기록에서 사용한 자를 周尺으로 보아 계산하였지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셋째, 1결을 6,800여 평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1결을 17,000여 평이라 한 것은 너무 과다하다 하고,≪高麗圖經≫의 “每一百五十步爲一結”에서 1보를 周尺 5척으로 볼 경우 1결의 면적은 약 6,806평으로 감소되며 이는 송대의 1경의 면적인 7,260평과 비슷한 면적이 된다고 하였다. 또 앞서 살펴 본≪靑莊館全書≫의 자를 周尺으로 볼 경우 1결의 면적은 약 6,273평으로 6,906평과 비교적 가까운 수치가 된다고 논지를 보강하고 있다. 그러나 주척 5척을 1보로 정한 제도는 역사상 그와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결정적인 취약점이라 하겠다.

넷째, 1결을 4,674.3평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즉 신라 및 고려의 1결의 면적이 4,674.3평으로서 우선 신라 및 고려에 있어 量田의 기준척으로 사용된 것은 指尺으로서 19.423㎝이며, 고려 문종 23년 이전의 양전제는 이 지척을 기준으로 하여 1보는 6척 4촌(124.307㎝)이며, 1부는 사방 10보, 1결은 사방 100보이므로 1결의 면적은 4,674.3평이 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1결을 약 2,000평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즉 우리나라 結負法은 중국의 頃畝法과는 상관없는 독자적인 것이라 보고, 그 실면적은 漢·唐代 1頃의 약 1/4인 2,000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주로 董越의≪朝鮮賦≫에 “田賦는 頃畝 대신에 結負를 쓰는데 (1結은) 소가 4일동안 밭갈이하는 면적으로 여기에서 4斗의 租를 낸다”라고 한 기록에 근거하여 4두의 조를 바치는 면적이 1결이라 한 것과, 조선 초기의 수조율이 1/20이었다는 지배층의 말을 동월이 취했으리라는 가정 아래 1결의 수확고를 80두로 잡고 계산한 것이다. 또 이 수치는≪田制上程遵守畵≫에 기록된 上田 1결의 면적 152,568평방周尺과 일치한다고 보고 있으나, 이미 부당한 견해라는 지적이 있다.

여섯째, 1결을 약 1,530∼1,600평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 근거는 고려 전기 또는 그 이전의 1결의 면적은 古頃(사방 100보)의 30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성인 남자 한 사람의 한 해 食料를 충족시킬 수 있는 면적이다. 1결의 면적을 이와 같이 정한 것은 고대 한국에서 고대 중국의 琬制(30畝를 1琬이라 한다)를 모방한 토지제도를 시행하려고 하였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그 증거로≪三國遺事≫권 2, 文虎王 法敏條에 보이는 “武珍州 燒木田 三十畝”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 견해는 그 방법상 수치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결부제가 중국의 경무제 또는 완제의 영향으로 실시되었다는 점에서도 수긍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결부와 경무는 서로 혼용하여 쓰였으며 이는 당시의 신라인들이 경무제의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그 용어만을 받아 들였을 뿐이며, 경과 결, 부와 무가 그 발음이 비슷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 만큼 경무제의 내용이나 완제 등이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村 名 村域(村의 둘레) 村域이 가질 수

있는 최대 면적
총경지 면적 1결의 상한
沙 害 漸 村 5,725보=10,305m 2,556,812평 165.214결 15,476평
蕯 下 知 村 12,830보=23,094m 7,285,819평 182.707결 39,877평
西原京失名村 4,800보= 8,640m 1,797,340평 107. 46결 16,726평

<표 2>新羅村落文書에서 산출되는 1結의 上限

村 名 總耕地面積 戶 數 戶當平均耕地面積
沙 害 漸 村 165.214결 11 15.019결
蕯 下 知 村 182.707결 15 12.18결
失 名 村 130.741결 8 16.343결
西原京失名村 107. 46결 10 10.746결

<표 3>新羅村落文書의 戶當 平均 耕地面積

이와 같이 신라나 고려 전기의 1결의 실면적에 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 되었는데,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이론적인 수치의 계산에 집착하고 있으며 일부의 사료만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사료에 근거하여 1결의 면적을 계산상으로 제시하기에 앞서 먼저 결의 실적을 유추할 수 있는 간접적인 사료들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결의 실적을 알려 주는 것은 아니나 결부제 운용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으로<新羅村落文書>가 있다. 우선 이 문서에서 주목되는 점은 촌의 규모를「周∼步」의 형태로 나타내고 있는 점인데 이들 둘레(周)의 길이를 기준으로 촌락문서에서 산출되는 1결의 상한과 호당 평균 경지면적 등을 표로 만들어 정리해 보면 위의<표 2>,<표 3>과 같다.

위의<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호당 평균 경작면적은 10∼17결에 이르고 있으며, 결의 실적을 1만 평 이상으로 볼 경우 당시에 어느 정도의 휴경이 행해지고 있었다고 보더라도 1호가 경작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면적이 된다. 또 이론적으로「周∼步」로 표시된 村域이 완전한 圓이고 이 안에는 전답만이 포함되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1결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면적이<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000여 평 정도이므로 실제 1결의 면적은 이보다는 훨씬 좁은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나 고려 전기의 결부제의 내용은 1結=사방 33步, 1步=6尺으로 계산된 것이고 여기에 사용된 자는 당시의 통용척이었다고 생각된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척도와 양전에 사용하는 척도가 별개의 것이 었다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당시에 사용된 척도의 길이를 기준으로 1결의 실적을 구해 보기로 하겠다. 신라에서 쓰인 1척의 길이는 현존 유물을 통해 볼 때 약 29.7㎝라는 것이 통설이고 고려 초기의 척도는 31.5∼35㎝이므로0942) 이를 대입하여 1결의 면적을 계산해 보면 약 1,117∼1,453평이 된다. 즉 시기나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고려 초기의 1결의 실적은 대략 1,400∼1,500평일 것이고 신라의 경우에는 1,200평 정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李宇泰>

0940)1결을 17,000여 평으로 보는 견해로는 金容燮의 앞의 글과 白南雲의 앞의 책 및 李丙燾,≪韓國史≫中世篇(震檀學會, 1961) 등이 있고, 14,400여 평으로 보는 견해는 신라의 경우에 한정되지만 李丙燾의 위의 책이 있으며, 6,800여 평으로 보는 견해(姜晋哲, 앞의 글), 4,673.3평으로 보는 견해(朴興秀, 앞의 글, 1974), 2,000평으로 보는 견해(朴克采, 앞의 글), 그리고 1,530∼1,600평으로 보는 견해(呂恩映, 앞의 글, 1987)가 있다.
0941)金容燮, 위의 글.
0942)李宇泰, 앞의 글(1984).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