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예조 속아문
가) 홍문관·예문관·성균관·춘추관·승문원·교서관·세자시강원·종학·4학
(가) 홍문관
세조 2년(1456)에 집현전을 혁파한 이래로 문운의 진흥 및 유학자의 양성 도모와 관련하여 그 기구를 확대하면서 운영하여 온 예문관의 관원과 직장 중에서, 성종 9년(1478) 본래의 예문관 직장·관원은 예문관으로 존치시키고 구제의 집현전계 직장·관원을 弘文館으로 독립시키면서 성립되었다.122) 궐내의 경적을 관장하고 문한을 다스리며 왕의 고문에 대비하는 일을 맡았다. 관원은≪경국대전≫의 편찬과 함께 성립 때의 그것에 부응교(1)를 새로이 두고 박사(1)를 더 두게 되면서 영사(정1, 1, 의정겸), 대제학(정2, 1, 겸), 제학(종2, 1, 겸), 부제학(정3 당상, 1), 직제학(정3, 1), 전한(종3, 1), 응교(정4, 1), 부응교(종4, 1), 교리(정5, 2), 부교리(종5, 2), 수찬(정 6, 2), 부수찬(종6, 2), 박사(정7, 1), 저작(정8, 1), 정자(정9, 2)로 규정되었다.
관원은 모두 문관으로 제수되었는데, 부제학 이하는 경연의 참찬관 이하를 예겸하였고, 부제학 이하 부수찬 이상은 知製敎를 겸대하였다. 또 직제학 이하에 결원이 있으면 차하위 관직자를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차례로 遷轉시켰다. 관원은 그 후보자의 명단이 기록된 弘文錄에서 전형관의 천거(圈點)가 많은 자를 제수하였다.123) 흥문관관은 국왕과 빈번히 접촉하면서 경사를 강론하고, 수시로 賜暇讀書와 賜物 및 승자·승직의 특전을 받았고, 대부분 대간으로 체직되는 등 당시의 엘리트 관인이 선망하는 관직이 되었다. 성종 13년부터 20년까지의 시기에는 법제적인 직장, 성종의 호학 및 당대의 정치분위기 등은 감찰·언론기능도 행사하게 하였다.124)
(나) 예문관
조선 개국 이래의 藝文春秋館을 태종 원년(1401)에 예문관과 춘추관의 두 아문으로 분립하며 예문관의 관원은 녹관으로, 춘추관의 관원은 겸관으로 충원하면서 성립되었다. 왕의 사령서를 창제하는 일을 맡았다. 영사(정1, 1, 의정겸), 대제학(정2겸, 1), 제학(종2겸, 1), 직제학(정3 당하, 1, 도승지겸), 응교(정4, 1, 홍문관관겸), 봉교(정7, 2), 대교(정8, 2)가 있었다.
관원은 모두 문관으로 임명하였고, 봉교 이하의 관직을 처음 줄 때에는 의정부가 이조 홍문관·춘추관·예문관과 함께 통감·좌전 및 중국의 여러 사서 중에서 강의를 행하게 하여 합격된 자를 채용하였다. 봉교 이하가 전직될 때는 품계가 낮은 자는 그 직에 준하여 품계를 올려주고 차하위자를 차례 차례로 전임(次次遷轉)시켰다. 또 5품관 이하는 수령직을 거치지 않고도 4품 이상에 승자하는 우대를 받았다.125) 대제학은 문한을 주장하였는데, 성균관 대사성이나(국초) 지성균관사(성종 9년 이전) 또는 홍문관 대제학을 겸대한 경우는 文衡으로 불리면서 유림과 詞苑을 통할하고, 詞命·과거·文士課試·유학교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126) 응교는 장래에 문한을 주관할 자로 예상되는 인물이 제수되었다.127)
(다) 성균관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의 成均館을 계승하면서 성립되었다. 유학교육에 관한 일을 맡았다. 지사(정2겸, 1), 동지사(종2겸, 2), 대사성(정3 당상, 1), 사성(종3, 2), 사예(정4, 3), 직강(정5, 4), 전적(정6, 13), 박사(정 7, 3), 학정(정8, 3), 학록(정9, 3), 학유(종9, 3)가 있었다. 또 승문원·교서관과 함께 약간명의 權知가 있어 문과에 급제하고 실직에 제수되지 못한 인물이 제수되었다. 직강 이상 1인은 구임으로 하였고, 박사 이하는 의정부 사록 1인과 봉상시 직장 이하 2인이 겸임하고 차례차례로 전임시켰다.
