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Ⅱ. 중앙 정치구조1. 정치구조의 정비와 정치기구2) 정치기구의 기능과 구성(3)≪경국대전≫상의 6조 속아문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1. 정치사상 기반
        • 2. 통치 구조
          • 1) 관료체제의 특징
          • 2) 통치기구
        • 3. 경제구조
        • 4. 사회신분구조
      • Ⅱ. 중앙 정치구조
        • 1. 정치구조의 정비와 정치기구
          • 1) 정치구조의 정비
          • 2) 정치기구의 기능과 구성
            • (1) 도평의사사·문하부·(의흥)삼군부·집현전
            • (2)≪경국대전≫상의 직계아문
            • (3)≪경국대전≫상의 6조 속아문
        • 2. 관직과 관계
          • 1) 관직
            • (1) 문반직·무반직·잡직
            • (2) 실직·허직·녹직·무록직
          • 2) 관계
            • (1) 문산계와 무산계
            • (2) 종친제·의빈계
            • (3) 잡직제
          • 3) 관직과 관계
      • Ⅲ. 지방 통치체제
        • 1. 지방 통치체제의 특징
        • 2. 8도체제의 확립
        • 3. 군현제의 정비
          • 1) 속현의 주현화
          • 2) 임내의 정리
            • (1) 속현의 정리
            • (2) 향·소·부곡의 정리
          • 3) 면리제의 정착
          • 4) 군현 명칭의 개정
          • 5) 소현의 병합과 그 한계
          • 6) 향리 직제의 개혁
        • 4. 행정구역과 행정체계
          • 1) 행정구역
            • (1) 도역과 군현 및 면·리 편성
            • (2) 특수구획:월경지와 견아상입지
          • 2) 지방 행정체계
            • (1) 도의 직제와 행정체계
            • (2) 군현직제와 행정체계
        • 5. 지방자치적 기구
          • 1) 경재소와 유향소
          • 2) 면리임과 5가작통제
          • 3) 향촌 제규약과 좌목
      • Ⅳ. 군사조직
        • 1. 초기 군사제도의 정비
          • 1) 초기 중앙군제의 정비
            • (1) 10위제와 특수부대
            • (2) 사병혁파와 10위제의 변화
          • 2) 초기 지방군제의 정비
            • (1) 육수군
            • (2) 수군(기선군)
            • (3) 익군
          • 3) 군역제도의 정비
            • (1) 군역의 일원화
            • (2) 보법의 성립
        • 2. 5위체제의 확립과 중앙군제
          • 1) 5위체제의 확립
          • 2) 5위의 병종
          • 3) 금군
          • 4) 5위의 군계급과 편제
          • 5) 수도방위의 실제
            • (1) 입직
            • (2) 행순
            • (3) 시위·첩고·첩종
        • 3. 진관체제의 확립과 지방군제
          • 1) 진관체제의 성립
          • 2) 진관의 편제와 유방
          • 3) 진관체제의 변화와 제승방략
        • 4. 군령·군정기관의 정비
          • 1) 군령기관의 정비
            • (1) 의흥삼군부와 군령권
            • (2) 병조권의 강화와 삼군진무소
            • (3) 군령권의 정비
            • (4) 오위도총부의 성립과 군령권의 확립
          • 2) 군정기관의 정비
            • (1) 건국 초기의 군정기관
            • (2) 병조의 군정기능 확립과 속아문
        • 5. 군비의 확충
          • 1) 화기의 발달과 성능
            • (1) 화기 제조의 발달
            • (2) 화기의 종류와 성능
          • 2) 군량미의 확보와 운송
            • (1) 각도 군량미의 확보
            • (2) 양계지방의 군량미 확보
            • (3) 군자감창의 군자미와 운송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1. 관학
          • 1) 성균관
            • (1) 명칭과 시설
            • (2) 문묘종사와 석전
            • (3) 입학 및 교육
            • (4) 관학
            • (5) 성균관의 경제적 기반
          • 2) 4부 학당(4학)
            • (1) 학당의 설치
            • (2) 4부 학당의 교육
            • (3) 4부 학당의 교관
            • (4) 4부 학당의 경비
          • 3) 종학
            • (1) 종학의 설치와 교육
            • (2) 종학의 교관
          • 4) 잡학
            • (1) 10학의 설치
            • (2) 잡학 교육
            • (3) 잡학 교관
          • 5) 향교
            • (1) 향교의 설치와 교육
            • (2) 향교의 문묘
            • (3) 향교의 교관
            • (4) 교생의 신분
            • (5) 향교의 경제기반
        • 2. 사학
          • 1) 서재
          • 2) 서당
        • 3. 과거제의 정비와 운영
        • 4. 과거의 종류
          • 1) 문과
          • 2) 생원·진사시
          • 3) 무과
          • 4) 잡과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다. 예조 속아문

