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경국대전≫상의 6조 속아문
가. 이조 속아문
가) 상서원 종부시·사옹원·내수사·충익부
(가) 상서원
尙瑞院은 고려 말의 제도를 계승하여 운영된 상서사를115) 세조 12년(1466)에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璽寶·符牌·節鉞을 관장하였다. 정(정3 당하, 1, 도승지겸), 판관(종5, 1), 직장(종7, 1), 부직장(정8, 2)이 있었다.
(나) 종부시
宗簿寺는 고려 말의 제도를 계승하여 운영된 전중시가 태종 원년(1401)에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태종 14년 재내제군부에 합속되면서 폐지되었다가 세종 12년(1430) 재내제군부가 종친부로 개칭될 때에 다시 독립하면서 정립되었다. 璿源譜牒을 편찬하고, 종실의 허물과 잘못을 규찰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도제주(정1겸)·제주(종1∼종2겸) 각 2원, 정(정3, 1), 첨정(종4, 1), 주부(종6, 1), 직장(종7, 1)이 있었다. 도제주에는 존속 종친이 제수되었다.
(다) 사옹원
司饔院은 조선 개국 이래로 운영된 사옹방을 세조 13년에 개칭하여 녹관을 두면서 성립되었다. 왕의 식사와 궐내 음식물의 공급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도제주(1), 제주(4), 부제주(정3 당상겸, 5원 중 1인은 승지), 정(1), 제거(정3∼종3, 제검과 합해 4), 제검(정4∼종4), 첨정(1), 판관(1), 주부(1), 직장(1), 봉사(3), 참봉(3)이 있었다. 주부 이상 1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라) 내수사
內需司는 국초 이래로 운영된 내수별좌(국초∼세종 12년)를 개칭한 내수소를 세조 12년에 다시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궐내 수용의 미포·잡물, 노비 등에 관한 일을 맡았다. 전수(정5, 1), 별좌(정5∼종5, 별제와 합해 2), 별제(정6∼종6), 부전수(종6, 1), 전회(종7, 1), 전곡(종8, 1), 전화(종9, 2)가 있었다. 전수·부전수·별좌·별제는 서로 번갈아 임명하였다. 이조 속아문이나 때때로 이조를 거치지 않고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여 논란을 빚기도 하였다.116)
(마) 충익부
세조 2년 이래로 운영된 충익사를 세조 12년에 忠翊府로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117) 原從功臣의 支待에 관한 일을 맡았고, 도사(종5) 2원이 있었다. 원종공신은 친공신보다 위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아문도 제공신이 속한 충훈부가 독립아문이 된 것과는 달리 이조의 속아문이 되었다.
나) 내시부·액정서
(가) 내시부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內侍府를 계승하면서 성립되었다. 궐내 음식물의 감독, 왕명의 전달, 궐문의 수직, 소제의 일을 맡았다. 尙膳(종2, 2), 尙醞(정3, 1), 尙茶(정3, 1), 尙藥(종3, 2), 尙傳(정4, 2), 尙冊(종4, 3), 尙弧(정5, 4), 尙帑(종5, 4), 尙洗(정6, 4), 尙燭(종6, 4), 尙烜(정7, 4), 尙設(종7, 6), 尙除(정8, 6), 尙門(종8, 5), 尙更(정9, 6), 尙苑(종9, 5)이 있었다. 관직은 그 수행하는 직사와 관련하여 명명되었다.
내시부 관원은 문산계를 받고 그 최고 관원의 직질이 종2품이었다. 그러나 그 관원 모두가 宦者로 제수되었기 때문에 조관과 엄격히 구분되면서 정치 간여가 금지되고, 그 관아의 지위도 동반의 최하위 아문과 잡직 아문의 중간에 위치하는 천대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내시부관은 국왕의 측근에서 왕명을 전달하고 시중을 드는 관계로 일부 고위 환관은 정변에 참여하여 공신에 책록되는가 하면, 정치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또 상한 관계는 종2품이었지만 때로는 종1품계에까지 올랐다
(나) 액정서
掖庭署는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의 액정원을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왕명의 전달과 알현(傳謁), 왕이 사용하는 붓과 벼루의 공급, 궐문 자물쇠와 열쇠의 관리, 궁궐 내정의 설비 등의 일을 맡았다. 司謁(정6, 1), 司鑰(정6, 1), 부사약(종6, 1), 司案(정7, 2), 부사안(종7, 3), 司鋪(정8, 2), 부사포(종8, 3), 司掃(정9, 6), 부사소(종9, 9)가 있었다. 관직은 그 수행하는 직사와 관련하여 명명되었다. 內豎로서 제수되었고, 잡직 체아직이었다.
115) | 조선 개국으로부터 태종 5년까지는 판사(1품, 4)·윤(종3, 1)·소윤(정4, 1)·승(정5, 2)·주부(정6, 2)·직장(정7, 2)·녹사(정8, 2)가 있어 符印과 除拜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이 때는 고려의 제도를 승습하여 전주권을 관장하였는데, 판사는 좌·우정승 등이 겸하면서 문·무반의 인사를 천단하였다(≪定宗實錄≫권 6, 정종 2년 12월), 태종 5년에는 그 기능이, 문·무반의 인사권은 이·병조로 귀속되면서 새보와 부신을 관장하는 것으로 축소되었고, 관원도 판사가 혁거되면서 윤 이하로 감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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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鄭鉉在,<鮮初 內需司奴婢考>(≪慶北史學≫3, 1981), 74쪽. |
117) | 기능·직제상으로는 태조 원년 이래로 운영된 원종공신소에서 비롯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