(라) 춘추관
조선 개국 이래의 예문춘추관을 태종 원년에 예문관과 춘추관의 두 아문으로 분립하면서 성립되었다. 그때그때의 정사를 기록하는 일을 맡았다. 영사(정1, 1, 영의정), 감사(정1, 2, 좌·우의정), 지사(정2겸, 2), 동지사(종2겸, 2), 수찬관(정3 당상겸), 편수관(정3∼종4겸), 기주관(정5∼종5겸), 기사관(정6∼정9겸)이 있었다. 모두 문관으로 임명되었다. 수찬관 이하는 승정원·홍문관의 부제학 이하, 의정부의 사인·검상, 예문관의 봉교 이하 및 시강원의 당하관 2인, 사헌부의 집의 이하, 사간원·승문원·종부시·6조의 당하관 각 1인이 겸임하였다.
(마) 승문원
承文院은 태종 5년 이전부터 운영된 文書應奉司를 태종 11년에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사대문서와 교린문서에 관한 일을 맡았다. 도제주(3, 3의정), 제주(무정수), 부제주(무정수), 판교(정3 당하, 1), 참교(종3, 1), 교감(종4, 1), 교리(종5, 2), 교검(정2, 6), 박사(정7, 2), 저작(정8, 2), 정자(정9, 2), 부정자(종9, 2)가 있었다. 모두 문관으로 임명되었다. 판교는 성종 6년까지는 임기가 차면 당상관으로 승진하였다. 참교 이하는 겸직이었는데, 박사 이하는 봉상시의 직장 이하 1인이 겸임하였다. 교검 이상이나 박사 이하에 결원이 생기면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로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차례 차례로 전임시켰다. 교검 이상 1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바) 교서관
校書館은 조선 개국 이래로 운영된 교서감을 태종 원년에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세조 12년에 典校署로 개칭되고 정3품 아문에서 종5품 아문으로 내려졌다가, 성종 15년에 교서관으로 복칭되고 정3품 아문으로 환원되었다. 경적의 인쇄·반포, 香祝·印章篆刻에 관한 일을 맡았다. 제주(2), 판교(정3 당하, 1, 타관겸), 교리(종5, 1), 별좌(종5, 별제와 합해 4인), 별제(정6∼종6), 박사(정7, 2), 저작(정8, 2), 정자(정 9, 2), 부정자(종9, 2)가 있었다. 모두 문관을 임명하고, 篆文에 능숙한 자 3인을 그 품계에 따라 겸임시켰다. 박사 이하는 의정부의 사록 1인과 봉상시의 직장 이하 1인이 겸임하였고, 차례차례로 전임시켰다.
(사) 세자시강원
조선 개국 이래로 세자의 강학과 시위 등의 일을 담당한 세자관속을 태종 18년경에 世子翊衛司와 世子侍講院으로 개편하면서 성립되었다.128) 세자를 모시고 경서와 사서를 강하고, 도의를 올바르게 계도하는 일을 맡았다. 사(정1, 1, 영의정), 부(정1, 1, 의정), 이사(종1, 1, 찬성), 좌·우빈객(정2겸, 각 1), 좌부·우부빈객(종2겸, 각 1), 보덕(종3, 1), 필선(정4, 1), 문학(정5, 1), 사서(정6, 1), 설서(정 7, 1)가 있었다. 좌빈객 이하는 재주와 행실을 겸비한 문관으로 임명하였다. 세종 17년(1435)으로부터 세조 2년까지는 집현전관 10인이 보덕 이하를 겸임하면서 강학을 전담하였다.
(아) 종학
宗學은 세종 9년에 종친 자제의 교육을 강구하면서 성립되었고, 세종 11년에 독립된 學舍를 건립하면서 정립되었다. 종실에 대한 교육을 맡았다. 도선(정4, 1), 전훈(정5, 1), 사회(정6, 2)가 있었는데, 모두 성균관의 사성 이하 전적 이상이 겸임하였다.