가) 홍문관·예문관·성균관·춘추관·승문원·교서관·세자시강원·종학·4학

(가) 홍문관

 세조 2년(1456)에 집현전을 혁파한 이래로 문운의 진흥 및 유학자의 양성 도모와 관련하여 그 기구를 확대하면서 운영하여 온 예문관의 관원과 직장 중에서, 성종 9년(1478) 본래의 예문관 직장·관원은 예문관으로 존치시키고 구제의 집현전계 직장·관원을 弘文館으로 독립시키면서 성립되었다.122) 궐내의 경적을 관장하고 문한을 다스리며 왕의 고문에 대비하는 일을 맡았다. 관원은≪경국대전≫의 편찬과 함께 성립 때의 그것에 부응교(1)를 새로이 두고 박사(1)를 더 두게 되면서 영사(정1, 1, 의정겸), 대제학(정2, 1, 겸), 제학(종2, 1, 겸), 부제학(정3 당상, 1), 직제학(정3, 1), 전한(종3, 1), 응교(정4, 1), 부응교(종4, 1), 교리(정5, 2), 부교리(종5, 2), 수찬(정 6, 2), 부수찬(종6, 2), 박사(정7, 1), 저작(정8, 1), 정자(정9, 2)로 규정되었다.

 관원은 모두 문관으로 제수되었는데, 부제학 이하는 경연의 참찬관 이하를 예겸하였고, 부제학 이하 부수찬 이상은 知製敎를 겸대하였다. 또 직제학 이하에 결원이 있으면 차하위 관직자를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차례로 遷轉시켰다. 관원은 그 후보자의 명단이 기록된 弘文錄에서 전형관의 천거(圈點)가 많은 자를 제수하였다.123) 흥문관관은 국왕과 빈번히 접촉하면서 경사를 강론하고, 수시로 賜暇讀書와 賜物 및 승자·승직의 특전을 받았고, 대부분 대간으로 체직되는 등 당시의 엘리트 관인이 선망하는 관직이 되었다. 성종 13년부터 20년까지의 시기에는 법제적인 직장, 성종의 호학 및 당대의 정치분위기 등은 감찰·언론기능도 행사하게 하였다.124)

(나) 예문관

 조선 개국 이래의 藝文春秋館을 태종 원년(1401)에 예문관과 춘추관의 두 아문으로 분립하며 예문관의 관원은 녹관으로, 춘추관의 관원은 겸관으로 충원하면서 성립되었다. 왕의 사령서를 창제하는 일을 맡았다. 영사(정1, 1, 의정겸), 대제학(정2겸, 1), 제학(종2겸, 1), 직제학(정3 당하, 1, 도승지겸), 응교(정4, 1, 홍문관관겸), 봉교(정7, 2), 대교(정8, 2)가 있었다.

 관원은 모두 문관으로 임명하였고, 봉교 이하의 관직을 처음 줄 때에는 의정부가 이조 홍문관·춘추관·예문관과 함께 통감·좌전 및 중국의 여러 사서 중에서 강의를 행하게 하여 합격된 자를 채용하였다. 봉교 이하가 전직될 때는 품계가 낮은 자는 그 직에 준하여 품계를 올려주고 차하위자를 차례 차례로 전임(次次遷轉)시켰다. 또 5품관 이하는 수령직을 거치지 않고도 4품 이상에 승자하는 우대를 받았다.125) 대제학은 문한을 주장하였는데, 성균관 대사성이나(국초) 지성균관사(성종 9년 이전) 또는 홍문관 대제학을 겸대한 경우는 文衡으로 불리면서 유림과 詞苑을 통할하고, 詞命·과거·文士課試·유학교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126) 응교는 장래에 문한을 주관할 자로 예상되는 인물이 제수되었다.127)

(다) 성균관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의 成均館을 계승하면서 성립되었다. 유학교육에 관한 일을 맡았다. 지사(정2겸, 1), 동지사(종2겸, 2), 대사성(정3 당상, 1), 사성(종3, 2), 사예(정4, 3), 직강(정5, 4), 전적(정6, 13), 박사(정 7, 3), 학정(정8, 3), 학록(정9, 3), 학유(종9, 3)가 있었다. 또 승문원·교서관과 함께 약간명의 權知가 있어 문과에 급제하고 실직에 제수되지 못한 인물이 제수되었다. 직강 이상 1인은 구임으로 하였고, 박사 이하는 의정부 사록 1인과 봉상시 직장 이하 2인이 겸임하고 차례차례로 전임시켰다.

