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경연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經筵制를 계승하면서 성립되었다. 세종 2년부터 집현전의 부제학 이하가 참찬관 이하를 겸대하였다. 세조 2년에 집현전의 혁파와 함께 정지되고, 세조 6년 그 관직마저 혁파되었다가 예종 즉위(1468)와 함께 복구되었다. 성종 9년(1478) 홍문관의 부제학 이하가 참찬관 이하를 겸대하면서 정립되었다.110) 왕에게 역사를 강독하고 論評·思慮하는 일을 맡았다. 영사(정1겸, 3, 의정), 지사(정2겸, 3), 동지사(종2 겸, 3), 참찬관(정3 당상겸, 7, 6승지와 흥문관 부제학), 시강관(정4겸, 4, 홍문관 직제학·전한·응교·부응교), 시독관(정5겸, 4, 흥문관 교리·부교리), 검토관(정6겸, 4, 홍문관 수찬·부수찬), 사경(정7겸, 1, 홍문관 박사), 설경(정8겸, 1, 홍문관 저작), 전경(정9겸, 2, 홍문관 정자)이 있었다. 관원은 모두 문관 겸직이나, 영사·참찬관은 그 겸대관직상 문관이 아니라도 겸하였다.
성종 16년∼25년에는 경연직을 겸대하지 아니한 종2품 이상의 문·무관을 특진관에 제수하여 교대로 경연에 참석케 하였다. 이 제도는 경연이 끝난 후에 중요한 정사를 논의하는 정치운영과 함께 경연의 정치기능을 강화하는 요소가 되었다.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