(자) 4학(중·동·남·서학)
四學은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5부 학당을 계승하면서 성립되었다. 처음에는 사찰을 빌어 사용하였으나, 태종 11년 남부학당, 세종 4년 중부학당, 세종 6년 서부학당, 세종 10년 동부학당을 차례로 설치하면서 정립되었다. 관내의 유생을 교육하는 일을 맡았다. 교수(중·동·남·서학 각 2)와 훈도(각 2)가 있었는데, 성균관의 전적 이하가 겸하였다.
나) 통례원·봉살시·예빈시·관상감
(가) 통례원
通禮院은 태종 5년(1405) 이전부터 운영된 통례문을129) 세조 12년(1466)에 개칭하면서 성립되었으며 예의를 맡았다. 좌·우통례(정3 당하, 각 1), 상례(종3, 1), 봉례(정4, 1), 찬의(정5, 1), 인의(종6, 8)가 있었다. 그 직무 분장상 臚唱에 능한 자를 택하여 제수하였다. 좌통례는 당상관으로 승진하는 관직이었는데,130) 결원이 생기면 우통례를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제수하였으며 겸임관 6인을 두었다.
(나) 봉상시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奉常寺를 계승하면서 성립되었다. 태종 9년 전농시로 개칭되었다가 세종 2년(1420)에 봉상시로 복칭하면서 정립되었다. 제사와 시호에 관한 일을 맡았다. 도제주(1), 제주(1), 정(1), 부정(1), 첨정(2), 판관(2), 주부(2), 직장(1), 봉사(1), 부봉사(1), 참봉(1)이 있었다. 정 이하는 문관으로 제수하였고, 주부 이상 6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정은 국초 이래로 임기가 차면 당상관에 승진하였다.
(다) 예빈시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禮賓寺를 계승하면서 성립되었고, 태종 3년에 義順庫를 합속하면서 정립되었다. 빈객을 접대하는 연향과 宗宰에 대한 음식물 공급 등의 일을 맡았다. 제주(1), 정(1), 부정(1), 제검(정4∼종4, 별좌·제검과 합해 6인), 별좌(정5∼종5), 별제(정6∼종6), 주부(1), 직장(1), 봉사(1), 참봉(1)이 있었다. 주부 이상 1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라) 관상감
조선 개국 이래로 운영된 書雲觀이 태종 15년에는 禁漏房을 합속하였고 다시 세조 12년에 觀象監으로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천문·지리·曆數·占算·測候·刻漏 등에 관한 일을 맡았다. 영사(정1, 1, 영의정), 제주(2), 정(1), 부정(1), 첨정(1), 판관(2), 주부(2), 천문·지리학교수(종6, 각 1), 직장(2), 봉사(2), 부봉사(3), 천문·지리학훈도(정9, 각 1), 命課學훈도(정9, 2), 참봉(3)이 있었다. 주부 이상은 과거 합격자로서 임명하였고, 판관 이상 1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성종 13년(1482)까지는 천첩자도 제수되었으나, 그 이후는 양첩자 이상이 제수되도록 개정되었다.131)
다) 내의원·전의감·혜민서·활인서
(가) 내의원
內醫院은 태종 12년 이전에 전의감 내에 설치된 內藥房을 세종 25년(1443)에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왕과 왕실의 약을 조제하는 일을 맡았다. 도제주(1), 제주(1), 부제주(1, 승지겸), 정(1), 첨정(1), 판관(1), 주부(1), 직장(3), 봉사(2), 부봉사(2), 참봉(1)이 있었다. 정 이하는 체아직이었다. 의정부·이조·예조와 함께 醫書習讀官의 책정에 참여하였고,132) 정은 3醫司로 통칭된 내의원·전의감·혜민서의 업무를 총관하였다. 또 의술에 능통한 자는 어의로 뽑히었고, 정3품이 限品이었지만 국왕의 총애를 받아 종2품에까지 승진하고 동반직에도 제수되었다.
(나) 전의감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典醫監을 계승하면서 성립되었다. 궐내 수용의 의약을 맞춰 공급하고, 양반의 질병을 구료하고 의약을 내려주는 일을 맡았다. 제주(2), 정(1), 부정(1), 첨정(1), 판관(1), 주부(1), 의학교수(2), 직장(2), 봉사(2), 부봉사(4), 의학훈도(1), 참봉(5)이 있었다. 주부 이상은 과거 합격자로 임명하였다. 取才에서 分數가 많은 자와 판관 이상 1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구임관과 교수·훈도 외에는 체아직이었다. 내의원이 대두하기까지는 의료사를 총관하였다.