(라) 춘추관

 조선 개국 이래의 예문춘추관을 태종 원년에 예문관과 춘추관의 두 아문으로 분립하면서 성립되었다. 그때그때의 정사를 기록하는 일을 맡았다. 영사(정1, 1, 영의정), 감사(정1, 2, 좌·우의정), 지사(정2겸, 2), 동지사(종2겸, 2), 수찬관(정3 당상겸), 편수관(정3∼종4겸), 기주관(정5∼종5겸), 기사관(정6∼정9겸)이 있었다. 모두 문관으로 임명되었다. 수찬관 이하는 승정원·홍문관의 부제학 이하, 의정부의 사인·검상, 예문관의 봉교 이하 및 시강원의 당하관 2인, 사헌부의 집의 이하, 사간원·승문원·종부시·6조의 당하관 각 1인이 겸임하였다.

(마) 승문원

 承文院은 태종 5년 이전부터 운영된 文書應奉司를 태종 11년에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사대문서와 교린문서에 관한 일을 맡았다. 도제주(3, 3의정), 제주(무정수), 부제주(무정수), 판교(정3 당하, 1), 참교(종3, 1), 교감(종4, 1), 교리(종5, 2), 교검(정2, 6), 박사(정7, 2), 저작(정8, 2), 정자(정9, 2), 부정자(종9, 2)가 있었다. 모두 문관으로 임명되었다. 판교는 성종 6년까지는 임기가 차면 당상관으로 승진하였다. 참교 이하는 겸직이었는데, 박사 이하는 봉상시의 직장 이하 1인이 겸임하였다. 교검 이상이나 박사 이하에 결원이 생기면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로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차례 차례로 전임시켰다. 교검 이상 1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바) 교서관

 校書館은 조선 개국 이래로 운영된 교서감을 태종 원년에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세조 12년에 典校署로 개칭되고 정3품 아문에서 종5품 아문으로 내려졌다가, 성종 15년에 교서관으로 복칭되고 정3품 아문으로 환원되었다. 경적의 인쇄·반포, 香祝·印章篆刻에 관한 일을 맡았다. 제주(2), 판교(정3 당하, 1, 타관겸), 교리(종5, 1), 별좌(종5, 별제와 합해 4인), 별제(정6∼종6), 박사(정7, 2), 저작(정8, 2), 정자(정 9, 2), 부정자(종9, 2)가 있었다. 모두 문관을 임명하고, 篆文에 능숙한 자 3인을 그 품계에 따라 겸임시켰다. 박사 이하는 의정부의 사록 1인과 봉상시의 직장 이하 1인이 겸임하였고, 차례차례로 전임시켰다.

(사) 세자시강원

 조선 개국 이래로 세자의 강학과 시위 등의 일을 담당한 세자관속을 태종 18년경에 世子翊衛司와 世子侍講院으로 개편하면서 성립되었다.128) 세자를 모시고 경서와 사서를 강하고, 도의를 올바르게 계도하는 일을 맡았다. 사(정1, 1, 영의정), 부(정1, 1, 의정), 이사(종1, 1, 찬성), 좌·우빈객(정2겸, 각 1), 좌부·우부빈객(종2겸, 각 1), 보덕(종3, 1), 필선(정4, 1), 문학(정5, 1), 사서(정6, 1), 설서(정 7, 1)가 있었다. 좌빈객 이하는 재주와 행실을 겸비한 문관으로 임명하였다. 세종 17년(1435)으로부터 세조 2년까지는 집현전관 10인이 보덕 이하를 겸임하면서 강학을 전담하였다.

(아) 종학

 宗學은 세종 9년에 종친 자제의 교육을 강구하면서 성립되었고, 세종 11년에 독립된 學舍를 건립하면서 정립되었다. 종실에 대한 교육을 맡았다. 도선(정4, 1), 전훈(정5, 1), 사회(정6, 2)가 있었는데, 모두 성균관의 사성 이하 전적 이상이 겸임하였다.

