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형조 속아문
가) 장례원
掌隷院은 세조 12년 이래로 운영된 辨定院을 세조 13년(1467)에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141) 노예의 장적과 노비 송사를 처결하는 일을 맡았다. 판결사(정3품 당상, 1), 사의(정5, 3), 사평(정6, 4)이 있었다. 사의 이하는 모두 구임으로 하였다.
나) 전옥서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典獄署를 계승하면서 성립되었다. 옥에 구류된 죄수에 관한 일을 맡았다. 부제주(1, 승지겸), 주부(1), 봉사(1), 참봉(1)이 있었다.
141) | ≪世祖實錄≫권 41, 세조 13년 정월 기사·기능·직제상으로는 조선 개국 이래 로 운영된 형조도관(∼세조 12년)에서 비롯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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