(다) 혜민서
惠民署는 조선 개국과 함께 설치되고 세조 6년에 濟生院을 합속한 혜민국을 세조 12년(1466)에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의약과 서민의 질병을 구료하는 일을 맡았다. 제주(2), 주부(1), 의학교수(2, 1인은 문관겸), 직장(1), 봉사(1), 의학훈도(1), 참봉(4)이 있었다. 취재에서 분수를 많이 받은 자와 직장 이상 1인은 구임으로 하였고, 구임 이외는 체아직이었다.
(라) 활인서
活人署는 세종 19년 이전부터 운영된 동·서활인원을 세조 12년에 합칭하면서 성립되었다. 도성의 병난 사람을 구료하는 일을 맡았다. 제주(1), 별제(종6, 4), 참봉(2)이 있었다. 참봉은 의원 체아직이었다. 명칭상으로는 일원화되었지만 여전히 동소문 밖과 서소문 밖의 동·서 양소로 운영되었다.
라) 장악원·사역원·도화서
(가) 장악원
掌樂院은 세조 4년에 아악서와 전악서를 통합하면서 성립되고, 세조 12년에 악학도감을 합속한 장악서를 개칭한 후신으로서 성종 원년(1470)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133) 聲律의 교육과 교열에 관한 일을 맡았다. 제주(2), 정(1), 첨정(1), 주부(1), 직장(1)이 있었다. 음률을 해득하는 자와 첨정 이하 2인은 그 품계에 따라 겸임시켰고, 주부 이상 1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예악의 중시와 함께 제주에는 정1품관이 임명되기도 하였다.
(나) 사역원
司譯院은 태조 2년(1393)에 중국과의 외교를 위한 중국어 음훈과 文字體式을 교습하기 위한 관청으로 성립되었다. 여러 나라의 언어를 통역하는 일을 맡았다. 도제주(1), 제주(2), 정(1), 부정(1), 첨정(1), 판관(2), 주부(1), 한학교수(4, 2원은 문신겸), 직장(2), 봉사(3), 부봉사(2), 한자훈도(4), 몽학·왜학·여진학훈도(각 2), 참봉(2)이 있었다. 교수·훈도 외에도 체아직이었다. 관원은 모두 본업인으로 제수되었다. 중국·왜로의 사행에 교대로 따라갔다.134)
(다) 도화서
圖畫署는 태종 5년(1405) 이전부터 운영된 도화원을 개칭한 후신으로서 성종 9년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도화에 관한 일을 맡았다. 제주(1), 별제(종6, 2)가 있었다. 별제는 본업인으로 제수되었다.
마) 소격서·종묘서·사직서·빙고·전생서·사축서·귀후서
(가) 소격서
昭格署는 세조 12년(1466)에 조선 개국 이래로 운영된 소격전을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醮祭는 처음에는 소격전 이외에 大淸觀·太一殿에서도 거행하였으나, 태조 6년(1397)에 태일전이 소격전에 합속되고 세종 4년(1422)에 대청관이 혁거됨으로써 전장 관아가 되었다. 三淸星辰에 대한 초제에 관한 일을 맡았다. 제주(1), 영(종5, 1), 별제(정6∼종6, 2), 참봉(2)이 있었다. 영·별제는 문관으로 임명하였다.
(나) 종묘서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의 宗廟署를 계승하면서 성립되었다. 寢廟를 수위하는 일을 맡았다. 도제주(1), 제주(1), 영(1), 직장(1), 봉사(1), 부봉사(1)가 있었다. 직장 이하 1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다) 사직서
社稷署는 세종 8년에 조선 개국 이래로 운영된 사직단을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사직단과 그 담을 청소하는 일을 맡았다. 도제주(1), 제주(1), 영(1), 참봉(2)이 있었다.
(라) 빙고
氷庫는 태종 5년(1405) 이전에 이미 설치되었다. 동·서빙고에135) 얼음을 저장하는 일을 맡았다. 제주(1), 별좌(종5, 별제·별검과 합해 4인), 별제(정6∼종6), 별검(정8∼종8)이 있었다.
(마) 전생서
典牲署는 세조 6년에 조선 개국 이래로 운영된 典廏署를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제물로 쓰는 가축을 기르는 일을 맡았다. 제주(1), 주부(1), 직장(1), 봉사(1), 참봉(2)이 있었다.