(자) 4학(중·동·남·서학)

 四學은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5부 학당을 계승하면서 성립되었다. 처음에는 사찰을 빌어 사용하였으나, 태종 11년 남부학당, 세종 4년 중부학당, 세종 6년 서부학당, 세종 10년 동부학당을 차례로 설치하면서 정립되었다. 관내의 유생을 교육하는 일을 맡았다. 교수(중·동·남·서학 각 2)와 훈도(각 2)가 있었는데, 성균관의 전적 이하가 겸하였다.

나) 통례원·봉살시·예빈시·관상감

(가) 통례원

 通禮院은 태종 5년(1405) 이전부터 운영된 통례문을129) 세조 12년(1466)에 개칭하면서 성립되었으며 예의를 맡았다. 좌·우통례(정3 당하, 각 1), 상례(종3, 1), 봉례(정4, 1), 찬의(정5, 1), 인의(종6, 8)가 있었다. 그 직무 분장상 臚唱에 능한 자를 택하여 제수하였다. 좌통례는 당상관으로 승진하는 관직이었는데,130) 결원이 생기면 우통례를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제수하였으며 겸임관 6인을 두었다.

(나) 봉상시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奉常寺를 계승하면서 성립되었다. 태종 9년 전농시로 개칭되었다가 세종 2년(1420)에 봉상시로 복칭하면서 정립되었다. 제사와 시호에 관한 일을 맡았다. 도제주(1), 제주(1), 정(1), 부정(1), 첨정(2), 판관(2), 주부(2), 직장(1), 봉사(1), 부봉사(1), 참봉(1)이 있었다. 정 이하는 문관으로 제수하였고, 주부 이상 6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정은 국초 이래로 임기가 차면 당상관에 승진하였다.

(다) 예빈시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禮賓寺를 계승하면서 성립되었고, 태종 3년에 義順庫를 합속하면서 정립되었다. 빈객을 접대하는 연향과 宗宰에 대한 음식물 공급 등의 일을 맡았다. 제주(1), 정(1), 부정(1), 제검(정4∼종4, 별좌·제검과 합해 6인), 별좌(정5∼종5), 별제(정6∼종6), 주부(1), 직장(1), 봉사(1), 참봉(1)이 있었다. 주부 이상 1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라) 관상감

 조선 개국 이래로 운영된 書雲觀이 태종 15년에는 禁漏房을 합속하였고 다시 세조 12년에 觀象監으로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천문·지리·曆數·占算·測候·刻漏 등에 관한 일을 맡았다. 영사(정1, 1, 영의정), 제주(2), 정(1), 부정(1), 첨정(1), 판관(2), 주부(2), 천문·지리학교수(종6, 각 1), 직장(2), 봉사(2), 부봉사(3), 천문·지리학훈도(정9, 각 1), 命課學훈도(정9, 2), 참봉(3)이 있었다. 주부 이상은 과거 합격자로서 임명하였고, 판관 이상 1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성종 13년(1482)까지는 천첩자도 제수되었으나, 그 이후는 양첩자 이상이 제수되도록 개정되었다.131)

다) 내의원·전의감·혜민서·활인서

(가) 내의원

 內醫院은 태종 12년 이전에 전의감 내에 설치된 內藥房을 세종 25년(1443)에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왕과 왕실의 약을 조제하는 일을 맡았다. 도제주(1), 제주(1), 부제주(1, 승지겸), 정(1), 첨정(1), 판관(1), 주부(1), 직장(3), 봉사(2), 부봉사(2), 참봉(1)이 있었다. 정 이하는 체아직이었다. 의정부·이조·예조와 함께 醫書習讀官의 책정에 참여하였고,132) 정은 3醫司로 통칭된 내의원·전의감·혜민서의 업무를 총관하였다. 또 의술에 능통한 자는 어의로 뽑히었고, 정3품이 限品이었지만 국왕의 총애를 받아 종2품에까지 승진하고 동반직에도 제수되었다.

(나) 전의감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典醫監을 계승하면서 성립되었다. 궐내 수용의 의약을 맞춰 공급하고, 양반의 질병을 구료하고 의약을 내려주는 일을 맡았다. 제주(2), 정(1), 부정(1), 첨정(1), 판관(1), 주부(1), 의학교수(2), 직장(2), 봉사(2), 부봉사(4), 의학훈도(1), 참봉(5)이 있었다. 주부 이상은 과거 합격자로 임명하였다. 取才에서 分數가 많은 자와 판관 이상 1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구임관과 교수·훈도 외에는 체아직이었다. 내의원이 대두하기까지는 의료사를 총관하였다.

