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호조 속아문
가) 내자시·내섬시·사도시·군자감·제용감·사재감
(가) 내자시
內資寺는 조선 개국 이래로 운영된 내부시를 태종 원년(1401)에 개칭하면서 성립되었고, 태종 3년에 義成庫가 합속되면서 정립되었다. 궐내에 공급하는 쌀·밀가루[麵]·술·장·기름·꿀·채소·과물과 궐내의 연향 및 직조 등에 관한 일을 맡았다. 제주(1), 정(정3품 당하, 1), 부정(종3, 1), 첨정(종1, 4), 판관(종5, 1), 주부(종6, 1), 직장(종7, 1), 봉사(종8, 1)가 있었다.118) 주부 이상 4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나) 내섬시
內贍寺는 고려 말의 제도를 계승하여 운영한 德泉庫를 태종 3년에 혁파 개편하면서 성립되었다. 각궁·각전에 대한 供上과 2품 이상에게 하사하는 술, 왜·야인에게 공급하는 음식물과 직조 등에 관한 일을 맡았다. 관원은 내자시와 같다.
(다) 사도시
司䆃寺는 성종 9년(1478)에 司䆃署를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119) 어용 창고의 미곡 및 궐내에 공급하는 장 등속의 물품을 맡았다. 제주(1), 정(1), 부정(1), 첨정(1), 주부(1), 직장(1)이 있었다. 주부 이상 1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라) 사섬시
司贍寺는 세조 6년(1460) 5월 이래로 운영된 典農寺를 6월에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120) 일시 䆃官署로 개칭되었다가 세조 12년에 다시 개칭되면서 정립되었다. 저화의 제조와 외거노비의 貢布 등에 관한 일을 맡았다. 제주(1), 정(1), 부정(1), 첨정(1), 주부(1), 직장(1)이 있었다. 주부 이상 1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마) 군자감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軍資監을 계승하면서 성립되었고, 태종 3년에 延慶宮이 합속되면서 정립되었다. 군수물자의 저장에 관한 일을 맡았다. 도제주(1), 제주(1), 정(1), 부정(1), 첨정(2), 판관(3), 주부(3), 직장(1), 봉사(1), 부봉사(정9, 1), 참봉(종9, 1)이 있었다. 주부 이상 8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바) 제용감
濟用監은 조선 개국 이래로 운영된 濟用庫를 태종 9년에 승격시키면서 성립하였고, 세조 6년에 都鹽署가 합속되면서 정립되었다. 진헌하는 布物과 인삼, 하사하는 의복, 絲·羅·綾·緞, 彩色入染, 직조 등에 관한 일을 맡았다. 정(1), 부정(1), 첨정(1), 판관(1), 주부(1), 직장(1), 봉사(1), 부봉사(1), 참봉(1)이 있었다. 주부 이상 4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사) 사재감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司宰監을 계승하면서 성립되었다. 태종 3년에 전함을 만들고 수리하며 물품수송을 감독하던 司水監을 병합하였고, 세종 14년(1432)에 사수감계의 기능이 司水色으로 독립되어 나가고, 다음해에 杠軸局이 합속되면서 정립되었다. 어물, 육류, 식염, 숯[燒木], 횃불[炬火] 등에 관한 일을 맡았다. 제주(1), 정(1), 부정(1), 첨정(1), 주부(1), 직장(1), 참봉(1)이 있었다. 주부 이상 1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나) 풍저창·광흥창·전함사·평시서·사온서·의영고·장흥고·사포서·양현고
(가) 풍저창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豊儲倉을 계승하면서 성립되었다. 米豆·草芚·紙地 등에 관한 일을 맡았다. 수(정4, 1), 주부(1), 직장(1), 봉사(1), 부봉사(1)가 있었다.