(바) 사축서
司畜署는 세조 6년 이래로 사축소에 합속되면서 폐지된 司臠所와 分禮賓寺 중 분례빈시를 세조 12년에 개칭 독립시키면서 성립되었다. 제물이 아닌 여러 가지 짐승을 기르는 일을 맡았다. 제주(1), 사축(종6, 1) 별제(종6, 2)가 있었다.
(사) 귀후서
歸厚署는 태종 14년 이래로 운영된 귀후소를 개칭하면서(예종 원년 이전)성립되고 예종 원년에 禮葬都監이 합속되면서 정립되었다.136) 관곽을 만들고, 그 和賣와 禮葬에 공급하는 여러 가지 일을 맡았다. 제주(1), 별제(종6, 6) 가 있었다.
바) 문소전·연은전·각능전
(가) 문소전
文昭殿은 태조 7년 이래로 節妃 神懿王后韓氏의 신주를 봉안한 仁昭殿을 태종 8년에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세종 14년에 태조·태종의 위패가 추가로 안치되었다. 도제주(2, 존속종친), 제주(2), 참봉(2)이 있었다.
(나) 연은전
延恩殿은 성종 6년(1475)에 德宗(추존, 성종의 생부)의 위패를 안치하면서 성립되었다. 제주(1, 문소전제주겸), 참봉(2)이 있었다.
(다) 각 능전
경기 내에 소재하는 健元陵(태조)·齊陵(태조비 한씨)·厚陵(정종·비)·獻陵(태종·비)·英陵(세종·비)·顯陵(문종·비)·光陵(세조·비)·昌陵(예종·비)·敬陵(덕종) 등 여러 왕·왕후의 능, 穆淸殿(태조, 개성)·奉先殿(세종, 양주) 등 여러 왕의 眞影을 모신 전각을 맡았다. 각각 참봉(2)이 있었다.
122) | 崔承熙,<弘文館의 成立經緯>(≪韓國史硏究≫5, 1970), 98∼110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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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崔承熙,<弘文錄考>(≪大丘史學≫15·16, 1970), 270∼286쪽. |
124) | 崔異敦,<成宗代 弘文館의 言官化 過程>(≪震檀學報≫61, 1986), 21∼36쪽. |
125) | ≪成宗實錄≫권 11, 성종 2년 8월 신축. |
126) | 朴天圭,<文衡考>(≪史學志≫6, 檀國大, 1972), 76∼81쪽. |
127) | ≪成宗實錄≫권 90, 성종 9년 3월 신사. |
128) | ≪太宗實錄≫권 35, 태종 18년 6월 병술. 세자익위사가 世子官屬의 기능 중 陪衛를 관장하는 독립아문이 되었음에서 그 설치시기는 불명이지만 세자시강원도 이 때에 강학을 관장하는 관아로 조정되었다고 생각된다. |
129) | ≪太宗實錄≫권 9, 태종 5년 3월 병신·기능·직제상으로는 조선 개국 이래의 閣門에서 비롯되었다. |
130) | 성종 6년 12월까지는 우통례도 당상관에 승진하는 관직이었다(≪成宗實錄≫권 62, 성종 6년 12월 임인). |
131) | ≪成宗實錄≫권 139, 성종 13년 2월 기묘. 사역원과 전의감도 같다. |
132) | ≪世祖實錄≫권 27, 세조 8년 2월 기묘. |
133) | ≪成宗實錄≫권 3, 성종 원년 2월 신미. 기능·직제상으로는 조선 개국 이래로 운영된 관습도감(태조 원년∼), 전악서(태조 원년∼), 아악서(태조 원년∼), 악학(태종 6년∼), 악학과 관습도감을 통합한 악학도감(세조 4년∼)에서 비롯되었다. |
134) | ≪世宗實錄≫권 39, 세종 10년 3월 정해. |
135) | 동빙고는 祭享·供佛의 수용을 공급하였고, 서빙고는 御膳·賓食·백관반급의 수용을 공급하였다. |
136) | ≪睿宗實錄≫권 3, 예종 원년 정월 신사. 기능·직제상으로는 국초 이래로 운영된 棺槨色(태조 원년∼태종 14년), 施惠所(태종 14년 2월∼9월)에서 비롯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