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겸사복·내금위
가) 겸사복
兼司僕은 태종 9년(1407)에 고려의 尙乘承旨를 계승한 내사복시를 개칭하면서 성립되었고, 세조 10년(1464)에 내금위와 같은 친위병이 되면서 정립되었다.112) 궐내에 입직시위하였고, 장(종2겸, 3), 정3품 당하관(1), 종3품(2), 종4품(5), 종5품(6), 종6품(9), 종7품(6), 종8품(9), 종9품(14)이 있었다. 정3품 이하는 서반 체아직이었다.
나) 내금위
內禁衛는 태종 7년에 內上直의 개편으로 성립하였고, 세종 6년에 태종 9 년 이래의 내시위를 병합하면서 정립되었다.113) 궐내에 입직시위하였고, 장(종2겸, 3), 정3품 당하관(1), 종3품(4), 종4품(7), 종5품(18), 종6품(28), 종7품(49), 종8품(39), 종9품(44)이 있었다. 정3품 이하는 모두 체아직이었다. 그러나 그 기능 및 무예와 관련하여 국왕의 총애를 받았고, 집현전관에 비교되는가 하면 시험을 거치지 않고 첨절제사·만호·변방수령에 제수되는 우대를 받았다.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