(나) 광흥창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廣興倉을 계승하면서 성립되었다. 모든 관원 의 녹봉에 관한 일을 맡았다. 수(1), 주부(1), 봉사(1), 부봉사(1)가 있었다. 주부 이상 1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다) 전함사
세조 6년(1460) 이래로 운영된 轉運色이 典艦司로 개편되었는데, 그 시기는 성종 원년(1470) 이전에 이미 개칭되어 있었던 것 같다. 서울과 지방의 군함과 선박에 관한 일을 맡았다. 도제주(1), 제주(1), 제검(종4, 별좌·별제와 합해 5인), 별좌(정5∼종5), 별제(정6∼종6)가 있었다. 또 수운판관 2인과 해운판관 1인이 배속되었다.
(라) 평시서
조선 개국 이래로 운영되다가 세조 8년 7품 아문에서 종5품 아문으로 승격된 경시서를 세조 12년에 平市署로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市廛을 단속하고 도량형기를 공평히 하며, 물가를 조절하는 일을 맡았다. 제주(1), 영(종5, 1), 직장(1), 봉사(1)가 있었다.
(마) 사온서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司醞署를 계승하면서 성립되었다. 궐내의 술과 단술을 공급하는 일을 맡았다. 영(1), 주부(1), 직장(1), 봉사(1)가 있었다.
(바) 의영고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義盈庫를 계승하면서 성립되었고, 태종 3년에 延福宮을 합속하면서 정립되었다. 기름·꿀·黃蠟·素物·후추[胡椒] 등의 물품에 관한 일을 맡았다. 영(1), 주부(1), 직장(1), 봉사(1)가 있었다. 직장 이하 1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사) 장흥고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長興庫를 계승하면서 성립되었고, 태종 3년에 興新宮을 합속하면서 정립되었다. 席子·油芚·紙地 등의 물품에 관한 일을 맡았다. 관원은 의영고와 같다.
(아) 사포서
司圃署는 세종 7년(1425) 이래로 운영된 沈藏庫를 세조 12년에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121) 園圃와 채소에 관한 일을 맡았다. 제주(1), 사포(정6, 1), 별제(정6∼종6, 별검과 합해 7인), 별검(정8∼종8)이 있었다.
(자) 양현고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養賢庫를 계승하면서 성립되었고, 태종 5년 풍저창에 합속되었다가 성종 14년에 복립되었다. 성균관 유생에게 미두 등의 물품을 공급하는 일을 맡았다. 주부(1, 성균관전적겸), 직장(1, 성균관박사겸), 봉사(1, 성균관학정겸)가 있었다. 주부는 구임으로 하였다.
다) 5부(중·동·남·서·북부)
태조 4년(1395)에 한양부를 한성부로 개칭하고 고려 개성의 5부제를 참작하여 중·동·남·서·북부를 설치하면서 성립되었다. 소관내 坊里 주민의 범법사건, 교량·도로, 頒火·禁火, 里門警守, 家垈측량, 檢屍 등에 관한 일을 맡았다. 주부(중·동·서·남·북부 각 1), 참봉(각 2)이 있었다. 또 각 방에는 품외의 管領 1인을 두어 다스렸다.
118) | 내섬시 이하에 소속된 정 이하의 직질은 내자시 정 이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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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成宗實綠≫권 95, 성종 9년 8월 신묘. 그러나 기능 직제장으로는 조선 개국 이래로 운영된 요물고(태조 원년∼태종 원년), 공정고(태종 원년 7월∼세종 4년), 도관서(세종 4년 9월∼세조 6년), 사선서(세조 6년 5월∼세조 13년), 도관서(세조 13년 4월∼성종 9년 8월 이전)에서 비롯되었다. |
120) | ≪世祖實錄≫권 20, 세조 6년 6월 신축·기능·직제상으로는 태종 원년 이래로 운영된 司贍署(태종 원년 4월∼세조 6년 5월)에서 비롯되었다. |
121) | 기능·직제상으로는 태종 5년 정월 이전으로부터 태종 14년 12월까지 운영된 침장고·茶房(태종 14년∼세종 7년 6월)에서 비롯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