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종친부·돈녕부·충훈부·의빈부
가) 종친부
宗親府는 세종 12년(1430)에 在內諸君府를 개칭하고, 종실 제군을 소속시키면서 성립된 종실제군의 관부였다. 관원은 典籤·典簿를 제외하고는 관계별로 관직만을 제시하였을 뿐 그 인원수는 규정하지 않았다. 대군(무품, 왕의 적자)·군(무품, 왕의 서자), 군(정1), 군(종1, 대군을 승습할 적장자), 군(정2, 왕세자 의 중자, 대군을 승습할 적장손, 왕자군을 승습할 적장자), 군(종2, 왕세자의 중손, 대군을 승습할 적장증손, 왕자군을 승습할 적장손), 도정(정3 당상, 종친), 정(정3 당하, 왕세자의 중증손, 왕자군의 중자, 왕자군을 승습할 적장증손), 부정(종3, 대군의 중중손, 왕자군의 중손), 수(정4, 왕자군의 중증손), 전첨(정4, 1인 조관), 부수(종4, 종친), 영(정5, 종친), 전부(정5, 1인 조관), 부령(종5, 종친), 감(정6, 종친)이 있었다.
종친은 고려와 같이 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 구축을 염려하여 작록은 후하게 주되 관직 제수는 억제하였다. 그러나 태조대에는 개국 초의 인심 동요와 혼란에 대비할 필요에서 사병을 허락하고 병권을 위임함은 물론 조관과 구별없이 제수하였다. 세조대에도 세조의 왕권강화를 위한 종친중용책에 따라 대거 정치·군사의 요직에 제수하였다.106) 그러다가 성종 5년(1474)에 개찬한≪경국대전≫반포를 전후하여 仕宦이 금지되었고, 봉군된 왕자로부터 4대가 지난(盡親) 후에야 문무반직에 제수되었다. 그 결과 종친부는 의정부보다 서열이 높은 아문이었으나 실무가 없는 관아가 되었다. 1품의 종친이 有司堂上이 되어 종친의 청죄 등에 관한 일을 상계하여 집행하였다.
나) 돈녕부
敦寧府는 태종 2년(1412) 이래로 왕권의 안정을 위하여 추요직의 제수와 봉군 대상에서 제외된 왕의 친족, 왕비·세자빈의 친족을 예우하기 위하여 태종 14년에 실제 담당하는 직무상의 일이 없는 관부를 두면서 성립되었다. 왕의 친족과 외척의 관부이다. 영사(정1, 1), 판사(종1, 1), 지사(정2, 1), 동지사(종2, 1), 도정(정3 당상, 1), 정(정3, 1), 부정(종3, 1), 첨정(종4, 2), 판관(종5, 2), 주부(종6, 2), 직장(종7, 2), 봉사(종8, 2), 참봉(종9, 2)이 있었다. 이 관직에는 宗姓은 왕과 선왕의 9촌, 異姓은 6촌 이내의 친척, 왕비와 선왕비의 동성은 8촌, 이성은 5촌 이내의 친척, 세자빈의 동성은 6촌, 이성은 3촌 이내의 친척, 위에서 든 모든 촌수 내의 고모·자매·질녀·손녀의 배우자 중에서 제수하였다.
다) 충훈부
세종 16년 이래의 충훈사를 단종 2년(1454)에 忠勳府라 개칭하고 정 1품 아문으로 승격시키면서 성립된107) 여러 공신의108) 관부이다. 부원군(정1, 무정 수), 군(정1∼종2, 무정수), 경력(종4, 1), 도사(종5, 1)가 있었다. 親功臣이나 공신을 이어받은 인물이 종2품 이상의 관계에 오르면 군에 책봉되었고, 친공신으로서 정1품의 관계에 오른 자와 왕비의 아버지는 부원군에 책봉되었다. 1품의 공신이 유사당상을 경대하고 공신의 청죄 등에 관한 일을 상계하여 집행하였다.
라) 의빈부
세종 26년 이래의 부마부를 세조 12년(1466)에 儀賓府라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109) 공주·옹주에게 장가든 자의 관부이다. 위(정1∼종2, 무정수, 의빈), 부위(정3 당상, 무정수, 의빈), 첨위(정3 당하∼종3, 무정수, 의빈), 경력(종4, 1), 도사(종5, 1)가 있었다. 의빈은≪경국대전≫에 따라 실제의 정치에 종사하지 못하였다.
106) | 金成俊,<宗親府考>(≪史學硏究≫18, 1964), 11∼39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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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端宗實錄≫권 10, 단종 2년 2월 임인. 기능상으로는 조선 개국 이래의 개국 공신도감(태조 원년 8월∼태종 17년), 공신도감(태종 17년 정월∼세종 17년)에서 비롯되었다. |
108) | 태조 원년부터 성종 2년까지에 걸쳐 開國·定社·佐命·靖難·佐翼·敵愾·翊戴·佐理功臣의 책록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鄭杜熙,≪朝鮮初期 政治支配 勢力硏究≫(一潮閣, 1983) 참조. |
109) | 기능·직제상으로는 개국 초 이래의 이성제군소(?∼태종 17년), 공신제군부(태종 17년 2월∼세종 즉위), 이성제군부(세종 즉위년 9월∼26년)에서 비롯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