(다) 혜민서

 惠民署는 조선 개국과 함께 설치되고 세조 6년에 濟生院을 합속한 혜민국을 세조 12년(1466)에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의약과 서민의 질병을 구료하는 일을 맡았다. 제주(2), 주부(1), 의학교수(2, 1인은 문관겸), 직장(1), 봉사(1), 의학훈도(1), 참봉(4)이 있었다. 취재에서 분수를 많이 받은 자와 직장 이상 1인은 구임으로 하였고, 구임 이외는 체아직이었다.

(라) 활인서

 活人署는 세종 19년 이전부터 운영된 동·서활인원을 세조 12년에 합칭하면서 성립되었다. 도성의 병난 사람을 구료하는 일을 맡았다. 제주(1), 별제(종6, 4), 참봉(2)이 있었다. 참봉은 의원 체아직이었다. 명칭상으로는 일원화되었지만 여전히 동소문 밖과 서소문 밖의 동·서 양소로 운영되었다.

라) 장악원·사역원·도화서

(가) 장악원

 掌樂院은 세조 4년에 아악서와 전악서를 통합하면서 성립되고, 세조 12년에 악학도감을 합속한 장악서를 개칭한 후신으로서 성종 원년(1470)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133) 聲律의 교육과 교열에 관한 일을 맡았다. 제주(2), 정(1), 첨정(1), 주부(1), 직장(1)이 있었다. 음률을 해득하는 자와 첨정 이하 2인은 그 품계에 따라 겸임시켰고, 주부 이상 1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예악의 중시와 함께 제주에는 정1품관이 임명되기도 하였다.

(나) 사역원

 司譯院은 태조 2년(1393)에 중국과의 외교를 위한 중국어 음훈과 文字體式을 교습하기 위한 관청으로 성립되었다. 여러 나라의 언어를 통역하는 일을 맡았다. 도제주(1), 제주(2), 정(1), 부정(1), 첨정(1), 판관(2), 주부(1), 한학교수(4, 2원은 문신겸), 직장(2), 봉사(3), 부봉사(2), 한자훈도(4), 몽학·왜학·여진학훈도(각 2), 참봉(2)이 있었다. 교수·훈도 외에도 체아직이었다. 관원은 모두 본업인으로 제수되었다. 중국·왜로의 사행에 교대로 따라갔다.134)

(다) 도화서

 圖畫署는 태종 5년(1405) 이전부터 운영된 도화원을 개칭한 후신으로서 성종 9년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도화에 관한 일을 맡았다. 제주(1), 별제(종6, 2)가 있었다. 별제는 본업인으로 제수되었다.

마) 소격서·종묘서·사직서·빙고·전생서·사축서·귀후서

(가) 소격서

 昭格署는 세조 12년(1466)에 조선 개국 이래로 운영된 소격전을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醮祭는 처음에는 소격전 이외에 大淸觀·太一殿에서도 거행하였으나, 태조 6년(1397)에 태일전이 소격전에 합속되고 세종 4년(1422)에 대청관이 혁거됨으로써 전장 관아가 되었다. 三淸星辰에 대한 초제에 관한 일을 맡았다. 제주(1), 영(종5, 1), 별제(정6∼종6, 2), 참봉(2)이 있었다. 영·별제는 문관으로 임명하였다.

(나) 종묘서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의 宗廟署를 계승하면서 성립되었다. 寢廟를 수위하는 일을 맡았다. 도제주(1), 제주(1), 영(1), 직장(1), 봉사(1), 부봉사(1)가 있었다. 직장 이하 1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다) 사직서

 社稷署는 세종 8년에 조선 개국 이래로 운영된 사직단을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사직단과 그 담을 청소하는 일을 맡았다. 도제주(1), 제주(1), 영(1), 참봉(2)이 있었다.

(라) 빙고

 氷庫는 태종 5년(1405) 이전에 이미 설치되었다. 동·서빙고에135) 얼음을 저장하는 일을 맡았다. 제주(1), 별좌(종5, 별제·별검과 합해 4인), 별제(정6∼종6), 별검(정8∼종8)이 있었다.

