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문하부
門下府는 고려 말의 문하부를 계승하면서 성립되었고, 태종 원년(1401)에 의정부제의 정비와 함께 그 직장과 관원 중 2품 이상의 그것은 의정부로 흡수되고 낭사는 사간원으로 독립하면서 소멸되었다.
그 관장한 일은 정2품 이상의 재신은 百揆庶務였고, 3품 이하의 낭사는 獻納諫諍·駁正差除·受發敎旨·通進啓箋이었다. 관원은 성립 때에는 영부사·각시중·우시중(정1, 각 1), 시랑찬성사(종1, 2), 참찬부사(4)·지부사(1)·정당문학(1)·상의부사(2)(정2), 좌·우산기상시(정3, 각 1), 좌간의대부·우간의대부·직문하(종3, 각 1), 내사사인(정4, 1), 기거주·좌보궐·우보궐(정5, 각 1), 좌·우습유(정6, 각 1), 주서·도사(정7, 각 1)가 있었다.072) 태조 3년(1394)에 시중이 정승으로 개칭되었다.
그 실제 기능면에서 보면 정 2품관 이상은 개국 초의 정치가 도평의사사 (태조 원년∼정종 2년)나 의정부(정종 2년 4월 이후)가 백관을 총령하면서 국정 을 지휘한 까닭에 독자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정3품 이하는 사헌부와 함께 대간으로 통칭되면서 능동적인 기능을 발휘하였다.
072) | ≪太祖實錄≫권 1, 태조 원년 7월 정미. 영부사는 같은 날 좌·우시중의 앞에 판문하부사 洪永通을 제수하였고, 이후에도 판문하부사가 제수된 사례에서 판부사와 통용되었다고 생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