(마) 전생서

 典牲署는 세조 6년에 조선 개국 이래로 운영된 典廏署를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제물로 쓰는 가축을 기르는 일을 맡았다. 제주(1), 주부(1), 직장(1), 봉사(1), 참봉(2)이 있었다.

(바) 사축서

司畜署는 세조 6년 이래로 사축소에 합속되면서 폐지된 司臠所와 分禮賓寺 중 분례빈시를 세조 12년에 개칭 독립시키면서 성립되었다. 제물이 아닌 여러 가지 짐승을 기르는 일을 맡았다. 제주(1), 사축(종6, 1) 별제(종6, 2)가 있었다.

(사) 귀후서

 歸厚署는 태종 14년 이래로 운영된 귀후소를 개칭하면서(예종 원년 이전)성립되고 예종 원년에 禮葬都監이 합속되면서 정립되었다.136) 관곽을 만들고, 그 和賣와 禮葬에 공급하는 여러 가지 일을 맡았다. 제주(1), 별제(종6, 6) 가 있었다.

바) 문소전·연은전·각능전

(가) 문소전

 文昭殿은 태조 7년 이래로 節妃 神懿王后韓氏의 신주를 봉안한 仁昭殿을 태종 8년에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세종 14년에 태조·태종의 위패가 추가로 안치되었다. 도제주(2, 존속종친), 제주(2), 참봉(2)이 있었다.

(나) 연은전

 延恩殿은 성종 6년(1475)에 德宗(추존, 성종의 생부)의 위패를 안치하면서 성립되었다. 제주(1, 문소전제주겸), 참봉(2)이 있었다.

(다) 각 능전

 경기 내에 소재하는 健元陵(태조)·齊陵(태조비 한씨)·厚陵(정종·비)·獻陵(태종·비)·英陵(세종·비)·顯陵(문종·비)·光陵(세조·비)·昌陵(예종·비)·敬陵(덕종) 등 여러 왕·왕후의 능, 穆淸殿(태조, 개성)·奉先殿(세종, 양주) 등 여러 왕의 眞影을 모신 전각을 맡았다. 각각 참봉(2)이 있었다.

122) 崔承熙,<弘文館의 成立經緯>(≪韓國史硏究≫5, 1970), 98∼110쪽.
123) 崔承熙,<弘文錄考>(≪大丘史學≫15·16, 1970), 270∼286쪽.
124) 崔異敦,<成宗代 弘文館의 言官化 過程>(≪震檀學報≫61, 1986), 21∼36쪽.
125)≪成宗實錄≫권 11, 성종 2년 8월 신축.
126) 朴天圭,<文衡考>(≪史學志≫6, 檀國大, 1972), 76∼81쪽.
127)≪成宗實錄≫권 90, 성종 9년 3월 신사.
128)≪太宗實錄≫권 35, 태종 18년 6월 병술. 세자익위사가 世子官屬의 기능 중 陪衛를 관장하는 독립아문이 되었음에서 그 설치시기는 불명이지만 세자시강원도 이 때에 강학을 관장하는 관아로 조정되었다고 생각된다.
129)≪太宗實錄≫권 9, 태종 5년 3월 병신·기능·직제상으로는 조선 개국 이래의 閣門에서 비롯되었다.
130) 성종 6년 12월까지는 우통례도 당상관에 승진하는 관직이었다(≪成宗實錄≫권 62, 성종 6년 12월 임인).
131)≪成宗實錄≫권 139, 성종 13년 2월 기묘. 사역원과 전의감도 같다.
132)≪世祖實錄≫권 27, 세조 8년 2월 기묘.
133)≪成宗實錄≫권 3, 성종 원년 2월 신미. 기능·직제상으로는 조선 개국 이래로 운영된 관습도감(태조 원년∼), 전악서(태조 원년∼), 아악서(태조 원년∼), 악학(태종 6년∼), 악학과 관습도감을 통합한 악학도감(세조 4년∼)에서 비롯되었다.
134)≪世宗實錄≫권 39, 세종 10년 3월 정해.
135) 동빙고는 祭享·供佛의 수용을 공급하였고, 서빙고는 御膳·賓食·백관반급의 수용을 공급하였다.
136)≪睿宗實錄≫권 3, 예종 원년 정월 신사. 기능·직제상으로는 국초 이래로 운영된 棺槨色(태조 원년∼태종 14년), 施惠所(태종 14년 2월∼9월)에서 비롯되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